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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6 23:41
이런 사건은 법조계에 근무하시는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법감정과 법리는 다르다는걸 여러 사건에서 많이 봐왔으니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화문 네거리에 팔다리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해버리는게 맞습니다만.. 으..
14/11/16 23:42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양형이 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저게 지역적 관행이었다는걸 법원이 인정해준거라면;;...
14/11/16 23:44
지역적 관행으로 지역사람들 모두 한 곳에 수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범행여부를 밝혀내지 못 한 것과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14/11/16 23:47
형량이야...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 뭐라 말할 순 없겠지만...
[지역적 관행]운운?? 기사를 잘못 쓴 게 아니면 이건 완전 개드립 of 개드립 아닌가요???
14/11/16 23:48
와 본문만 보면 진짜 진정한 개소리네요 판사님들아.
님들아 당신들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테니까 내 밑에서 노예생활좀 해보실텐가. 집유가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뭐 거의 사실상 봐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드니.. 에휴 빡침이..
14/11/16 23:55
솔까말 판사들 공공기관에서 인턴 부려먹듯이만 부려먹어도 당장 들고 일어날 거 같은데 지역적관행 운운은...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14/11/16 23:50
저 기사대로라면 대체 뭔가요... 지역적 관행은 개뿔이.....
목포에서 내린 2년 6개월도 왜 이렇게 적었나 싶었는데, 광주에서는 아예 집행유예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14/11/16 23:53
판결문 쓸 때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쓰지 않나요? 굉장히 고심해서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결문에 있다는 몇몇 표현들이 우려스럽네요.
법리적으로 맞는 판결일지라도 판결문에 적혀 있는 단어나 문장들이 "그 문장만"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주의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11/17 13:30
'법조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영향'이나 '의미'가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대중이 '법조인'양반들이 생각하는바를 아는것보다, '판사들이' 세상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업무부담상 이쪽도 딱히 ㅠㅠ (로스쿨 만들고 하는게 '원칙상'으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면적인 인물'을 찍어내서 법조계를 운영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현재 인력운용구조상 사법영역 종사자들이 쥐어짜이는 상황에선 어떤 양반을 써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14/11/17 00:00
뭐 강간 사년 살인 십오년 이번 새월호 선장 이십오년까지는 법항까진 모르니까 그러려니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납치감금인데 집행유예라구요?
14/11/17 00:03
지역유착 있고, 암묵적인 전관예우 여전하고, 재벌들 눈치보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이렇게 예외가 많으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14/11/17 00:47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섬노예, 신안 섬노예라고 불렀었죠. 그러다 노예사건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차차 염전섬노예 혹은 섬노예라고 불렸었는데... 판사분들께서 이 사건은 지역적 관행이라며 전라도 섬노예, 신안 섬노예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셨네요... 나중에는 뇌물도 지역적 관행이라 할려나?
14/11/17 01:17
노예제가 사장됐던 이유 중 하나가 '노동자는 임금만 주면 땡이지만, 노예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 일일이 비용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재판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걸로…….
14/11/17 13:34
비교가 좀 그런것이, 당시엔 해당 행위가 (양인의 납치를 제외한다면) '합법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불법+현재시점에 불법이 절묘하게 '혼합'된 막장도를 보여서... ㅠㅠ
14/11/17 03:29
역시 이런 결과네요. 마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이라는 명목으로 범죄적 행동이 용인되듯이, 마찬가지로 인권 유린이 그런 식의 취급을 받는군요. 이걸 뿌리 뽑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군부대 투입, 관련자들 발본해서 처벌. 염전땅 몰수해서 새로운 운용 시스템으로 변화. 절대로 법적 절차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같은 상황이에요.
14/11/17 11:11
집행유예가 나온 가장 큰 사유는 피해자/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겠지만..
사안과 같이 피해자/피해자 가족이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궁핍하여 합의금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일반적인 합의와 좀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텐데.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택한 법원의 판단이 아쉽네요. 유사사건이 대거 계류중이라는데 다르게 판단하기도 어려우니 왠만하면 남은 것도 다 집행유예할거란 얘긴데..
14/11/17 12:04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본인도 아니고 가족이 대신 합의해줄 수 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라(노예생활 하신분들의 대부분이 정신지체를 앓았거나, 아니면 노예생활 과정에서 앓게되니까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였죠..
14/11/17 12:35
사실 가족들 입장에선 '내다버린'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왔으니 합의해주기가 너무 쉬운데 말이죠..
할머니가 키우던 아동성폭행 사건에서 애들 버리고 나간 엄마가 와서 돈받아먹고 합의하고 잠수타버린 사건 생각나면서 또 짜증나네요..
14/11/17 13:35
해당하는 종류의 사건에서 판사의 감형재량권을 축소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있다는 전제하에...)에 대한 문제있는개입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니 참...
14/11/17 13:24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2, 3호는 특이케이스인 것이고 결국 1호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위반이죠. 사실오인의 경우도 상고사유가 아니지만.. 채증법칙을 위배했다는 우회로를 통해 상고를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죠. 4호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의 '심히 부당한 현저한 사유'인 건데 둘다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 사안과 같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상고이유가 없어서 검사가 상고하지도 못할 겁니다.
14/11/17 12:32
광주고등법원에서 지역관행으로 인정했으니 앞으로는 그냥 '전라도섬노예'라고 해도 되겠네요.
평소에 인권 입에 달고사는 야당쪽이 이 문제에 대해선 조용한 이유도 역시...
14/11/17 13:38
관행과 같은 표현은 '법원'이 자신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인정하는 사회를 조금씩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한데,
해당하는 일에 저런 표현을 써버리면 외부관찰자들이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한 고려를 할 능력이 없는건지, 조건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걍 까놓고 합의했으니 좀 줄여줌 하고 집유가 아니라 실형유지만 했어도 욕을 덜 먹을텐데... 사법체계와 충돌하는 '관행'이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작동한다고 판결에서 언급되는건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법치'란 내다버리는것 이라고 사법부가 인증해주는것도 아니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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