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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12 23:59:09
Name 조홍
Link #1 http://news.nate.com/view/20141112n03277
Subject [일반] 여중생한테 불붙인 30대 징역4년...
기사 링크 : http://news.nate.com/view/20141112n03277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여중생한테 불을 붙인 사건입니다.
평화롭게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신체의 10%∼19%에 해당하는 부분에 2∼3도 화상입은 여중생은 정말 억울하겠네요.

후...징역4년 중형의 클라스에 취하네요. 그것도 원래 3년이었는데 그나마 높여준 것이니 뭐;
왜 법이 이런 것이고 뭐가 문제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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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3 00:02
수정 아이콘
하.. 그놈의 술
술쳐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국회의원은 업나...
시글드
14/11/13 00:03
수정 아이콘
술이 감경사유였나..
모르는 사람한테 불을 붙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않네요;
14/11/13 00:05
수정 아이콘
기사 맨 밑에 보면 이전에도 술먹고 개짓거리 했다는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초범도 아닌듯... 후
swordfish-72만세
14/11/13 00:04
수정 아이콘
사실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잘못하거나 좀더 중형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해서죠.
14/11/13 00:16
수정 아이콘
기사에나온 피의자에게 적용된 '폭처법 집단/흉기 등 상해' 찾아보니 3년이상이던데요
swordfish-72만세
14/11/13 00:18
수정 아이콘
법은 그렇다라도 원심 깨고 형량 올리면 판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검찰이 혐의 입증하면 더 중형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측에서 판사에게 3년형 밖에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이상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거라고 봐야죠.
14/11/13 00:25
수정 아이콘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 말고 할게 어딨나요. 불 붙였고 그게 폭처법 집단/흉기 등 상해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어서 그게 3년이상인데 조금밖에 안 준건데. 재심에서 갑자기 확 올리면 모양상 좀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생각해보면 ...뭐 이해 못 할 것도 없습니다만 처음에 3년 준건 좀...
스카리 빌파
14/11/13 00:05
수정 아이콘
살인미수로 10년은 쳐 넣어야 될거 같은데. 왜 상해죄죠?
14/11/13 00:13
수정 아이콘
그냥 정신질환으로 사회로부터 영구격리 시켜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4년 살고 나와서 또 술먹으면 대구 지하철 참사를 재현할지도 모르겠네요.
양념반후라이
14/11/13 00:27
수정 아이콘
함무라비 ! 함무라비 법전을 가져오라!
호엔하임
14/11/13 00:4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솔로10년차
14/11/13 00:28
수정 아이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는 그대로 받아야하는데, 피해보상액수를 잔뜩 받아야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겠죠...
14/11/13 00:49
수정 아이콘
무슨생각일까요?
스타로드
14/11/13 00:53
수정 아이콘
이거 살인미수 아닌가요?
14/11/13 00:57
수정 아이콘
뭐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이 아니니까 그런건 이해하는데 폭처법 흉기 상해로 적용해도 약하게 준 편이기에 의아하긴 합니다. 술 먹었다고 감경해준건지... 기사보면 이전에도 술마시고 날뛰었다고 나와있는데
14/11/13 00:54
수정 아이콘
술취했으니 특별할인 혜택 받습니다
꽃블린
14/11/13 00:56
수정 아이콘
왜 운전사고만 술먹고 내면 가중처벌인가요
지금뭐하고있니
14/11/13 00:59
수정 아이콘
근데 요즘도 음주로 인한 감경 있나요?? 잘 안 할 거 같은데...
다리기
14/11/13 01:01
수정 아이콘
술쳐먹은 놈이 지나가는 사람 칼로 직직 그어도 팔다리만 그었으니 살인 의도가 없다고 할 기세네요.
4년이 뭐야 40년은 쳐넣어야지 피해자는 평생 안고 가야되는데 장난하나 진짜.
14/11/13 01:1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 술 마셨다는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을 맡게 되면 변호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대개 게임 중독이다, 술에 취했다 등 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tannenbaum
14/11/13 01:20
수정 아이콘
만일 저 소녀가 출소한 가해자에게 똑겉이 하면 겁나 높은 형량을 받겠죠
계획적이고 맨정신에 했으니
법 참 좋네
범죄자의 천국 대한민국
수면왕 김수면
14/11/13 07:45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소녀도 술을 마시고 하면 됩니다. 게다가 아직 미성년일테니 할인+할인을 받을지도?
SarAng_nAmoO
14/11/14 17:26
수정 아이콘
중복할인 이드기여
도로시-Mk2
14/11/13 01:22
수정 아이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오바입니다.

하지만 만약, 술 때문에 감형 되었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됨.

오히려 술을 마시면 더 가중처리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뭐만 하면 술 마셨다고 하면서;;; 지겹습니다 진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됨.
14/11/13 02:33
수정 아이콘
진짜 돌아이네요.
그것과 별개로 심신미약 같은 것에 대한 이중성이 왜 이리 요즘따라 낯선지 모르겠어요.
얼마전 정당방위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가 가택침입한 상태서 흥분했으니 뇌사시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거기서 흥분안할 사람 있음, 젊은이가 술마셨다는데 그럴수도있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던데 역시나 이런데서는 얄짤없죠. 뭐 그게 맞다고는 봅니다. 그래도 악을 벌하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때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니 사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4/11/13 02:53
수정 아이콘
참 끔찍한 일인데, 살인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이 정해져있으면 이런 경우는 그것보다 낮은 형량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감정하고 법리가 충돌하는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14/11/13 07:33
수정 아이콘
좀 다른 말이지만, 전 기사의 여중생이라는 단어 사용이 좀 걸리네요. 성폭력도 아닌데 굳이 여중생이라는 표현으로 기사에 자극성을 더할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약자를 지칭하고 싶다면 10대나 중학생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면 정말로 여자 중학교의 학생이라 여중생이라는 표현을 쓴건지;
다빈치
14/11/13 20:14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합니다

어린이 여자 노약자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니까요
포포리
14/11/13 08:31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만 형량을 판단하면 안되죠.
비난받을사안이아닙니다.
14/11/13 09:25
수정 아이콘
적용된 조문만으로도 따져 봐도 거의 최저의 형을 줘서 형이 낮은게 팩트인데 뭐가 감정적이죠
포포리
14/11/13 09:39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런데 적용된 조문을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형량인 3년에서 가중처벌로 4년으로 늘어난 판결인데 뭐가 형이 낮다는거죠.
14/11/13 09:47
수정 아이콘
3년~4년이라고 리미트가 정해진것도아닌데 3년이상인 규정에서 규정대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5년도되고 6년도 되고 10년도 될텐데 4년준게 뭐가 많이 준거죠. 원래 그냥 그런거라면 관행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포포리
14/11/13 10:01
수정 아이콘
살인죄 규정이 5년이상입니다. 4년보다 더 크면 5년 이상 달라는 얘긴데 살인죄만큼 줘야된다는건가요?
14/11/13 10:04
수정 아이콘
그럼 법 만들때 5년미만으로 만들어놓지 뭐하러 10년도 15년도 가능하게 리미트를 저리도 길게 잡아놧나요? 그럴만하니 그런거 아닌가요?
포포리
14/11/13 10:06
수정 아이콘
비난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법을 비난하는건가요? 판사를 비난하는건가요?
원하시는 형량이 어느정도이신데요?
14/11/13 10:14
수정 아이콘
살인이 5년이상이라 저 죄를 5년주고 6년주면 안된다는 님 주장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럴거면 머하러 법이 5년도 가능하고 10년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냐고요.
살인은 5년이 최저지만 사형까지도 되죠. 죄질에 따라 벌함이 달라져야 맞는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왕따와 심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참다못해 괴롭히던 일진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5년은 무슨 3년때려도 세다느낄 겁니다. 최저는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죠.
포포리
14/11/13 10:17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b=8&n=54858&c=2041678

아래 댓글과 같은 의견입니다.
포포리
14/11/13 09:41
수정 아이콘
적용된 조문입니다.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과장하여 위력을 보여 폭력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暴力行爲等處罰─關─法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tannenbaum
14/11/13 09:49
수정 아이콘
그말입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

3년에서 시작하는 최저한을 선고했다 꼴랑 1년 얹어준게 문제라는 겁니다

상한으로 때려도 모자를 판에 하한으로 때렸다니까요
포포리
14/11/13 10:02
수정 아이콘
살인죄가 5년이상인데 살인죄만큼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맑국수
14/11/13 10:12
수정 아이콘
안되는거 아닙니다. 죄질에 따라 형량이야 달라질수 있고 살인 안해도 5년 이상 살다 나오는 경우야 수두룩한데요..
포포리
14/11/13 10:16
수정 아이콘
이경우는 안되죠. 살인죄 형량이 5년 이상이고 만약 저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6~7년정도 떨어질것 같습니다.

폭행죄나 살인죄나 비슷한 형량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할겁니다.
어차피 비슷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를 죽여서 범죄를 조금이나마 은닉하려고 할테니까요
맑국수
14/11/13 10:29
수정 아이콘
사망했다면 6~7년 이라는건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신 것 같네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아래 기사 한 번 보시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42340
포포리
14/11/13 10:35
수정 아이콘
자의적이긴 한데 보통 저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릴수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망으로 갔을경우 살인죄도 아니고 아마 상해치사로 될겁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발적이지 않은 계획적인 범죄.
불을 질러 죽인점에서 극악무도한점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된것으로 보이네요.

계획적으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죽인것과
라이터불 화상을 입힌것과는 단순히 불을 붙인것이라고 해도 너무 다른 경우죠.
tannenbaum
14/11/13 10:14
수정 아이콘
살인에도 죄질의 중함에 따라 5년도 나오고 50년도 나옵니다

폭행도 죄질에 따라 3년도 나오고 50년도 나올수 있는데

살인보다 낮게 때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3년 이상 5년 이상 이거는 각 죄목에 따른 하한선이지 살인보다 낮게 때려야 한다는 법은 아닙니다

폭행이든 강간이든 살인이든 걱각의 하한이 다를 뿐 상한은 50년으로 동일합니다

그 구간에서 죄질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것이지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살인죄 하한 5년 이하로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포포리
14/11/13 10:16
수정 아이콘
위 댓글로 갈음해도 될것 같습니다.
tannenbaum
14/11/13 10:23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길가다 묻지마 폭행으로 식물인간을 만들어도 5년 이하로 받아야겠네요
포포리
14/11/13 10:31
수정 아이콘
단순히 몇년정도는 받았야된다는 감정적인 생각으로
형량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면 안된다는것이죠.

식물인간이면 살인죄와 준하게 형을 내려도 되는거구요.
이번사건이 식물인간됐나요?
폭행으로 인한 상해입니다.
tannenbaum
14/11/13 10:45
수정 아이콘
포포리 님//
알겠습니다
계속하더라도 평행선만 달릴것 같네요
14/11/13 11:24
수정 아이콘
포포리 님// 딴건 님 개인적인 생각이니 설득할 생각 없습니다만, 살인죄가 5년이상인데 5년이상 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걸 보고 멘탈이 흔들흔들거리네요...
꽃보다할배
14/11/13 08:52
수정 아이콘
함무라이 법전이 필요할때입니다 똑같이 당해봐야 무서운줄 알죠
켈로그김
14/11/13 09:27
수정 아이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거나, 조작의 실수를 인정해 주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살인미수로 왜 기소하지 않았을까.. 법알못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불이 우습나..;;
포포리
14/11/13 11:31
수정 아이콘
Amalfi 님//

"살인죄가 5년이상인데 살인죄만큼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표현한점이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5년이상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려는게 아니라
상해죄를 감정적인 부분을 내세우면서 마치
살인죄와 같은 정도의 형벌을 요구하면 안되다는 말이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편적으로 상해죄 < 상해치사죄 < 살인죄 정도로 형벌 수준이 맞춰줘야하는점도 있는데
그부분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나쁜놈이니까 한 십년은 때려야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단순히 5년이상주면 안되가 아니라 이경우에 상해치사로 갔을경우 얼마나 형벌이 내려져야하며
감정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면 저같아도 한 10~20년은 때리고 싶긴합니다만 그게 맞는건 아니지 않나요?
14/11/13 18:07
수정 아이콘
댓글확인이 늦었습니다.
첫째문단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둘째문단 내용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5년이상의 형벌이 살인죄와 같은 정도의 형벌이냐라는 포인트가 포포리님과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과이 차이네요.
살인죄와 전혀 상관없이 와 저걸 4년밖에 안주냐? 라는 것이 일반적인(감정이 섞인) 의견인데 님이 거기에 대고 살인죄도 5년인데 그럼 5년이상을 줘야 맞냐? 라고 하는 것은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보편적으로 죄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있지만 죄질에 따라서 같은 죄라도 형량이 다르고 따라서 상해나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는 평균적인 형량의 차이는 말씀하신 부등호대로 가야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형량의 오버랩이 있는 것이지요. 윗분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포켓토이
14/11/13 12:09
수정 아이콘
살인죄 하한이 5년인건 살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최저 형량을 낮게 잡은 것일뿐인텐데요.. 살인죄 가장 낮은 형량보다 상해치사죄 최고 형량이
낮아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형을 줘야 한다고 법이 있는게
아닌데 말이죠? 법은 그냥 최저 형량을 정해놨을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애초에 법에 상해치사죄 최고 형량을 5년으로 정했겠죠.
"보편적으로 상해죄 < 상해치사죄 < 살인죄 정도로 형벌 수준이 맞춰줘야하는" 근거가 대체
뭡니까? 더군다나 살인죄보다 낮은 형벌 수준이라는게 하필이면 살인죄 최저 형량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요?
근거없는 관습이라면 법대로 하는게 더 맞는거죠. 설사 과거의 판례에 대한 참조나
재판정의 관습이었다고 해도 충분히 깨부실 수 있고 깨부셔야 하는 악습입니다.
사악군
14/11/13 12:20
수정 아이콘
아마 옷이 잘타는 재질이라 예상외로 너무 빨리 타올랐다거나 한게 아닐까요. 뭘뿌리고 불을 붙였다거나한게 아니라 라이터로 불붙였다고 하니까, 라이타를 들이대는 행위의 위험성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판단일수도 있죠. 결과가 참혹하긴 합니다만 누군가 칼로 나를 찌르는 것과 내 옷에 라이타를 들이대는 것을 상상해봤을 때 칼이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대거나 스프레이 화염방사라면 그 쪽이 더 위험하게 느껴지겠지만요.
모른다는것을안다
14/11/13 14:39
수정 아이콘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첫째로 신체의 10~19%에 해당하는 팔등의 부분이 어느정도인지가 사실 명확치 않고, 다른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사람들은 보통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겠네요.
둘째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변명만 하고있다는 부분을 법관이 지적했는데, 여기서 책임감경이 이루어졌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피고인 정신이 온전한지, 상습범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피고인의 고의조차 어떤 고의였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셋째로 사악군님 말씀처럼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불을 붙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 관련 기사는 대부분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입니다. 특히 형량 관련해서 중요사실을 거진 빠뜨리고 써제끼는 찌라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판결문 보기 전에는 판단을 보류하고 싶군요.
배글이
14/11/13 16:47
수정 아이콘
조문을 따지고 법이 이런거다 하면서
법감정을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4/11/13 18:14
수정 아이콘
전 법감정이 법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태도가 더 위험해 보이네요.
배글이
14/11/18 21:02
수정 아이콘
답글을 너무 늦게 봤네요; 법감정을 법보다 우선하자는 애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악군
14/11/13 18:41
수정 아이콘
사실 판결에 대한 기사에서 나오는 법감정의 문제는
법감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죠.
그나마 그 법감정도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감정이라.. 오도된 법감정인 경우가 90%쯤 됩니다.
배글이
14/11/18 21:04
수정 아이콘
저도 평소에 판결만 보고 비난하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드리는 편이지만
법을 배울때 항상 듣던 말 중에 하나라 적어봤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납득이 갈만한 판결문과 판결 그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법대로
14/11/13 18:41
수정 아이콘
법감정을 무시한다면야 문제가 없지않겠지요. 정말 위험한건 법감정을 전혀 무시하지 않은 판결인데도 편향된 정보만을 얻고 비난하는게 아닐지요?
배글이
14/11/18 21:07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도 더러 있지만 최근들어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 유독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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