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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9 14:05
강용석씨는 방송 고정프로들이 꽤 있어서 딱히 걱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크크
스스로도 그냥 정치내려놓고 방송인으로 전향한듯한 분위기구요. 뭐 한 10년쯤후에 나이먹고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요.
14/08/29 14:20
방송인으로서의 강용석은 뭐 괜찮죠. 포지션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포지션이니까요.
희귀하다는 점에서도 공격거리가 많다는 점에서도 방송/예능인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합니다. 그냥 정치는 하지말고 자문만 하던가....
14/08/29 14:09
총선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재입당만 되면 공천 하나 쯤은 못받을까요. 그럼 당선이야 뭐.. 그보다 딱히 라인이 없어보이는게 오히려 문제인 듯..
14/08/29 14:35
강용석은 친이계란게 가장 치명적이죠. 솔직히 같은 친이계라도 이재오처럼 개인플레이로도 당선되는 경쟁력이 있으면 모를까 강용석은 그런 개인경쟁력도 부족할뿐더러 카운터 파트너가 정청래 의원이란게 문제입니다.
14/08/29 14:13
정치에 재기하기도 쉽지 않은게 지역구에서 붙어야 할 상대가 마포의 정청래 의원입니다.
1승 1패로 호각인 상태이나 그 1승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치뤄진 총선, 당시 민주당이 80석으로 내려앉은 시절인데 지금 상황으로보면 강원도나 충청표가 새누리당으로 쏠리지 서울은 완전히 야당친화적 입니다
14/08/29 14:17
그러고보면 집유를 벌금으로 내려준걸 보니까
전에 아청법으로 약식 벌금받고 정식재판 청구한 어떤 분이 판사 앞에서 '나에겐 벌금보다 집유가 가벼운 벌이니 집유를 달라'고 주장하던 패기 쩌는 짤방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14/08/29 15:06
넵. 애초에 약식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은 '애초에 야동좀 봤다고 벌금받은게 억울하니 입이라도 털어보겠다'는 심보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라
피고인: 저에게 집유를 주십시요. 판사: 피고인.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더 무거운 형은 줄 수가 없어요. 피고인: 저에겐 집유가 벌금보다 가벼운 형입니다. 판사: 피고인. 집유는 징역이에요. 피고인: 전 그딴거 알바 아닙니다!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암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14/08/29 15:13
실제로 시골에 가면 꽤 많이 봅니다;;;
농사짓는 분들이라 평생 공무원 할일도 없거든요... 벌금이야 당장 타격이고 장래에 더해질지 모르는 징역 따위(?)는 와닿지가 않는거죠.
14/08/29 16:20
예. 특히 오히려 멀쩡한(?) 노인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전과같은 거 없었는데
이 나이에 앞으로 또 법원 올 일은 없다..뭐 그런거죠. 법원 자주 들락거리는 노인들은 벌금받고 나는 늙어 몸이 아파서 노역장에서는 일 못한다고 떼쓰는 더 고급 스킬을 구사합니다..-_-
14/08/29 14:48
명예훼손 부분에서 유죄로 판단한 1, 2심도 반성을 좀 하기를
모 교수님이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는 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돌려서 비판하시던데
14/08/29 15:27
정확히는 1심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소위 집단모욕)/기사 쓴 기자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으로 소가 제기됬고
이중 명예훼손 부분은 기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1심에서 공소기각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기자에 대한 무고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소위 '집단표시 모욕'에 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것이고, 오영근 교수님이신가가 언론에 찬성 취지로 평석을 다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대법원과 교수님 말씀이 타당한것 같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집단표시로 인한 명훼, 모욕 성립을 판단하는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 사건 파기환송을 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라는 이유를 4개 듭니다. ①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그 중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들이 속한 △△△△△△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비록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곧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그 생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 발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④ 부분은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새로 선보인 논리인데, 반대로 1, 2심은 '모욕죄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를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보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대법원 판결이 ①, ②만으로도 쉽게 도출되는 것이라면 원심들이 상당한 실수를 한 것으로서 '반성해 마땅'한 것이지만 ④가 좀더 중요한 이유라면, 원심들로서는 나름 온당한 판단을 한 것이지만 대법원이 더 폭넓은 고려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14/08/29 15:22
정치 복귀 가능성 있습니다. 정치인의 다양한 포지션중에 비어있는 영역으로 열심히 자신을 포지셔닝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꽤 잘 먹히고 있고요.
14/08/29 23:23
비단 강용석 뿐 아니라 정치계에 한번이라도 발 들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귀를 꿈꾸더군요
그만큼 정치란것이 한번 빠지면 정말 못해어나오는거 같습니다. 똥물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욕 바가지로 정치가 낫다
14/08/29 23:56
저는 강용석씨의 잘잘못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판결문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판결문이 자기 의견 써놓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생각해요. 형사 판결문이면 판결의 결론이 뭐고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건조하지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자기의 감정이나 소회가 드러나는 건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4/08/30 00:27
제 개인적으론 오히려 저런 인간적인(?) 판결문들을 좋아하는데(덤으로 판사가 단지 법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한 '척' 하기보다는, 어차피 인간의 삶의 산물일 따름인 법리를, 그 자신도 인간일 판사가 '당해 사건'이라는 인생사의 문제에 어떻게 해석하여 어떻게 적용한 것인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더 나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가 자기 주관대로 법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점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각설하고 형사소송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제147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이건 '선고 시'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암튼 이런 규정이 있는 한은 판결문 몇줄을 빌려 피고인을 꾸짖는 것도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이니 뭐 가능하다는 게 되죠.
14/08/30 00:32
판결선고시의 훈계도 저는 가급적 삼가함이 좋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선고시의 구두 훈계와 판결문에 그걸 적어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위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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