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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6 21:42
뭐 다들 싸구려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보니 후... 링크에도 나오지만 이미 '법'을 이용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어서, 솔직히 큰 답이 나오기도 힘들고 개선이 될 가능성은 더더욱 안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4/07/16 21:52
우리나라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마이클 케냐의 솔섬 사진을 가지고 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비에이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용하면 안 되나 봅니다. 마에다 신조 때문에 당초에 같은 솔섬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네요. 폰으로 작성하는 것이라서 각 영상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따지면 다리 아래의 구도는 널리고도 널린 사진입니다. 다리 밑에서 그런 사진 좀 찍지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정형화된 사진과 구도이죠. 어느 대교 밑의 사진이 가장 잘 나온다는 말까지 들은 적도 있네요. 그걸 넘어 설 정도의 표현이 담기거나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 자체로는 표절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4/07/16 22:13
저 다리사진은 저 사람한테 안샀으면 다른 사람한테 샀을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같은다리인지는 기억 안나지만 똑같은 사진 찍은적 많습니다. 라기보다 모든 사람이 다리 아래로 가면 좌우 대칭으로 찍을텐데요.
14/07/17 00:11
원 글의 3번을 읽어보시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으실텐데요.
저 대칭적인 다리 사진 전부에 대해서 원 저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저런 컨텍스트 하에서 본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14/07/16 23:42
법은 예술의 가격을 싸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장가격대로 평가하죠. 사장가격이 없는 물건이면 그 가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겁니다.
14/07/17 00:04
글쎄요. 많은 표절 시비 건들에 있어서 그 컨텐츠의 본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보장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카톡 게임 중 다함께 시리즈 같은 것들이 베껴오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스템이나 그래픽적 요소들을 가져다 썼지만, 소니 엔터조차 다함께차차차에 관해서 제대로 법적으로 구제되지 못했죠.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 영상들을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광고 업계가 가져다가 쓴 것은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광고 중 잘된 것들 그냥 베껴오는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은 '그 업계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더군요. 시장가격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표절자는 분명히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절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법원의 문제인거죠.
14/07/17 00:41
이 블로그 글에 인용된 중앙일보 솔섬사건 기사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풍경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국내 최초 판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2005년 7월에 풍경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해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하나 있었고 이 판결에선 풍경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다만 이 사건 판결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2005년 사건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침묵하여, 변론주의 원칙에 의거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선례로서의 가치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법조계에서 '논란종결자' 역할을 하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심 법원이 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다룬 셈인데 결론적으론 아직 우리 법원은 풍경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서 딱 떨어진 기준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는게 공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14/07/17 00:49
한편 솔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근거로 좀더 디테일한 것들을 판결문으로부터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사진에 문외한이다보니 이것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자연경관은 만인의 것'이라는 초딩같은 근거에만 토대를 두고 판결을 내린 건 아니라는 참고자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③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수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장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늦겨울 저녁 무렵에,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한여름 새벽에 촬영된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좌측 수평선 부근이 가장 밝은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의 우측 수평선 부근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어 빛의 방향이 다르고, 달리 두 저작물에 있어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비록 두 사진 모두 장노출 기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와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경우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그리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위와 같은 촬영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상이한 점,
14/07/17 02:21
사실 창작물에 관한 논의에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논의가 뒤셕여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링크글 또한 그 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제시된 사례들은 표절을 하거나 표절 의혹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아요. 표절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링크글에서 하는 금전 관련 이야기나 소송, 사법처리 등은 모두 쓸모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절을 정의하고 막을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본적으로, 업계 안에서의 자정 및 비판기능이 가장 중심이 되는 표절 방지 장치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윤리적 문제이니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07/17 04:39
서양의 개인적 영역의 존중 vs 우리나라 사적영역/공적영역 미구분 의 문화 차이도 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주의영향인지 내것을 다른사람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방문열고 못들어갑니다.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죠. 남의 집 앞마당 잔디 함부로 못들어 갑니다. 한국에서는 마을 공동체 생활의 영향인지 (농사 지을때 너나없이 같이 논에나가 도와주고 등등) 나이드신분들 니것이 내것이고 내것이 니것이고 구분 잘 안짓습니다. 애들도 내 손에 들고 있는거 그냥 뺏어갑니다. 안물어보고요.
그러니 남들이 만들어 놓은거 그냥 땡큐하고 써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면면히 내려오는거 같습니다. 동질의식도 강하고요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각) 그래서 공유의식도 강한가요? 니꺼내꺼 왜따지심? 이런식의 마인드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의식때문에 남에게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독립적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독립적이니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존중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공유에도 절차를 따르고 의견조율에도 절차를 따르고 등등..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함 곰곰히 생각해 봤드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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