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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1 17:15
선고유예 납득이 가긴 합니다만, 판사들이 말한 "피해견이 A씨와 A씨의 개를 공격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아닌거 같네요. 요즘은 판사들 등빨이나 운동능력으로 뽑나............
14/02/11 17:26
재물손괴? 그런가? 싶다가...마지막에서 깨네요
다른 방법이라...어설프게 몽둥이 휘두르다가 뭔 일이 생길지 상상력이 참 빈곤한 판사네요. 창의력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14/02/11 17:35
로트와일러 견주가 직접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힘이나 어줍잖은 도구로 절대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견종이 아니며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때리는 것은 개를 쓸데없이 더욱 흥분케 하여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고 한다. 참고로 로트와일러의 턱 악력은 328파운드. 이는 현존하는 견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야생 리카온 픽투스보다도 더 높다. 사람 뼈를 부수는 데 필요한 악력은 13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 -enha
몽둥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14/02/11 17:26
아니 근데 기소유예인데 벌금이 30만원 나올수 있나요??
???? 기소유예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건데.. 아그러고보니 재판도 갈일이 아닌데 재판도 되었네요. 기소유예로 재판 갈수 있나요.. -_-;;
14/02/11 17:30
“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범행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역시 판결요지네요. 저도 긴급피난이 될거라 봤는데, 위처럼 개가 몸을 돌렸다면 현재성이 부정되었다고 볼만합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본문에는 기소유예라고 오타로 치신듯한데, 다른 개념이라 수정부탁드려요)이고, 중요한 쟁점인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4/02/11 19:12
저게 민사판결인줄 알았네요....
그럼 로트와일러 견주에게도 동물 보호법위반(맹견관리 목줄)으로 형사 들어간게 있는지 알수있나요? 기사상으론 못 본거 같아서요...
14/02/11 18:06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로트와일러의 관리 소홀로 세입자가 물린경우 중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는데..이 사건은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진돗개인점에,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서 판결이 저렇게 나왔다고 보는데..맹견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언급된것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14/02/11 18:07
내 자식을 위협에 빠트리는 무엇인가가 온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들고 제압했겠죠. 그게 마침 전기톱이었을뿐이고...견주 책임은 없나요?
14/02/11 18:54
예전 이런 글에도 적었지만, 로트와일러라는 글자를 치타로만 바꿔도 상당히 인식이 바뀔텐데 말이죠...
"뭐? 치타를 몽둥이로 내쫓아??"
14/02/11 20:51
근데 인간이 맨몸으로 저런 맹견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인간이 맹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크라고 본 것 같기도 한데 사족보행하는 개 목을 조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님 눈을 찔러야 하나..
14/02/11 21:27
입을 벌릴 때 주먹을 쥐고 목구멍에 넣는 식으로 28kg 쯤 나가는 세퍼트까지는 어떻게 제압할수도 있습니다만 40kg이면 입사이즈가 커서 안될것같기도하네요.
14/02/11 23:05
재갈을 채우고, 묶여있는 맹견을 찾아가서 죽이면 동물보호법 관련 문제가 되지만,
소유주의 관리의무소흘, 혹은 방기로 법적필요장구 미착용상태로 돌아다니던 맹견이 사유지에 침입해서 피고소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소인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 동물보호법적용을 안한 사례죠.
14/02/12 01:21
보신탕집에서는 맨날 죽이는데요. 아.. 물론 소, 돼지 , 닭 등은 더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납지도 않고 공격을 하지도 않는 동물들이죠.
그리고 징역형은 생각보다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참 애매하죠^^ 감정적으로는 귀여운 멍멍이들 괴롭히는 게 싫은데 우리는 맨날 동물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14/02/12 01:29
아니... 그러면 남의 개는 개님이고 내개는 개XX로 생각하라는 겁니까.....
로트와일러도 남의 가족이지만 저분의 진돗개 역시 가족입니다....
14/02/11 22:52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잡고 휘둘러야하죠 재물손괴죄도 억울한정도라고 봅니다 동물학대죄는 간수제대로 안한 주인이 져야죠
14/02/11 23:11
판사님이 은거고수신듯......
지나가던 선비 A니 승려 B니 하는 전통의 은거고수셔서 그깟 100파운드짜리 맹견은 방망이 같은걸로 대충 상대가능하시니 민초의 역량을 살피지 못하사...... 는 개뿔.
14/02/12 00:03
죽은 개는 성견도 아니고 중견(성인 무릎 높이 정도)이었는데
발로 차거나 각목 정도로 떼어 놓을수 있었을 겁니다. 전기톱을 쓴다 해도 가벼운 상처 정도면 좋았을 것을 개의 배에서 부터 전기톱을 들어올려 내장이 쏟아졌죠.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온것도 아닌데 전기톱으로 배를 찢어 죽인건 마침 주변에 전기톱이 있었고 그동안 여러 마리의 맹견에게 시달리다 보니 화풀이 겸으로 죽인 것 같은데 좀 심한 대응인 건 맞습니다.
14/02/12 00:38
성인무릎높이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인 크기 아닌가요?
어깨높이 50센티정도란건데..... 로트와일러 성견이 그정도 크기고, 중견이라고 해도 사실 성견만큼 자란 개체인듯 합니다만......
14/02/12 09:55
성견은 더 크단 말이네요
성인 무릅크기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무력을 선택할 수 있을거란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14/02/12 01:31
한번 싸움나서 물게되면 때리는 정도로는 안놔줍니다.
로트와일러 같은 견종이면 진짜 상대 죽을때까지 안놔줍니다. 예전에 로트와일러에 주인이 물려죽는 동영상이 유툽에 올라온걸로 아는데 진짜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두들겨도 놔주는지......
14/02/12 02:00
정말 죽을때 까지 안놔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강한 데미지를 입으면 놔줍니다.
이 사건 초반에 하필이면 전기톱을 사용했냐는 비난이 일었을때 진돗개 견주는 마침 집 보수공사 때문에 여러가지 연장들이 마당에 널려있었다고 해명했는데 흔한 장도리나 빠루로 등쪽을 갈겼어도 개는 꼬리를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 전기톱의 시동을 걸었다는게 저로선 단순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14/02/14 12:25
로트와일러에게 장도리나 빠루로 등쪽을 갈기는 건 물은 걸 놔줄 정도의 데미지가 되지 않습니다.
고든횽의 황금빠루라면 또 모르겠네요.
14/02/12 01:46
제발 애견인의 시각으로 보지말고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봅시다. 성인 무릎높이의 견종이 위협하면서 보고있으면 사람입장에선 공포심이 엄청납니다.
이 글후에 올라온 글도 있지만 개좋아하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는 판국에 일반인이면 공포심은 훨씬 더 크죠. 제발 도사견은 목줄을 단단히하고 집외부에 나갈가능성이 크다면 그 입못벌리게하는강제적인 장치라도 해야됩니다.
14/02/12 02:04
저는 애견인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 로트와일러에게 물릴 뻔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일단 달려들어서 저를 눕힌다음 입이 바로 제 목덜미로 향하더군요.
14/02/12 11:13
전 전기톱을 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체에게 가벼운 상처를 낸다는게 많이 힘든것 같은데 따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나요?
전기톱 몇번 써본적이 있지만 꽤나 무게도 있었고 진동도 심해 대상물을 고정시키고 잘랐었거든요.
14/02/12 07:55
이뭐 원.. 어중간하게 덤비고 변고를 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세상인가요..
저도 개는 불쌍한데 저딴 개 주인만난거 때문에 개가 불쌍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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