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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1/02 18:46:27
Name 몽유도원
Subject [일반] TV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금지법 발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06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고지서에 통합되어 나오는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TV수신료와 전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일종의 세금처럼 떼어가던 수신료인데

이참에 분리되서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군요. 근데 통과될 확률은

낮을거 같다는게 참 아쉽네요.

민영화 좋아하는 정부니 KBS나 민영화 시키면 적극 지지해 줄텐데 그래도 꽁돈의 달콤함은 놓치기 싫은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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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오빠
14/01/02 18:53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공영방송은 하나 있어야죠

근데 이 수신료 분리납부 주장을 10년전엔 한나라당이 했던 기억이 나서 조금 재밌긴하네요 크크크
파이란
14/01/02 18:55
수정 아이콘
실현가능하지 않은 법안 같군요... 수신료 징수를 따로 하면 징수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몽유도원
14/01/02 19:14
수정 아이콘
비용문제 따지면 할 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애시당초 편의상 전기요금고지서에 붙어나왔던거고 언젠가는 분리해야할 항목이었구요. 더불어 전기요금고지서와 통합되서 납부해야할 당위성이 없죠.
루카쿠
14/01/02 19:12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수신료 올랐나요?

말 많던데 그거..
레지엔
14/01/02 19:12
수정 아이콘
차라리 광고 없애고 KBS1 국영전환 후 국영방송에 맞게 포맷 싹 갈아엎는다면 수신료 올려서 세금으로 내도 찬성하겠습니다.
몽유도원
14/01/02 19:16
수정 아이콘
공영방송의 의의가 정부의 나팔수가 되라는게 아니고 중립에선 보도를 하라는건데 요즘 KBS하는거보면 차라리 민영화 시키는게 낫죠. 광고할거 다하고 지들입맛에 맞게 방송하는데 국민들이 돈까지 퍼줄이유가 없죠
레지엔
14/01/02 19:19
수정 아이콘
'공영'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그러면서도 방송사에게 유리하게 써먹히고 있죠. 존중받고 싶을때는 '공'영이고 돈벌고 싶을때는 공'영'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차라리 KBS1만 국영으로 바꾸고 나머진 다 민영화시키는 게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난다천사
14/01/02 19:21
수정 아이콘
이거 누군가가 헌법소원인가 했었는대..그때 kbs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통과 안될꺼같은;;;
14/01/03 09:21
수정 아이콘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양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결정의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겠습니다만(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면 또 위헌이 나올테니, 뭔가 사회의 격변이 있거나 너무 시일이 많이 흘러 종전의 판시가 유지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못 만들겠지요), 합헌결정을 받은 법률을 반대취지로 고친다고 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조항은 이것으로 추측됩니다(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의안요지만 올라와 있어서 정확한 의안내용을 모르니 일단 현행법 규정만 기재합니다).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판시를 보죠.

다만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 등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방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신료의 금액,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에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2008. 2. 28. 2006헌바70 결정)

[방송법에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방송법 자체]를 바꾸어 버리면 특별한 헌법적인 문제가 없게 됩니다.
14/01/02 19:45
수정 아이콘
공영방송이고 국영방송이고 BBC 같이 하면 인정하지만 그럴리가 없으므로
요정 칼괴기
14/01/02 20:07
수정 아이콘
bbc는 안바라고 최소 NHK 정도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선정성, 상업성으로는 스브스랑 막먹는 KBS한테 기대할 건 아니겠죠.
New)Type
14/01/02 23:36
수정 아이콘
자취방에 TV도 없는데 나가는 TV 수신료 ㅠㅠ
몽유도원
14/01/03 09:30
수정 아이콘
그건 한전에 전화해서 수신료빼달라고 하면됩니다. 언넝 전화하세요
New)Type
14/01/03 16:33
수정 아이콘
진짜 감사합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전기세 적게나온 몇달 빼고 1년동안 내고 있었네요 ㅠㅠ
14/01/03 14:19
수정 아이콘
제가 이사다닐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겁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않을수있지만 전화 한통이면 그 금액 아끼실수있어요!
14/01/03 00:13
수정 아이콘
걍 케이블 TV 망이나, IPTV 등에서 받아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TV 살때 TV 값에 더해서 산다거나 해외에서 TV 반입할때 미리 받는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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