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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2 19:14
비용문제 따지면 할 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애시당초 편의상 전기요금고지서에 붙어나왔던거고 언젠가는 분리해야할 항목이었구요. 더불어 전기요금고지서와 통합되서 납부해야할 당위성이 없죠.
14/01/02 19:16
공영방송의 의의가 정부의 나팔수가 되라는게 아니고 중립에선 보도를 하라는건데 요즘 KBS하는거보면 차라리 민영화 시키는게 낫죠. 광고할거 다하고 지들입맛에 맞게 방송하는데 국민들이 돈까지 퍼줄이유가 없죠
14/01/02 19:19
'공영'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그러면서도 방송사에게 유리하게 써먹히고 있죠. 존중받고 싶을때는 '공'영이고 돈벌고 싶을때는 공'영'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차라리 KBS1만 국영으로 바꾸고 나머진 다 민영화시키는 게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14/01/03 09:21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양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결정의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겠습니다만(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면 또 위헌이 나올테니, 뭔가 사회의 격변이 있거나 너무 시일이 많이 흘러 종전의 판시가 유지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못 만들겠지요), 합헌결정을 받은 법률을 반대취지로 고친다고 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조항은 이것으로 추측됩니다(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의안요지만 올라와 있어서 정확한 의안내용을 모르니 일단 현행법 규정만 기재합니다).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판시를 보죠. 다만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 등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방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신료의 금액,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에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2008. 2. 28. 2006헌바70 결정) [방송법에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방송법 자체]를 바꾸어 버리면 특별한 헌법적인 문제가 없게 됩니다.
14/01/02 20:07
bbc는 안바라고 최소 NHK 정도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선정성, 상업성으로는 스브스랑 막먹는 KBS한테 기대할 건 아니겠죠.
14/01/03 00:13
걍 케이블 TV 망이나, IPTV 등에서 받아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TV 살때 TV 값에 더해서 산다거나 해외에서 TV 반입할때 미리 받는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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