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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0 12:40
멍청한 일을 했군요...
저런 경우 세무사의 자문 + 세무서와의 해석이 필수적인데 세무사의 자문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했네요.. 추가 과세라 정상신고시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더 크게 내야하니..... 기사 내용에 윗선에서 어쩌고 하는걸로 봐선 실무자는 내자고 했는데 위에서 막은거 같네요...
13/12/20 12:42
애증의 존재 조중연...
그의 아우라는 임기 끝난지 10개월이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네요. '정기 세무조사를 끝낸 축구협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어 축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연말 가기전에 또 한건 터질려나요.
13/12/20 12:45
제가 세법을 전혀 모르니 아마도 국세청의 판단이 맞겠지만...아마도 축협쪽에서는 판단을 다르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남아공월드컵 배당수입 110억원을 어덯게 판단하는가의 문제일건데.. 국세청은 ‘광고와 후원 수익의 분배 성격’으로 본거 같은데이게 수익사업인지는 아마 소송으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는 ①수익사업 소득 ②이자 및 배당소득 ③주식양도 소득 ④고정자산 ⑤토지 등 양도소득 등이 있는데, 세무당국은 축구협회의 월드컵 배당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거 같습니다. 향후 축협의 후속 조치를 보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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