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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19 17:18:20
Name 112358
Subject [일반] 대자보 찢는 행위 처벌 가능할까요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요새 대자보를 찢는 찌질한 행위가 괘씸해서 찾아봤어요.

실제로 판례에 대한 유사한 것도 있네요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에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또 대자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짖어댈까봐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고 친절히 나와있네요

내 돈 주고 산 펜과 종이로 만든 재산인데
그걸 함부로 훼손하고 자랑스레 살아가는 게 너무
꼴사납더군요

얘네들은 고소 한번 당하면 조용해지던데

인용문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긁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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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9 17:20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 여부야 뭐 굳이 논할것도 없이 가능하다고 봐요.

굳이 자게가 아닌 질게에 쓰셔도 되실만큼 클리어할듯
Sigh Dat
13/12/19 17:22
수정 아이콘
문제는 누가 대자보를 찢었는가를 특정하기가 힘들고(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찢을 정도로 당당한 인간들이면 그걸 찢을리가 없거든요. 대자보를 옆에 붙여서 반박을 하지) 그걸 수사의뢰해도 경찰에서 해줄까 싶은게 아닐까(찾기 힘들고 건수도 안되니까요) 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뎅순뎅
13/12/19 17:24
수정 아이콘
증거 동영상 확보하면 처벌하거나 합의하라고 할지도...
이쥴레이
13/12/19 17:23
수정 아이콘
처벌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위들이 발생할수 있죠.
전 제가 올린 대자보를 누가 눈앞에서 찢어버린다면.........

모르겠네요. 예전같은 날라차기를 한번 해줬을거지만 이제는 나이먹고 애아빠되니 그냥 가서
찢은 이유를 듣고 또 듣고 또들어서 욕을 할거 같습니다.

나좀 때리라고.. -_-
바다님
13/12/19 17:24
수정 아이콘
처벌은 가능 할 것이니, 항상 처벌의 기준은 정부가 어느 편이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자보 찢을 자유를 일베가 요새 부르짖나보죠? 남의 입을 마음대로 찢어놓고 있으니.
반대로 자기 입이 그렇게 찢겨도 할 말 없단 소리가 되는 건 모르나 봅니다.
Shurakkuma
13/12/19 17:26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13/12/19 18:11
수정 아이콘
손괴에 해달할 것 같습니다.
몽유도원
13/12/19 18:55
수정 아이콘
'안녕들' 대자보 훼손 일베회원, 경찰 조사에서는..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31219183706126&clusterId=1040358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 인증놀이하다가 잡혔네요. 포인트는 일베 아이디.
13/12/19 19:06
수정 아이콘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듭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에휴.... 진짜 노답입니다.
13/12/19 19:09
수정 아이콘
퍽도 거듭 반성 했겠습니다. 재수없어서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했겠지... 하긴 지가 인증샷 올려서 저 꼴 났으니 지 무덤을 지가 팠군요.
시케이더
13/12/19 19:35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보니 '이씨는 19일 오후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허가 받지 않은 대자보인데 찢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태도를 보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자보를 찢는 것은 타인에 대한 폭력이며 억압”이라고 밝혔다.'라고 나오던데

위의 기사에서는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라며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듭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라고 나오네요.

경찰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요.
유리한
13/12/19 22:36
수정 아이콘
닉네임부터 포스가 느껴지네요..
어강됴리
13/12/19 22:27
수정 아이콘
근데 모욕죄 적용시킬수 있다면 일베는 금맥이네요! 세수도 채우고 배충이 반성도 시키고 이것이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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