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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15 14:24:20
Name 자연사랑
Subject [일반] 50대女 현금수송차량 과실치사 집유...
기사 링크는 아래이구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01&aid=0005816648

블랙박스 동영상은 혐짤이니 각오하시고 보셔야 할 듯...
http://www.youtube.com/watch?v=g7GNBqqwa78

판결문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분명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에 보면 형을 가볍게 한 이유가 보험에 가입했고 초범이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가입했고 사고 경력이 없죠. 저런 가벼운 판결을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졸음운전도 심신미약인가요...

앞으로 사고나면 졸음운전이었다고 하면 집유 받고 풀려나겠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사체유기까지 했는데 5년 징역에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난 조형기 씨의 경우가 생각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형량이 줄고 졸음운전도 심신미약이라면 도대체 양형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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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츠키
12/09/15 14:27
수정 아이콘
졸음운전이라는게 집유판정에 영향을 준건가요?
오후 4시반에 졸음운전이라니
12/09/15 14:35
수정 아이콘
기자가 저것만 썼을 뿐이지 판결엔 수많은 이유가 있을텐데요.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가 되었을테고 등등
자연사랑
12/09/15 14:49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안봐서 졸음운전이 영향을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사만 읽은 거라서요.
AfnaiD 님 말씀듣고보니 유족과의 합의가 잘 된 모양이군요. 과실치사는 합의만 잘 되면 형량이 저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김선태
12/09/15 14:54
수정 아이콘
졸음운전때문에 집행유예 받지 않습니다.
합의자력이 충분한가 + 현지판사출신(지원이면 도 단위판사도 가능)으로 변호사 개업 1년차 정도면 가능합니다.
제발 오른쪽 깜빡이 좀 켰으면 좋겠습니다.
12/09/15 17:41
수정 아이콘
전제 하나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현지판사출신 1년차 변호사는 자기가 퇴직한 법원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김선태
12/09/15 17:56
수정 아이콘
변호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떡하나 퇴직하고 바로 법원앞에 개업하지는 않을듯 한데요
보통 판사출신들은 로펌에 들어가거나 또는 소지역구인 경우 지인인 판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가죠
또한 합의부사건이 아닌 이상 단독관할 사건이면 인천이면 고등법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광역시면 지원이 여러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퇴직 후에 바로 변호사사무실 차려서 소송을 담당하는 것은 글쎄요
적어도 몇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12/09/15 18:09
수정 아이콘
1.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2. 인천광역시 안에는 지원이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존재합니다만, 경기도입니다).
3.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업을 결정하고 퇴직을 합니다. 따라서 몇 달 동안 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몸이 아파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몇 달 쉬는 분도 있습니다).
4.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법원 앞에서 개업하지는 않고(거기서 개업하면 해당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수임한 모든 사건에서, 법정에 갈때마다 타지역 출장을 가야 합니다 - 길에서 시간 낭비가 엄청난데 그럴 사람은 없겠죠), 다른 지역의 로펌에 입사하거나 개인사무소 형태로 개업합니다. 하지만, 수임제한은 사무소 기준이 아니라 사건기준이므로, 인천에서 퇴직한 전직판사출신 변호사가 서울에서 개업해서 사무실이 서울에 있더라도 인천법원 사건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Dr.faust
12/09/15 15:07
수정 아이콘
김여사라는 단어는 수정 해주시는게 좋겠네요.
12/09/15 15:13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고, 사건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인사사고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걸 생각해보면...
모든 인사사고에 징역형이 때려지게 되면, 어디 무서워서 운전 하나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는데요.
게다가,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은 괜히 드는게 아닙니다.
사건 자체는 엄청 열받지만, 실형을 크게 맞을 만큼 저 여성분이 잘못을 했느냐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니죠.
뿌지직
12/09/15 15:16
수정 아이콘
사실 과실치사인데 너무 과한 형벌도 좋지 않다고 봐요.. 유족들과 충분히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 저 가해자분도 평생 맘이 편치 않을테구요..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한 큰 과실이지만, 징역까지 살게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Locked_In
12/09/15 15:25
수정 아이콘
유가족들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충격을 받았을지... 사고 현장 목격하신 분들도 충격 장난아니겠네요...
사고 내신분은 진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진짜 법적인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가벼워요.
졸음운전, 음주운전, 운전 중 통화, DMB시청 그 외 나머지 희한한 행위들 -_-; 다들 자기가 제로의 영역에서 운전 한다고 생각하죠.
차 운전은 자기 목숨만 달린게 아니라 남의 목숨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걸 아주 뼛속까지 새기게 사고 예방교육 같은건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면허 따는 과정중에 그런건 하나도 안 배우죠... 개념없는 사람 손에 든 면허는 흉기나 다름없는데 말이에요.
샤르미에티미
12/09/15 15:33
수정 아이콘
댓글들의 흐름이 맞지만 저 여성분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근데 그것 갖고 판결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결정된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겠죠.
scarabeu
12/09/15 15:35
수정 아이콘
기사에 합의했단 얘기도 없고 자기잘못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징역 살아야죠.
12/09/15 15:51
수정 아이콘
합의 안했다는 얘기도 없는데요. 판례로 보아 합의 안한 과실치사를 집행유예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과실치사는 거의 다 집행유예입니다.
12/09/15 16:13
수정 아이콘
그냥 과실치사가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일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잘 될 경우
(솔직히 유족이야 이미 죽은 가족이 살아돌아오지도 않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대부분 유족측에서 합의한 후 재판진에 선처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선처를
부탁하는 문서에 싸인을 해주죠.
이 사건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 안해주면 거의 징역갈 겁니다.
갓의날개
12/09/15 16:14
수정 아이콘
근데 보통 합의하고 교통사고 과실치사면 집유로 풀려납니다;

다만 좀 없는 집안에서 그러면 전세가 월세되고 그러죠
12/09/15 16:22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에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합의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합의 없으면 보통 실형 나옵니다.
sad_tears
12/09/15 16:33
수정 아이콘
결론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필수 가입!
아! 며칠전에 회사선배의 권유로 1만5천원짜리 가입했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과실치사로 실것 밟아도.. 사람도 좀 밟아도.. 실형은 안받겠네요.
OnlyJustForYou
12/09/15 16:45
수정 아이콘
저도 사고낸 운전자가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나서인지 열받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니..
사고당해 사망한 분과 유가족에게 돈이 대술까 싶고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다레니안
12/09/15 16:5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좋은거배웟네요. 보험 꼭 가입해야겠군요. [m]
12/09/15 17:08
수정 아이콘
사안 자체가 짜증나는 사안이라서 흥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 문제의 경우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없으면 현대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는데 이 자동차란 물건이 정말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니까요.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사고까지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중형에 처하게 되면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1년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과실 교통 사고 전부다 중형 때리면 아무도 자동차 운전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판결을 할 때 합의가 되었는지를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초범의 경우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이죠,

p.s 실컷 사람 밟으면 당연히 실형 받습니다. 그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니까요.
12/09/15 17:08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 게 피해자 정서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들면 한도끝도 없잖습니까.
고의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상습범도 아닌 자동차 사고를 가지고 제3자들이 더 난리치는 현상은 대체 뭔가 싶습니다. -_-

이런 정서가 제반에 깔려 있으니까 정치인이 물리적 거세니 이딴 뻘소리를 늘어놓기 딱 좋은거죠.
12/09/15 17:19
수정 아이콘
죄를 지으면 받을 수 있는 벌은 최대한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네요.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음악 30곡정도를 공유했다가 한국돈 6억원 정도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법적인 경로로 받은 프로그램이나 음악 하나 때문에,
법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매겼을 때도 그래 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나 때문에 개발자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수천만원의.. 아니 수억원의 벌금도 당연한 거야. 라고 꼭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2/09/15 17:24
수정 아이콘
1.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 전에 유족과 합의가 끝나 있던 사안입니다.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가벼운 형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운전자들은 다들 조심해야 할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와 같은 사안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조기자들의 평소 업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다는 사정이 없었다면 기사화할 만한 사안이 못됩니다.

3. 졸음운전은 심신미약사유가 아닙니다(물론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사유가 아닙니다 - 4항 참조).

4. 조XX 사건은 뺑소니로서 이 사건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문에 쓰신 것과 정반대로,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망사고 후 유기 도주 사건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형량이 최저 징역 5년인데, 이 사건과 같은 단순과실범은 법에 정해진 형이 최고 금고 5년입니다.
※ 조XX 사건에서 해당 피고인이 천우신조로 석방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https://ppt21.com../?b=9&n=77304&c=39127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마디로 운이 좋았습니다).

5. 고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당연히 살인죄가 되고, 그 경우 법에 정해진 형량이 최하 징역 5년으로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됩니다.
12/09/15 17:25
수정 아이콘
예전에 배심원 재판에 한번 참여한적이 있었습니다.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수건의 과거 폭행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A가,
술을먹다 시비가 붙어 B의 눈을 손으로 찌르고 칼로 배를 찌르고(B는 5~6cm정도 칼에 찔려 죽을 위기를 넘겼고, 손가락으로 후벼파인 눈은 6개월째 치료중입니다) B의 동료 C에게도 상해를 가했다는게 주요 사건이었습니다.

대충 보면 못해도 5년~7년은 줘야 할 정도로 큰 사건으로 보이죠?
하지만 만약 A는 자신의 애인인 D와 술을 먹다가 술자리를 마치고 길거리를 가던중 B와 C가 시비를 걸었고,
A는 자신의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A가 찌른 칼은 사실 B가 근처 포장마차에서 가져온 거라면 어떨까요??


유죄로 보는 사람 5, 무죄로 보는 사람 4이었습니다.
양형도 내릴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인(이건 법원에서 양형기준표를 나눠주어서 3년에서 7년 사이가 적당하다 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3년이 절대적 다수였습니다.



위 사안도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들과 물질적으로라도 크게 배상을 했던지, 기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의가 아닌 한, 가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절한(과도하지 않은)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루스터스
12/09/15 17:48
수정 아이콘
법 관련 문제는 위 다른분들의 댓글에 잘 나와있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를 받아들였는데 3자가 나서서 질책하는건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본인의 사건일 경우 합의 안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이상의 형벌을 받습니다.

안해야 할 실수를 했고, 그 결과 사람의 사망이라는 가장 큰 일이 벌어졌지만, 어디까지나 실수지 고의는 절대 아닙니다.
아카펠라
12/09/15 17:49
수정 아이콘
단순한 실수였으면 과실치사가 이해가 가겠는데..

자동차같은 위험한 물건을 다루면서도 그에 맞는 조심스러운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게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이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보면
마지막 차선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냅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다거나 방향을 바꾼다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달립니다.
물론 졸음운전으로 판명났지요... 본인이 인정했으니...

충분히 조심하고 주의해야할 물건을 다루면서도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독가스를 다루는 사람이 귀찮다고 뚜껑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도 고의는 없었을텐데요..

운전자가 사고를 내려고 작정한게 아닌이상 과실치사가 맞기는 맞겠지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물건을 다루면서도 그에 맞는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게 확실한 가해자가
단순히 과실치사라고 판명받는건.. 너무 법이 약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쿄일파
12/09/15 18:11
수정 아이콘
실수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수있는게 있고 아닌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차사고에서 나는 인명사고가 정말 과실치사가 아닌게 어딨겠습니까. 합의라는 것도 그래요. 그게 선처할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도 자동차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너네 돈을 택할래 아님 처벌을 택할래 이런 양자택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것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실치사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징역이상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보는거구요. 그래야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기게 되겠죠. 자동차 잘못몰면 X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12/09/15 18:17
수정 아이콘
sad_tears 님//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하더라도 고의범이 아니면 징역도아니라 금고 5년형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러 돈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정말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이라면 설령 실형은 선고하더라도 절대 중하게 선고는 안할 겁니다. 15년씩 감방 구경하실 일은 없어요.
아우디 사라비아
12/09/15 18:33
수정 아이콘
뭐 이건.... 황당하군요

실수도 실수나름이고.... 운전중에 졸았으니 집행유예라....

유족과 합의 했으니 집행유예라... 참

그럼 가난뱅이는 실수로 사람 죽이면 몇년 감방이고

부자는 유족에게 돈보따리 안겨서 돈으로 때우면 사람을 어째도 죽였는데 징역 하루도 안살고 나온다는 말....

대한민국 법 좋습니다... 정말 판사들 징글징글합니다

법은 응보적 성격도 있고 교훈적 측면도 있는건데...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바로 자유의 놈이 되는 세상... 엿같네요
닉넴이몇자까지될까궁
12/09/15 18:46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안되는 건 술마셔서 심신 미약이라고 감형, 운전중 졸음운전으로 감형.
누가 억지로 술 마시게 하고 운전중 졸게끔 한건가요?
다 자신이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초래한건데 오히려 과중 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아무리 과실치사라지만 사람 생명을 앗아갔는데 집행유예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제머리로는.
12/09/15 18:57
수정 아이콘
위 사건에서 졸음은 과실(범죄행위)의 내용이지, 졸았다고 해서 감형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 사고와는 관계 없지만, 음주운전사고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감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사에도 졸음을 감형의 사유로 고려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쓰신 분이 기사를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쓰셨을 뿐이죠.
봄바람
12/09/15 19:10
수정 아이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09/15 19:24
수정 아이콘
부당하게 느끼시는 분은 본인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합의 안 하시면 됩니다.
12/09/15 19:37
수정 아이콘
몇 댓글은 좀 짜증날 정도군요. 피해자 유족이 합의를 본 상황에서 나도 잠정적 피해자일지 모른다. 감정이입이 되고 열받는다. 돈으로 다 되는거냐... 에 이어 내가 사고 냈으면 15년형받고 나와서 강간 살인범이나 됐겠지라니... 본인이 사고 내시면 다른 잠정적 피해자들을 위해 꼭 합의보지 마시고 과한 대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m]
12/09/15 19:40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없는 글이네요. 피해자당사자들한테가서 뭐라고하세요. 그들이 돈받고 감옥안가게한거니깐요. 감옥가지말고 돈벌어서 우리한테 합의금주라고 풀어준겁니다. 그 피.해.자.당.사.자들이요. 뭔일만일어나면 감옥보내면 장땡인줄아시나요. 그여자분이 죽일라고 일부러 액셀밣으면서 차들이밀었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가해자,피해자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생각좀해보고 글쓰시길바래요. 3자입장에서는 뭔말을 못하겠습니까마는
대답 안해?
12/09/15 19:5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올바른 생각들을 많이들 말씀하셔서 좋네요.
다른 커뮤니티 가면 이런 사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든지 감정적인 의견만 내세우고 그런 글이 힘을 얻는 경우가 많죠..
pgr이 연령대가 높아서 그럴까요? 객관적일때는 이보다 더 객관적일수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완전연소
12/09/15 20:12
수정 아이콘
잘 모르고 댓글을 다시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틀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도 일부러 모른척 하는건 왜 그러시는건가요?
위에 은별님이나 roaddong님 댓글은 정말 인터넷에서 저 이상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입니다.

제발 잘 알아보지 않아서 잘못된 내용을 적었을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 분께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2/09/15 21:06
수정 아이콘
가끔 제 나이 또래의 젊은 분들이 많은 사이트에서 나이드신 분들 완고하다 답답하다 얘기 못하겠다 식의 이야기 가끔 보는데,
이런 상황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나 잘합시다. 정말-_-
12/09/15 21:19
수정 아이콘
저 아주머니가 무슨 재벌집 마나님인지, 그냥저냥 사는 중산층 아주머니인지, 사업상 차를 몰고 다니게 된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돈으로 모든걸 해결한 것 처럼 단정짓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차량도 보아하니 K5 인 듯 한데, 이 정도면 재벌급은 아니시겠군요? 아마도...

무슨... 중국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처럼, 사람 쳐 놓고 돈다발 집어던지면서 "이거 먹고 꺼져라" 라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전후관계도 잘 모르면서 덮어놓고 "돈 있으면 사람 치고 다녀도 감방은 안 가는군요?" 라는 식의 반응은... 어이가 없군요;;

이번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뿐이지,
인사사고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뒤집어 말하면, 운전하는 분들은 언제든 인사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게 보험인겁니다. 돈 있는 사람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고에 대비하게 해주는거죠.
자신은 절대 졸음운전 안할 것 같죠? 사람 절대 안 칠 것 같죠? 사고 한 번 안 낼 것 같죠? 교통위반 한 번을 안 할 것 같죠?
그럼 어디 무면허에 무보험으로 차 몰고 다녀보시죠? 그렇게 자신있으면.
남 일이라고 간단하게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당연히 너도 신세를 망쳐야지.' 라는 반응을 보니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12/09/15 21:20
수정 아이콘
피해자 유족보다도 피해자에 더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인가 봐요.
12/09/15 21:45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 봤지만 다시 봐도 사고는 참 어이가 없네요. 비명횡사란 말 그대로네요. 도로변에서 일하는 게 참 위험한 일이었군요. 저 속도로 인도로 돌진이라니.. 더 큰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운전자가 마지막에 상황을 파악하고 좌로 조금 핸들을 튼 거 같은데 그 바람에 인도에 있던 두 명은 살고 현금수송차 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운전자 찰나의 판단에 생사가 왔다갔다..
12/09/15 21:51
수정 아이콘
비슷한 일로 피해자가 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뽑아내지 못할 경우 합의 안하면 되겠군요. 여기서 얻은 교훈은 그겁니다.

돈도 없는데 감히 사람을 쳐? 이 마인드로 갑시다.
12/09/15 21:55
수정 아이콘
글쎄요 .. 아무리 법이 어쩌니저쩌니 해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네요.

졸음운전이면 이미 단순한 '과실' 이니 '실수' 니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법적인 용어의 정의 등을 말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입니다.
자동차처럼 까딱하면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다루면서 안일하게 졸고 다녔다는 점에서 이미
실수니까 어쩔 수 없다 는 정도의 선은 훌훌 넘은걸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 사고에대해 어마어마하게 날 선 의견이 나오는것과는 대조적이라 놀랍습니다.
피지알에서 음주운전 사고 글 올라올때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다. 정신나간 짓이다 뭐 이런 의견이 대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

술처먹고 운전하는거나 졸면서 운전하는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하는것이 불가능하단 점에서
본인과 다른사람에게 엄청난 위험요소가 있고 그걸 어느정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감행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작실수 등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12/09/15 21:59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가끔 이런 걸 보면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냥 닥치고 할일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일단 까고 보겠다는데 뭐 우짜겠어요...
덧.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링크합니다. 옆에 집행유예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20/index_10.html
sad_tears
12/09/16 00:05
수정 아이콘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뭘까요?
세번째 같은 요지로 질문하는데 100건이 넘는 리플 중에 인신공격은 있어도 정답은 안나오네요.
아무래도 토론게시판이 더 어울릴 듯 싶네요.
법에는 판결이 있어도 보는 관점에 따라 논쟁은 끝이 없나봐요.
12/09/16 00:59
수정 아이콘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것이 수긍은 가는데 마음은 굉장히 블편해지네요.
돌아가신분이 신혼이라고 하시던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세상에서는 백살까지 행복하게 사실길. [m]
원시제
12/09/16 02:0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런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조회수 몇개 더 높여보겠다고 구체적 사안의 내용이나 판결의 핵심적 내용, 의도 같은건 싹 다 빼놓고
'큰 죄 저지른 사람이 무죄, 혹은 낮은 형량 받았다.' 는 내용만 강조해서 기사로 옮기죠.
그러면 법적 지식이 없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그 분노는 법원을 향합니다.
그렇게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오늘도 뚝뚝 떨어져나가는거죠.
이 글에서도 그런 분노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 파악 안하고 리플 다신 한분이 전문가분들께 완파당하셨던데; 안타깝습니다.

법조기자들,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벌 받을겁니다.
12/09/16 11:4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기사 자체는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기사를 읽는 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기사 자체만으로는 큰 죄, 낮은 형량이라는 취지로 읽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미 사고 당시에 다른 기자에 의해 기사가 나간 거라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물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선행기사가 없었으면 당연히 안 쓸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법조기자들이 정치적 사건 등 회사 입장이 반영되는 사건이 아닌 한 사실 자체만 옮깁니다(제 개인적 경험이지만, 법조기자들이 쓴 글은 다른 기사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가장 중립적이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본문 쓰신 분과 같이 기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자신의 의견(전혀 비슷하지 않은 조XX 사건과 비교하면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감형사유라는 등)을 몇 마디 덧붙이게 되면 오해가 생기지요. 글 읽는 분들이 대부분 기사를 클릭하긴 하지만, 기사와 본문 글이 섞여서 전체가 기사처럼 읽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영아빠
12/09/16 12:02
수정 아이콘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졸음운전이나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의성유무에 따라 판결이 결정된 것같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겠지만 , 피의자 가족입장에서는 징역 몇년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하다는 의견이 나오겠죠.
모든 것은 떠나 순직하신 분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12/09/17 12:13
수정 아이콘
수술하다가 심심하면 대동맥 끊어서 환자 사망시키고,
졸아서 그랬어요~ 하고 합의하면 집유구나
좋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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