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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1 15:30
정말인가요???? 제 동생이 열이나서 밤에 응급실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3시간 기다리다 겨우 자리잡아서 누어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만취자까지 오면 참.. 상상만해도 끔찍 합니다.
만취자가 응급실에 오면 위험한일도 생길꺼 같은데 윗대가리들은 무슨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2/08/01 15:30
만취자가 왜 응급실로.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한 응급센터가 잘 만들것이지. 도지사 사건 때는 응급 구조 전화에 관등성명대라고 하지 않나 만취자를 응급실로 보내지 않나.
12/08/01 15:31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병원에다가 정부에서 돈을 주는것도 아닌데 뭘 이리 하라는게 많은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왜 응급실에서 술취한 사람을 돌봐줘야 합니까?? 응급실이 뭐하는데인지 알고나 저러는 걸까요??
12/08/01 15:35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만취자들이 응급실에 와서 난동 부리는 것을 막는 법안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원이 아수라장이 되겠네요...
12/08/01 15:44
진심 무서울 것 같은데요. 술취해서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면 병원에서 어떤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런 사람들을 다 병원으로 몰아넣겠다니;;
12/08/01 15:45
응급실 의사하고 간호사가 안그래도 바쁜데 만취자까지 감당해야하나요? 만취자가 다 그렇진 않지만 행여 있을수 있는 주폭자를 뭔수로 감당하라고? 또 급한 응급환자와 가족들은 무슨 죄로..
뭔 이런 미친법이 다 있지. 자기가 이파 응급실 갔다가 주폭 한번 당해봐야 아, 이건 안되는구나 할껀지. 답답하다, 진심으로. [m]
12/08/01 15:52
의원발의법안인데 왜 정부가 제목에 나오나요? 설마 정부가 의원발의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숨겨져있는건가요? 경찰청은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열은건데요?? [m]
12/08/01 16:00
응급실 가서 만취하신 분께서 난장판 만드는 걸 작년에 직접 봐서 그런지 이건 뭐 답이 없네요.
그냥 만취하고 난리피시면 그날 밤은 구치소에서 쉬시도록 했으면...
12/08/01 16:01
진짜.. 응급실 지금도 밤만 되면 실려오는 술취하고 다친 사람들때문에 헬게이트가 열리는데;
단순 만취자까지 실려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12/08/01 16:16
새누리당 25명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취지 보니....
주취자의 사회적 관대로 인한 주취 불법행위증가. 그로인한 치안서비스의 질 저하 따라서 치안강화를 위한 주취자 인계의 필요성과 적극적 재활및 치료도입 ->24시간동안 재활,치료를 위한 강제입원명령 조치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이 좀 널널한가보죠? 지구대가 더 한가한 것 같던데...
12/08/01 16:29
법만들때 생각 좀 하고 만들길...자기들은 가자마자 예약되니까 응급실이 응급하지 않아보이나부죠. 구치소에 넣던가 지구대가 문제가 있음...솔직히 만취자 깽판 부리는 사람 구치소에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빨간줄만 안그으면 되죠.
12/08/01 16:39
술마시고 정신못차리는 사람들은 그냥 수갑채워서 유치장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억지로 먹인거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정신줄놓은 술취한환자(?)를 왜 심신미약으로 취급해서 보호해줘야하는지 -_-;;;
12/08/01 17:06
치안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국민 몇몇의 목숨쯤은 포기하겠다는 쿨한 발상이네요.
진짜 머리는 어깨위에 허전하지 말라고 놓은 장식인지... 술마시고 정신못차리는 사람들은 그냥 수갑채워서 유치장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2)
12/08/01 17:11
궁금해서 의원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글을 보시고 논의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원유철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에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고자 몇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개정안은 주취자를 현재 응급실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즉, 별도의 의료시설(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청에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국립의료원에서 '주취자 원스탑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4교대로 의료진 근무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와 같이 주취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응급의료센터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에 경찰관을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주취자는 경찰도 필요하고 의료진도 필요하므로, 경찰과 의료진이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보내도록 하자는 법안이네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2/08/01 17:37
법의도나 법정신은 좋을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료에서 응급실의 현실이란게, 세계 어디를 비추어 봐도 비교할만한 데가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보니,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을 제정한다면, 가장 먼저 상의를 해야할 대상이 의협 및 응급의학회인데, 두 단체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이쪽 단체와 합의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물론 몇개의 대상 병원에서 시험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병원에 들어오는 국가지원이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제일 큰 문제는 인력인데, 간호사 및 다른 보조인력은 그나마 구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제일 중심이 되어야할 전공의 및 전문의 확보가 어떻게 될지.. 서울의료원, 국립의료원 인턴은 꽤나 열악하기로 소문나 있고.. 전공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 인턴/전공의가 파견 나가서 두 세달 근무하는 레벨인데, 이런 응급의료센터에 맞게 TO조정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보통 TO증원 보단 다른과에 가는 인턴을 빼서 한달 더 넣는 식으로 땜빵으로 돌리죠..
여튼 응급의료체계 손봐야 하는건 맞지만, 이렇게 지엽적으로 뜯어먹는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일단 전공의 노조부터 만들고 시작함이.. 조만간 근무 시간 제한 생기면 과연 병원들이 응급실을 어떻게나 돌릴지 궁금해지네요. 전문의 고용할 돈은 없고, 전공의 뺑뺑이는 못시키고.. 정부 지원은 없고,
12/08/01 17:26
응급실의 개념이
아파서 급하게 가는 응급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신병자를 관할하는 병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가깝겠죠. 지정은 그런 병원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분도 조금 궁금하다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오히려 악영향만 주는 것은 왜 모르는지 '정신건강법'이라고 기사내에 쓰셨던데 뭔가 느낌이 오지는 않았나 보죠. 2항만 봐도,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이라는 용어가 난무하는 것은 살피지도 않네요. 24시간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는데 느낌은 없나 보네요. 정신병원에 24시간동안 가두는 겁니다.
12/08/01 17:40
뭐 해야한다면 다음의 조건을 선행하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1.경찰인력 보강. 안그래도 없는데 거기에 주취자 응급센터에 24시간 인원 상주시키려면 얼마의 인원이 더 필요한지.... 주취자들이 당연히 주취자 응급센터로 몰려들텐데 그들을 충분히 제압하고 통제할만한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닐겁니다. 설마 주취자들을 주취자 응급센터로 몰아 넣으니 이제 해당 지구대에 경찰인원은 줄여도 된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주취자 응급센터 외에 해당 지역은? 보니까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국립의료원은 다 서울소재인데 그 외의 지역에 주취자는 당연히 무시하진 않겠죠? 그리고 응급실이 부족한데도 많아서 그쪽 지역 응급환자 일도 바쁜데 거기에 주취자 응급센터로 지정해서 더 미치도록 만드는 짓은 하지 말 아야 할것입니다. 안그래도 지역 산부인과도 부족하고 응급외상도 부족하고 부족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말이죠 3.응급실 주폭자 엄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08/01 18:49
이 법안에 대한 해결의 선행조건으로 지역 응급센터의 문제 해결을 이야기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던져버렸다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이야기의 관점이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하나 해결하는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주취자 문제 해결을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주취자 해결을 게임에서 이긴다고 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아무리해도 못이겨서 컨트롤(법안)을 갈고 닦아서 마린 한기로 럴커 한기를 잡을 좋은 컨트롤(법안)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꾼을 뽑지 않고 계속 4기로만(기본 응급센터 부재) 채취 했기 때문이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소말리아에서. 정말 좋은 복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소말리아의 재정이 기본적으로 엉망이라 복지를 해결 못했습니다. 이걸 보고 재정문제를 거론하면 복지와눈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주취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 기본문제를 들먹이며 주취문제를 회피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m]
12/08/01 19:56
발의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Y2K0D7L2S4V1P0J4N2J2S6F2Z6V9 정신병원이나 주취자를 위한 별도 시스템인 아닌 그냥 지정 응급실로 인계하는 방안입니다. 그 근거가 노숙인들의 의료급여법에 급여기준으로 1일 47,000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구요. (그래서 원유철의원은 5년동안 최대 36억의 재원만 필요하다는 거지요) 24시간 보호조치후 알콜중독등 정신건강센터등의 2차치료는 인계를 유도하고 재활을 도우며 등등... 법안의 비용추례 미첨부사유서에는 서울청에서 주취자 원스톱 응급시스템에 의해 인계된 인원 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12/08/01 19:59
본인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즉, 별도의 의료시설(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근거라고 설명했는데 그냥 지정 응급실이라는 의미가 주취자 응급 센터로 (별도의 변경 없이 명목적으로) 응급실을 지정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구분조차 되지 않는 거라면 진짜 디아블로 열리겠는데요.
12/08/02 00:26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이 국,공립병원일텐데...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한 보라매병원이나 국립의료원,서울시립병원(동부·서북·은평·북부),국립정신병원(현 국립서울병원)등의 노숙자,행려환자의 지원을 주취자까지 확대하는 시스템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Zel 님께서도 말씀한바와 같이 발의한 의원역시 단순 급여비만 비용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니 시설의 어떤 투자는 없는거겠죠. 무연고 응급환자,노숙자,행려환자,변사등 1차적으로 오는 곳이 이런 국,공립 응급센타입니다. 거기다 1일 평균 8명 가량의 주취자까지??? 코메디라 하기엔 코메디를 모욕하는 법안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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