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1/04/11 16:19:48
Name FlyHigh
Subject [일반] 시계 분실 사건의 후기
안녕하세요. 2틀전 pgr 질문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bug&page=1&sn1=&divpage=19&sn=on&ss=on&sc=on&keyword=flyhigh&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2599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피시방에서 게임 중 시계를 풀었고, 그대로 나와서 분실했으며 다시 찾으러 왔을 때 알바의 거짓말로 인하여 시계를 못 찾을 상황에 들었다가 CCTV덕분에 반전을 맞았다. 정도가 되겠네요.

여 사장님과 전화 통화 후에 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 경찰서에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업주의 책임이라던지 보상,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알바생이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일단 CCTV의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피시방 여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월요일 (즉 오늘)이 되면 신고를 할 생각이니 제가 CCTV를 학보 할 수 있겠느냐, 그 시간대의 CCTV를 제가 usb 를 가지고 가서 갖고 가도록 하겠다. 라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 사장님은 성인인 알바를 신고한다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프셨는지 조금은 망설이시다가 일단은 형사라는 남편분과 통화 후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에 그럼 알았다고 한 후 일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꿀꿀한 기분으로 있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학교 동생들과 축구를 하려고 옷을 갈아 입으려는 찰나에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20분이나 지났으려나요. 전화 한 사장님은 지금 바로 CCTV 자료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불쑥 꺼내시더군요. 거기에 살짝 열이 받은 전 "아니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신고를 할 것 아니냐 ? " "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라고 말했죠. 더 이상 이성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을 때 쯤 그 쪽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시고 서에서 사건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문서나 전화 등의 요구가 왔을 시에만 이 CCTV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라는것이 업주분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법이 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24살 짜리 어린애를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십만원 정도 하는 물건으로 인해서 전과자로 만드는 건 좀 생각해 볼 수 없겠냐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때까지 그 알바생은 계속 핸드폰을 꺼 놓은 상태로 제 문자 전화도 일절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저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확실한 물증 증거도 나왔으니 내일 바로 신고하겠다라고 했조. 그리고 신고 후에 자료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조.
그러면서 문득 그 알바생과 같이 CCTV를 확인할 때 한대라도 좀 때려놓을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뻔뻔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자기가 가져간 화면은 안 나오지 않았냐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녀석 얼굴이 생각나니 지금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누르고 이제 막 군대 전역 했을 듯한 녀석이고 해서 마지막 기회로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시계를 돌려주면 내일 신고하지는 않겠다. 가지고 돌아와라" 정도의 문자내용이었조.
역시 답장은 상대방 핸드폰이 off 가 되어 전달 될 수 없다는 허무한 문자만 돌아왔죠.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고 그 녀석이 잡혀 들어오면 합의든 뭐든 콩밥부터 먹게 해주겠다는 생각 만으로 일을 일단락 짓고 축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 날 저녁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제 핸드폰 서비스가 한 번 문자나 전화를 한 상대방의 핸드폰이 off 가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에 들어놨는데 그 서비스의 또 하나의 기능은 전화 가능상태 즉 전원을 on 으로 하거나 통화가 끝났거나 하면 그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 입니다. 한창 자고있던 새벽2시경 그 알바의 핸폰이 켜졌고 연락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바로 전화를 걸었으나 역시 받지 않는... 일단은 내 문자를 봤을 테니 내일 뭔가를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을 보내고 아침이 되고 8시 좀 넘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피시방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 " 전화를 받으니 여사장님의 조금은 서둘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알바생이 새벽 일찍 와서 시계만 놓고 다시 나갔답니다." "아마도 일은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 알바생이 받아야 되는 돈도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바로 나갔다는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단 전 수업이 있기에 바로 찾아 가기는 그렇고, 같이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던 동생에게 시계를 가져오게 하고 전 수업을 받았조. 수업이 끝난 후 시계를 되찾았고 지금 이렇게 그 피시방에 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왼손목에는 제 시계가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시계는 돌려 받았으니 신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라고 일단은 마음을 정리한 상태이긴 한데...  분명히 '사과'를 하고 돌려주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녀석이 시계만 놓고 튀었다는 말이 너무 열이 받네요. 저희 학교 근처에 산다는 얘기를 대화 중에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다 우연히라도 보게 되면 두드려 패서 잡아다가 경찰서에 데려가야 할 것 같네요.

  참 이런 일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시계를 잃어버린 것 보다 자신이 범인이면서 너무나 억울한 표정으로 자신은 아니다 정말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 하는 사람의 간사함에 혀를 내 둘르게 되네요. 너무나도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찾은 건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스타에서 연패를 하다가도 시계를 풀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게임을 그냥 즐겨야만 하겠어요.

덧붙임, 제 질문글에 답변을 남겨주셨던 분들 이 글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4/11 16:26
수정 아이콘
"우연히라도 보게 되면 두드려 패서 잡아다가 경찰서에 데려가야 할 것 같네요. "

위의 일을 실행하는 순간 폭력으로 본인이 콩밥을..
PGR끊고싶다
11/04/11 16:34
수정 아이콘
그래도 경찰서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일이 풀리셔서 다행이네요.
지나가다가 그 알바생을 본다면 따끔하게 훈계정도 하시는게....
정지연
11/04/11 16:38
수정 아이콘
우연히 보더라도 절대 때리진 마시고... 역관광 당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하세요
11/04/11 16:41
수정 아이콘
그냥 넘어갈만한 사안이 아닌데요.
시계를 돌려줬다니 따로 cctv등의 증거는 필요없겠네요.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죠.
11/04/11 16:44
수정 아이콘
일단 신고해서 대면하시고 사과를 받으신 후 취하하시는 것으로 하는게
FlyHigh님도 기분 풀리시고 그 알바놈도 정신차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후의산책
11/04/11 16:45
수정 아이콘
솔직히 훔친놈이 나쁜놈인건 변함이 없지만
신고해서 처벌한다해도 안좋은일만 부메랑처럼 돌아올거같네요
신고를해도 사과를 받고 취하하시는게 좋아보여요
그알바생이 상습범이 아닌이상 살면서 뭔가하나는 배운거겟죠..
무리수마자용
11/04/11 16:48
수정 아이콘
신고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는 시늉이라도 하게끔 해야 앞으로 그 경험으로 함부로 물건 못훔치게 합니다.
11/04/11 16:52
수정 아이콘
일단 시계를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사과는 커녕 모든것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도 연락도 회피하는

알바녀석을 저는 가만두지는 않을것 같네요. 시계를 돌려준 상황에서 법의 철퇴가 통하는진 모르겠지만

절도미수? 와 같은 죄목으로 불려들여 면전에 대고 한마디는 해야 직성이 풀릴것 같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온 성인이라면 더욱이 말이죠.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여사장이라는 사람이 알바를 어떻게든 비호를 해준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네요.
11/04/11 16:59
수정 아이콘
행여나 건드릴 생각 하지 마시길.. 멱살만 잡아도 님이 더 곤란해집니다.
11/04/11 17:02
수정 아이콘
폭력은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세요.
그래도 시계는 가져다 놓은걸 보면 잔뜩 쫄아있긴 한가 봅니다.
11/04/11 17:03
수정 아이콘
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윗분들 생각처럼 일단 신고하신 후 사과를 받으신 후 신고 취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04/11 17:20
수정 아이콘
그다지 경찰이 신고를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실려면 시계를 돌려 받기 전에 하셨으면 좋았을꺼 같네요.
그놈 참 진짜 얄밉네요.
11/04/11 17:32
수정 아이콘
피씨방 알바하면서 손님들이 mp3라던가 pmp 전자사전같은거 많이 놓고 가더군요...

그걸 볼대마다 혹시나 혹하는 사람들이 있을꺼같은데 발뺌하면서 가지고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했었는데

역시나 잡히게되있군요 요세들어선 pc방들 cctv는 다 달려있어도 저거 써먹을때가 있을까 했었는데.. 있네요 흐흐
11/04/11 17:35
수정 아이콘
일단 신고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놔두면 이번에 어물쩡 넘어갔으니 괜찮네 하면서 다음에 또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일단 신고하고 사과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던지 하는게 좋아보여요
낼름낼름
11/04/11 17:43
수정 아이콘
신고 할때 하더라도, 절대 나중에 폭력은 쓰지 마세요.
그건 또 그거대로 찌질해 보입니다.
시계도난과 폭력은 별개라는거 물론 잘 아시겠죠?
11/04/11 17:56
수정 아이콘
신고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절도죄는 취하가 되는 류의 신고가 아니라서 일단 접수되면 취하 불가능합니다.
알바에게 형사합의금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하고,,
정 분이 안풀리시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특히 형사합의금 안주려고 잠수타거나 연락 안받는경우는.
11/04/11 18:01
수정 아이콘
설마 만나서 사과하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사과할 면목이 없는데다가 무섭기도 했겠죠.
시계 무사히 찾으셨으니 기분 푸세요. 뭘 또 어디서 만나면 두드려 패네 이러십니까 보기 않좋게..
어릴때, 젊을때 다 잘못들 하고 삽니다. 사람이 그걸 또 솔직하게 인정하는게 어렵고, 사과하기는 더 힘들죠. 그래서 사과라는게 의미가 있는거고, 사과해도 지난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알기에 용서가 있는거구요. 피시방 알바애의 생각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악의를 품지 않더라도 충동적인 행동에 거짓말이 겹겹이 쌓여서 저렇게 안좋은 결과를 만들수도 있는거니까요. 정말 나쁘고 독한놈이었으면 시계를 돌려주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자기 일하는 업소 CCTV 각도정도는 잘 파악했겠지요. 아마 아직도 글쓴분은 기분도 나쁘고 괘씸해서 그러신 듯 한데, 저 학생도 이번기회에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거니 생각하시고 기분 푸세요. 충분히 그런 기분나쁘고 괘씸한 감정도 물에 흘려보낼 줄 아시는 나이신 것 같으니까요. 좋은 용서를 하셨으니,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아하스페르츠
11/04/11 18:26
수정 아이콘
술 취한 이웃분이 제 차를 발로 차서 찌그러 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자 술에 잔뜩 취하셔서 오히려 저를 때릴 듯 위협하시더군요.

저도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술에 깨시더니 미안하다며 수리비를 주셨습니다.
수리비도 받았고 사과도 받은지라 이웃끼리 이만한 일로 더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수리비 받았고 합의 되었으니, 처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신고 된 이상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 건이더군요.
사안이 가볍고 합의가 된 것을 정상참작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기소유예는 5년간만 기록이 보존되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는 것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벌금형 등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지요.

경찰에 선처를 바란다고 편지까지 써 줬으나, 결국 이웃분은 재판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로 제 마음이 상당히 안 좋더군요.

절도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사건이 접수 되고 절도 사실이 있으면 처벌이 되어야 할 건입니다.

사과를 받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어린 친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을 원하시는 건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몇 대 때리신다면 폭행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자신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람과 합의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11/04/11 18:33
수정 아이콘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만, 글쓴분을 위해서는 그냥 용서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어짜피 돌아오는 것 없고 귀찮기만 할 겁니다.
11/04/12 01:39
수정 아이콘
전 거짓말 쟁이들을 보면 아주 치가 떨려서 ...용서를 못 하겠더군요
아... 진짜 이번에 인터넷에 40대 악플러 녀석이 외국에 사는데 자기집 주소 거짓말로 알려 준 뒤 저보고 찾아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주소 가짜였고 그걸 인터넷에 써놓으니까 자긴 억울하고 피해자고 내가 거짓으로 일을 다 꾸몄다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변명하는데..

열 받아 미치겠더군요... 아오.. 맘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싶은데 상대방이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고 외국 영주권도 가지고 있는거 같아서 어떻게 신고도 할 수도 없으니 참 답답해 미치겠더군요. 정말 그렇게 사람 놀리고 뻥치고 거짓말 해놓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ㅡㅡ;
11/04/12 16:32
수정 아이콘
글만 적어놓고 지금까지 인터넷을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보다는 그냥 길에서 만나면 얘기나 해보고 싶습니다. 대체 왜 그런건지... 또한 답변들중 고소한 후 취하가 안되고 바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얘기는 더욱 더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일단 어제 글을 적은 장소가 바로 그 피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 알바가 아직도 이 근처에 살고 있냐? 고 물어보니... 아무래도 집을 옮기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주변에서 만나기는 조금 힘들어 지겠더군요. 살면서 또 좋은 경험 한 번 했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353 [일반] 트라우마 [6] 쎌라비4188 11/04/11 4188 0
28352 [일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보다도 중요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 [11] 타테이시아5563 11/04/11 5563 0
28351 [일반] [EPL]토레스를 보는 2가지 시선 [50] 아우구스투스5812 11/04/11 5812 0
28350 [일반] 소셜커머스 그리고 스타2 2만원 [37] 아츠5825 11/04/11 5825 0
28349 [일반] 48/2(9+3) [37] sOrA4858 11/04/11 4858 0
28347 [일반] 2011 프로야구 4월 10일(일) 리뷰 & 4월 12일(화) 프리뷰 [29] 자유와정의4539 11/04/11 4539 0
28346 [일반] IF가 필요한 2011년 롯데 라인업 - 검증된 롯데 라인업 비교 [26] 논두렁질럿4824 11/04/11 4824 0
28344 [일반] 유게는 PGR21 유머게시판인지..오유베스트게시판인지..? [69] 글쎄..7104 11/04/11 7104 0
28343 [일반] 시계 분실 사건의 후기 [22] FlyHigh9363 11/04/11 9363 0
28342 [일반] 어려운 글 읽기 [1] 나이로비블랙라벨4136 11/04/11 4136 0
28341 [일반] 심심할 때 올리는 기타연주곡 8 -Sunburst- [2] 마실3767 11/04/11 3767 0
28340 [일반] 가수 MC몽의 1심 결과가 발표되었네요 [84] 세뚜아8776 11/04/11 8776 0
28339 [일반] after diary [6] 영혼4454 11/04/11 4454 1
28336 [일반] 만원으로 장사하기 [31] 노란당근8110 11/04/11 8110 0
28335 [일반] f(x)의 티저와 소녀시대의 일본판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6] 세우실5609 11/04/11 5609 0
28334 [일반] 취득세 약 2조1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28] 부끄러운줄알아야지6415 11/04/11 6415 0
28333 [일반] 임진왜란 해전사 - 1. 불멸의 원균 [54] 눈시BB13207 11/04/11 13207 9
28330 [일반] 태몽 [8] possible5002 11/04/11 5002 0
28323 [일반] [FA컵] 챌린저스리그 (K3) 사상 최초 본선 32강 진출! 포천시민축구단. [11] LowTemplar4344 11/04/11 4344 0
28322 [일반] 헤어짐을 전화로 통보받고서.... [11] 승리의탑데6595 11/04/11 6595 0
28321 [일반] 카이스트의 징벌적 등록금 제도 [24] 룩셈부르그5288 11/04/11 5288 0
28312 [일반] 4월의 시작에서 쓸쓸함을 말하는 노래 [8] 뜨거운눈물4522 11/04/10 4522 0
28311 [일반] 연애의 종언 [4] madtree6018 11/04/10 6018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