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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4 01:01
농심 진짜 가면 갈수록 비호감이네요.
라면도 삼양으로 바꾸고 해도 어쩔수없이 농심이 너무 큰 기업인지라 농심 제품을 아예 안먹을 수는 없구나 했는데 이제는 아예 안먹고말지 절대 농심제품 사는일 없어야겠네요.
10/08/14 01:06
쥐머리는 분명 생산과정에서 들어간건데,
이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겠죠? 뭐 이러나저러나 문제입니다. 새우깡 참 좋아하는데 -_-;;;
10/08/14 01:06
ㅡ.ㅡ;;
새우깡 너무 좋아했는데..이런... 어제도 오렌지쥬스랑 같이 간식으로 먹었건만. 농심도 농심이고 그냥 과자 자체를 안먹어야겠네요. 자제해야지...
10/08/14 01:06
아.. 지금 먹다 남긴 새우깡이 있고..
이거 먹으면서도 가끔 쥐머리 생각나곤 했는데.. 이젠 두번 다시 안먹어야 되겠네요.. 굿바이 새우깡..
10/08/14 01:12
보니까 유통과정에서 뚫고 들어간거 같은데.
뭐 사먹은 입장에선 따질곳을 찾긴 찾아야겠고 일단 과자만든곳이 농심이긴한데 농심쪽에서도 유통과정에서 생긴일이라고 봤다면 결과적으로 자기네 과자에서 생긴일이라 아주 약간의 도의적인 보상(?)은 해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보상해 줄거 같진 않네요.
10/08/14 01:15
이래서 봉지과자는 잘 안사먹게 됩니다...
과자 먹을바엔 시리얼이나 박스 몇개 사서 오랫동안 먹는게 더 좋은듯 싶어요
10/08/14 01:14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사실입니다만.. 저도 수년전에 안성탕면을 주식으로 자취했던 때가 있었는데.. 안성탕면의 면발에서 하얀색 벌레 (아마 저 벌레인것 같습니다..)가 나왔습니다. 한마리만요. 하지만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2,3년 쯤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뭐 니가 착각한거겠지.. 하는 얘들과, 그걸 왜 가만히 냅두냐 보상금을 받아야지 하는 얘들이 둘로 나뉘었는데요.. 농심 쥐머리깡 사고 이후... 쌀벌레깡 사고까지.. 농심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제 착각이 아닌 이상 제가 먹던 라면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면발에 기어다니던 하얀색 벌레.. 그리고 그 한마리를 떼어서 제거한 후에 그 라면을 끓여먹긴 했습니다만.. 그런 일 이후에도 저는 농심제품을 애용하니 분명 설득력은 없겠군요.. 휴
10/08/14 01:15
작년 여름에 올라온 식약청 글을 좀 따오자면,
<화랑곡나방의 유충은 종이, 얇은판자, 비닐, 알류미늄 호일을 갉아서 뚫을 수도 있고, 포장이 접힌 부분도 기어들어갈 수 있다.> 라는군요. 벌레가 나온 자사의 과자임에도, 농심에 전화했더니 "보상은 해줄게. 소비자원에 올리던지는 니 맘대로 하세요~" 라고 했다던데, 아무리 유통상의 문제고, 농심만의 문제가 아닌것이지만,, 좀 그렇네요
10/08/14 01:28
집사람이 임신했을때 홈플러스에서 파는 알새우칩인가요?
그게 입에 맞아서 많이 사먹었는데 하루는 봉지를 열었는데 과자는없고 기계딱는 걸래만-_- 있더라구요 기름때 잔뜩 끼어있는 걸래..;; 바로 홈플전화했더니 뭐 벌래따위 하면서 과자값들고 와서 변상해준다길래 걸래 들이밀었더니 지점장이랑 몇명이 후두두두둑 집으로와서 미안하다면서 봉지하나주고는 같이잘살아봅시다하고 횡하니 달아나는모습을보곤;; 다시 홈플제품안씁니다..근데 저과자가 홈플베스트더군요?응??????
10/08/14 01:32
유통과정의 문제라고 해도 농심의 대응은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예전 농심라면 불매하다가 최근에 포기했는데 다시 해야할 듯 하네요.
10/08/14 01:38
저런 벌레가 나온것에 대해 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할까요?
회사를 탓하기엔 애매한 사항이 아닐까합니다. 사진을 보니 쌀벌레인데, 이건 명백히 유통과정에서 생긴것이고, 이건 사전에 찾아내거나 방지할수있는 어떤 권한이나 방법자체가 전무한 사항이기 때문이죠. 팔기전에 봉지뜯어서 확인시킬수도 없는것이고, 봉지에 어떤 틈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찾아내는게 쉽지도 않으니까요. 굳이 찾을라면 대략 7일정도전에 알을 낳은거 같으니 그때 저 새우깡을 소유한사람이 누구인가? 를 조사하면 되겠네요. 물론 찾아냈을때 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느냐는것도 문제겠군요..
10/08/14 02:03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혹은 배달시켜 먹을때 이물질이 발견되면 소비자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합니다 다른 공산품의 경우도 불량품이 판매되면 소비자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또 당사자의 생명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결함에도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합니다 거의 모든 품목이 이와 대동소이한 방법을 거치는데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식품류만은 다른 기준을 소비자가 적용하는데요 해당 식품을 섭취하고 탈이난 경우라면 보상해야 할 범위가 명확해 지는 반면 위의 사례처럼 개봉시에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식의 보상이 이뤄져야 소비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보상의 범위나 적용에 있어 참 애매하단 생각도 듭니다
10/08/14 02:12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좀전에 컴퓨터하는데 입이 심심해서 새우깡 큰거 있길래 반정도 먹었는데.. 사진보니.. 아..속 심하게 울렁이네요..ㅠ.ㅠ
10/08/14 02:38
링크글봤는데 한봉지값환불해준다는말떄문에 열받아서 인터넷에 올린거같네요.. 만봉지값으로 보상해주면 아무일없다는듯이 넘어가주는 소비자들도 생산자들 못지않게 문제가 있단 생각이드네요
10/08/14 02:51
오..... 벌래가 나왔군요.......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도 술집에 가서 막걸리를 시켰는데.... 유통기한 지난간 막걸리가 나왔더군요..... 그런데.... 그래도 PGR규정은 준수해 주세요. 9줄 입니다.
10/08/14 03:20
농심제품은 안사먹은지 대충 2년조금 넘은거 같군요..
가끔씩 사천 짜파게티가 엄청 땡기는 날이 있는데... 쥐머리랑 저벌레생각하면서 욕구를 다스립니다... -_-;
10/08/14 06:27
화랑곡나방에 대해 잠깐 찾아봤는데, 위생상 불결한 곳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는군요..
방송에는 안나왔지만, 라면이나 과자등에서 나왔던 애벌레등이 어쩌면.. 대부분이 화랑곡나방이 아닐까 싶기도하네요. 포장지에 화학처리를 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나방유충이 접근할수 없게해야할까요? 그러면 이제 500원짜리 군것질거리도, 포장지개발비 어쩌고 화학처리비 어쩌고 해서 1000원되려나 -_-;
10/08/14 10:31
보상으로 환불해 주겠다.... 라니...
아주 빌어쳐먹을 놈들이군요.... 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말이죠.. 소비자 때문에 먹고 사는 놈들이 소비자를 천대시한다...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다..
10/08/14 13:56
새우깡 매우 좋아하는데 다행입니다. 이제 또 기사화 되고 뉴스 뜨고 하면 한동안 재고 처리하느라 세봉지에 천원 하고 그러겠죠. 전 제가 직접 당한거 아니면 이런거 별로 신경 안쓰고 먹거든요. 그러고 보니 어릴적에 칠성사이다에서 가래같은거 동동 떠다닌게 기억이 나네요;;
10/08/17 10:29
그런데 그럼 무슨 보상이 필요할까요? 벌레가 들은 과자-불량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손해액은 불량품의 가액이겠죠.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량품이라는 것을 발견한 데에 그쳤다면 다른 손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자료요? 그게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만한 정신적고통이라 할 것인지는 애매한 부분이며, 위자료 인정 실태를 볼때 이정도의 사안에 대해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애초에 없는겁니다. 더 바라는 건 욕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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