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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3 21:24
저것도 개정하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다시 1시간 줄이는 걸로 개정했다고 하겠죠? 또 개정될때까진 유효... 이렇게 될거구요.
지금 7시간동안 금지니까, 7번은 더 해야겠네요.
10/06/23 23:17
이렇게 꼭 절묘한 타이밍에 이상한 법안들만 슥~~슥 움직이는군요..
그들이 노리는게 우리가 지치기를 바라는것이면 휴.. 성공한듯 합니다. 내성이란것이 이런상황에 생겨버리면 안되는것인데.... 우리가 할수있는건 투표로 응징 밖에 없습니다. 재보걸이 되었던 2년후 선거가 되었든지간에 말이죠.. 2년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 합니다.
10/06/24 00:54
집시법상 문화행사의 성격을 지닌 모임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새벽 2시 3시에도 집회로 인한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글쎄요 법익의 균형이 필요한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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