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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1 13:37
와, 그렇군요.
근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배상을 못 받는 것이네요. 음.. 뭐 대부분의 큰 매장같은 곳들은 다 가입했다면 상관없으려나요. 역시 아는게 힘인가봅니다. 면허도 아직 안 땄는데, 벌써부터 차 몰 생각하면 걱정부터 드네요. ㅠㅠ
10/05/01 13:42
좀 억지스러운 설정이네요. 고객이 왕이라지만 약관들먹인다고 책임자가 굽신굽신 하지는 않을겁니다. 제가 알기론 사고가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는걸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괜한데서 상처내고 여기서 사고났으니 물어내라고 하는경우가 하도 많아서...
10/05/01 15:08
윗글의 케이스는 실제상황의 경험담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pollinator 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해당장소에서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것이라는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네요. 제가 궁금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손해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해당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 차량의 운행과 아무 연관이 없었던 마트측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합리하죠. 따라서 이 글과 같은 상황 발생하면 피해자가 차량의 파손이 해당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올때 주차요원이 차량상태에 대해 분명히 목격을 했다던가 CCTV에서 해당부위 파손이 없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겠죠 . 그게 아니면 CCTV등을 통해 타 차량(번호판은 확인안되는)의 접촉이 있었다는게 식별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케이스에서는 그 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를 해놨네요. 그러면 차량파손이 주차장 안에서 발생한 것인지 밖에서 발생한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마트 측이 책임부담을 거부하려면 자신들은 주차장을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 일단 손해가 발생한 곳이 당해 주차장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마트측이 책임을 지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를 하던 하겠죠. 본문과 같은 케이스는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군요. 실제로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들어올때는 멀쩡했는데 주차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요. 입증책임이 마트측에 있다면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10/05/01 15:45
불같은 강속구// 동감합니다.. 마지막 문구..
"실제로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들어올때는 멀쩡했는데 주차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요"
10/05/01 17:44
입증책임을 마트에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요. 그럴라면 입구에서부터 모든차량의 흠집을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하며,, 그것보다 고객불만이 덜덜덜일텐데.. 만일 마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면 엄한데서 사고내고 마트와서 보상해달라는 사람이 차고 넘칠것같습니다. 말만하면 바로 보상되니까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조항이 사실이라면 알고있는것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생각엔 위와같은 상황이 너무 터무니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조항에 대해 모르는사람이 대부분이고, 보통사람은 억울하더라도.. "우리직원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그래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라는 정도 얘기나오면 그냥 지지 치고 가거든요. 사실 그말 듣고 생각해보면 보통 회사측책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그말이 맞기도 하구요. 회사도 억울하지요 차긁고 도망간놈이 나쁜놈인데.. 그래서 위경우 정도로 뭔가 아는것처럼 강경하게 나가면 대기업입장에선 그리큰사건도 아니고 더군다나 서비스업이면 보통 사건 크게만들기도 그렇고 대충 들어줍니다. 책임자선에서 재량으로 해결되는 건이거든요. 괜히 무슨일있으면 일단 매니져 부터 부르라고 하는게 아니지요. 일반직원들이 안돼안돼 하던거도 매니져 부르면 되거든요. 하다못해 100프로보상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는 건지죠. 말도안되는 걸루 양심없이 우기는것은 정말 못봐줄 일이지만. 이런 타당한, 이유있는 조항을 이용하는건 문제가 아니죠. 암튼 아는거는 힘입니다..;
10/05/01 20:07
솔직히 저러면 역이용할사람 많지 않을까요? 2인조로 차량두대가 무료주차장에 주차하고 cctv에 번호판안가릴정도로 박고 튀고 그다음에 책임자에게 따져서 보상금 받아내면?????????????????? 물론 그럴사람이 없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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