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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0 17:03
저도 작년 12월 31일부로 전 회사 그만두고 4일 놀고 1월 5일부로 입사했는데
1월달 분 건강보험료는 제가 내야 되는거더군요 잊고 있다가 용의 나라님 글 읽고 챙겼습니다 ^^ 감사합니다 가만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2)
10/04/30 17:26
약간은 편법이긴한대...
회사 4대보험 담당자에게 월 1일자로 4대보험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월에 꼭 내야합니다... 국민연금 이거 망하지만 않는다면 참좋은대~ 정말 좋은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말로할수도 없고..
10/04/30 17:50
지금 직장으로 이직할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했더니 정말 의로보험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때는 젊을때라 그냥 '우쒸'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잘 챙겨야겠습니다.
10/05/02 13:42
월 1일자로 4대보험 신청해달라 하면 그 다음달 1일에 해줄수도 있습니다. -_-;;;
피고용인이 많은 업체의 고용주입장의 담당자들이 1일기준으로 연금과 건보가 적용됀다는것을 모를리가 없겠죠. 가장 좋은것은 입사월 1일부터 첫출근하시고 1일부터 입사일로 적용돼게끔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인사담당자가 일부러 1일에 입사 안시키는 경우도 많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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