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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6/25 16:16:28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파행



오늘 오전 청와대발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전문]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모두발언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97472.html



국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까지 직접거론해가며 싸잡아 정치권을 비난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나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결국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병국 이재오 김성태 의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말기를 당부했지만 결국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53조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 재가결을 규정한 헌법 53조 3항과 4항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은 국회에서 과반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재가결 할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심지어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우택의원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것을
권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기때문에 정의화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재가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재가결이 통과된다면 박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재가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가만있을리가 없습니다.
당장 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가결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질질 끌다가 회기를 넘겨서 자연소멸하게 만드는게 최상책이겠죠




이 난리가난 국회법 98조 2항은 대통령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5월 6일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조사위원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이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조사의 지휘감독을 맡기는 시행령입니다. 애초에 조사당사자인 해수부 공무원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겠냐고
세월호 유가족이 발끈하고 나서고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에 새정치 연합은 공무원 연금법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던 새누리당과 딜을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즉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은 수정 요구가 가능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자신들의 합의처리한 특별법이 휴지조각이 되는걸 원치 않았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고 그떄부터 청와대는 국회법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집니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을때도 박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6월2일에도 빈정상한 청와대는 메르스 대책을 위한 긴급당청협의를 하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제안도 거부해버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공개방침을 밝힌 6월 3일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유승민 원내대표 흉을봤습니다.

14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할때에도 여당안에서조차 하지마라며 만류
23일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설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야당 의원시절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쓴 헌법학개론에도 국회법 98조 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시행령은 탄핵이 가능하다 명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 법제실도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번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도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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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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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너흰 아직 희메를 몰라~
Shandris
15/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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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당청 갈등이라고 봐야겠죠. 문구가 애매하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진다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어찌되었든 이건 헌재에서 결판이 날 문제인데, 새누리당은 거기서 처리하길 바라는거고 청와대는 그럴 경우 헌재에 묶여있느라 방해받게 될 수 있으니 국회 선에서 확실히 해주길 바라는걸테고요.
꾱밖에모르는바보
15/06/25 16:21
수정 아이콘
핵폭탄은 핵폭탄인데.. 메르스+기울어진 언론 덕분에 묻히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사람들이 헌법을 잘 모를테니 이 중요한 사건에서 누가 헛소리하는거니 쟁점이 뭔지 짚어줘야하는데..
아무도 깊게 다루질 않네요.. (아니 내가 못보는건지.. ㅜㅜ)
어강됴리
15/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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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지상파 뉴스에서 도배를 할 예정이니 묻힐염려는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이건 초유의 상황이 되어벼렸으니까요
15/06/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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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안하면서 권력에 대한 집착은 따라올 사람이 없네요.
15/06/25 16:24
수정 아이콘
아 뉴스는 자주보는데 이해를 잘 못했던 사안인데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정말 박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새누리 길들이기인지
어강됴리
15/06/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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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쟤 싫어]

를 길게 늘여놓은거죠

이때를 기회삼아 친박계 의원들이 내치려고 칼을 꺼내든 참인데 친박이 쪼그라 들대로 쪼그라들어서 씨알이 안맥힐듯 합니다.
모여라 맛동산
15/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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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싫다...
노련한곰탱이
15/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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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주간 지지율이 30프로 밑으로 꼴아박는 형국에 실상적으로 여당 지지자들의 마음도 많이 잃은 박통이 이제 우군인 여당과도 선을 긋네요.
일간베스트
15/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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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셨군요.
전립선
15/06/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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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차쯤 되면 유신헌법 선포할 거 같은데요? 저 한 오만원쯤 걸 수도 있어요.
레드벨벳
15/06/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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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머리감다 이 내용 생각했습니다.

당권을 놓지 못하는 대통령.
세월호+연말정산+메르스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의 희망이 안보이는 새정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인 새누리당.

요 삼위일체가 유신..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는 개헌을 만들어 낼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리기
15/06/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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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이러시죠?? 진짜 미쳤나... 혹시 몰라서 적는건데 주어 없습니다?
개고기라면
15/06/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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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흔히 말하는 "빨갱이"가 존재한다면 그분 뒤의 흑막이 그 빨갱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왠만하면 입아프고 손아파서 깔 마음도 안나는데, 이건 정말이지 .. 정국 무능+혼란으로서는 역대 최고급이 아닌가 싶어요.
단지날드
15/06/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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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악수인데요 새누리당이 재의결추진하면 본인이 망하는거고 재의결 추진안하면 새누리당의 미래권력들이 밸도 없는 호구라는걸 보여주는건데 어느쪽이던 현여권엔 악재죠 진짜 내 감히 니들이?라는 느낌입니다 본인은 절대군주가 아닌데 말이죠
삼색이
15/06/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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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이걸 콜 받아서 재통과시키자니 대통령면을 뒤집어버리는거고 안하자니 야당이랑 정치했는데 순간 자기들이 호구되는거죠
특히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정말 대통령의 군신이 되버리는거일껍니다.
국회법 하면서 뭔가 딜이 있었을텐데 그것도 아마 밝혀질테고요 다이나믹코리아네요
양념게장
15/06/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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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통과한 법률에 대해 veto하는게 종종 일어나지 않나요?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States_presidential_vetoes 위키에서 찾아도 이만큼 나오는데 전 이런게 당연한 3권분립되어 있는 사회의 건강한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할만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통과시키면 되는거구요. 전 본문이 너무 극단적으로 쓰여있는거 같습니다.
단지날드
15/06/25 16:43
수정 아이콘
이 거부권은 삼권분립 족구나 하고 행정부가 왕이야라는 의미의 거부권이라서요
양념게장
15/06/25 16:44
수정 아이콘
그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비토 자체를 아예 하면 안 되는것처럼 취급하는게 이상합니다.
15/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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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해서 말입니다..
Glenfiddich
15/06/25 16:46
수정 아이콘
정치적 의미가 너무 커져버렸죠. 대놓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힘싸움이 되었으니까요.
15/06/25 17:25
수정 아이콘
이게 미국도 그런데 특정사안이 아니라면 사실상 국회 vs 대통령 힘겨루기싸움이 된다고 봐야하거든요.
현재 시국도 그렇고 대통령입장에선 어수선한데 자꾸 이상한걸로 태클 들어오는것 같으니까
내가 아직 짱이거든 늬들 꿀어의 상황인데... 역시 시국이 이상하니까 새누리당쪽도 이걸 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이 복잡한거죠..
15/06/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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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대통령의 권한이 꽤나 강한 정치형태에 속합니다.
한국도 대통령>>>>>>>>>>>>>국회인 건 마찬가지구요.
The xian
15/06/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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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을 우습게 아는 건 그 애비에 그 딸이군요.
15/06/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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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청와대와 여당간의 알력 싸움인건 알겠는데 제가 법알못이라 국회개정안 내용이랑 당위성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구글에 검색해도 내용보다는 거부권 행사 뉴스만 나와서요.
15/06/25 16:52
수정 아이콘
저도 실제 내용이 궁금한데 알길이 만만찮네요.
재의를 할려면 하는건데 대체 실제 내용이 뭐죠?
단지날드
15/06/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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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의 취지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들을 발표하니 국회에서 그러한것을 어느정도는 막아보자고 하는거죠
R.Oswalt
15/06/25 18:40
수정 아이콘
오늘 아침에 전현무 라디오 들으면서 얼핏 들었는데, 핵심 내용은 법으로 규정된 걸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 위에 서며 집행하는 행태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원칙적으로 명령이 법보다 위에 있는 구조가 이상한거라..
세월호 시행령도 말이 참 많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귀추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네요.
좋아요
15/06/25 16:48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에선 대통령입장에서는 김무성대표보다 까다롭고 적으로 두면 안될 사람이 바로 유승민씨일텐데 저건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원. 느껴지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정말 여러모로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몽키.D.루피
15/06/25 16:50
수정 아이콘
새정치 내분과 새누리 내분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크크
15/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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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는 차제하고...솔직히 새정치는 왜 싸우는지 모를정도로 지저분해 보입니다...쯧쯧..
단지날드
15/06/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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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싸우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나요 '나 국회의원 더 하고 싶단말이야'
나가사끼 짬뽕
15/06/25 16:54
수정 아이콘
대통령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정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이라 보면 이게 다분히 권한쟁의로 보일 수가 있고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문제로 만든건 청와대죠.

청와대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버리자 국회에서 당황한건데, 당-청 관계 생각하면 절대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되는 문제였죠. 일단 거부권은 행사가 되었고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만, 과연 이 공을 어떻게 처리할런지.
삼색이
15/06/25 16:55
수정 아이콘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기사를 읽어보면 통보 에서 요구 및 결과보고 받기 를 여야 합의해서 조금 더 나긋하게 요구할 수 있다(거부도 가능함이라고 해석도됨) 이걸로 통과시킨거같은데 무슨 문제가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제왕적대통령을 하고싶어서 그런건가..법률>시행령 아닌가요?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괜찮은거같은데 그것도 여당에서도 찬성을 던진거면 이건 뭐 강짜 부리는것도 아니고..
나가사끼 짬뽕
15/06/25 16:58
수정 아이콘
지금 반응보면 거의 "감히 니들이 내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토 다는거냐고!" 일갈하는 모양새죠. 위헌요소 없다고 관련 기관에서 다 의견냈고 단순히 수정 요청할 수 있는걸 추가한건데, 대통령이 거부해버렸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지금 머리 뽀개지겠네요.
15/06/25 16:58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리 놀랄일인가 싶네요..
통치는 귀찮아서 안해도 군림은 해야하는 공주님 성격상 이정도야 예상 가능했죠..

물론 앞으로가 주목되기는 합니다..
공주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시험무대가 될테니까요...
김무성도 차기대선대비 존재감을 보여주려면 나름 마음이 급하기는 할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새누리보다는 청와대에 한표 던집니다..
가진게 혈통밖에 없는 무능력한 공주님이라지만 아직 임기도 남아있고
권력으로 직접 무얼할 생각은 없어도 권력자체에 대한 의지는 충만하죠..
거기에 김무성을 비롯해서 비박이라는 새누리인간들이라고
그걸 넘어설 별다른 능력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봐서 말이죠..
15/06/25 17:0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아직 집권 3년차 중반입니다.
그네에게 개기기에는 박의 개나 다름없는 황교안와 김진태가 틀어줘고 있는 검찰의 창끝이 아직 날카롭죠...언론 환경도 아직은 박에게 유리하니...
새누리의 특징상 힘겨루기 하다 중도탈락하는 놈에게는 가차없죠...
결국 유승민이 물러나고, 김무성이 머리 숙이고 새정연만 병신만들면서 끝날겁니다.
홍승식
15/06/25 17:00
수정 아이콘
행정부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나올 수 있는 하는 법이기는 합니다.
행정부 몫인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니까요.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지만, 법률을 처음 제정할 때에 시행령에 여지를 둔 것이 시행령의 준입법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15/06/25 17:0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세월호특별법과 같이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깨는 시행령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제동을 걸 필요성도 있어보입니다.
상위법의 취지와 명확히 다른 시행령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릴수 없다면, 국회는 유명 무실해지는 거죠 뭐..
크게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싸움이지만...작게보면 그냥 "세월호 시행령 개정 막는 게 목적"인 거부권이죠..
그래서 박근혜란 인간이 정말 찌질하고 사람같이 않아 보입니다.
홍승식
15/06/25 17:11
수정 아이콘
그런 특별법은 시행령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앤 법률로 만들어야 겠죠.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를 잘 대처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력이겠죠.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요.
15/06/25 17:24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도 시행령이 국회가 발의한 법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아예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경우도 있어
상임위에서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이런 경우는 왕왕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시행령이 개판일 여지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죠..
특히나, 세월호 특별법과 같이 대통령 본인이 탐탁해 하지 않는 법이라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개정안 자체가 결국에는 '국회의 시정의견 통보'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로 바뀐것이고...
이게 사실 현행법보다 표현을 더 강화하고 명확하게 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상임위에서 각 부처의 시행령에 지속적으로 시정의견 같은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국회를 행정부의 하급단체쯤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성향이 고스란히 나타난게 이 거부권 행사라 보고
더 나아가 메르스로 개판이 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적 요식 행위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후자의 냄새가 강해보이네요..
한마디로 '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홍승식
15/06/25 17:50
수정 아이콘
지금도 '시정의견 통보'를 할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시정의견 통보'를 해도 수정이 안되면 그 때는 사법부에 위법신청을 하구요.
단지날드
15/06/25 17:31
수정 아이콘
시행령은 당연히 행정부의 권한인데 그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월권이거나 일을 제대로 안하는거고 그걸 막자는거죠 시행령의 준입법권을 인정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준입법권을 넘어서는설 제재하겠다는거라고 봐야죠
홍승식
15/06/25 17:47
수정 아이콘
시행령이 법에 위반이 되면 사법부에 위법신청을 해야죠.
삼권분립이 있는데 왜 입법부에서 시행령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나요.
아니면 아예 시행령에서 모법의 취지를 왜곡할 수 없게 세세한 내용까지 법률로 지정하던지요.
단지날드
15/06/25 17:53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그런 세세한것들 까지 정해서 입법하고 통과 시키고 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홍승식님은 삼권분립을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시네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거면 아에 시행령을 만드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것부터 문제를 삼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걸 왜 사법부가 심사합니까...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랑은 다른겁니다
홍승식
15/06/25 18: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심사하죠.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 시행령은 폐기됩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겠죠.
단지날드
15/06/25 18:08
수정 아이콘
모법에 위반하지 않아도 취지는 교묘하게 비틀수있죠 그런걸 사법부가 어떻게 심판합니까 지금 당장 세월호 시행령도 모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을겁니다.
스웨트
15/06/25 17:05
수정 아이콘
"위법한 시행령의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 라는건 무슨 뜻인건가요?
시행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건지, 아니면 시행령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능하다는건지 -_-;
삼색이
15/06/25 17:10
수정 아이콘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은 국회에서 과반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재가결 할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3분의 2 참석으로 만약 지금의 국회법이 통과가 된다면 여야 모두 대통령에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는거니 의미가 거의 탄핵안이다 라고 보는게 아닐까요?
저도 저말이 무슨말인가 궁금하긴했습니다
swordfish-72만세
15/06/25 17:44
수정 아이콘
그정도는 아니예요.
재의결은 과반 참석의 참석자의 2/3이고
탄핵은 재적 2/3입니다.

그냥 수사만 그런 거죠. 단지 이를 빌미로 탄핵빌미가 되는데 헌재에서 이게 중대사안으로 판단할 리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냥 탄핵이란 단어랑 엮어서 자신이 탄핵 당했다는 거처럼 프래임 설정해서 지지층 집결을 노리는 거죠. 뭐
삼색이
15/06/25 17:49
수정 아이콘
아하 참석인원과 재적인원 이 차이였군요 이해했습니다.
탄핵빌미로 국회도 대통령한테 파워게임 걸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거네요
swordfish-72만세
15/06/25 17:54
수정 아이콘
국회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단지 나 탄핵 당했다(란거 당 동급)이라는 말을 대통령 측에서 할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국회는 이걸 탄핵과 엮어 봤자 1%도 도움도 안되고 그냥 재의결만 해도 대통령 꼴 우습게 만드는데 충분하니까요.
삼색이
15/06/25 17:58
수정 아이콘
이것도 이해했습니다.크크 정치는 참 어려운거네요 심리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swordfish-72만세님처럼 아는 분들도 많지만 저처럼 속뜻을 모르는 사람은 경험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해야하는거네요
이번 정부는 저를 참 많이 배우게 하는거같습니다.
cadenza79
15/06/25 18:38
수정 아이콘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탄핵은 재적 2/3라 몇 명이 출석하든 200명이 찬성투표를 해야 가결되지만,
재의결은 과반참석에 재석 2/3라서 심지어 101명 찬성표만 있어도 가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숫자가 같다고 2/3가 다 같은 2/3는 아니지요.

라고 등록하고 보니 이미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네요;;;
잠깐 다른 거 하다가 와서 화면이 갱신이 안된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더니 시기에 늦은 뻘글이 되어버렸네요 ^^;;;
삼색이
15/06/25 18:5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모르는건 계속 보고 알때까지 배우는게 맞습니다 2/3의 의미가 엄청 다른거라 놀랐습니다
네버스탑
15/06/25 22:47
수정 아이콘
그냥 대통령 꼴 우습게 만드는 정도입니다(2)
어차피 재가결되면 그때부턴 행정부가 걸고 넘어질게 헌재의 위헌심판정도? 그것 뿐이에요
법률은 확정되서 일단 시행되게 되지요
정치적인 탄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심히 과장된 표현같네요
카롱카롱
15/06/25 17:25
수정 아이콘
거부권행사후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찬성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은 끽소리 목하고 법률안을 공포해야하는데, 이걸 안하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정당한 사유가 되게됩니다. 이걸 말하는건지 아닌진 모르겠네유
I 초아 U
15/06/25 17:31
수정 아이콘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저서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모른다는것을안다
15/06/25 17:45
수정 아이콘
정교수 저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추론하자면,
'대통령이 위법한 시행령을 발의하면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집행이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위법한 시행령을 발의한 것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는 정도의 견해로 보입니다.
15/06/25 17:11
수정 아이콘
역시나 다들 기대했던 반응이네요. 국내 헌정 72번째 거북권 행사이고 행정부에 관여한 사항이니 행정부 수장으로 본인의 정당한 권한행사인데. 헌정을 무시한다느니는 좀 너무 나간거 같은데요. 국회가 더 행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고. 어차피 국회나 행정부나 그나물에 그밥인데 서로 지지고 볶던 매한가지 같은데
소독용 에탄올
15/06/25 22:37
수정 아이콘
국회랑 행정부가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조건 하에서도, 선거를 통한 견제라는 추가적인 견제수단을 가진 국회쪽이 더 낫습니다.
15/06/25 22:45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선거하는데요.
소독용 에탄올
15/06/25 22:52
수정 아이콘
'행정부'는 그 수반만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나머지 양반들은 '관료'인 조직이며, 입법부는 구성원 전부가 선거로 뽑히는 조직입니다.
선거를 통한 견제에 있어서 대통령에 의해서만 '간접적'으로 견제받는 행정부보다, 국회쪽이 당연히 더 큰 견제를 받는 조건위에 있습니다.
그리고또한
15/06/25 17:14
수정 아이콘
오늘 저녁 뉴스가 기대되네요. 슬쩍 넘어가긴 그렇고, 본격적으로 다루긴 해야 할 텐데...
다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花樣年華
15/06/25 17:16
수정 아이콘
법리야 법 공부하신 분들이 알아서 해석해주실 거 같으니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박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닌거 같네요. 어쩌자는 건가 싶을 따름입니다. 메르스때문에 지지율도 메롱인데 유승민한테 빅엿보따리를 안겨주다니... 그리 입헌군주가 하고싶으면 군림만 하고 통치는 손떼야죠. 대표된 이후 공주님 앞에선 연신 스타일 구긴 무성대장이 드디어 대장노릇을 할지 여전히 굽신굽신할지도 지켜봐야겠네요. 유승민도 어찌 처신하려는지...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 어물쩡 덮고 갈 공산이 크긴 하지만 셋 중 하나는 내상을 주화입마 급으로 먹겠네요.
카롱카롱
15/06/25 17:28
수정 아이콘
국회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좋고 조중동에선 맨날일 안한다고 까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은 반등할겁니다. 근데 이게 현명한지는 모르겠네요...
수지느
15/06/25 17:18
수정 아이콘
정치고 국가고 나발이고 나한테 싫은소리한 쟤 미워 그니까 쟤가한거 무조건 반대! 흥칫뿡!

설마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쩌구저쩌구해서 깊은 고심을 한 끝에 반대를 하진 않았을거라 믿습니다.

여태까지 행보를 따라가보면 1번째줄 이유가 훨씬 타당할듯
15/06/25 17:29
수정 아이콘
지금 거부권은 아무리 봐도 명분이 없고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진짜 찐따같은 짓을 한거 같습니다.
이미 개정안 자체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순화된 어구로 바뀐데다...이미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던 일입니다.

그냥 메르스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을 위한 쑈라고 보이네요..
약자로 본인을 포지셔닝해서 할배와 할매들에게 동정표를 얻어내기 위한 심산이 커 보입니다.
花樣年華
15/06/25 17:5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미 얻을 동정표는 다 모여있는 거 아닌가요?? 메르스가 완전종식도 안된 상태에서 세월호 시행령 지키자고 이 난리 피우는 걸 불쌍하게 봐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종이사진
15/06/25 17:31
수정 아이콘
http://m.polinews.co.kr/m/m_article.html?no=239981
[박대통령 “김무성-유승민 비박 ‘배신의 정치’, 선거서 심판해달라”]

언제부터 유승민이 비박...?!
단지날드
15/06/25 17:33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심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양반이 할말이 아닐텐데...
15/06/25 17:35
수정 아이콘
사람에 대한 배신도 배신인데...대선 공약에 대한 배신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다는 공약 중 한 일이 거의 없더군요...허허..
뭐 이 따위 수준 낮은 사람을 뽑아놨는지.....참...
단지날드
15/06/25 17:49
수정 아이콘
박씨는 국민을 속이고 배신했죠
15/06/25 17:33
수정 아이콘
그냥 '유승민 싫어'의 근혜화법입니다.
유권자들이 똑똑하게 판단해야죠...^^
花樣年華
15/06/25 17:46
수정 아이콘
이러다 진짜 배신때리면 근혜옹주님 또 유폐되실 판인데 뭘 아시고 저러시는가...
15/06/25 18:15
수정 아이콘
유승민이 비박된지는 꽤 됐죠
BravelyDefault
15/06/25 17:46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VS"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
도깽이
15/06/25 17:46
수정 아이콘
뭐만하면 경제 경제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메르스 방치해가지고 경제박살낸게 누군데 입법협조 안해줘서 경제 망한것처럼 말하는게 정말...
swordfish-72만세
15/06/25 17:52
수정 아이콘
진짜 꼴배기 싫은게 그거죠. 경제 회복의 전혀 기미도 없고 무능만 드러낸 주제에 맨날 경제, 경제.
단지날드
15/06/25 17:58
수정 아이콘
그게 통하니까요
마이충
15/06/25 17:50
수정 아이콘
크크 하우스 오브 카드 찍으시나 보네요
시글드
15/06/25 17:53
수정 아이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힘싸움이고
그와중에 야당은 또 자중지란중...
크크 재밌네요
OnlyJustForYou
15/06/25 17:54
수정 아이콘
흥미 진진하네요 크크
llAnotherll
15/06/25 18:08
수정 아이콘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었고
대통령은 무얼 위해 막았으며
앞으론 어떻게될지 간단하게 설명 안될까요
잘모르다보니
단지날드
15/06/25 18:16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걸 바로 잡자는 법이고 박근혜는 입법부를 자기 아래로 보니 아랫것들이 무슨 개소리야 하고 막은거라고 봅니다.
15/06/25 18:51
수정 아이콘
꺼꾸로 알고계시네요. 입법부가 행정부을 컨트롤 허기 위한 법입니다.
F.Nietzsche
15/06/25 19:12
수정 아이콘
같은말 같은데요...
단지날드
15/06/25 19:22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 제대로 하자는 법이죠 현실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꾸로 알고있는게 아니라 KMS님이 현실을 잘못보고 계시는겁니다.
15/06/25 22:01
수정 아이콘
무슨말씀 하시는지.
현재 추진된 법안은. 2000년(김대중정권)에 추진되었다가 짤린. 그 법안을 다시 손봐서(말귀만 바꿈) 올리거 또다시 거부당한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부처 시행령은 행정부 권한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임위원에서 딴지 걸면. 시행령을 만든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을 수정후 해당 국회의원에게 보고까지 하라는 법안입니다.

과연 삼권분리의 취지에 국회개정안 전후중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지금보다는 국회에서 행정부를 좀더 컨트롤 하겠다는 법안인거죠.
단지날드
15/06/25 22:17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행정부를 지금에 비해서 컨트롤하겠다는 법은 맞습니다 제가 언제 아니라고 했나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봐야죠 행정부가 국회가 가진 입법권를 시행령을 통해서 왜곡하고 침해하고 있는게 명확한 현실인데 그걸 시정하자는게 삼권분립 위반입니까 오히려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거죠 시행령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고 법집행수단 입니다.
15/06/25 22:22
수정 아이콘
그 명확한 현실에 대한 소스를 구할 수 있을까요?
15/06/25 22:08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해당법안을 2000년에 한나라당에서 당시 DJ정권을 견재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법안인데. 위헌요소가 많아서 없어졌네요.
it's the kick
15/06/25 18:12
수정 아이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뻐꾸기둘
15/06/25 18:15
수정 아이콘
정국에는 별 영향 없을 거라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관심 갖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설명하려면 입법부-행정부의 이중적 정당성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왕을 뽑아 놓은거라 왕에 대한 반역정도로 생각하겠죠.
복타르
15/06/25 18:16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6&aid=0000382079
[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않기로 당론…폐기 수순]
새누리 GG!!!!
단지날드
15/06/25 18:24
수정 아이콘
진짜 밸도 없는 놈들이네요 뭐 정권에서 맘먹고 털면 털릴 양반들 투성이라 그렇겠지만...
15/06/25 18:34
수정 아이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애초 그런게 있는 놈들이었으면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겠죠...
swordfish-72만세
15/06/25 18:24
수정 아이콘
역적 유승민은 끝났네요. 정치생명도 당분간은....

웃기는건 이러고도 다음 대선에 누구의 승리는 정권 교체와 같다라고 드립칠 걸 생각하면 정말 노답...
15/06/25 18:48
수정 아이콘
벌써부터 역적질할 능력은 언감생심 있을리가 없고
그냥 설마 이 정도도 이해 못해주겠냐 싶어 청와대로 넘겼다가..
공주님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지를 제대로 배운거죠..

그리고 유승민도 얼굴 두껍기로는 만만치 않을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새누리에서 그렇게 빌붙어 살아온걸거고..
어차피 그 주제에 김무성처럼 차기대선을 노릴 깜냥도 못되고
그 수준에서는 좀 굽신거리면서 이때만 지나가면 그뿐이겠죠..
하루빨리
15/06/25 19:08
수정 아이콘
이게 이럴수밖에 없는게, 법 의결하는건 공개투표에 가결 표수도 적지만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한 법을 다시 의결하는것은 비공개투표에 가결 표수도 많습니다.
즉, 표단속이 안된다는거에요. 법 취지상 야권은 다 찬성표 던질텐데, 여권에서는 이 법 부결되면 바로 내부분열각입니다.
당대표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야권에서 욕먹는게 그나마 당대표직 거는것보단 나을겁니다.
swordfish-72만세
15/06/25 19:17
수정 아이콘
그러나 김무성, 유승민이 노리던 여당 내에 할말을 할 수 있는 야당 포지션은 이로써 끝난 거죠.
특히 김무성은 그 강인한 이미지 마저도 끝장인데다 할말은 한다는 이미지는 완전히 망했죠.
하루빨리
15/06/25 19:25
수정 아이콘
이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니깐요. 만약 재의결 들어가서 부결되면 그야말로 새누리당 입장에선 아포칼립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에 대한 쉴드가 언론에 의해 쳐질것이기에 이미지 하락은 소폭에 그칠거라 전망해봅니다.
swordfish-72만세
15/06/25 18:17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교재와 같은 발언이네요.
15/06/25 18:42
수정 아이콘
[아몰랑 리더쉽]

아몰랑 내맘대로 할거란 말야~ 빼애액~
→ 국회법 재의결 않기로...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6251817181&code=910402&med_id=khan

아몰랑 민상토론 불쾌하다 말야~ 빼애액~
→민상토론 결방 및 징계.(징계사유:불쾌감 유발)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6250959431&code=940100&med_id=khan
15/06/25 19:15
수정 아이콘
재의결은 왜 포기한거죠?
하루빨리
15/06/25 19:22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다시 통과되는게 힘듭니다. 비공개투표에 가결에 필요한 표 수가 많아지죠.

표단속은 못하는데 요구 표수가 많아진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안 거부하고 국회에서 다시 통과된 예가 거의 없을겁니다.
15/06/25 20:18
수정 아이콘
여당 측에서 매우 큰 부담을 가지게 되니까요.

대통령은 여당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적인 절차로 거부한 것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15/06/25 20:20
수정 아이콘
마찬가지로 공적인 절차로 다시 할수 있는데 안한거니까요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뜻인가보군요
15/06/25 19:15
수정 아이콘
참 나라 꼴 잘돌아가네요
복타르
15/06/25 19:59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366983
[김무성 "유승민, 박 대통령에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
유승민은 물러나는 수순이 될듯싶네요. 그런데, 유승민이 물러나면 야당으로서도 갑갑하겠네요.
그나마 말 통하던 대표였을텐데
단지날드
15/06/25 20:24
수정 아이콘
김무성도 유체이탈화법 돋는군요 난 당대표야 원내일은 아몰랑 이건가요
花樣年華
15/06/25 20:52
수정 아이콘
으이그 속도 없는 것들아...
니들이 무슨 크크크
Legend0fProToss
15/06/25 21:30
수정 아이콘
형이 그러면 안되지...
15/06/25 23:22
수정 아이콘
가카는 그럴수 있어. 근데 형이 그러면 안되지
옵티머스프라임
15/06/25 21:40
수정 아이콘
이명박 때 1차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랑 등을 질려고 하니까 와대에서 처음 꺼낸 카드가 청목회인가 뭔가였는데.
그걸로 오히려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감이 더 심해지니 그 다음 꺼낸 카드가 저축은행 비리였는데 제대로 먹혔죠.

박근혜 정부에선 어떤식으로 의원들을 길들일지 궁금하네요.
네버스탑
15/06/25 22:42
수정 아이콘
전제군주제를 원하는데 입헌군주제 하자고하니 짜증날 수밖에요
세월호 시행령을 포함해서 절대 양보 안 하겠다는 의지죠.. 내가 한다는데 시비걸지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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