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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5 14:38
이 와중에 대법도 한건 하셨습니다.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685715&sid1=001&lfrom=twitter
15/06/25 14:48
위헌으로 제소되기 이전에도 이미 청소년만 해당된걸로 압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40924102500004 대법원 판례인데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15/06/25 14:41
“교복 입은 성인女 음란물 소지해도 아청법 처벌” 이라는거 맞죠?
아동이 만들지도 않고 관련도 되지 않아도 교복이라는 매체 하나로 아청법의 대상이 되는게... 복장을 기준으로 이런걸 정하는게 흔한일이에요?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15/06/25 15:26
미-일등 해외에서는 대체로 배우가 아동-청소년이 아니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로리콘이나 아동 포르노를 금지하는 이유가 아동 청소년들이 포르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게 주목적이니까요. 같은 이유로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합법
15/06/25 14:54
와 이걸 합헌 결정을 하다니.. 간통이 위헌인데 망가 금지는 합헌이란 말이지..
가정을 두고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섹스하는 것보다 혼자 집구석에서 야한만화 보면서 자위하는 것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라고 결정했단 말이군요. 내참.
15/06/25 14:54
뭐 언젠가는 다시 위헌판결 내리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국민들이 선택하겠지만...
근데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아예 PGR에서도 문관심 한건가 싶긴 하네요. 뭐 이번 법안도 언젠가는 다시 입법이 될 겁니다. 그 역시도 국민들이 선택하겠지만요.
15/06/25 14:58
지금 상황은 해석하기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1. 대중들이 죄다 법알못이고 헌재 재판관들을 그냥 이유없이 까내리는 중일 경우 2. 헌재 재판관들중 5명이나 법알못이고 대중들이 맞는말을 하고 있는 경우 저는 법알못...까지는 아니여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 아닥하고 있겠지만 제발 1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대중들이 법 원칙에 무지한건 그럴 수 있는거고 그게 큰 잘못도 아니지만 헌재 재판관들중 5명이나 법알못인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으으 아청법 자체는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찝찝하네요.
15/06/25 17:14
대중들이 법알못일 경우 저 안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헌재까지 간거고 그냥 헌재 재판관들은 그냥 자기 법 원칙에 따라 맞다고 생각한 결론을 내린거죠. 소수인쪽이 법알못이 되는게 아니라요. 다만 2번이 맞을 경우 저 안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위헌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거니까 5명은 법알못이 되는거구요.
15/06/25 14:59
바람직한건 정말 아동포르노와 성인이 찍은 그런 컨셉의 음란물을 구별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은 대충 교복입은 음란물 받으면 아몰랑 소환후 족치는 그림이 되겠군요.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은 판사가 판단하는걸테니.
15/06/25 15:05
그 반대표 속의 무려 공안 검사 출신인 소장까지도 들어가 있다는게 충공깽이더군요.
크크크 의외로 그 냥반은 그런데는 또 관대하신 듯요.
15/06/25 14:59
대법원 판례를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품번 있는 영상은 그래도 명백하게 청소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캐릭터가 성인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빼도박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2D영상은 보면 아니됩니다
15/06/25 20:25
사실 2D는 '청소년 대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목적상 대상외여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헌법재판관 양반들의 인식이 묘하네요.
15/06/25 15:05
꼰대라는 말을 솔직히 좋아하기 힘들고 안써야 하는건 아는데 좀 화가 날때가 있어요
심의라던가 이런것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시대에 당신들이 그 위치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되는데 란 생각이 간혹 듭니다.
15/06/25 15:07
요즘 왜 범정부에서 국민을 실소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복이란 매개체를 주관적인 견해와 판단으로 법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겠네요. 정말 다이다믹한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15/06/25 15:08
언제부터인가 법의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맞아야 할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사건때부터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특정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재판관을 미는게 관례처럼 되어 버렸으니 어쩌겠습니까.
15/06/25 15:10
헐 본문과는 별개로 저 영어단어들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나요;;; 저분들 배우신 분들 아닌가요? 일상생활 가능한가.. 옷가게 앞에 unisex라고 써있는거 보면 신고할 기세네
15/06/25 20:26
그야말로 '일상생활 가능하신가?'라는 질문에 아주 적합한 사례가...
(저분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음란물을 너무 많이 접하셔서 저런 형태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형성하신건지 모르겠지만요 ㅠㅠ
15/06/25 15:12
댓글들 반응이 제 예상과는 달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판결에 불만을 갖으시는 이유가
1. 20대 갓넘은 청소년처럼 보이는 동안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인 척 하는 음란물이더라도 그 배우가 실제로는 성인이므로 제재하지 말아야한다. 2. 그런 음란물들은 제재하는 것이 맞는데, 판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억울한 판결이 생길 수 있다. 둘 중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판결만 명확히(정말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음란물일 경우만 제재) 한다면 저 합헌 판결 자체는 지지하거든요.
15/06/25 15:15
그 판단이 판사의 자의에 달린다는게 법으로서 말이 안된다는거죠. 배우가 성인이어도 판사 눈에 미성년자 같으면 처벌받는다?
법이 아니죠 그건.
15/06/25 15:18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성진국 일본에는 별의 별 특이한 AV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AV들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만약 노골적으로 아동청소년 컨셉을 노린 AV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판사의 해석에 맡겨서는 안되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15/06/25 15:24
노골적으로 노린다는게 무엇인가요? 교복을 입는 것 말씀이신가요?
전 배우가 성인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포르노에서 교복 입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면 포르노부터 합법이 되어야겠죠. 지금은 포르노도 금지인데 교복까지 입은 포르노면 판사 자의에 따라 가중처벌인거니까요.
15/06/25 15:30
사실 한국에서는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니 이런 논의를 이어갈 필요도 없겠네요.
노골적으로 노린다는 것은 단순히 교복만 입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 생각될 정도로 동안인 배우를 데리고 나와서, 교복을 입히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연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음란물이 다른 음란물들과 구분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5/06/25 15:32
그래서 누굴 보호하게요?
애초 아동포르노 금지는 성착취당하는 미성년 여성(혹은 남성) 금지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나 일부 빼고는 거의 포르노 금지하지 않는데 금지하는 국가도 좀 이상하죠.
15/06/25 15:41
말씀하신 그런 av 라고 하더라도 출연진이 성인이라면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은 보호해야겠지만요. 출연진이 성인이라면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런 av 를 보고 따라할까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나오는 영화 tv 게임등은 다 막아야죠.
15/06/25 15:41
누가 봐도 초등학생처럼 생겼고, 체구도 작아서 그런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 26세인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여성은 초등학생처럼 보이니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노동도 할 수 없어야 할까요?
반대로 겉보기에 굉장한 노안이라 70세는 될 것 같은 50대 초반의 남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노령연금도 타고, 경로우대도 받을까요? 겉보기랑 실제가 엄연히 다른데 법이 그걸 동일하게 보면 안되죠. 이 법이 지키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이고,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불분명합니다.
15/06/25 15:44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금지시켜야 되는 이유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동원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지금 저 아청법은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고 괜한 범죄자만 양성해내는 특정 종교 율법 수준의 궤변이죠.
15/06/25 19:07
만약 정말 그런 '구분'이 존재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건 '차별' 같은데요?
근데 애초에 포르노 자체가 금지인 것도 희한한 거고 포르노 자체가 금지인데 저런 가중 처벌법을 만든다는 건 더 웃긴거죠.
15/06/25 15:16
2번이 크죠. 사실 악법인 것도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성이 지침 내려오면 무리하게 수사 혹은 기소 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게 비일 비재하니... 애초 이게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이 가진 검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이런 모호한 법이 재정되면 그 여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판결이 들어간게 사법부에서 동시에 두명이나 판사가 위헌재청할 정도로 법이 모호해서라는 점도 더 불안한 점입니다.
15/06/25 15:18
법은 최대한 보수적이고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텐데 지멋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래왔으니까요
누가 봤을때는 위반이고 누가 봤을땐 아닌게 법이면 안되잖아요
15/06/25 15:39
지멋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실제로 그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위의 판례도 명백하지 않다고 거부 당했는걸요. 저런 판례가 있는이상 법원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문제까지 감안하며 유죄라 판단하긴 어려울테고 결국 자기견제로 안정적으로 굴러갈거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논란이 되었던 국가보안법 같은 법도 결국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이 조용히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법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 봅니다.
15/06/25 15:19
질문이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음란물일 경우만 제재 한다면 동의 한다고 하셨는데 아동청소년처럼 보인다<-- 이 부분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수긍하신다는 소리예요?
15/06/25 15:29
원래 어떤 판결이든 결국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것은 어쩔수 없으니까요. 저렇게 써놓으니 되게 인민재판 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까다로울겁니다.
15/06/25 15:33
제가 법 쪽에 관해서 무지해서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지금도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다던지 명백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들 이외에는 판사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나요? 그 판결을 최대한 납득 가능하게끔, 공명정대하게 내리는 것이 판사의 책무이구요.
15/06/25 15:39
그럼 현재 폭행죄나 모욕죄같은 것들은 어떤식으로 판결이 내려지나요? 이게 폭행/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판사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5/06/25 15:42
아닌데요? 사실상 실제 재판에서는 대략 구체적인 기준이 다 내려 옵니다. 심지어 판결 형량까지도...
사실상 판사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실제 재판에서는 얼마 없습니다.
15/06/25 15:41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요하는 일은 분명히 많고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 사건이 있고 그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것 자체가 불법인지를 판단시킨다는게 문제죠.
15/06/25 15:43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 부터가 있나요? 합법적인 av ( 발매된 나라에서 말입니다. ) 야 출연진 나이가 다 나오는데요. 명확히 아동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 있는데 그걸 굳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죠.
15/06/25 15:14
진짜 유교 원리주의 탈레반 국가네요.
헌재는 법률기관이 아니라 정치 기관이 되어가고 있는걸 느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15/06/25 15:17
헌재결정은 그렇다치고
의원나리들, 제발 무슨 사건하나 났다고 호들갑떨면서 앞뒤 안재고 되도 않는 법률 만드는 것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딴세상에서 왔나...
15/06/25 15:30
저 법은 대체 누구에게서 멀 보호하겠다고 하는 법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성인물 기준은 낮춰서 더 합법화 하는쪽으로 가야 상식적인데... 점점 이상한쪽으로 가네요.
15/06/25 15:33
세상엔 멍청한 인간들이 참 많죠...
그 멍청한 인간들중에는 하필 권력을 가진 인간들도 있는 거고... 그 멍청한 인간들이 권력을 가지고 삽질을 해도 마냥 좋아하는 인간들도 있는 거고.. 그런거죠..
15/06/25 15:34
교육과정 개편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삼강오륜 가르치는게 낫겠네요.
저런 꽉 막힌 인간들이 정점에 올라있는 현실부터가 노답인 것 같은데, 서렌도 마음대로 안 되고...
15/06/25 16:06
법 자체의 필요성엔 동의하며 그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선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법 개정은 못하더라도 사실 수사 단계에서도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15/06/25 16:23
세상에....레드오션이 처녀막이라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노래 가지고 태클 걸 정도면 요새 여가수들은 섹스 어필로 아예 출연 금지 시키켰을 분이겠죠?
15/06/25 19:16
사실 짤방같은 억지 해석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역사적으로 많아왔다고 생각
언젠가 유투브에서 어느 윤리 강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노무현 시절에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하고 정치가 깨끗해진건 사실이라고 하니까 댓글에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 = 역사상 최고' 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노무현은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이 말이 되느냐며 까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 논리가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의 정의 안에 국민의 복지나 경제 성장 및 국민의 안전 도모 등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 = 최고 라는 뜻 아니냐......는 식. 이런 식의 끼워맞추기 해석은 일종의 답정너라서 논리적 피드백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석하자면 어떤 식으로건 해석 가능하죠.
15/06/25 20:26
전문가들 의견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저런 사람들에게 전문가라는 호칭이 아까울 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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