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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6 14:36
지인 이야기네요. 기사에도 나와있듯 운동권이기는 했는데 NL이 아니라 PD계열이었던걸로 알고있어서 애시당초 종북과는 거리가 있는데 말이죠.
(잡아간다는 거에 찬성도 못하지만, 애초에 잡아갈거면 대놓고 종북질하는 사람들이나 잡아가든가) 근데 도대체 저 책은 왜 압수해간건지.... 프롤레타리아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잘못 알았다든가....한건가요?
15/06/06 14:40
아이고 노답들아 막스 베버는 너네들 편이야
정치학 공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 유머식으로 교수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실제로 21세기에 보다니 참....
15/06/06 14:48
저런 식이면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에 드나들거나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하면 빨갱이 겠네요
무려 공산당 수괴와 만나서 회담을 한 사람부터 당장 국보법 위반인건가.... 딱 깨놓고 저 억지가 정말 몰라서 그랬다기 보다는 자기 밥그릇이 사라질까봐 건수 만드는 거지요 보안이니 공안이니 하는 부서중에서 정말 간첩 잡을 능력도 안되고 실적은 올려야 겠고 하는 밥버러지 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걸 겁니다
15/06/06 15:22
체게바라평전을 05년에 이적도서라고 뺏길뻔한적이있죠. 그때 병장이라 한심하다는 눈빛쏴주면서 인터넷 검색해보고오시라고 했는데...
15/06/06 15:45
애초 지정된 것도 이미 없는 과거의 망령이 한 건데 그게 살아 있다는게 정말 노답이네요.
뭐 대충 짐작은 되는게 나름 학생운동 한 전력을 안 누군가가 공명심으로 이 책을 빌미로 입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6/06 15:48
15/06/06 16:02
뭐 저런 연구소 있을 때 걸면 걸리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걸 다 걸었던 시기니까요.
문제는 누군가가 이익을 위해 이 유물을 뒤져서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 인간과 조직 부터 일벌 백계해야 한데 문제는 군대라 사회에서도 힘든 그런게 될리가 없죠.
15/06/06 16:34
영화 변호인에서 보면 검사들이 압수한 책들에 불온서적 딱지 붙일려고 연구소란 이름의 권위를 이용하죠.
그걸 영화에서 송강호가 연구소의 실 주소(영화에선 그 주소가 안기부 주소) 및 책의 저자의 출신과 의견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 반론하고요. 이런걸 보면 저 당시 연구소란것은 그냥 낙인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일 뿐이였을겁니다.
15/06/06 17:47
놀랍지만 2010년대 현재에도 이런 류의 '이적성 감정기관'이 존재해서 이적성 존부에 관한 감정의견서가 법정에 제출됩니다.
이분들도 베버랑 마르크스를 구별 못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15/06/06 16:38
군복무시절 휴게실에 전태일 평전이랑 체 게바라 평전이 있었는데,
검열관이 검열나왔다가 발견해서 [어떻게 국군의 휴게실에 빨갱이 책이 있나?]하더니 중대병력 전체가 군장 쌌습니다. 어휴...지금 생각해도...
15/06/06 16:53
국가보안법에 벌칙규정이 많아도 실제로 적용되는 건 대부분 7조의 찬양고무죄인데
이 국가보안법 7조는 1항(북한, 김씨일가 등을 찬양 고무한?)과 3항(북한, 김씨일가 등을 찬양고무하려고 단체를 만든?)을 기본범죄로 하고 4항~7항이 거기에 부수해서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그중 5항이 막스 베버 읽은 놈을 족치는 규정이지요) 이 중 특히 3항은 '좀 냄새가 난다' 싶은 진보 쪽 단체 회원들을 줄줄이 엮는 유용한 근거규정이 됩니다. 일단 저런 단체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고 집회도 몇개 따라다니고 했던 놈을 잡아다가 압수수색을 했더니 책이 한무더기 나왔습니다. 이런 수상한 놈이 가진 책이라면 그 내용이 비록 콩으로 메주를 쑨다는 내용이더라도 뭔가 북괴 김일성이를 찬양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짜여집니다. 일단 공소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데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기보단, 60~80년대의 판례들이 선례로서 갖는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성 의심스런 판례의 영향력이 유지되니 당연히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수사실무도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합치더라도 막스 베버를 족치는데까지 나간건 저기가 군대라서 그렇다는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15/06/06 17:13
지금은 변호인같이 불온서적 소지니 뭐니 해서 잡혀 들어가면 쌍팔년도 같이 구속되고 뭐 그렇지는 않지요?
이런거 보면 대체 이사람들은 몇년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러니 합니다
15/06/06 17:27
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서 불구속수사가 수사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이래로는
국보법이라도 이런 정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서 보통 구속까지 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5/06/06 21:43
검사가 똑똑하군요
노예에게 복종심을 심어주려면 아무 이유없이 패야합니다. 이유가 잘못 되어도 상관없어요. 패기 시작하면 죽도록 패야 합니다. 어차피 다른 노예에게 본보기 삼아 때리는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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