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5/22 13: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504227
이번 판결을 한 판사는 나꼼수 무죄, 원세훈 법정 구속 등을 판결한 판사라 하니 음모론의 여지는 별로 없을거 같고 아무래도 법리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15/05/22 13:12
제가 형사는 많이 안 다루지만 변호사라서 양형기준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징역 1년이 무리한 양형이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로변경죄 인정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걸 무죄로 보고도 나머지 인정된 죄만으로도 징역 10월 내지 1년의 선고가 가능한 법정형인데다가 1심 법원이 10월 정도의 짧은 실형을 선고하면 2심이 그걸 뒤집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5/22 13:16
저도 현직 변호사고 배우자가 판사라서 이래저래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사실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실형선고는 다소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15/05/22 13:18
말씀대로 일부무죄에 나머지만 10월이었으면 정말로 변호인 입장에서 갑갑했을 것 같긴 합니다.
8월로 깎아주진 않을거고 6월은 거의 반 깎아주는 거라 기대하기 힘들고...
15/05/22 13:09
개인적으로는 항로변경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법원이 저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초범이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물적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실형 선고하는 것도 많이 부담이 되었던 듯 하네요.
15/05/22 13:11
여지껏 그래왔듯이 여론의 분노를 한곳으로 집중시키고 나서 그 대상을 지우는 거죠. (물론 법리의 합리는 당연하겠지만) 같은 이유로 스티븐 유-aka 유승준씨에 대한 기사의 재생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루이틀 당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15/05/22 13:15
소위 '법원의 무리한 판결'이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건
최소 법원이나 검찰의 실무상 확립된 법리(명문 규정, 반복되는 대법원 판결, 관련문헌의 견해일치, 관할청의 일관된 처리관행 등)가 있음에도 그에 반하는 처리를 굳이 한 경우에 나올 법한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건 항공보안법 42조 같은 경우는 사실 확립된 법리라는 자체가 없는 경우라고 보여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활주로도 항로라는 견해나 아니라는 견해나 나름 다 일리가 있는 경우라...
15/05/22 13:15
아무래도 '항공로(airway)'라는 단어도 있고... 항로의 개념부터가 명확하게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니 항로변경죄는 무죄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15/05/22 13:25
결론은 구속이 아닌 이유는 법이 국민의 기대보다 낮은 기준으로 정해진게 문제지, 그 판단을 한 판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15/05/22 13:40
사실 현행 법령(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을 얼핏 읽어보기엔 양쪽 견해를 지지하는 상충되는 규정들이 다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항로=공로+지상로설(이 사건 1심 법원 및 검사의 입장) 1) 항공보안법 2조 1호는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정함. 2) 항공보안법 42조(이 사건 법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벌한다고 정함. -> 위 두 규정을 합치면 항공보안법 42조는 비행기가 뜨기 전이라도 모든 문이 닫힌 때는 적용 가능하단 의미가 됩니다. 3) 그리고 항공보안법 2조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정하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의 해석에는 위 정의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2) 항로=공로설(이 사건 2심 법원 및 변호인단 측 입장0 1) 무엇보다 먼저 이 사건 2심 법원이 언급하는 '죄형법정주의'(헌법 13조 등으로부터 도출되는)는 '명확성 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원칙'을 파생원리로 함. -> 고로 법원은 형사처벌규정의 해석에 있어 함부로 문언을 초월한 해석을 해서도 안되고, 함부로 다른 규정을 끌어다가 유비추리를 해서도 안됨. 2) 항공법 2조 21호는 '항공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라고 함. -> 위 규정이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상 비행기의 길에 관한 유일한 정의규정이며, 달리 어디에도 항로, 공로 등등의 의미를 정하지 아니함. 그렇다면 항공보안법 2조에 불구하고 위 규정을 참고하여 항공보안법을 해석하여야 할 공산이 큼. 3) 항공보안법 42조의 법문 상 '운항중'과 '항로'는 별개 구성요건이라 봐야 하므로, 가사 '운항중'이 '비행기 문이 전부 닫힌 순간'이더라도 '항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아니하면 항공보안법 42조로 벌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위 해석들은 제가 커피 한잔 빨면서 30분만에 만들어낸 것이므로 그냥 저런 신기한 발상을 한 놈도 있구나 하면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15/05/22 13:46
짧은 점심시간이 이미 끝나버려서 길게 달 수는 없지만 ㅠㅠ
저도 거의 비슷하게 두 가지 견해를 다 생각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오후 일과 이후에 제 생각도 좀 더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15/05/22 13:45
국민 분노의 주된 이유는 대기업 회장딸의 "갑질"에 있었고
판결은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반영하여서도 안됩니다) 법조문과 그에 필요한 사실관계만을 적용하여 판단했으니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상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판결이 잘못되었다. 친재벌이다. 이렇게 까는 측도 이해는 되지만 법은 만능해결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15/05/22 14:01
항공보안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항공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난 거구요.
15/05/22 13: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119&aid=0002077864
재계, 조현아 석방에 "마녀사냥 그 정도면 됐다" 이와중에 재계에선 마녀사냥 드립이 나오는군요. 딱 이게 재벌들의 인식 수준이겠죠.
15/05/22 14:14
개인적으론 조현아가 잘했단건 아니고
죄의 경질로 봐선 애초에 이정도 판결이 맞다고 보네요 과도한 관심을 받았던건 다른 이유지 싶고요....
15/05/22 14:24
같은 내용의 글이 자게에도 있고, 유게에도 있는데 분위기가 상반되네요.
물론 게시판 분위기도 다르고 본문 내용도 다르지만 상당히 흥미롭네요.
15/05/22 19:51
전 사실 이정도면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법리는 잘 모르겠지만. 줄탄 결과이든 뭐든 간에 이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요
15/05/22 14:41
솔직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느정도 예상됬던 결과고 (아니 생각보다 많이 벌을 받은것 같고), 뭐 이번일로 조현아든 재벌가든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는거죠.
15/05/22 14:54
애초에 판결이라는건 법리에 기초해야하고 무슨 이 사건을 위해 법을 개정해가며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썩었다느니 봐주기라느니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멍청해보여서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지 걱정도 되네요 차라리 다른 사건을 끌고와서 그얘길하면 몰라도.. 도덕적 심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으로는 이 판결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게 맞습니다 PGR도 알못이 꽤 많군요..
차라리 1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안 건드리는 것도 좋았죠
15/05/22 14:56
다른 분들 말씀처럼 국민 정서를 판결에 반영하는건 불합리 하고 이 정도가 적절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집유라고 해도 엄현히 범죄 기록이 남는 것이고, 역대 재벌 2세 중에 가장 큰 이미지 타격을 받았죠.
15/05/22 18:41
조현아는 재벌 3세고, 재벌 3세 중에선 청계산 회장님네 양반 등 쟁쟁한 후보군이 많아서 '가장 큰 이미지 타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5/05/22 15:00
법적 지식 거의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그렇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거죠
진짜 저정도 가지고 징역 살거라 생각하는건가요? 그게 옳다고 믿는거구요?
15/05/22 15:07
물론입니다.
저는 권력은 없지만 기장의 목에 칼을 들이댄다거나 하고 a로 가기로 되어 있는 비행기를 b로 돌려라! 라고 한다면 아마 미수만으로도 징역 꽤 오래 살겁니다.
15/05/22 15:57
칼이니 총이니가 문제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거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칼은 없되. 지상의 승무원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 사실을 알려주며 협박하면 칼로 협박한게 아니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비행기 안이라는 공간은 뭐가 잘못 삐끗하면 백명 이상을 그대로 100퍼 사망시킬 수 있기에 절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조금이라도,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가중하여 처벌 해야 하고요.
15/05/22 16:07
결과적으로 날고있는 비행기도 아니였고 20분 정도 출발 지연시킨것 뿐이고 외부인 난동등도 아니고 넓게보면 내부운영 문제라고 볼수도 있는거라 이 정도도 상당히 엄정한 처벌이라고 보거든요.
15/05/22 17:29
조현아도 칼가지고 비행기 돌렸으면 실형나왔을겁니다.
위력이라고 해도 인질이나 무기로 협박한거랑 지위를 이용해서 돌리라고 깽판친거랑은 많이 다르죠.
15/05/22 15:02
근데 만약에 1심 당시 항로변경죄를 인정을 안 했었다면 판결한 판사가 여론의 포화를 맞고 너덜너덜 했었겠죠? 흠... 생각해보면 재미있네요.
15/05/22 15:09
초범이기도 하고 해서 집행유예는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스포츠계에서는 치를 떠는 마재윤도 집유였는데요.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 싶은데, 무리한 해석은 아닌것 같고, 전문가들의 보다 자세한 고견을 듣고 싶네요.
15/05/22 19:53
저도 평소에 항공에 관심이 많아서 판결문을 직접 보고 싶은데 아직 못구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읽어보고 3심까지 나오면 다시 한번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5/05/22 15:41
이제 과연 자체 자숙 기간을 얼마로 잡았을 지가 궁금하네요...6개월?...1년?...2년까지 안 갈것 같고...--;;;
15/05/22 15:51
항로 변경죄는 처음부터 이상했었고 포괄적 뇌물 협박 교사 위증 공무집행방해등으로 처벌해야죠.
증거 찾기 어려우면 말바꾼 임원 승무원 거짓말한 관계장들이 대신 들어가는 거고요. 법이 이상해요 법이... 징벌적 처벌이 없어서 그런가?
15/05/22 15:57
항로변경죄는 처음부터 초반여론무마용 + 후반면죄부역할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시나리오대로 떨어지니 어이가 없네요...
15/05/22 16:13
직위를 오용한 이런 경우에 가중 처벌 되도록 법이 되어 있었더라면...
미비한 법률의 문제겠죠 높으신 의원 나리들은 뭐하나 몰라...
15/05/22 16:18
저는 이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없는 실형 때렸다면 그게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잡아 쳐 넣어!' ....
15/05/22 17:23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있었을 수많은 갑질과 횡포' 에 대한 죄까지는 물을 수가 없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 및 다른 재계 사람들에게 앞으로 반성이 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요. 물론 전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15/05/22 17:26
"반갑다! 내 소개를 하도록 하지! 나는 참견쟁이, 스피드 웨건! 3줄요약을 하려고 런던 빈민가에서부터 피지알러들을 따라왔지! 그럼 설명을 시작해볼까?"
1) 조현아에게 걸린 혐의 중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확립된 해석 기준이 없음 2) 하지만 나머지 혐의만으로도 소폭의 징역은 무리없이 때릴 수 있었으므로 법원이 긁어부스럼 없이 징역을 때릴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음 3) 그와 별개로 조현아는 법정구속기간만으로도 거진 짧은 징역을 산 효과를 봤음 "그럼 이만 스피드왜건은 쿨하게 퇴장!"
15/05/22 18:38
2번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은... 긁어 부스럼없이 징역을 때렸다면 법원은 당시 험악해진 여론 공세에 초토화가 되었을테니... 그나마 이슈가 지나간 지금 무죄를 때린 게 훨씬 지혜롭지 않나...싶습니다.
15/05/22 18:49
위 3줄요약은 1심법원이 엄벌의지를 가졌단 전제에서 쓰여졌습니다.(위 댓글들 흐름이 그랬고)
법원이 '다른 목적'이 있었단 전제에서야 '지혜'의 뜻도 좀 달리 볼수 있겠지요.
15/05/22 17:44
이 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쩌고 하시는분들은
어묵드립 피의자들 징역 살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정의구현! 이라고 하실까나요.
15/05/22 19:41
갑질과 유전무죄만 확실히 인식시켜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 사람은 어딜 다녀도 수군거림에서 벗어날수 없겠죠
대신 미국에서는 그 유전으로 호되게 배상하기만을 바랍니다 까짓 감옷 몇년 깎아주고 배상금 어마하게 맞음 그게 더 악영향이죠 돈은 돈으로 복수를 박사무장은 배상금 받아도 정의구현 측면에서 찬성인데 김승무원은 좀 화가 많이 나는군요
15/05/22 19:48
피지알에는 수많은 다른 변호사님들, 판사님 등 법조인이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 사건을 많이 하지도 않은 4년차 초짜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만 더 의견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문제가 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항공보안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문제는 위 범죄가 소위 말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어떤 행위가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 실제로 결과 발생이 요구되는 결과범이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범보다 처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욱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endogeneity님이 너무나 잘 요약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변호사들도 항로변경죄의 '항로'의 의미를 '지상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지만... 항로변경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항로'에 지상로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너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게 아닌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15/05/22 20:56
법리적 해석까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뿐이지만 조현아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를 줘야한다는 논조에는 읭?하게 됩니다. 솔직히 전혀 믿어지지 않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