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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2 19:42
원상복구 진행을 등대지기님이 직접한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대신한다고 돈까지 받아가놓고는 이제와서 발뺌이라니... 진짜 있는놈이 더하네요..
15/04/22 19:46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크건 작건 소송은 기일도 오래 걸리고 그러던데요, 물론 제가 지켜본 법원의 심리는 워낙 큰 사건이어서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좀 전 주인이 좀 너무하신 것 같네요, 말씀대로라면 25개월이나 지난 일이고 그리고 그 주인 계약 만료시 건물상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을텐데요, 더군다나 새 임차인이 이미 들어온지 9개월이 지나서 할 요구는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원상복구비를 건물주가 받아간 것 아닌가요? 암튼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법률적인 도움은 못드리겠고 그저 힘내시라는 말만 해봅니다
15/04/22 19:46
건물주가 법알못에 우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원상복구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돈까지 150뜯어 갔으면서 2년이 다 지났는데 샷시를 교체할꺼면 지금 세입자한테하든가 흐흐 참 세상은 넓네요 시효가 지났다는 변호사 말대로라면 각하판결나와서 다퉈보지도 못할텐데 우선은 재판은 하나보네요 법률구조공단에 조언을 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본문과 같으면 그분들도 얼척이 없어 할 것 같은데...
15/04/22 19:51
배상의무 없으신 것이 맞고, 혹여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조정절차로 끝나실 것입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원상복구 문제는 해당 규정이 없을 시 워낙 악덕 세입자가 많아서.. 부모님께서 서울에 상가 2채 경영하시는데 악덕 임대인도 많지만 임차인도 진짜 별의별놈 다 있어요.. 글쓰신 분처럼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고 법적 관행도 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5/04/22 19:56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주장하는 것이니 건물주가 증명해야 할텐데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샷시의 하자에 관한 귀책사유가 등대지기 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150만원을 지불했다는 것만 확실히 증명 가능하다면 등대지기 님이 소송에서 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소송에 맞대응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겠네요.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쓰레기 만났구나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15/04/22 21:17
원상복구 비용 150만원을 제한 보증금을 받은 통장입출금 자료는 준비해 두었구요..임대인이 소장에 받았다고도 기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임대인 주장은 그 비용이 원상복구비용이 아닌 철거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특별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라는데.. 뭐가 다른건지.... 제가 임대인에게 묻고 싶네요...
15/04/22 21:30
특별원상회복 이런 건 X소리 같네요. 있다고 해도 시효가 지났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변론서 작성시에 지인 중에 법조인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15/04/22 20:01
다른 거보다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줬는지 알아보세요
그거 님이 받으셔야 할 돈같은데요. 추가로 150만원은 받으신 거죠? 400~1000만원정도 임대인이 가로챈 느낌인데...
15/04/22 20:15
보증금에서 150만원과 기타 비용 제하고 돌려받으셨는데 어찌 한참후에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거는건지...
못자국이 어느정도이고, 그게 등대지기님이 운영할때 생긴건지 인테리어 할때 생긴건지 미용실때 생긴건지 모를일인데 어찌 확신하고 소송을 거는것이며, 예치금을 요구하는 과정이 원상복구 관련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인데 뭔가 좀 이해가 안되는 소송이네요. 원상복구때 임차인을 소위 뭐대보라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임대인은 봤어도 지금의 경우엔 결과가 참 궁금하네요
15/04/22 20:52
나라가 장애라 갑들이 마음놓고 갑질하는건지 아니면 김치맨 종족 자체가 칼자루잡으면 휘두르는거에서 쾌락을 얻는건지... 뭐가됐든 헬이네요
근데 저런 억지 소송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진짜 말도 안되는거 다 소송 넣어서 사람 멘탈 터트리고 돈 받아낼수도 있겠네요
15/04/22 22:44
근데 그것도 멘탈 소모쩔겠네요...
로스쿨 보편화로 변호사 선임 비용 싸지면서 저런 소송 주기창창 하는 놈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아니면 로스쿨 나와서 취직못하고 저걸 업으로 삼을수도 있구요
15/04/22 20:54
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150 만원 예치할때 조금 호구 잡히신거 같습니다.
물론 을의 입장에서 임대금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이 끌리면 어려우니 급하게 진행하시느라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는 그냥 100만원으로 직접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나오시던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놓고 나오는대신에 그냥 나오시던가... 둘중 하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전혀 의미없는 150만원을 주신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겁주면 대충 합의보자고 하지 않을까 해서 질러보는거 같습니다. 어차피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150만원 주셨던거랑 계약 만료후 25개월이 지난거랑 이런거 잘 준비해 두세요. 귀찮게 자꾸 말섞지 말고 내용증명으로만 대화 하시고요. 전화 자꾸하고 어쩌고 하면 더 말립니다. 참 못된사람 많네요.
15/04/22 21:00
어쩌면 집주인이 당시 못자국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간판이 걸려있는 사진등.....
일단 모르는 문제라고 선을 긋되 예치금에 관한 정황을 가지고 원상복구가 마무리되었다는 입장이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소송에 지더라도 몇백만원씩이나 보상해라고 할것 같지 않습니다
15/04/22 21:32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건물 있다고 임대료나 받으면서 사니 삶이 무료하고 지루한가 보네요.
살다살다 2년이 지나서 원상복귀 운운은 처음 듣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기운 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말 섞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적용 되는 거라면 등대지기님 생업에 지장 받았다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세요.
15/04/22 21:49
큰 건물이 칸칸이 임대인이 다른 상가였구요..문제의 전 임대인은 45평 정도를 두칸으로 나누어 임대하는데요... 참 대단하다는게... 그 임대인도 옆 동네에서 상가를 임차해서 학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결국 자기도 임차인의 신분이면서 이런 억지 소리를 합니다...
15/04/22 21:44
근데 궁금한게..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150을 왜주셨어요, 오히려 주인이 그대로 두길원하면 주인한테 돈을 받을수도 있거나 안주고 협의도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150을 주느니 100을주고 철거를 하는게 훨이득이신데.. 글쓴이님꼐서..잘모르셔서 첨에 호구로 보이셨던거 같아요.. 아쉽지만 건물주가 정말 나쁜넘이네요
15/04/22 22:23
현 샷시 업자 입니다 보증금 문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못자국 수리비도 이해되지 않는데 전체교체 960 이라니요 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거라 믿습니다
15/04/22 23:10
별일 없이 끝났다는 후기 꼭 보고싶습니다.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근데 샤시 교체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나요...???
15/04/22 23:41
답변서에 그간 사정이랑 신의칙에 반한다고 쓰면 변론 들어가지도 않고 각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그정도로 염치없는 임대인이네요.
새건물이라니 임대인 임대 처음해봐서 아는게 없나;;답변서만 잘 내시면 패소하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15/04/23 06:39
주인이 법알못.. or 글쓴분을 법알못으로 보는 양아치
제생각엔 150예치금때 호구잡혔지 싶습니다 150때 님을 법알못이라 생각했던게 지금까지..?
15/04/23 08:53
자영업을 해보시고.. 원상복구와 관련되어 임대인과 다투어 보신다면,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걸 아실겁니다.. 제가 법공부만 7년을 했지만 실무와 학문의 괴리는 분명이 존재하구요... 또한 미친 개에게 물리면 약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를까 하네요... 제가 법을 몰라서라기 보다, 상식적으로 세상일을 풀어 나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잡하고 힘든 소송을 피하며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매사에 법대로 해결 하려면 대한민국은 소송 공화국일테고 전국민의 50% 이상은 자의든 타의든 마음 고생을 하겠지요....
15/04/23 10:14
한국 떠나오면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연락와서 보일러실에 물 샌다고 2000만원 내놓으라던 미친놈이 생각나네요.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국에 있는 제 누나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러더니 호주까지 전화가 왔더군요. 별 일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세상에는 미친 놈들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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