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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4 13:51
일일이 돌려주는건 비용이 더 들고요...
미소금융재단 넘어가도 신청하면 돌려줄거에요. 휴면예금에서 소멸시효 지나가면 이자수익 없이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한다는 걸겁니다. 갈취아닙니다. 첫댓글은 잘못썼으니깐 남겨두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도 소멸시효 전에는 다시 돌려주고 소멸시효(예금 5년) 넘어가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바뀌었다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약관에도 명시되어있을겁니다. 그리고 휴면예금 다 해서 2400억정도되는데 저 기업들이 어쩔만한 금액은 아니죠. 지금 알아보다 보니 검색어 창에 많이 보이던데 생각하시는 것과는 별개인것 같습니다.
14/10/04 14:01
네.. 기부된다고 되어있더군요.
개인사유재산이고 예금이나 보험이라는게 몇년정도 그냥 놔둘수도 있는건데, 그걸 국가에서 강제로 어떤 재단에 넘겨서 임의로 기부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어떻게 기부를 했는지 그 내역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알기 힘들거 같구요. 더군다나 액수가 명시가 안되있어서 그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개인한테 큰돈이라면 그건 또 어찌할건지도요.. 아무리봐도 그냥 국민들 개인돈 강탈같은데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4/10/04 14:06
휴면 예금은 사실 이전부터도 많이 언급이되어있습니다. 약관상 명시가되어있을거에요. 실제로 은행에서는 기한이 지난 예금을 이익으로 계상안해서 세금부과한적도 있다고 나오네요. 즉, 은행에서도 고객돈이니 건드릴수없고 그렇다고 관리목적상 들고있기도 애매하니 저런 식으로 가이드를 삼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부분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않지만 각 은행당 내부에서 휴면예금에 대한 금액 정의가 되어있을겁니다. 목돈은 아닌정도로? 저도 관계자는 아니라 정확히는 다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질게로 갈거같은 느낌이..
14/10/04 14: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254&cid=43665&categoryId=43665
휴면계좌 의미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네요...전부다 해당하는게 아니라 일정 기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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