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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01 21:04:14
Name 이라세오날
Subject [일반] 헌재의 셧다운 제도 합헌결정, 과연 부당한 결정인가.
세월호 사건이 좀 잦아들면 글을 쓸까 했더니 이건 뭐 까도까도 나오니 그냥 지금 쓰기로 하고 이글을 씁니다.

물론 이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제 남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만....

우선 대부분이 헌재의 합헌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끼시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대체 어떻게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비교할만한 헌재의 판결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헌재2009. 10. 29. 2008헌마635 입니다.간단히 말해서, 학원의 운영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는 합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 관련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그밖에 다른 지역 및 교습소가

아닌 형태의 교육관련기관과의 평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헌재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한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봅니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총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어디서 좀 많이 본듯한 내용이죠? 물론 이 뒤에 평등권이 왜 침해되지 않는지도 나오지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번째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판결은 98헌가16 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하자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해당판결에서 헌재는 해당 법률은 고액과외교습 방지, 사교육 과열경쟁 방지, 국민의 균등한 사교육을 위한 목적이 정당하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고, 그로인해 얻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합니다. 즉 전면금지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죠.





물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부작용이 많고, 애초에 셧다운제 자체가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지 자체가 몹시 의문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 자체가 게임에 대해 무지에서 나온다거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나온 판결이라고 보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공부하는곳인 학원 조차도 셧다운제 처럼 심야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한은 헌법에 합치되는 제한이라고 보는것이 헌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헌재가 위헌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권을 법원에서 나서서 부셔버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셧다운 제도는 그정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두가지 판결에서 보셨듯이 셧다운 제도가 아닌 만약 청소년은 게임을 할 수 없다거나 게임방에 입장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입안이 되었다면 반드시 위헌판결이 나왔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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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1 21:15
수정 아이콘
흠.,, 그렇다면 청소년 인터넷 셧다운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오히려 인터넷에 성인 자료 등은 훨씬 많죠.
이라세오날
14/05/01 21:20
수정 아이콘
이유만 잘 가져다 붙이면 합헌일거라 봅니다. 솔직히 학교교육 정상화나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도 좀 궁색해서 -_- 수면시간 확보정도만 의미가 있을텐데 그나마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냐 하면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운영시간 제한을 합헌으로 본 걸 보면 말이죠.
Legend0fProToss
14/05/0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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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셧다운이생긴다면 인터넷만하는데도
밤에는 전국민이 성인인증해야되는 불편이 생길테니 헌재도 거기까진 못가겠죠
마루가람
14/05/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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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1:33
수정 아이콘
전자도 그 시간에 학원교습을 받고 싶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마루가람
14/05/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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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부터 23시까지 공부하는것이 청소년들의 권리라고 여기신다면 더 할말이 없습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1:40
수정 아이콘
법적인 관점에서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싶어 하겠냐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꼭 학교에 한두명쯤은 그시간에 자기발로 학원에 가고싶어하는 애들이 있죠. 저도 전혀 이해할수는 없는 종족들이지만.
맹독은 내핏속을 구르고
14/05/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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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적극이 진보고 소극이 보수라는 관점은 틀리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태도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88년 설립이래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극주의의 입장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번 결정도 헌법재판소가 나설 문제까지는 아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할 때 주문의 형식은 "합헌이다"가 아닙니다.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언어적 함의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정도로 새겨야 합니다.
일찍좀자자
14/05/01 22:02
수정 아이콘
제가 기억하기로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 판정을 했지요..
관습헌법인가를 근거로...
맹독은 내핏속을 구르고
14/05/01 22:43
수정 아이콘
예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지요.

그 외에 국제그룹 해체가 위헌이라고 한 것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고 봅니다
영원한초보
14/05/02 02:29
수정 아이콘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자유를 제한하는 법에는 관여를 잘 안하겠다는 건가요?
영상물 등급 판정 같은것도 위의 취지면 관여를 안하겠다가 맞겠죠?
그러면 단발령, 미니스커트 금지 같은 것도 법률이 제정된다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LingTone
14/05/01 21:3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셧다운제가 위헌이었다면 솔직히 그 전에 나온 판결 중에서도 뒤집어져야 할 게 많겠죠.
비슷한 이유로 아청법도 합헌 판결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야애니도 불법인데 아청법이 위헌판결 받을 일은...
이건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당근매니아
14/05/01 21:41
수정 아이콘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한 편]이고, 정보통신망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전 헌재가 이러한 말을 하고 이유로 들어 결정을 내릴 거라면 최소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 없이 스스로가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려고 하면 이건 대책 없는 거죠. 이게 헌재에서 판단할 영역의 것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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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점에 대해서도 쓸까 했는데, 따로 글을 써야될거 같아서 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순위권에 있는 게임중에 LOL이나 스타2, 서든어택 정도를 제외한다면 사실 도박과 같은 중독성을 게임사에서 조장하고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즉 저정도 게임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간을 해서 똑같은 보상을 얻는 구조의 게임은 없죠. 일부러 강화니 뽑기니 파밍이니 하는 누가봐도 도박적 요소를 게임의 핵심 요소로 삼고있는 게임이 대부분이라 깊이 들어가도 LOL같은 게임은 선택적으로 셧다운을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은 모를까 셧다운제 자체를 반대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당근매니아
14/05/01 21:56
수정 아이콘
중독이라는 것 자체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사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느끼신다' 해도 사실 그걸 저러한 결정이나 행정적인 절차로 옮기는 데에는 당연히 그 근거자료로서 가공된 물건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건 DSM 등으로 대표되는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겠죠. DSM 최신개정판에도 게임을 중독 대상의 하나로 확정하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개정안이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판에 이걸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라고 결정문에 쓰는 건 매우 무책임해보입니다. 일전에 헌재 결정문을 좀 찾다보니 '공산주의국가'와 '독재국가', '전체주의' 등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고 있는 걸 봤었는데 딱 그 느낌이 들더군요. 재판관들의 선입견과 식견에 의해 사실 관계 자체가 호도된다면 제도와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박적 요소는 포켓몬 안에 들어있는 빠찡코도 도박적 요소이고, 롤조차도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같은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롤 한판에서 얻는 보상은 ip 뿐만 아니라 랭점도 포함됩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1:5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것이 dsm에서 도박은 중독성이 있는것으로 전제합니까?
당근매니아
14/05/01 22:03
수정 아이콘
네 4판과 5판 모두에서 도박을 중독의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5판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갈음합니다. 인터넷게임중독은 5판에서 포함 시킬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으나 실증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http://gjclover.tistory.com/240
이라세오날
14/05/01 22:0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도박과 포켓몬 안의 빠찡코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빠칭코 게임이 먼저 실행되면 도박성이 있고 나중에 게임내에서 실행되면 도박성이 없게 되는건가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도박 그 자체가 중독성이 있음이 확실하다면 마찬가지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랭점은 자신의 실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박과는 관계없습니다.
영원이란
14/05/01 22:08
수정 아이콘
중독은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2:10
수정 아이콘
빠칭코를 포켓몬 안에 넣으면 중독성이 사라진다는건가요?
영원이란
14/05/01 22:1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려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모든 이가 납득을 하겠죠. 단순히 내가 보기에는 이거와 이건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그럼 중독 아닌가?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스트
14/05/01 22: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한글판은 포켓몬안의 빠칭코가 사라졌죠
14/05/01 22:12
수정 아이콘
알 수 없다는거죠. 실제 빠칭코와 보상 및 잃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다른데요. 실제 빠치코에서 보이는 수준의 중독 수준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 정도를 연구해보기 전엔 뭐라고 하는게 좀 가벼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탑갱좀요
14/05/01 22:13
수정 아이콘
실제 빠칭코와 포켓몬 내의 빠칭코가 동일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이라세오날
14/05/01 22:18
수정 아이콘
탑갱좀요 님// 위에 댓글들을 보니 아마 견해가 저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거 같네요. 똑같은 빠칭코가 게임내로 들어가면 중독성에 대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바다이야기도 게임속의 게임으로 만들면 별도의 중독성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14/05/01 22:11
수정 아이콘
와...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의학의 영역에서는 논리가 안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EBM(evidence-based medicine)이 의학의 대세가 되기도 했고.
당근매니아
14/05/01 22:25
수정 아이콘
가상화폐와 실제 화폐를 동치시키고 중독 가능성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도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중독성과는 다른 범주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불확정성'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문방구 앞 뽑기기계나 딱지, 랜덤한 맛이 걸리는 사탕류나 설탕 뽑기 같은 것까지도 막아야 겠죠. 또한 도박적 요소를 가진 인터넷게임에 대한 차단을 선별적으로 가능케 한다면 마찬가지로 도박적 요소를 가진 오프라인 게임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연구 자료 따위의 근거들을 통해 확립되어야 할 영역의 것입니다. 애초에 이라세오날 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의 '도박적 요소'들이 게임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게임 내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적용하면, 전세계 애들이 문제 없이 플레이하는 포켓몬이 국내 버젼에서 칼질되어 나오는 촌극이 발생하는 거죠.
더불어 인터넷 게임 업체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적으로 접속 시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사실 없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은 막아야 하니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미성년자는 거르라고 하면 이것도 대책 없는 거죠. 이건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책이기 이전에 게임 업체들에 대한 규제안이니까요.
이라세오날
14/05/01 22:29
수정 아이콘
가상화폐만 있다면 그 주장은 맞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게임순위에 있는 게임중에 가상화폐만 가지고 하는 게임이 몇개나 되죠?
당근매니아
14/05/01 22:36
수정 아이콘
거꾸로 말하면 실제 화폐를 기초로 한 도박성 플레이가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게임에도 셧다운제는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주를 '인터넷 게임'으로 잡은 것이 불분명하다는 소원에 대해 헌재는

'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거나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은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시 말해 인터넷에 연결해서 하는 게임이기만 하다면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겠지요.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한 편]이고, 정보통신망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데에서 게임 내의 도박적 요소에 관한 판단은 없습니다. 게임 내의 도박적 요소를 골자로 한 이 논의자체가 무의미한 이유죠. 더군다나 이미 현실의 도박 요소와 비슷한 컨텐츠를 담고 있는 경우 게등위에서 때리는 기준인 15금 19금은 기본으로 내걸고 서비스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셧다운제를 옹호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이라세오날
14/05/01 22:48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 님// 결국 이 사안에 대해 서로 동의는 어려울것 같고, 다다르는 곳에는 이 제한이 과연 합당한 수준의 제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는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는 전면제한이 아닌 이정도라면 적당하다, 대부분의 분들은 과도한 제한이다 에서 끝나는거 같구요.
14/05/01 21:59
수정 아이콘
현재 피씨방 점유율이 실제 게이머들의 게임패턴과 비슷한다고 볼때, 디아블로 3은 19금이니까 나머지 게임들만 가지고 생각하죠. 그럼 롤과 서든어택이 90% 입니다. 오히려 그런 게임이 일부인데 그런 게임 때문에 다른 게임을 할 권리까지 박탈하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위 문장을 볼 때 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게 맞는 해석 같은데요...
이라세오날
14/05/01 22:02
수정 아이콘
그렇기에 더더욱 선별적 주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셧다운제 자체가 잘못되었음! 이라고 주장하면 헌재도 이런식의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반면 특정해서 이런이런게임은 전혀 중독적 요소가 없는데 왜 중독성이 있다고 판결한거냐 라고 물고늘어지면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해야하기때문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통으로 묶어서 주장해버리면 저렇게 그냥 묶어서 답변이 나와버리는겁니다.
14/05/01 22:09
수정 아이콘
음...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전 기본적으로 법관들의 법적 전문성이 충분해 제가 법적으로 테클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헌된 판결을 되돌린다가 아니라, "이런걸 생각 못하고 판결 내린거 아니야?" 정도의 불만이에요. 헌재가 개별적인 게임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판결문을 보면서 든 생각이, 헌재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참조했을까 싶더군요.

판결을 결정하는 동안 dsm이나 다른 국제적 중독 기준을 살펴보았을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우리나라 게임시장이 어떤 게임이 몇% 비율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더군요. 헌재가 아니라 간단한 컨설팅을 맡겨도 그 정도는 찾아볼텐데...
14/05/01 22:25
수정 아이콘
이 판결 볼 때마다 재밌죠. 어떠한 의학적, 통계적 근거 하나 없이 그냥 내 생각에는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이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판단하겠음. 어떻게 보면 참 개그라고도 볼 수 있는 판결문이죠. 사실 참 이거보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수준까지 의심하게 되는 판결문입니다. 하다못해 학부 리포트도 저따위로 쓰면 교수가 한심하게 니놈은 답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쳐다 볼 텐데 그걸 헌재에서 하고 있다니.

의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무언가에 대해 증명하고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는 정말 엄밀한 과학적, 통계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거 없이 그냥 내 생각엔 중독이니 내맘대로 판결 땅땅, 이거 뭐 중세시대 사람들이 내가 보니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은 지구주위를 도니 천동설이 맞음 나머지 주장하는 놈들은 다 죄수들 땅땅 하는 수준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사고방식을 2014년 대한민국 헌재에서 다시 볼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진짜.
고스트
14/05/01 22:09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전문을 살펴본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이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에도 의문이 요해집니다.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여성부가 게임물에 이용해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것도 아무리 청소년을 담당한다지만 납득이 안됩니다.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는 스팀 혹은 상시 PSN을 접속을 요구하는 싱글게임 또한 규제를 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호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헌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2:14
수정 아이콘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이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에도 의문이 요해집니다.
- 적절한 수단이라는것은 빈대한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더라도 적절한 수단입니다. 법익의 균형성에서 문제될 내용이지요.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여성부가 게임물에 이용해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것도 아무리 청소년을 담당한다지만 납득이 안됩니다.
- 이건 그냥 불만이시라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는 스팀 혹은 상시 PSN을 접속을 요구하는 싱글게임 또한 규제를 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호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헌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저도 윗 댓글에서 차라리 게임별로 쪼개 문제를 삼았어야 할 것을 셧다운제 전체로 몰고간게 잘못인거 같다는 의견을 썼습니다.
고스트
14/05/01 22:17
수정 아이콘
저는 실효성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수단이란게 이미 청소년들이 엄마 주민번호만 알고있어도 회피가 가능한 너무도 안이한 수단이라는거죠. 실효성이 없는 수단으로 게임업계가 다른 나라의 게임회사에 비해서 피해를 받으니까요.
이라세오날
14/05/01 22:19
수정 아이콘
안이하더라도 일단 그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저걸 했을때 오히려 역효과만 안나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하다는것이 여러가지 수단중에 가장 적절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고스트
14/05/01 22:2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일부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해외 업체에 비하여 국내 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조항은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이 조항은 결국 월드와이드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도 한국에서 규제를 받은 가능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PSN이나 스팀 같은 경우를 예로 든건. 본문에서 헌재가 게임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고 하셔서 쓴거구요.
이라세오날
14/05/01 22:31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규제를 받을 가능성을 띄고 있다는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풀어서 써주시면 좋겠네요.
고스트
14/05/01 22:38
수정 아이콘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너네 셧다운제 지키지 않으니까 한국에선 서비스가 안 됨하고. 기관에서 테클을 걸고 서버를 막아버린다. 혹은 외국 기업에서 한국 서비스하기 귀찮으니까 없애버리겠음 한다면 멀쩡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던 성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PSN 가입대란이 그래서 벌어졌죠.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 서비스에 대해서 지지부지 하다가 1년여간을 성인들도 똑같이 한국 PSN을 가입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간접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근매니아
14/05/01 22:40
수정 아이콘
뭐 이 법률이 언론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규제안인 양 흔히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안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봐야겠지요-_-; 이 나라 하나 상대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쓸 돈 없으니 아예 재끼자!
이라세오날
14/05/01 22:45
수정 아이콘
간접피해가 있을수 있다고 해서 위헌판결을 해야하는 이유는 될수가 없는데요. 그에대한것은 첫번째 학원운영시간 제한 합헌판결을 보시면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당장 학원들이 학생들의 수면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피해를 보지만 합헌이죠.
고스트
14/05/01 22:55
수정 아이콘
제 말은 셧다운제로 인해서 성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도 이것이 합헌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2:56
수정 아이콘
고스트 님// 기본권의 침해의 정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침해냐 제한이냐를 법적으로는 좀 따져야 하지만 어찌됐든 일상용어상으로 침해가 있다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충분히 합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스트
14/05/01 23:05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이젠 푸념인데 그렇다면 약간 그렇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내가 외국 게임을 할 권리를 양보해야하는 나라도 될 수 있는거군요. 흐어......
영원이란
14/05/01 22:18
수정 아이콘
각하 의견에도 있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게임] 이라는 정의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게임이 인터넷 게임만 있는건 아니고, 만약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고 치면 인터넷게임만 중독성이 있을리가 없는데, 인터넷게임만 규제한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2:37
수정 아이콘
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거나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은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터넷게임은 법상의 인터넷 게임을 지칭하고, 이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만''규제하는 것의 문제는 의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헌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이란
14/05/01 22:39
수정 아이콘
모호하다는 얘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각하 의견에서 따온겁니다.
이라세오날
14/05/01 22:41
수정 아이콘
일부의 의견이죠.
영원이란
14/05/01 22:41
수정 아이콘
일부의 의견이지만 법관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부분이 중요하죠.
이라세오날
14/05/01 22:42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법관은 그리 판단하지 않은 사실도 중요하죠.
영원이란
14/05/01 22:44
수정 아이콘
네 물론 중요합니다. 허나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것은 아니고, 일반인이 토론하는데 있어서 소수의 의견은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는거죠.
이라세오날
14/05/01 22:46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그런식의 주장을 하시면 헌재를 9명으로 구성하여 판단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올때까지 영원히 판결이 나오지 않겠지요.
당근매니아
14/05/01 22:50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뭐 같은 논리라면 여기서 가타부타 의견 교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헌재에서 다수결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정합성을 논의하는 건데요.
이라세오날
14/05/01 22:52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 님// 적어도 법률적 용어가 명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게임의 정의는 우리가 쓰는 일상용어가 아니라 법에서 정의하는 인터넷 게임인데요.
영원이란
14/05/01 22:53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헌재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다수결이 필요한 거고, 여긴 다수결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가 아니라 논의를 하는 데죠.
영원이란
14/05/01 22:54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법관중 일부가 (소수의견이지만) 그 정의가 모호하다고 했어요. 즉 법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반증이죠.
이라세오날
14/05/01 22:54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네 알겠습니다.
도들도들
14/05/01 22:12
수정 아이콘
학원야간교습금지 합헌판결은 다양한 근거를 대고 있지만, 무너진 공교육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과 정치적 고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수면권 이런건 그냥 감성적인 논거구요.

그에 비하면 셧다운제는 글쎄요..
14/05/01 22:55
수정 아이콘
핵심적인 말을 하신것 같네요...
14/05/01 22:51
수정 아이콘
게임 중독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연령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이 즐길수 있는 게임은 중독성이 없는게임이라는 거죠.
레지엔
14/05/01 22:59
수정 아이콘
헌재에서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힐 방법이 있었다면, 그리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판결문에 그런 취지를 넣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비전문가의 전문 영역 침범을 강하게 우려합니다. 좀 더 극단적인 얘기로 가자면, 의료 보험의 진료 관련 규정도 법원에서 죄다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는 논지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14/05/01 23:13
수정 아이콘
'열시 이후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지면 안된다.' 라는 법과 뭐가 다른지...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을 법으로 만든겁니다. 게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모르니까 무서워한다'라는 느낌밖에 안듭니다. 위험성만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보는거죠. 모르면 손대지 말고 아는사람에게 맡겨야지...
14/05/01 23:15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결은 해당 법이 우리 사회에 이상적인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해당 법이 있는 것이 좋은가 없는 것이 좋은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재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를 위해 해당 법이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셧다운 제도의 합헌 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셧다운 제도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이와 별개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영원이란
14/05/01 23:5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셧다운은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논의될 여지가 많은 법이죠. 합헌이 당연한 결정이라는 얘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4/05/02 00:05
수정 아이콘
법리적인 부분에서 논의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헌이 당연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이란
14/05/02 00:07
수정 아이콘
합헌이 어떤 면에서 당연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나은 토론이 될듯 합니다.
14/05/02 00:09
수정 아이콘
합헌은 위헌이 아니면 합헌인 것이고 무죄를 추정하고 유죄를 증명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디폴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헌법을 이러이러하게 어겼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영원이란
14/05/02 00:16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면야 제가 더 할말은 없네요.
영원이란
14/05/02 00:31
수정 아이콘
전 판결문의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명확하게 증명된 현상이 아닌 인터넷게임 중독 이라는 부분이, 이 판결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2.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선택적 셧다운제는 분명히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저조라는 사유로 무시한점. 법리를 판단하는 헌재가 이용률 얘기를 하면서 대체법안의 존재 가치를 무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또한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한 편이고, 정보통신망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저기... 헌재는 중독성을 정의하는 단체가 아닌데요? 이거 월권 아니에요? 헌재가 뭔데 중독성을 판단합니까? 스마트폰게임은요?
beanjosee
14/05/02 01:27
수정 아이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죠. 스타크래프트 한번해본적없는, 애가 집구석에서 겜하는 모습을 보면 혀를 끌끌차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정답일거고.. 인간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비교형량의 문제로 남에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건 글쎄요. 여기계신분들도 다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부당하고과도하고 말도안된다는 건데, 이차이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하는 대상이 아닌듯합니다. 다만 존중은 해줄수 있겠죠. 저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십년 이십년뒤에는 사라져있을 법이라봅니다
14/05/02 09:11
수정 아이콘
'스타 한 번 해본적 없는, 애가 겜하는 걸 보면 끌끌 차는 아버지의 입장에선 정답이니까' 정답이 아닌 거죠. 애초에 왜곡되고 올바르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헌재가 저런 시선을 가지고 판결하진 않았길 바랍니다.
신세계에서
14/05/02 17:03
수정 아이콘
이 건에 대해 정답이 있고 없고 간에 희한하네요, 도대체 왜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피지알에서 이런 글을 봐야 하나요? 명색이 프로게이머 랭킹 사이트인데 여기서까지 셧다운제가 합헌 받을 만 하다는 글이 올라온다면 완전히 볼장 다 본 거라고 봅니다.
14/05/03 11:36
수정 아이콘
게임사이트니 무조건 게임 쪽 편을 들어야 한다는 글이 피지알에 더 안 어울립니다.
오히려 토론이 활성화되고 좀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글이 피지알에는 언제나 필요한 종류의 것이죠.
신세계에서
14/05/05 14:20
수정 아이콘
님께서 생각하는 피지알과 내가 생각하는 피지알이 다른 탓이겠지요 무슨 토론이고 뭐고가 필요한 종류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도 썼듯이 이 사이트의 정체성은 프로게이머 랭킹 사이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셧다운제 따위가 합헌 인데 프로게이머가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까 롤 프로게이머들만 봐도 자는 시간 빼면 스크림만 하는 상태인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들을 다 불법자로 만들자고요?
14/05/05 14:24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가 합헌인지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이 없이 어떻게 셧다운제가 합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세계에게 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야말로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서 오히려 게임의 입지를 좁히는 꼴이 아닙니까.
신세계에서
14/05/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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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건더기가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님 말대로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거나 논의해야 할필요가 있거나 논의해야할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 한가운데에서 삼위일체가 과연 올바른 교리인지 따지는 형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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