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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9 11:45
저는 이게 불법영업인지는 모르겠네요..
1번은 글쓰신분께서 대체 뭘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포인트로 주면 다른데서 못쓰는거고 자회사니까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수 있는것일텐데요.. 절대 강제적인게 아니고 선택한사람만 그렇게 받는거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잘이용하면 더 좋은것같은데.. 2번의경우는 문제될여지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초에 현금을 준다기보다(실제로 현금이득이긴 하지만..)요금 할인혜택이었으니.. 아마 큰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3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끼워 맞추는대로 말이 되는 느낌이에요.. 뻔한것같지만 뭐라고 하기 어려운 느낌..? 법적으로 자회사 퍼주기 같은게 걸린다면 모를까... 제생각엔 별로 큰 문제 없어보이네요..
14/04/09 11:48
편법은 맞는데 1번의 경우 원하는 경우에만 전환되는 것이니 11번가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sk플레닛으로 다 돌아가지만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사잖아요. 단 11번가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변칙영업은 계속 존재했고 앞으로 그럴테니 소비자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간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4/09 11:58
강제로 약정할인을 포인트로 전환한다면 저도 엄청난 반발을 하겠지만 원하는 사람만 해준다는거니 그냥 선택사항이 한개 더 늘어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4/09 11:54
역으로 생각한다면 130%던 300%던 자회사로 가긴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구조인건 맞는거죠.
알마님이 말씀하셨던거 처럼 선택사항인거고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득을 창출해야 한다면 영업정지 기간에라도 변칙을 써서 이익창출은 해야죠. 딱히 나쁠게 없는..아니 꽤 마음에 드는 마케팅이긴 합니다. 물론 11번가에서 물건을 살일이 없다는건 함정...
14/04/09 11:56
쓰신 것처럼 혜택이라고 주는 것들이 진짜 혜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11번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크겠죠. 물건을 구입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에서 이것 저것 다 비교해보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11번가보다는 지마켓, 옥션 쪽에서 싼 물건이 더 많이 나오더군요.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조금더 비싼 가격에 11번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30% 준다고 하는 것이 그리 큰 메리트가 있는건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위에 안 쓰셨지만 포인트로 구입했을 때 구입 비용이 100% 전부 판매자에게 들어가는지도 중요하겠네요. 카드나 현금으로 11번가에서 결제했을 때와 포인트로 결제했을 때 판매자가 다른 금액을 받는다면 구매자 입장에서야 상관없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괴로울듯 하네요.
하지만 위 이벤트가 불법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혹은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SKT 측에서도 법무팀 통해서 다 검토하고 만든 상품이겠지요. 글 쓰신 분도 불법영업이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시다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셔야 할거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꼼수 정도로 보이네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꼼수 정도로요.
14/04/09 12:09
조선 인민들은 대개 사농공상하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돈버는 방법을 고민하면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거 같네요
14/04/09 12:18
불법영업은 형태로는 규정이 안될것같고,
이통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비공정경쟁을 하고 있다. 라던지, 자회사/관계회사에 대한 밀어주기라던지.. 라는식으로 갈것같은데요.. 어쨋든 카드사와 제휴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할인하거나 하는 형식이 있으니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나 경쟁자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대응할 법적논리를 개발하면 모르겠지만요... 겉으로만 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비판은 할 수 있으되) 비난할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번가 이용많이 하는 사람은 좋을것같은데요.. 흠. 저만해도 11번가 많이 이용해서요 ^^
14/04/09 12:26
SKT는 요금제를 출시할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인가를 내주진 않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야 기존 요금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므로 이득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11번가 포인트가 현금대비 95%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타 쿠폰/할인 적용과도 완전히 별개라 언뜻 괜찮아 보이지만 포인트 90일 소진이 크게 걸립니다. 유효기간 3달짜리 상품권을 월 2만원 한도로 75% 가격에 정기구매 하는 셈인데 .. 쓰려고 들면 못쓸건 없겠지만 상당히 귀찮아 보입니다. 인기있을것 같진 않네요.
14/04/09 12:27
강제가 아닌 이상 선택형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게 있나 싶네요 11번가 주로 쓰는 분들이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듯도 하구요 강제전환이었다면 문제였겠지만
14/04/09 13:03
11번가 포인트로 현금에 준하는 해피머니상품권 같은걸로 교환하면 오히려 이득인거 같은데요. 잘쓰는 사람은 이 요금제 선택하면 되고 아닌 사람은 안쓰면 되는거죠.
14/04/09 13:59
다른건 모르겠고...
쓸수 있는 기간과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데와 연동도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생필품 택배로 구매한다든지 해서 소비자에게도 좋을거 같습니다.
14/04/09 14:06
이게 왜문제죠? 온라인쇼핑은 조금더비싸더라도 일부러 11번가만 이용하는 저한테 진짜 솔깃한 정본데요.. SKT이용자로써 11번가가 OK캐쉬백혜택이 많아 좋더라구요..
14/04/09 14:46
강제도 아니고 약관 미공개도 아니고.. 이건 까기 위해서 깐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캐쉬백으로 환급해주면 더 좋겠지만...
14/04/09 16:56
알고보니 t포인트로 사는 사람한테는 30% 비싸게 판대든가, 포인트 유효기한 3개월을 미리 고지 안해준해준대든가 하는거면 몰라도.. 선택형이라 하면 소비자에겐 본인이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제도 같네요.
14/04/10 08:22
1번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3번은 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고.
굳이 따지자면 2번이 문제인데 전 90일 소멸이어도 소비자가 이득이라고 봅니다. 윗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 살 거 없으면 문화상품권만 사도 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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