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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4 16:56
최근에 횡령 관련해서 판례들을 좀 뒤질 일이 있었었는데, 천만원 단위 횡령했다가 년 단위로 복역하는 사람도 있는 판에 천억 단위 해먹고 개월 단위로 사는 분도 부지기수더군요. 역시 하려면 크게 해야.....
14/03/24 17:02
이거 기사를 보니 진짜 짜증이더군요..
최대 노역기간이 3년인가로 제한이 되어 있던데 왜 제한을 두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상하게 봐주기를 한거 같던데 왜 법이란게 징벌 금액에 따라서, 혹은 재산 유무에 따라서 법집행이 달라야 합니까? 노역이랍시고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주 5일 근무와 출퇴근 시간도 철저하게 지커준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사람들은 5만원을 일당으로 해서 제한 노역기간을 꽉꽉채우는거 같던데...이런 사람은 5억이라니요.. 왜 이런 부조리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시정을 못하는 겁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14/03/24 23:29
노역하다가 저세상 가든 말든 기간 제한 없애야죠.
경제사범들 범죄 일으켰을 때 사회적 영향력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 같습니다. 뭐....이거....환자복 입고 마스크 쓰고 휠체어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코스프레 한 후 집유 받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더군요.
14/03/24 17:04
이렇게 사회는 또 한번 설량한 시민 일부를 선량하지 않게 만드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 땀흘려 돈을 벌려합니까... 돈=면죄부가 되는 세상에서...
14/03/24 17:33
이런 식이면 주차딱지 같은 벌금도 수익에 비례해서 내야죠. 월 200버는 사람도 4만원, 월 2억 버는 사람도 4만원이면 월 2억 버는 사람은 지키기나 하겠습니까. 외국 어딘가에서는 한다던데 이런건 왜 안 따라하죠
14/03/24 17:37
제가 본 재판 중에 제일 웃겼던 건, 피고인이 담당 판사의 직속 선배였던 변호사를 데려온 거였네요.
춘천지법이었는데 서울에서부터 모셔온 변호사 느님... 판사 말투부터 달라집디다.
14/03/24 17:44
저는 원래 동양적 공동체를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배제 됐으면 좋겠는데 관례를 깨는건 어렵네요. 서구선진국은 이런게 덜하겠죠?
14/03/24 17:47
그 쪽 재판을 본 적이 없어서 덜 할지, 의외로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을 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참 씁쓸하더군요.
그 사람 죄목이 살인 교사였는데 긴 재판 끝에 결국 실형 안 살고 풀려났습니다. 많은 재판 보면서 법 적용이 생각보다 참 공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걸 씹을 수 있는 인맥과 돈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 역시 들더군요.
14/03/24 19:52
미국은 일단 변호사로 명망을 쌓고 인정을 받아야 판사가 되니까요.
한국처럼 연수원 성적이 좋다고 30대에 판사가 되진 않죠. 심지어 검찰총장은 주에 따라서 한국의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시스템이 클린하죠. 판사->변호사... 하하... 이 테크트리를 없애야 됩니다. 말도 안되죠.
14/03/24 18:14
600억을 해먹고도 250억 벌금을 내고 그 마저도 50일 노역이라.. 기적의 뻥튀기네요
이건희 회장 1억 1천까지는 그나마 납득할만한 수치인데 크크크크크
14/03/24 18:52
일단 벌금이 무려 249억인데 49일만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면 판사가 미친겁니다.
보통은 저런 경우에는 3년을 꽉 채워서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다만,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규정 때문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3년을 초과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습니다.. Rein11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규정을 삭제하여 3년 초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 징역형을 선택한 것보다 더 자유를 길게 구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을 선택하면 최대 3년이지만 1억원의 벌금을 선택하고 이를 1일당 5만원으로 하여 노역장유치로 환산하면 2000일을 노역장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징역형보다 결국 더 무거운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4/03/24 19:42
법쪽은 전혀 몰라서 조심스럽습다만 애초에 단일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 두가지를 선택할수 있게 한 취지가 뭘까요? 저렇게 악의적으로 벌금형을 노역으로 때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징역형으로 전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사례는 이미 충분한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서 쉽게 악용되는 법이야말로 "죄악"입니다.
14/03/24 20:31
이 사건과 같이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보통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예를 들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포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무조건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병과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드린 예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의 형을 선택하게 한 취지는 죄질의 크기가 다양한 범죄에 관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14/03/24 19:49
이런식이면 법조계랑 조폭양아치들이랑 뭐가 다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얻어먹는 집단이 '정치인들"인데 그래도 정계는 한번씩 물갈이도 합니다 법조계는 정말 일제시대부터 똘똘뭉쳐 해먹죠 작금의 유오성사건만 해도 검사 아니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만 갖춰도 택도 없는 조작입니다 법원 근처만 가도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훠어이....
14/03/24 21:58
분명히 노역은 3년까지가 가능할 텐데 왜 50일만 노역을 하게 된거죠?
3년이상 노역이 불가능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3년까지만 노역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노역으로 돈을 얻지 못하니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루에 5억을 탕감해 준다니 참. 내가 대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4/03/24 23:35
호날두 주급을 이 양반은 하루 일당으로 받는 격이군요.
경제사범들이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니 진짜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14/03/24 23:48
원래 글을 좀 더 길게 써서 단순한 분노의 표현보다
양형기준과 죄를 처벌하는 목적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잘 풀어쓰는게 어렵네요. 죄를 처벌하는 첫번째 목적은 재범 방지와 유사 범죄 방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같은 경우는 징역살고 나와도 또 노숙자가 될 확률이 높고 또 같은 범죄를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를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순 징역이나 교화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반복 범죄로 인한 비용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반면에 경제 사범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본인이 반성도 잘 안할 것이며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크게 한건하고 몇년 감옥갔다 오는 걸 꿈꿀 것입니다. KT ens 대출사기범들은 이런 사회를 보면서 꿈을 키웠을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식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사범들에게는 액수 부합하는 징벌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3/25 00:3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41859191&code=940301
보시면 법무부장관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네요.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 에휴...
14/03/25 09:24
법치를 세우려면 이런 일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죠. 저런 판결을 낸 것들도 어이가 없지만 가끔 저런 결정을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찹니다. 저 양반은 듣보잡이라 그런 이야기 안나오지만 이건희 같은 인간을 저렇게 처벌하면 그래도 삼성이 나라 먹여살리는데, 이건희 잡아 넣어서 경제가 흔들리면 어쩌나, 벌을 주는 것 보다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해야지 같은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노예근성이 뼈에 사무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14/03/25 16:22
부자의 100만원보다 가난한 사람의 100원이 더 가치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5만원을 받을지라도 노구를 이끌고 노역을 하시니 하루에 5억을 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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