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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4 16:29
뭐.. 가난한 나라에서 급격히 발전을 했기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글중간에 '여성의 근로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여성의 취업 자체를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말도 많이 공감이 가네요..
14/03/24 16:33
저도 이런거 보면 여성들 권리가 더 보장이 되겠구나 보다 기업들이 더 여자들 안 뽑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여성들에 대한 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팀에서는 여자들을 안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복지만 생각하지말고 그에 맞는 대응까지 마련해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14/03/24 16:34
당장 저렇게 작업장에서 누군가가 빠질 경우, 그 공백을 회사에서 인정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직원들이 무리를 해서 공백을 메꾸지, 사람을 추가로 채용할 일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쉽지도 않고. 결국 사원 간 갈등을 조장해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여성 권익 보호'라는 아주 좋은 마케팅 한 번 하는거죠.
14/03/24 16:35
아니 일을 덜 시키는데 돈을 똑같이 주라고 하면 좋아할 기업이 어디있나요. 여성의 근로 권리를 보장하려다 취업 자체를 막게 되고, 기업들이 여성의 취업을 기피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여성 직원 할당제까지 실시하게 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4/03/24 16:36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취지는 참 좋은데 그 부담을 기업이 지게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14/03/24 16:36
저도 이런거 보면 여성들 권리가 더 보장이 되겠구나 보다 기업들이 더 여자들 안 뽑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2)
그렇다고 시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난감하네요.
14/03/24 16:36
평균 노동시간 OECD 1위(OECD 아니라 전세계를 해도 마찬가지)인 나라라 인력을 가급적 싸게 그리고 오래 쓰려는 나라에서
전반적인 노동시간 제한 없이 저런 정책이 모성보호라는 효과를 제대로 볼꺼라고 생각을 하는지...
14/03/24 16:41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페미니스트 출신 공무원의 탁상공론으로 나오는 정책이 대부분 같습니다.
와이프님과 출신과 육아를 같이 겪으면서, 진짜 제대로 지원받는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산률 저하 -> 보육정책 추가 같은 단순무식한 정책 운용이 여가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책 운영하는 공무원이 실제로 애를 낳아보고 길러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텐데요. 아니 알고 싶지 않으려나..
14/03/24 16:41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진보들이 외면받는 이유죠.
정책을 구상할때 그 대상을 실업자나 비정규직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게아닌 교사나 공무원같은 목소리큰 기득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14/03/24 16:48
교사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책을 펴면 죽이됐든 밥이됐든 가장먼저 따라야 하는게 교사나 공무원 조직인거죠. 목소리큰 기득권이라고 칭하시면 여기계신 관련자분들이 꽤 반발하실 것 같네요.
14/03/24 16:53
IMF 이전에 하급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이건 그냥 그 사이에 다른 직업군이 불지옥이 되어서 비교적 살만해보이는 형국인 거죠.
14/03/24 16:57
죄송하지만 교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이 법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에 맞춰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 모를까;
14/03/24 16:49
아마도 사장되는 정책이 되겠죠.
이게 여권신장정책이라기보다는 모성보호 및 저출산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봐야될 거 같습니다만... 여성 입장에서는 눈치보여서 제대로 쓸수도 없을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나란 생각에 여성 고용을 기피할거고... 그러면 결국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도 힘들어질텐데... 정부가 모성보호 및 저출산해소에 대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14/03/24 16:55
그냥 정부의 양아치 짓이죠.
노동법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만 엄중하게 단속하기만 해도 한국 노동 문제의 8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상황을 바꾸고 싶은 의지는 없지만 생색은 내야 하니 이상한 법만 만들고 말지요.
14/03/24 16:57
기사 보고 여성 고용 더 줄게하는건데 저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많이 삐뚤어진건가...하고 생각했는데 다른분들 생각도 비슷하군요 ;;
14/03/24 16:58
출산율 세계 꼴지의 나라...값싼 노동력을 찾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이 출산율이면 앞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보조를 해주는 데 정말 많은 돈을 써야합니다. 4대강 이상으로 돈을 퍼부어야 합니다. 결혼 초기의 가임 부부들이 애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야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진정한 경기 부양책이고 소득 분배고,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4/03/24 17:12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양육을 위해서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육아 비용에 대한 간접적 부담이 커져야 한다는 건데.. 증세 등의 일률적인 세수 확보는 그렇다고 쳐도,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이나 입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징벌적' 비용 부과가 되지 않는 한 현재의 트렌드를 바꾸기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책이 도입되기도 쉽진 않고 저항이 만만치 않을테지만...) 저도 애 둘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100% 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육아를 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육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 이유로 육아를 포기하는 사람에겐 도움 되겠습니다만.. 자발적 비출산 가정도 점점 느는 추세라..
14/03/24 17:27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의료보험 같이 좀 특별하게 바라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당위론적인 이야기지만...내가 당장 아프지 않아도 의료보험료를 내고 의료부담을 사회가 같이 공유하듯이.. 내가 비록 출산과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나라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므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게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면도 있어야 이럴 바에야 애를 낳고 말지 하는 부류도 생길 거 같구요.. 개인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국가의 존립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라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젊은 세대라 져야할 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인구수가 줄면 소득있는 젊은층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더욱 막중해지겠죠...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세금 더 걷어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쪽에 더 돌려준다면 그게 실제 소득분배에는 최고성능이 되겠죠.. 30대 초반 가장들이 애를 낳고 나면 얼마나 쪼들리고 형편이 어려워지는지 대부분 몸소 체득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애가 없어서 이거 반대하는 쪽은 일견 이해라도 하는데.. 애를 키워본 노년층이 이거 반대한다고 하면 정말 좋게 보이지 않을거 같습니다. 허허..
14/03/24 17:17
기업한테 돈을줘도 될똥망똥인데..;; 맨입으로? (2)
하다못해 실행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한다는 계획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14/03/24 17:29
제가 알기로는 초등 교사의 경우 1~12주 32~40주 기간 중에는 2시간의 단축 근무가 적용됩니다.
제 아내가 초등 교사라서 저걸로 일찍 퇴근했었거든요;
14/03/24 17:39
공무원 아니면 임신하면 퇴사 압력 없어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을 많이 봐서...
기업들이 더 여자들 안 뽑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4)
14/03/24 17:55
이런 법을 만드려면 그 재원을 국가에서 제공해야죠. 그리고 재원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만큼 여성을 차별하거나 하면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현재는 남녀평등을 위한다는 보기 좋은 겉모습 제도만 만들어 놓고 비용은 기업에 부담하라고 하니 실제 부담은 기업과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 지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레 차별도 생기고 이런 사정을 모두들 암암리에 알고 있으니 남성이란 게 스펙이 되고 남성위주로 뽑는 것을 딱히 처벌하기도 어렵게 되는거죠. 이런 제도는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국가와 사회가 져야할 것이지 초과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회사의 은전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14/03/24 18:03
많이 지적하신 것 처럼 실효면에서 무가치하다고 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최초 입안된지는 20년이 지났고 2014년부터 상시종업원 수가 50명이 넘는 사업장은 2.7%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과태료 내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정책에 부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미실시 후 과태료 납부 and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건 더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텐데요..
14/03/24 18:52
댓글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별로 없네요. 저로서는 참 의외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임신 12주 이내) 및 조산(36주 이후)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 기간 해당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기업체)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면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여부를 알게 되는 것이 보통 빨라도 한달은 걸리니 길면 두달 정도이군요. 조산 36주 이후는 더욱 얼마 안 될것 같군요. 40주 넘기면 유도분만을 고려할 타이밍인데요. 결국 길어야 세달 정도 일찍 퇴근시키는 걸 그리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선 당장에는 임산부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신청하기가 어렵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14/03/24 20:50
여기 입안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죠. 제도로서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회의가 주된 흐름 아닌가요?
시간을 가지고 정착도 좋고 제도 취지도 좋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현실에서는 최초 제안시의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미리 고려해서 설계해야죠. 취지로만 본다면 입학사정관제는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고 아청법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숭고한 법률이지만 현실은 뭥 스러운 것 처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시간을 가지고 정착하도록' 같은 추상적인 류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 문제지 방향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14/03/24 21:48
네. 많은 분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근로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여성의 취업 자체를 막는 게 아닌가' 하는 관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논리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PC방/편의점/배달 알바 자리를 줄인다' 고 한다면 욕 먹을 일 아닌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주 이하나 36주 이상의 임산부들에게 2시간 근무를 경감해 주는 것이 터무니없는 혜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노동법을 예로 들면, 임신 7개월 이상이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하는 여성근로자는 임신 7개월부터 경한 업무로 배치 전환하거나 일일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6개월입니다. 임신중, 출산휴가중,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 중에는 노동 규율을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여성 취업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유럽 선진국 아닙니다.
14/03/24 22:06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선의(에서 시작한 건지도 의심되지만)로 시작한 일이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그 만큼의 손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해도 기업입장에서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과태료를 물라고 하니 기가 막힐 수 밖에요. 돈은 없는데 생색은 내고 싶을 때 하는 가장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죠.
14/03/25 00:01
최저임금과 고용량의 상관관계는 경제학계에서도 아직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영역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예로 드신
cashier와 같은 최소 노동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 규모에 별 영향이 없다는 보고도 존재하고요. 다만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 이유는 최저임금의 예는 가격과 수량(고용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담론이고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고용하는가'의 문제와는 달리 임신한 여성의 고용의 문제는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로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소시장으로서 노동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인데, 얼마나 고용할지와는 달리 누구를 고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결국 cost-benefit 관점에서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댓글의 많은 분들이 지적한 건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선 한국에서 굳이 저런 제도를 감수하면서 여성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함의거든요. 물론 성별을 떠나 개개의 능력이 두드러지는 일부나 배타적 업무영역이 존재하는 전문직군이라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용시장에서 저런 제약을 감수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남성을 두고) 여성을 고용할 유인이 별로 없다고 봐요. 여성취업율이 우리보다 더 높으면서도 각종 혜택이 존재하는 나라가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현재 요소시장과 고용환경, 경제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혜택과 고용이 공존할 수 있다는건 적절한 근거가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굳이 여성 뿐만아니라 남성도 다같이 야근 별로 안하면서 잘사는 나라도 많거든요.
14/03/24 23:59
저도 이 댓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대기업부터 쪼아서 시키면 되겠죠. 주5일 근무도 정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결국은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고 나면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3/24 20:54
저도 이런거 보면 여성들 권리가 더 보장이 되겠구나 보다 기업들이 더 여자들 안 뽑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4)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에 반대하는것은 아니지만, 부담을 기업쪽에만 주는 것 같네요. 기업쪽에서는 만약 뽑아놓게 되면 언젠간 손해보니 더 안뽑을 것 같습니다. 정부쪽에서 지원을 해주면 모를까 철퇴라니.. 그렇다고 정부지원 해주면 증세를 하거나 다른데 나가는 곳을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 지원금이 의도대로 쓰일까도 미지수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로 가네요. 의도자체는 옳은 것 같은데.. 일단 시행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03/25 19:09
기업에서 필요한 재무, 회계, 공대 관련 전공자가 남성들이 많으니 남성임원비율이 높은 게 당연하다고 하시면 안되죠. 지금 임원급들 나이에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나요?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했고, 그 결과로 대부분의 조직은 남성중심의 조직이 됐습니다. 남성중심의 조직에서는 남성이 성공하기가 당연히 쉽구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결국 차별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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