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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9 16:51
개신교단체의 행동이나 법안 취지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겠고, 원 법안을 둘러싼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혜택을 볼 것 같은 소수자 단체 중에도 일단 보류하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혹자는 이게 국보법 시즌2(마이너판이 되겠지만)가 될 여지를 법률에 너무 강하게 집어넣었다는 주장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분리주의' '차별' '차이' '구분'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식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증오 범죄'를 설정한다는게 굉장히 무리수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아니라, 그만큼 조건을 세밀화하고 국민에게 강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3/04/19 16:55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더 이상 해봤자 입만 아프고.... -_-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무더기로 위헌크리 맞고 폐기되었을 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헌법 수준의 최상위 법도 아닌데 법령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에요. 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도로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13/04/19 16:59
개신교 단체의 행동이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분명 걸고 넘어질 만한 부분이 많은 법인데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부려서 어깃장을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비 개신교 사람들의 반발심만 더 커지게 만들었죠.
13/04/19 17:01
제3조. 차별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2.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번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찬성/반대를 떠나서 이대로 입법하면 입법취지 자체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자의적 해석범위가 큰 조항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3/04/19 17:08
2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예외조항을 일단 만들어 두고, 실제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기준을 좁혀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직업 영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모두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일테니 말입니다.
13/04/19 17:56
상당수의 법에 저렇게 '모호'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법이 아닌한은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논할 수도 없는거죠. 기술적으로는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판례를 통해서 축적되기도 할 겁니다.
13/04/19 17:03
자세한 법적 내용에 대해서 무식을 드러낼까봐 주변 사람들이 이 주제로 얘기하면 거의 언급을 꺼렸지만 기독교 쪽 댓글이나 페북, 트위터 등의 선동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 같네요.
13/04/19 17:09
사실 그동안 다른 갈등(대표적으로 북한 문제, 그리고 민주화 문제)이 너무 격렬해서 묻혀있던 거지, 한국 역시 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고 인식 수준은 서구권에 비하면 19세기 수준이니까요. 노예제도와 다인종 유입이 적어서 덜 불거졌을 뿐이라고 봅니다.
13/04/19 17:11
원안이지 최종안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발의하면 부족한 부분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죠. 법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문제라기 보다는, 아예 입법 자체를 못하게 생쇼를 한 일부(혹은 다수) 기독교 계층이 문제죠.
13/04/19 17:12
물론 원안 그대로 갈 일은 없었지만, 기본 취지에 적극 찬성했을 소수자 단체들끼리도 상당한 충돌과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신교 단체의 반대와 무관하게 좌초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모 의원의 경우 원안 작성에 참여하고도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3/04/19 17:16
음..개미먹이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네요. 이건 원안이지 최종안이 아니죠. 시행령,규칙이 괜히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고..
다른건 모르겠지만 글쓰신분의 1번엔 격하게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껴안아야할(적어도 그들의 바이블인 성경(..?)에서 말하는대로) 소수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게 그들이라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독교 나치 나얼같은 사람도 어처구니 없는말 하고도 잘 활동하고 있는걸 보고있으면 더더욱이.
13/04/19 17:20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아서 정말 실행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몇개 짚어보자면,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성별등'에 학력이 들어가니 채용공고에서 학사석사박사 제한은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지는 좀 의문이구요.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본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를 받아들여서 일반 기업의 채용에 건강진단서 제출이 허용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문구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죠.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최종학력으로 호봉 또는 연봉에 차이를 두며, 직장생활하면서 학위를 따면 호봉 또는 연봉을 상승시켜 줍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원안 그대로 제정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두고 위반 대상에 불이익을 주는 기능을 강화하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13/04/19 18:59
말씀하신 예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정말로 실현되는 일들인가요? 학력별로 호봉 차이를 두지 아니하는건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모호한 말들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이 차별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것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하는것(또는 동등한 채용 인원등) 중에서 어떠한 것이 차별일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던가, 채용을 할 때 남녀 비율이 최소 얼마, 특수 전형 비율 최소 얼마 이러한게 다 역차별로 보이거든요. 차별이란 말의 정의가 너무나 어려운것 같습니다.
13/04/19 20:16
뭐 원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안 중에도 '이러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의 규정도 있거니와, 차별방지법이 구분을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 단 건강진단 관련된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설득력도 가집니다(업무에 필요하다를 과대 해석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를 할 수 있고 상당히 필요하니까요. 요새 본적이나 재산 증빙 서류 내라는 직장 거의 없어졌듯).
13/04/19 17:21
법안 자체야 해당 법안이 역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외하면 취지에는 동감하는 편인데,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의 선동은 도를 넘는 수준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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