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
●기사에 실린 Fact
○기사에 실린 주장
-기사의 부제목
한겨레 1월 5일 토요판 1면 <<윤창중 대변인 이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극단적 보수색’ 드러낸 박근혜 인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8337.html
기사에 실린 Fact, 주장 분리하고 Fact 재조합하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극단적 보수 성향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명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동흡 후보자를 비롯해 목영준,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 등 3명을 추천받은 뒤 이 후보자를 낙점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 한나라당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으며)
●당시 당 대표는 친박으로 분류됐던 강재섭 의원
○이 후보자는 거의 예외 없이 새누리당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판단(을 하였고_
●헌법 재판소 재판관 시절 야간 옥외집회 처벌 조항이나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대해 ‘합헌’의견을 내는 등
○줄곧 현행 법체계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한겨레 1월 5일 토요판 6면 <<‘보수 색깔’ 더 짙어지는 헌법재판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372.html
-고위 법관·검사 출신이 8명
-변호사 출신 1명도 곧 퇴임 예정
-서울대 출신 7명…여성도 1명뿐
-소수자 이익 대변 기대 힘들어
기사에 실린 Fact, 주장 분리하고 Fact 재조합하기
(학연, 여성 관련)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임명되면 5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출신
●비서울대는 이정미(고려대), 김창종(경북대) 재판관뿐이다.
●여성은 이정미 재판관 한 사람이고,
●고위 법관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이 아닌 사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재야 변호사 출신의 송두환 재판관뿐이다.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하리라고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인적 구성이다.
(지명, 성향, 출신 관련)
●(송두환 재판관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재판관으로는 마지막으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
○(박 당선인은)보수 성향의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9월 절반에 가까운 4명의 재판관이 교체될 때
●진보 색채가 뚜렷했던 조대현 전 재판관과 소수의견을 활발하게 냈던 김종대 전 재판관 등을 대신해
●법원행정처 출신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이수 재판관,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안창호 재판관이 임명
●검찰 출신으로는 안 재판관 외에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재판관도 있다.
○송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나마 진보적 목소리를 낼 사람으로 (야당 지명 인사인) 김이수 재판관이 꼽히지만,
○아직은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헌재 안팎의 평가
(이동흡 소장에 대한 우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재판소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지에스칼텍스 세금 관련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도
○이 후보자가 최근 헌재의 독자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소장이 되면 대법원과의 관계를 의식해 더 분명하게 보수 색채를 띨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이 후보자 체제로 굳어진다면) 대법원과의 권한 다툼 등을 통해 독자적인 위상을 굳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헌재 소장도 합헌이나 위헌 의견을 내는 9명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이지만,
○평의 등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재판을 이끄는 과정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사의 Fact를 통해 인과관계 다시 파악
◎이동흡 인사의 헌재 소장 임명은 박근혜 인사의 극보수성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동흡 인사가 극보수적인 인사여야 한다는 것,
◎둘째로는 극보수적인 인사의 헌재 소장 기용이 박근혜 인사의 극보수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둘째 전제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것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축을 이룬다고까지 일컬어지는 곳이며
◎그런 곳에 극보수적인 인사를 기용한다는 것은 상직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의 소전제를 만족하는 지는 아직 판단이 어려운 것이
◎야간 옥외집회 처벌 조항이나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이 극보수라고 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친박계 당 대표 시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함께 했다는 사실과, 한 차례도 빠짐없이 한나라당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춘석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념이 ‘극보수성’인사라기 보다는 권력 방향에 민감한 ‘알아서 기는 코드인사’? 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기사는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들을 지명한 쪽의 성향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전제를 생각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지명인사가 사라지고, 야당 지명 인사는 한 사람만이 남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보수화’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
◎그리고 이렇게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의 이익 대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과격하지 않은 전망은
◎자연스러운 전망이라 생각한다.
내일은 오늘자 신문을 가지고 한겨레 vs. 조선일보. 인수위원 기사 분석...
그냥 읽으면 10분만에 읽는 기사도 이렇게 뜯어읽고 합리적 의심을 하려 해 보니... 2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헉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