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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12/10/19 00:44
평결 이후 오히려 삼성 쪽에 유리한 분위기네요. 평결에서 털린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기엔 배상금이 너무 크네요. [m]
12/10/19 01:06
신문기사(인터넷, 종이 포함) 전문 혹은 상당분량을 복사 - 붙여넣기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PGR 규정에도 위반됩니다.)
원칙적으로 신문기사 인용은 '제목 + 링크 + 요약'으로 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2~3줄 정도의 인용(복붙)은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과 아래 글 본문 수정 부탁드립니다.^^
12/10/19 02:33
이 정도면 저작권 충분히 인정되고 남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른 초간단한 단순사실전달기사' 정도만 기자/언론사 허락 없이 전문을 복사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서술이 있는 기사는 기자/언론사 허락을 받지 않고 전체복사하면 불법이 됩니다. 참고링크 겁니다.
http://www.mt.co.kr/company/coop/copyright2.htm Q :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가요? A :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듯한 느낌?^^
12/10/19 13:40
애플 영국 홈페이지 6개월간 사과문 광고
파이낸셜 타임즈, 가디언, 데일리 메일 같은 신문과 잡지에도 1개월간 사과문 광고 폰트 크기 최소 14 폰트 Arial 라고 지정해주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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