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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6 13:25
담당공무원이 생각보다 그 분야의 지혜는 커녕 상식에 못 미치는 지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 개념으로 처리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 많지 않은듯.
12/08/16 13:29
제가 읽은 기사에 의하면 원래 디자인한 교수가 어느 시점부터 공사 현장에 시공사에 의해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하던데... 뭔가 구린내가 많이 납니다.
12/08/16 14:48
FTA를 한 만큼 한시 바삐 건설시장도 개방해야됩니다.(m)
저도 현장에서 좀 밥을 먹어봐서 아는데(누구처럼) 단열 우레탄 발포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외기환기를 조치하고 화원을 엄금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겁니다. 더군다나 안전관리에 오명과 악명이 높은 GS건설이라면요 그저 빨리빨리 왜 이게 안되나고 원청(발주처나 정부기관)에서 시공회사 (GS건설)갈구기.. 그리고 시공회사에서 각 공정 협력업체(하청업체) 조이기 그리고 그 협력업체가 작업근로자 채근하기 ......... 안봐도 곰티비죠 .
12/08/16 17:40
어떤 인간이 공기를 줄이라고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압력을 넣는 인간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 인간들이 지금처럼 문제가 터져도 누가 색출해서 처벌하지를 않는다는거죠. 언 놈인지는 몰라도 잡아야 되는데..
12/08/16 23:20
사실, GS건설이나 삼성(물산의 건설, 중공업),신세계, 포스코건설등이 안전관리에 대해 엄청 까다롭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 앰코등이 좀 느슨한 편이죠. 아이러니하게 안전관리가 까다로울수록 하도업체는 안전작업 준수에 따른 인건비부담과 안전관리비등이 더 투여되므로 공기단축및 각종 절감을 위해 편법이 동원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번 사고도 그런 류가 아닐까 합니다. 저 위의 사례와 반대로 서울시청 신청사는 2번이나 입주를 연기했습니다. 설계변경 요인도 있었지만 건설사 컨소시움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순씨가 6월 -8월 -10월...로 연기했지요. 관공서 건축사례에 유례가 없는 사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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