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조 해명은 거짓…"보 건설 탓" 알고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61515
정수장에 조류가 발생됐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환경부 홈페이지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홈페이지에 8월 8일에 올라왔지만 글을 읽어보면 올해 초(3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정수장 조류(藻類) 대응 가이드라인 (다운가능)
http://www.me.go.kr/web/92/me/deptdata/deptDataUserView.do?inpymd=2012080817515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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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호소 내 조류 발생 가능성 증대
-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그간 국내 주요 수계에는 다수의 댐 및 보가 건설되어 상수원의 체류시간이 증가
- 체류시간 등 하천의 수리․수문환경 변화와 기후 온난화로 조류의 대량증식 발생 가능성 증대
※ 최근 동절기임에도 팔당상수원에 남조류 증식 및 이․취미 물질 대량 발생(Geosmin, 최대 300ng/L)
❍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 장애 및 수돗물 이용저해
- 조류 대량 발생시 정수장에서 여과지 막힘 등 정수처리 장애 및 조류 부산물인 Geosmin, 2-MIB 등 이․취미 물질로
인한 수돗물 이용 제한
- 국내에는 낙동강수계 이외에 고도처리공정 도입 정수장 비율이 낮아 조류 대량증식이 장기간 지속될 시 이․취미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곤란
❍ 상수원수에서의 조류증식 제어방안 및 정수장 유입시 표준처리공정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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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지원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 수도권지역본부' 등의
전문기관에서 동절기에 발생한 조류 증가의 원인을 상수원의 체류시간, 하천의 수리․수문환경 변화 등을 들었습니다.
유속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보를 계속 열어놔야 하는데, 이제 어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