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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8 12:20
제가 핸드폰 3번 정도 잃어버렸다가 찾은적이 있었는데,
그 3번 모두 흔히 말하는 공짜폰이었습니다. 정황상 폰 주운사람은 돌려줄 마음이 없는거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10/09/28 15:39
그냥 액땜했다 치고 다시 구입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돌려줄 마음도 없는거 같은데, 그냥 새로 구입하시고 앞으로 간수잘하시는수밖에는..
10/09/28 15:49
그 분이 지하철을 계속 타고 가서 구리까지 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 우체통이나 뭐 그런데 넣어뒀을 수도 있고...
글이 참 격하네요;
10/09/28 16:00
애시당초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을 한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운 사람의 상황도 모르면서 이런 글은 좋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습득물에 관해서 경찰에 신고해봤자 붙잡아주지도 않구요.. 뭔가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듯 하네요.. 모르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다니요..
10/09/28 17:11
3G 폰이라면 일단 분실 신고를 하세요.
분실 신고된 단말기에 다른 유심을 꽂아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지 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10/09/28 18:43
핸드폰(아이폰)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헬스장에서 분실하고 한달쯤 지나서 K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핸드폰을 습득하신 분께서 연락을 주셨다고요. 연락을 해보니 본인이 중고로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분실폰이라서 사용을 할수가 없으니 돌려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본인이 사기당한 부분에 대해서 25만원 보상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약속을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의심이 되었기에 아시는 형사분(지인)의 도움을 통해 현장 검거(?)에 성공했고 그분은 본인이 훔친게 아니라고 빡빡 우기다 괘씸죄에 걸려 결국 조서쓰고, 저에게 합의서 받아가고, 벌금 200~400만원 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핸드폰을 헬스장에 놓고 왔었는데요. 5분뒤에 가보니 없더라구요. 현행법상 관리인이 있는 시설에서의 분실물은 원주인이 나타날때까지 관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은 절도죄가 성립이 되고요 결국 제 핸드폰을 주워가신 분은 절도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이고요. 핸드폰을 찾기 전까지 한달간 마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합의금 왕창 받고 싶었지만 막상 찾고나니 그런 마음은 없어지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단지 핸드폰을 주워간 것 뿐인데 조금 불쌍하기도 하더라구요. 이래저래 많은 것을 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시도했었던 핸드폰 분실시 대처법입니다.(네이버 아이폰 카페 펌) http://cafe.naver.com/appleiphone/2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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