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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2 03:41
무조건 끝까지 따져서 받아내세요.
님이 못 받아내면 님 말고도 이후에 제2,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겁니다. 그런 개같은 심보를 가진 사장이라면 절대 1원이라도 이익이 가게 해선 안되죠.
10/07/22 03:49
네 그렇지요. 안되면 출국하는 날 까지 지랄발광떨다가 갈 생각입니다.
지금 고민인게 그냥 가도 카운터에 백불정도는 항시 있을텐데 그냥 그거 가져오고 말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있어요. 지랄발광해도 사장이 죽어라 안준다 뻐탱기면 저한테는 방법이 더 없으니까요. 인도친구가 일구할때는 무조건 본인한테 유리하게 거짓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참 괜히 출국한다느니 그런말 했나봐요. 인생공부한셈 쳐야죠.
10/07/22 04:02
"내일아침에 살짝 가서 사장 없으면 카운터에서 있는 지폐나 쑥 다 꺼내올까 생각중이에요"
답답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위 행동은 절대 하지마세요. 떼인 임금 받으려다가 절도죄로 경찰에 잡혀들어가서 훨씬 큰 돈 물고 한국에 입국이 엄청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10/07/22 05:32
호주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같은경우는... 이렇게 돈때인거 절차받으면서 얻어낼려면 적어도 3~4달은 걸리죠.....
호주도 왠지 비슷할꺼 같긴 하지만........아무튼 힘내시고요...... 극단적인 방법말고는 쉽게 얻어낼수 있을꺼 같진 않습니다. 정안되면 신고시켜놓고 출국하세요. 혹시라도 process돼서 그사람이 한국에 입금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10/07/22 08:40
1500불 떼인 사람으로써 남일 같지 않네요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텍스 신고(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일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셨나요? 최저임금보다 싸게 일한다면 신고를 안하신것 같기도 한데... 워킹 비자가 있더라고 신고가 안되있다면 그래서 사장이 이민국에 신고하면 추방이됩니다. (2003년 기준) 제가 일하던 푸드코트에 한 외국인 친구는 여행가기 전날 누군가의 신고로 이민국 직원이 고이 모셔가서 본국으로 보내버리더군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드러 눕지 못했지요.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도 글쓰신 분은 보호 받을 수 없읍니다. 친척가게 주방에 있다가 걸려도 추방당한다는게 호주인데요 뭐 웃으세요. 이런 xxx라고 외치고 털으시는게 나중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7/22 10:52
아기돼지님// 가서 드러누우기 직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그런가요 다들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x될 수도 있었군요 돈 몇푼 가저오려다가.... 아니 세상에 최저임금도 안주는데서 일했는데 텍스문제때문에 추방이 됩니까... 아놔,,, 사실 새벽까지 깨있다가 늦잠자서 못갔는데 오히려 다행이네요.
10/07/22 12:05
안타깝지만...못된 놈에게 걸리셔서 참 재수가 없으시네요...
근데 이거 합법적 절차 밟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시려다가 주인이 신고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그냥 돈은 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악용해서 주인들이 불체자 임금 떼먹고 그럴 것 같군요...
10/07/22 23:20
돈을 떼먹힌 이유를 안적어 주셨네요. 전후 사정을 잘 몰라서 성급히 뭐라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3개월 이상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기간을 못채워서 디파짓 1주치 걸린것을 떼 먹히신 건가요? 맨 처음에 보통 3개월 한다는 얘기를 적어 놔서 추측한 겁니다. 이게 맞다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건 맞지만 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네요. 약속을 어긴거니깐요. 그렇다고 이게 돈을 떼먹는데 정당화 될 수는 없죠. 여튼 100불 금고에서 안가져간것이 천만 다행이네요. 만약 그랬다면... 바로 경찰오고 난리났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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