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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0 17:46
MB정부가 들어선 이상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쩔수 없죠.
문제는 국회 통과인데.. 조금이나마 통과 반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일단 지방 선거가 우선입니다. 지방 선거에서 견제를 하지 못하면 하나둘씩 다 넘어갈 수 밖에 없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법안 발의권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법안이 소소위원회, 소위원, 위원회 과정에서의 협상과 타협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 본의회에 상정되어야 하겠죠.
10/04/10 17:51
사람이 눈을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강도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있어도 알 수가 없죠. 뭔가 시원한 느낌이다.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는 느껴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훔쳐간건지 그냥 느낌이 그런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앞만 바라보고, 몸은 바라보질 않네요.
10/04/10 17:55
어이가 없군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피지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란 말입니까. 피지알이 무슨 언론입니까. 어이없는 MB정부. 진짜.
10/04/10 17:56
의료민영화 아닙니까?
의료보험 민영화인가요? 이거 생각보다 큰 차이라 확실히 해야합니다. 물론 수순이라는게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겠지만서도,.
10/04/10 18:19
의료 민영화가 결국 의료보험에 근간부터 흔들거라는건 불보듯 뻔한일이죠.
걔네들이 그렇게 천국이라고 우기는 미국이 최근에 어떤 의료법을 통과시켰는지부터 알려주고 싶네요. 꼭 좋은건 안배우고 나쁜건 배워오는 놈들...
10/04/10 18:36
아... 다행이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되었군요. 얼른 주위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선거의 힘으로 국회에서 커트시키게끔 해야겠습니다.
10/04/10 23:05
국무회의 통과 내용은 사실상 민영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볼 수 있지만... 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 필수 의료기관의 도태도 가져올 수 있죠. 또한, MSO의 허용은 병원에서 그동안 외주에 의존하던 걸 허용하는 거라.. 비용감소측면이란 면이 있고 의료기관의 합병 허용과 더불어 대자본의 의료법인이 계열화를 통한 대형화를 꾀할 수 있겠죠.. 글에서 지적한 민영화란 측면보다는 의료법인의 자본과 시장경제의 확대란 측면이 더 옳을 듯 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한 민영화란 의미를 부여하기에 좀 ... 이 개정안에 대해 일선 의사들의 의견이 궁금하군요. 대부분 영세한 1인 개원의의 1차 의료기관들이 주 피해를 볼 것 같은데...
10/04/10 23:43
의료민영화와도 조금 거리가 있네요.
일단, 이번의 개정안으로는 영리병원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인정하지 않고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합병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비영리 법인이되 종전과는 다르게 대형화 된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이 대형화 되는 것과 영리화 되는 것과는 개념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라는 것은 주주가 존재하여서 그 법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만, 개정안에 의하면 대형화가 될 뿐 수익분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니까요. 결국 개정안의 문제점은 병원의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측의 자료를 보면, MSO를 이용하여 영리병원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주장이 있습니다. 삼성이 에버랜드를 이용하여 지주회사로 되는 형태와 코스닥 기업들이 사용하는 우회상장의 기법을 이용하여 영리화 되는 것에 대한 염려라고 파악합니다. 그러나 외주를 주던 것이 내주화 되는 것이 영리병원으로 곧장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은 과장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원격의료의 위험성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개정안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의 기사를 보니, 의료사각지역과 교도소 같은 지역을 실시지역으로 하면서 재진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단, 위의 두가지 요건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와 그 외의 예외사항은 없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몇몇의 대형병원이 원격진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포괄적인 형태로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므로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제한적인 형태하에서 인정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반대로 의협이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제어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도 확답하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10/04/11 01:53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건데 이건 멀게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 국무회의에 체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네요. 물론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안 자체로는 "MSO"의 개입이 기우가 될 수는 있어도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되는건 아니니 그다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너무도 절묘한 타이밍마다 민감한 이슈를 뱉어내는 그곳이기에...일단은 의구심을 가진다가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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