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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2 12:12
무섭네요. 환자를 죽였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3어 8천만원이 아까워서 누명을 씌우다니...완전히 돈독오른 미친것들이네요.
10/02/22 13:07
의료 사고와 의료 과오는 다릅니다. 수술 중에 언제든지 당연히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술 후 항생제를 때려 붓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 수술 후에 열이 난다고 하면 culture등의 조치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막을 수 없죠. 이렇기 때문에 '사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통 사고도 '사고'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다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저렇게 난 것이겠죠.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병원 측에서도 스스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에서 재판까지 안가고 그 전에 모두 합의로 무마합니다. 아니,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의로 무마하려고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1심 재판까지 간 것으로 보아 병원측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 혐의를 씌우려 했던 것은 협상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쪽 분야는 잘 모르면 말하지도 않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한 사례는 영리 법인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조만간 영리 법인이나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글을 올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ps. 글을 써봐야 욕만 먹을 것이 뻔하니.. 그래서 안쓰는 것도 있구요.
10/02/22 13:23
렐랴님// 유족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려 했던 것이 협상용이었다는 것은 병원 관계자가 KBS 뉴스에서 육성으로 인정한 사실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kbs.co.kr/society/2010/02/20/2050221.html )
더불어 제시한 사례가 실제 영리병원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아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삼성병원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일종의 언어유희적 표현임을 밝힙니다. 본문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는 대목이 없으며, 저도 그럴 의도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본문에 첨가하였습니다.
10/02/23 00:08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 되게 지저분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말하긴 힘듭니다. 술자리에서 안주 대신 하기 좋은 말이죠....
10/02/23 00:13
언제 쓰고 싶긴 한데, 사실 저는 의사 사이에서도 '좌빨'이라.... 관련 글 쓰기가 무섭습니다. 어차피 글 써봐야, 일반인들에게도 욕먹을 테고, 의사 사이에서도 욕먹을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술마시면서 조금씩 흘려주는 정도지요. 음.. 그런데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과연 3억 8천만원이 저 보호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저 3억 8천만원에는 그간의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텐데요.. 차라리 합의를 보는 쪽이 더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합의 볼 경우 병원비는 당연히 빼주고 거기에 +@를 주거든요. 실제 합의를 봤을 때와 금전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텐데, 굳이 왜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훨씬 스트레스 받고 고생길인데..
10/02/22 13:44
우리가 하도 그런 모습만 보고,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봐서인지 순간 저도 '음, 그러면 뭐가 정답이더라...' 했습니다.
정부 산하 단체장은 그 당시 정부의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특정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죠. :) 그게 정답이었죠? 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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