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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7/08 12:55:01
Name 특수문자금지
Subject [일반] 논란 중인 자전거 동호회 고속버스 항의 사건+

관련된 사이트

http://www.bobaedream.co.kr/list?code=accident


http://blog.naver.com/raduce/220412132632

금강고속버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제기, 고객참여게시판
http://kumkangexpress.com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니 라이더가 버스기사 고소했다고 하네요 



대형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측면이 진공상태가 되어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망각 혹은 무시한 버스 운전기사.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추월하지 않은 건 분명 잘못. 

알아서 비켜가라는식의 라이더의 주행..

한쪽만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 같은데..버스기사만 처벌받는게 좀...

라이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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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5/07/08 12:57
수정 아이콘
Zelazny님이 적어주신 자료가 생각나네요.
https://ppt21.com../?b=8&n=59468
법적인 부분에서, 라이더는 잘못이 없지만..
굳이, 도의(라고 하기에는 이상하나)적인 부분에서, 저런 도로를 달릴때에는 라이더도 신경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목화씨내놔
15/07/08 12:58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위험해보이네요.

보통 자전거 라이딩 때 법규가 한줄로 가게 되어있나요?
15/07/08 13:46
수정 아이콘
자전거 병렬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라이딩시에 병렬 주행하면 경찰분들이 와서 한줄로 운행하라고 가이드 하십니다.
15/07/08 13:00
수정 아이콘
원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중앙분리대 있는 차도에서도
차선 차지하고 달리나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예전에 자전거로 제주도 다녀올땐 진짜 끝에 붙어서 조심조심 달렸는데 말이죠
15/07/08 13:00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은 자칫 반말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문장을 존대어미로 끝마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zellnu
15/07/08 13:02
수정 아이콘
자전거 타는사람들 다들 저렇게 타나요?
물론 애초에 자전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게 문제겠습니다만은
서로서로 조심해야하지 않을까요 갓길에 공간이 충분한거 같아보이는데 굳이 저기로 갔어야 했나 합니다.
15/07/08 13:49
수정 아이콘
규정상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직진 기준)가장 우측 차선의 우측 절반에서 타는게 맞습니다.
갓길 운행은 아마 규정상으로는 자전거도 불법이고 도로로 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으로 오른쪽 공간이 남는 것은 차선 합류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합류 차선에 있는것도 결국 차선 변경을 두번 하게되는 것이고 사고날 확률은 더 높습니다
Cazellnu
15/07/08 13:53
수정 아이콘
물론 그 규정 알고있고 또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반이라고 하지만 차도를 점거하고 가고있는 자전거때문에 느려지거나 정체되는 뒷차들은 무슨 죄랍니까
자동차가 그런식으로 길막을 해도 비매너인판에요.

이상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기는 비현실적 바람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평균주행속도가 어느정도 나오는 도로에서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시키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합니다.
15/07/08 13:59
수정 아이콘
경운기.저속건설장비차가가 지나가면 다 피해가면 유독 자전거한테 길이 정체되면 문제 있다고 하시나요????
Cazellnu
15/07/08 14:02
수정 아이콘
언제 다른건 다 피해가고 자전거만 문제있다고 했나요
보통의 자동차가 느리게 다녀도 비매너라고 했을뿐입니다?
15/07/08 14:22
수정 아이콘
위에보시면 차도를 점거하고 가는 자전거때문에 느려지고 정체되는 뒷차는 무슨죄라고 했습니다.편도2차선도로라면 1차선으로 피해가시면 되는거고요.편도1차선도로라면 약간의 경고를 주고 피해가시면 되는겁니다.자전거도 차로 분류됩니다
에스쿠데로
15/07/08 16:49
수정 아이콘
1차선으로 추월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청춘이다
15/07/08 13:02
수정 아이콘
정말 아찔하네요.
저분 도로 라이딩 다시는 못할지도...
15/07/08 13:04
수정 아이콘
저렇게 길가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다면 자전거가 길가쪽으로 쭉 가는게 더욱 안전해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차선 하나를 먹고 가는게 차라리 더 안전합니다. 저렇게 걸쳐서 가는게 제일 위험합니다.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1차선에 차들이 있었으니 그냥 자기 차선으로 간거 같고...그래도 좀 속도를 줄이는 편이 나았을 듯..
차와 자전거가 워낙에 속도차가 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 같은데.. 뭐 서로 배려할 밖에요..

운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요즘 부쩍 자전거 타고 국도 여행하시는 동호인들이 많아지긴 했더군요..
저는 자전거떼 보면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피해가긴 합니다..
그래도 동호인들끼리 나름 질서 정연하게 가는 거 같아 2차선 도로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1차선 도로에서는 좀 위험하긴 하더군요..
너무 느려서 마냥 뒤를 따라가기도 그렇고..그렇다고 제치자니...아차하면 사고 날거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 뭔가 개선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차량-자전거 사고 꽤나 많이 날거 같습니다.
Cazellnu
15/07/08 13: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사실 1차선도로에서 그러는 행위는
규정속도이하로 주행하며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과 같이 비매너 행위라고 봅니다.
15/07/08 13:13
수정 아이콘
대부분은 잘 비켜주시더군요..아직까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거의 라이더 대부분이 갓길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차선을 먹고 가다가도 뒤에 차가 오면 잘 비켜주시더라구요..
솔직히 가뜩이나 좁은 갓길로 자전거를 탄다는게 좀 위험해 보이더군요...
조폭블루
15/07/08 13:22
수정 아이콘
저는 대부분이 안비켜주시더군요... 훡유를 날리신분들도... - _-
15/07/08 13:05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피지알에 올라온 글을 봤기 때문에 라이더 잘못이 없는건 알지만,
옆에 공간도 충분해 보이는데 굳이 저렇게 가야했을까요..
그리고 저정도 속도면 시속 얼마나 나올까요..
개평3냥
15/07/08 13:08
수정 아이콘
절대보호우선권이 주어졌다고 그냥 안하무인식으로 도로위를 질주하는
자전거-오토바이에 대해선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치면 너만 개되는거다 라고 아예 배째고 다니는건데
저러고 버스기사만 처벌받는다는게 정말 형평성은 어디로 간건지
4그레이
15/07/08 13:33
수정 아이콘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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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만 처벌받는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15/07/08 13:0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곳.. 이륜차 갈수있는곳인가요?
살짝보니 자동차 전용도로 처럼 보이는데..
그럼 저속전기차나 오토바이도 못가는곳인데..
15/07/08 13:29
수정 아이콘
국도 맞습니다
앓아누워
15/07/08 13:10
수정 아이콘
그냥 관련 법규에 윗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방치해둔걸 이용해먹는 거 뿐이죠.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는거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지라...

자기들도 위험할거 뻔히 알텐데 그냥 법이 그러니까 배째라 식으로 달리면 그게 깡패지 뭔가요...
지포스2
15/07/08 13:13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사람으로 취급하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더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거고..
해결책은 자전거도로를 빵빵하게 늘리는건데 현실적으로 힘들구요
15/07/08 13:20
수정 아이콘
그렇죠..문제는 인도에서의 자전거죠..
배두나
15/07/08 13:12
수정 아이콘
진짜.. 도로 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스트레스 ... 어휴
버스도 보면 최대한 피해줘서 가는 건데, 무슨 항의를 하는지 원.. 진짜
자우림
15/07/08 14:0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저게 뭘 피해 간거죠?
말 자체가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게 몰상식하다는 식으로 말하시네요
무식함이 오히려 부끄러운건데
15/07/08 14:09
수정 아이콘
버스가 피해갈려면 1차선으로 가거나 2차선주행시 속도줄이면서 비상등키면 라이더에게 알림을 주시면 피하는게 맞습니다.자전거도 차라고 생각하면서 주행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배두나
15/07/08 14:26
수정 아이콘
최근 도로 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좀 울컥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망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차 사이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더니 삿대질 하면서 개난리를 피우길레 진짜.. 어휴

법적으로 라이더분의 잘못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정적으로 댓글달아 죄송합니다.
15/07/08 14:48
수정 아이콘
감속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피해가요??? 어떻게 한차선에 차가 두대 지나가죠?
15/07/08 21:42
수정 아이콘
님 같은 분 때문에 도로 안전이 요원합니다.
펠릭스
15/07/08 13:12
수정 아이콘
제일 이해가 안되는 게 버스기사는 처벌을 받지만 자기는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가요?

자기 목숨인데 저러는 이유는 뭘까요.
15/07/08 13: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자전거 보다도 배달오토바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차중인 차량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신호 위반, 과속....진짜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 합니다.
볼때마다 진짜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왠만하면 앞으로 블박에 이런거 찍히면 무조건 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사고난것만 3-4번은 본거 같네요..
15/07/08 13:17
수정 아이콘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패기 부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무개념이죠 그냥
15/07/08 13:20
수정 아이콘
본문하고 관계없는 내용같네요. 현행법대로라면 차도 기준으로 가운데에서 오른쪽부분에서 타라고 되어있습니다. 장비도 다 갖췄고 법대로는 문제가 없는 현실.
발바닥
15/07/08 13:25
수정 아이콘
가장 바깥쪽 차선의 오른쪽 절반 아닌가요? 옆에 더 있어보이는데 우회전 차로라 안치는건가.. 흠
15/07/08 14:15
수정 아이콘
거기 합류도로갓길이라면 갓길주행시 법적문제가 있습니다
15/07/08 13:18
수정 아이콘
영상봤는데 저 정도면 그냥 목숨내놓고 타는듯요...
기사님만 불쌍하네요
OnlyJustForYou
15/07/08 13:20
수정 아이콘
운전 무섭 ㅠㅠ
15/07/08 13:26
수정 아이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거지 도의적으로 라이더들이 문제인거죠.
4그레이
15/07/08 13:3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버스기사가 문제였던거죠..

그리고 라이더들이 너무 도의적으로 배려해줘서 너무 오른쪽에 붙어서 이런일이 생긴거라 봅니다.

차라리 법대로 오른쪽에서 1/2 정도 갔으면 저런 위험한 추월은 안했을테니깐요.
소독용 에탄올
15/07/08 16:01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상 문제가없는 행위에 대해 '도의적'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심지어 해당 형태 '이외의' 주행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건에서요.
에스쿠데로
15/07/08 16:52
수정 아이콘
도의적으로 버스기사가 문제죠.
경운기나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주행해도 저런식으로 죽을 테면 죽어라 하고 밀고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감속하고 우회해서 추월하면 될 일입니다.
flowater
15/07/08 13:26
수정 아이콘
저 길 자체가 자전거는 운전 못하게 되어있는 구간일것 같은데 자전거 다녀도 되는구간인가요?
4그레이
15/07/08 13:38
수정 아이콘
블로그에서는 국도라고 하네요 속초가는길인가? 그렇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또한
15/07/08 13:28
수정 아이콘
죽자고 달리는데 그럼 죽어야죠.

법으로 자전거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건 자전거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지 자전거가 무슨 천상의 존재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모는 사람도 좀 알아듣고 위험한 곳에선 자기가 몸을 사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도로에서 차선 점거하고 떼빙하고...
4그레이
15/07/08 13:43
수정 아이콘
법규대로 도로 오른쪽 1/2 에서 자전거 라이딩하는거면 떼빙하던 혼자 타던 상관없는데 도로 점거는 몰상식합니다.

법규대로 탔는데 위험하다면 그건 자전거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의 문제입니다.
(급끼어들기, 신호무시, 과속 등등)
그리고또한
15/07/08 13:55
수정 아이콘
그게 저 자전거 드라이버는 잘못이 없다는 의미라면 법이 잘못된 거겠지요.
4그레이
15/07/08 14:01
수정 아이콘
법이 잘못되면 바꾸던가 아니면 법대로 타던가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네요...

위의 동영상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은 없습니다. 우측에 안전선안에서 타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거라면... 거기는 주행차선이 아니라고
답해드릴수 밖에 없는 문제고,

이건 피해자가 법에 있는대로 자기 권리대로 안전운전하고 있는데 몰상식하게 법을 어겨가며 운전한 가해자를 옹호하는게 이상한겁니다.

정상참작이요? 충분히 속도를 늦츨수 있었고, 버스 왼편으로 차선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상참작할 것도 안보이네요
그리고또한
15/07/08 14:11
수정 아이콘
잘못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솔직히 제 관점에서도 법 위반으로 지적하는 건 자전거 드라이버들이 일종의 권력 휘두르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7775&rtn=%2Flist%3Fcode%3Daccident

본문에 링크된 보배드림 게시판 들어갔더니 최다추천을 받은 글이더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4그레이
15/07/08 14: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잘못된거 적으면 잘못됬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잘한걸 잘못됬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잘못한걸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떤의미냐니...

그럼 대부분 운전미숙자(or 정신나간 운전자) 동영상이나 글 보여주면서 이래서 한국인 운전자들은 운전하지말고 대중교통이나 이용해하면 그게 옳은소리겠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지적하면 권력이다? 아니 그게 무슨소리인가요? 다같이 법을 지켜서 타는데 이런게 문제니 법을 수정하자도 아니고

니는 법대로 자전거를 탔지만 내가 속도도 못내고 성질나니깐 닥치고 도로에 타고나오지마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인가요?
그리고또한
15/07/08 14:39
수정 아이콘
자전거 드라이버들에게 법적인 잘못은 없으나 법으로 해석하지 못한 부주의함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적은 리플입니다.

위에서부터 꾸준히 법, 법 하면서 자전거 운전자에겐 아무 잘못 없음을 강조하면서
버스 운전자에겐 몰상식하다는 수식어까지 덧붙이길래요.

권력 이야기는 이해 못하시면 됐습니다.
4그레이
15/07/08 14:56
수정 아이콘
법으로 해석하지 못한 부주의함이라함은 설마 전방주의의무도 아닌 후방주의를 안해서다 는 아니겠죠?
대체 법으로 해석하지 못한 부주의함에 대해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럼 저런 운전이 상식적이라고 포장이라도 하시고 싶으세요?

법위반을 지적하는건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알리는 겁니다. 자전거운전자는 자신의 권리 및 의무대로 운전했는데 왜 법위반해서
내 권리(생명)를 위험하게 하느냐죠? 당신의 권리안에서 운전하면 서로 좋지 않냐라는게 잘못된건가요?

그런데 니 권리를 찾는거 때문에 내가 범법자가 됐으니 넌 권력을 휘두르는거야 이런뜻이에요?
제발 이해 좀 시켜주시죠?
살찐개미
15/07/09 08:43
수정 아이콘
법대로 달리는데 뭘 죽자고 달리는거에요..
생각 좀 하고 글 씁시다
법기정원가든
15/07/08 13:28
수정 아이콘
아 정말 운전하는입장에서는 싫어할수밖에 없는 싸이클...
OpenPass
15/07/08 13:29
수정 아이콘
접근 시점에 경적으로 미리 경고를 하셨다면 더 괜찮은 상황이 나왔을 것 같긴한데 기사분이 받은 조치 내용은 좀 씁쓸하긴 하네요
이전에 도로 점거 관련 논란도 그렇고.. 운전할때 저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또한
15/07/08 13:30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이전번에도 대회 하나 열어서 전국적으로 어그로를 끌어모은 자전거 동호회가 있었더랬죠.

일반화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자전거 매니아들은 다 저런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죽기전엔금연
15/07/08 13:38
수정 아이콘
저 위에 일도 그 동호회 소속입니다...
비싼치킨
15/07/08 17:53
수정 아이콘
헐 갑자기 버스기사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지난번 사건 때 자전거타는 게 무슨 벼슬인 것 처럼 행동하던데...
uncle.BOB
15/07/08 15:58
수정 아이콘
매번 운전자들 사고 내는거 보고 운전 매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가부다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짜증나도 말도 안되는 억측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더.
15/07/08 13:32
수정 아이콘
진짜 도로위의 자전거는 극혐이에요.
15/07/08 13:54
수정 아이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면 도로는 자동차전유물이 아닙니다.모든 차.마가 공유하는것입니다
15/07/08 14:20
수정 아이콘
도로가 자동차전유물이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할만한 말인데요? 깜박도 안키고 차선변경을 위험하게하는 차를 혐오하는 것처럼요. 차를 모는 입장에서 위험성도 너무 크고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은것같고 아얘 그런 법규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군요. 단속도 자동차만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이 도로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의 동영상처럼 운행한다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5/07/08 14:37
수정 아이콘
운전하시는 분 태반은 자전거가 도로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인도에서나.자전거타라고....인도주행불법입니다
Rorschach
15/07/08 13:3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영상에 나오는 저런 도로에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진짜 위험해보이는데...
테스트2
15/07/08 14:48
수정 아이콘
법만드는사람의 귀차니즘 + 자전거 도로를 전부 건설할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SafetyZon
15/07/08 13:35
수정 아이콘
법으로는 문제 없겠지만 전 저렇게 달리는 라이더들 개인적으로 초극혐입니다. 아니 영상만 봐도 옆에 널널하구만요 선에 딱붙어 타고 앉아있고

저도 자전거에 많지는 않지만 200넘게 투자해서 취미로 타는 사람이지만

자기목숨은 자기가 챙겨야지 저렇게 타놓고 쌍방책임이니 뭐니 따질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저러다 죽으면 누구책임입니까 자기책임이지

자기 목숨 걸린 문젠데 자기부터 먼저 조심해야지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저딴 사람들 자전거 타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비속어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진 수정)(벌점 4점)
{ }
당나귀타고
15/07/08 13:35
수정 아이콘
도로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속 차량들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좀 부족한 듯 합니다.
15/07/08 13:43
수정 아이콘
옆의 공간은, 우회전 및 합류차선때문에 생겼다 없어진거죠. 영상 끝에도 나와있고.
최소한 자전거 운전자는 자기라인 지키면서 계속 달린거 같습니다.

저런 길에 자전거 통행을 허용해야하냐는 계속 생각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우선 갓길이 좀 더 넓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드네요.
ThreeAndOut
15/07/08 13:45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고속버스 왼쪽 차선에 차가 없는 듯한데, 버스가 좀 비껴 가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미국엔 3 피트 룰이 있어서 1 미터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자동차가 비껴가야 합니다.
쑤이에
15/07/08 13:47
수정 아이콘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최근 자전거 문제가 많이 생기는 만큼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운전자, 자전거 타는 사람 둘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만
15/07/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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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타고 자동차 운전도 하는 입장에서, 버스의 위협운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진행차선 오른쪽에 차선이 비었는데도 일부러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자전거 바싹 붙어 갔거든요.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걸 몰랐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배알골리는데 한번 후달려 봐라... 이런 마음새였겠죠. 별개로 버스 운전사가 해고 됬다는 건 과실에 비해 무거운 처벌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귀찮으니 소모품 노동자만 내치는 모양새라서... 그리고 여기서 운전자 분들에게,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속도도 느리고 이륜차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 조금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목숨걸고 탄다고 뭐라 하는데 할수 있는 최선에서 법규 지키면서 목숨 구걸하면서 타는겁니다. 피해 지나갈때마다 사람 한명 살린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Android
15/07/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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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의 공간은 대형차량 입장에서는 비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만약 앞의 소나타 차량이 급제동을 한다면 승용차라면 모르되 대형차량은 제동거리가 확보가 안되어서 거의 들이박는다고 봐야죠.
일부러 차선변경을 안한 거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김기만
15/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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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을 안하더라도 차선에 걸치도록만 핸들을 틀어줬으면 저정도로 자전거를 위협하는 그림은 안나왔을 겁니다. 자전거에게 경고를 하고 싶으면 원거리에서 경적을 살짝 두번 울려주면 최소한 자전거가 옆으로 빠지거나 인지라도 할 수 있겠죠.
iAndroid
15/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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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보면 버스바퀴가 차선을 밟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자신이 생각해도 더 이상 비켜나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붙였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경적을 울려도 큰 효과는 없었을 겁니다.
자전거가 저 상황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상 뒤를 볼 수는 없었는데, 고개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한 행위죠.
15/07/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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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시야가 넓기때문에 일반승용츠보다 먼저 라이더를 인지할수 있습니다.그러며 1차선으로 미리 변경하고 진행할수 있습니다.위의 영상을 보면 엿먹으라는 식으로 주행하고 있습다.
iAndroid
15/07/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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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간격이 안나옵니다.
일반 승용차와 대형 버스가 필요로 하는 차량간 간격은 분명 다르며, 버스가 더 넓은 간격을 요구합니다.
의심되시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다른 화물차량을 앞지를 때 얼마만큼의 간격을 띄우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기만
15/07/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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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얀색 점선은 절대 넘어선 안되는 중앙선이 아니구요, 1미터라도 더 왼쪽으로 틀어줬으면 자전거에게 그렇게 위험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겠죠. 아마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소나타의 급정거에 대비해 차선을 안넘는 다는 말은 이대로 직진했을때 자전거에게 가해질 명백한 위험과 비교해서...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버스가 감속하려는 의도는 별로 없어 보이고. 버스같은 대형차량은 200-300 여미터 이전부터 자전거를 발견할수 있고 미리 경적을 울리면 자전거에서 고개를 돌려 확인 대비 가능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생존본능적으로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iAndroid
15/07/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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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점선은 절대 넘어선 안되는 중앙선이 아니지만, 그 앞에는 차량이 있었죠.
상황따라 건널수도 있고 건너서도 안되는 게 하얀색 점선입니다.
최대 차로폭이 3.5m인데 거기서 1m를 먹고 들어간다는 건 차선 1/4 이상을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저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해서 법을 재조정했어야 했죠. 근데 그러지 않았구 말이죠.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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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기 점유한 차선을 제외하고 추월가능한 안전공간이 확보될 때 까지 앞 차량 뒤를 따라갔어야 하는 일이 아니던가 합니다. 다른 '차량'의 경우에 예외없이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저의 경우엔 자전거가 상대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15/07/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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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려도 큰 효과는 없었을 것이다'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경적을 울리면 울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게 위험한 행위는 맞지만

경적을 울림으로써 자전거는 방어 운전과 속도를 낮출 수 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Android
15/07/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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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은 것은 갈래길에서 국도를 벗어나는 것이었죠.
근데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목표지점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김기만
15/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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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국도를 주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시간내에 목표지점에 가려면 자동차를 타요.
iAndroid
15/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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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와 사고나면 자전거가 상당한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하죠.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15/07/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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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돌려봤는데 자전거 측이 잘못한게 없어 보입니다. 일단 고속도로 등이 아닌 일반국도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아니에요. 그리고 저 우회전 도로 혹은 널찍한 갓길은 영상 후반까지 보면 도중에 사라집니다. 사라진 구간에서 다시 진입하려면 상당히 위험하죠. 자전거가 갓길로 가는건 궁여지책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최우측의 도로 점거하고 가는게 규정입니다. 떼빙은- 따로 허용된 구간 외에는 자전거 두 대 이상이 나란히 다니는건 안되지만 영상 자세히 보니 나란히 달리지는 않더군요.

설령 자전거가 모든 법규를 어겼다고 해도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가 저렇게 바짝 붙어 지나가는건 살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자전거는 교통법규 어긴게 없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뒤에서 안전거리 확보한 채 차선을 바꿔가며 추월해야 합니다.
15/07/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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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상 이게 정답인데 왜 다른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5/07/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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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답인데 ...도로가 자동차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우림
15/07/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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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는 모든 도로가 차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거 같네요
어딜가도 무식함이 자랑인거 같아요
갓길이나 인도로 다니는거 자체가 더 위험하고 안되는건데 말이죠

무개념 라이너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무개념 차주가 더 많은거 같아요
15/07/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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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저기서 차선변경이 가능한가요
옆차선도 앞뒤로 승용차 붙어있는데

버스를 몰아본적이 없으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버스는 그냥 차선 그대로 간 느낌인데
자우림
15/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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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차 있는데 그대로 차선 간다는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속도를 줄여야하는게 아닐까요?
15/07/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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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그냥 저렇게 가면 안되는거죠

앞차선에 자전차가 가고있는데 감속이 우선이죠
으으으응
15/07/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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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분도 일부러 저러시진 않으셨겠지요. 잘 모르시지 않았을까...
김기만
15/07/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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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운전자 스스로가 매우 잘 압니다. 대형차가 이런 곳을 빠져나갈수 있을까 의심되는 좁은 기가막히게 충돌없이 살살 빠져나가시는 달인 가까이 되신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런 주행이 자전거에게 위협이 된다는걸 모른다면 운전면허 자격이 없는 것이죠.
15/07/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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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법대로 우측차선 1/2 정도에서 달리고 차들은 피해서 가주고 이런 배려가 필요한거죠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다쳐도 저렇게 사람 위험하게 지나가버리는 건 좀...
저글링아빠
15/07/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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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전혀 잘못 없습니다. 자전거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아마도 버스 기사님과 마찬가지로) 법규를 잘 모르고, 그러니 저 장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모르는채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자전거는 도로 위를 달려야 하고(의무) 달릴 권리가 있으며,
자전거가 도로 위를 지나갈 때는 그 뒤를 후행하는 차량들은 서행하다가 다른 차를 추월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선을 바꾸어 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차량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추월함이 쉽지 않다면 그냥 계속 서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편도 1차선이라면 대향 차로에 차가 없을 때 추월해야 하고
추월금지구간이면 끝날 때까지 자전거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서행해야 합니다.
이게 평소 운전하는 감각으로 열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가 아니라 중장비나 농기계라면 마찬가지로 해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인데 그 기본이 도로 위에 자전거가 별로 없다 보니 무시되고 있을 뿐이죠.
제정신인가.
15/07/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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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헤이트 스피치"는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벌점 4점)
자우림
15/07/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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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부분이시죠 크크
차도에 차 외에는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제정신인가.
15/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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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하지만 빡치는건 별개인데요.
자우림
15/07/08 14:46
수정 아이콘
라이더가 뭘 잘못해서 빡치시죠?
제정신인가.
15/07/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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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의 잘못을 따지는게 아닌데요.
절대불멸마수
15/07/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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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치는건 자유죠

앞에 아우디 지나간다고 빡치고
경차 지난다고 빡칠 수 있죠.

그걸 입밖으로 내서 이해받고 싶다고 생각하는건 무리겠죠.
15/07/08 14:45
수정 아이콘
저도 운전하지만 개념없는자전거보다 개념없는 자동차가 더 많습니다.
제정신인가.
15/07/08 14:47
수정 아이콘
어느쪽의 수가 더 많든 빡침은 변하지 않네요.
선경유치원
15/07/08 14:59
수정 아이콘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운전 하는 입장"으로 일반화하지 말아주세요.
제정신인가.
15/07/08 15:08
수정 아이콘
운전 하는 입장이 저를 대변 합니다.
선경유치원
15/07/08 17:29
수정 아이콘
궤변으로 말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련의 댓글들을 보니 그냥 어그로를 끌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제정신인가.
15/07/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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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자는 댓글 보다 낫지 않습니까?
삐딱하게 보시는 시선에서 나온 답변인걸요.
4그레이
15/07/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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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조금만 느리게가면 빡쳐하시는 분들은 이게 운전면허취득할때 한 교육이 잘못되서 인가요?
아니면 누구말따나 민족성인가요?
제정신인가.
15/07/08 15:12
수정 아이콘
차가 막힌다고 빡치진 않습니다.
4그레이
15/07/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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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급끼어들기 등 사고날까바 신경이 날카로워 지셔서 빡치시는 경우군요.
제정신인가.
15/07/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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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건 사실이니까요.
파라돌
15/07/08 15:21
수정 아이콘
삭제, "타 회원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및 비난"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벌점 4점)
제정신인가.
15/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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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돌인가....
Frameshift
15/07/09 00:59
수정 아이콘
저는 공감하고갑니다
애패는 엄마
15/07/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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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 도로위에 다른 모든 것을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위한 장애물로 생각하면 안되죠.

이건 라이더 잘못이 없는데요.
갓카쿠
15/07/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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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제정신인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조절장애에 욕쟁이 할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도 그렇겠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긴장되고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근데 저런 자전거족들은 집단으로 뭉치기까지 하니...
Hellscream
15/07/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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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라이딩을 할때는 자전거도 안전장비(방향지시등, 후미등, 사이드미러 등) 를 필수로 장착하게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것도 아닌거 같고....
4그레이
15/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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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학교에서처럼 자전거 면허 발급도 있었으면 해요...
그와 동시에 자동차(오토바이)면허 취득할때도 자전거에 관한 것도 포함해서 교육했으면 합니다.
BravelyDefault
15/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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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싫어서 공도 잘 안 타지만 어쩔 수 없이 타야되면 반차선은 확실히 먹어야됩니다.
위 동영상에서도 자전거가 반차선 먹었고,옆차로로 추월 못 하는 상황에서는 경적이라도 울릴 테니까요.
어설프게 길가로 다니면 차가 그냥 밉니다.
뭐 반차선 먹고 다니면 면허 발로 딴 운전자님들이 쌍욕을 하는데 욕먹는 게 죽는 것보다는 낫죠.
15/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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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팔당댐 여성 라이더 사망사고도 그렇고.. 자전거는 무조건 최우측 차선 가운데 먹고 달려야 합니다.. 라이더 스스로 '나는 자동차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해요.. 안그러면 이런 이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1차선 도로에서야 서로 서행하면서 조금씩 비켜가면 되지만..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보다 느린 경운기 지나간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적으로도 후방차량이 자전거와 동일 차선 추월시 위협운전으로 과태료 날라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가 그냥 자전거 운전자가 차선 하나 다 먹고 가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비켜서 다니다간 차에 딸려들어가서 죽어요 그냥..
15/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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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경운기나 저속차량이 늦게가도 아무말없으면서 자전거늦게 가면 경적울리고 차로 미는 운전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기
15/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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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자전거 타는 게 무개념으로 보이는데요.
차도에서 줄줄이 가는거는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빡쳤는데, 운전자 입장에선 삼천배 정도 더 빡치더라고요.
합법이든 아니든 자기 목숨 담보로 위협하는 건 라이더쪽이라고 생각해요. 나 죽일꺼야? 알아서 피해가
4그레이
15/07/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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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일꺼야? 알아서 피해가가 아니라 여기 차(자동차, 오토바이, 경운기, 자전거 등 포함)가 있으니 당연히 피해야하는게 맞는데요...
다리기
15/07/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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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죠. 댓글 쓰다가 혼자 예전에 봤던 장면들 상상하면서 써서 본문이랑은 별로 어울리는 댓글이 아니게 됐네요.
4그레이
15/07/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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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예전 그 떼빙? 그 영상은 극혐이기는 했습니다.
15/07/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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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차도로 다니라고 정해져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차량과 똑같이 뒤따라 달리던가 추월하던가 해야 합니다. 이걸 욕하는건 법규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속도 못내서 짜증내는거죠. 앞차가 서행한다고 목숨 담보로 달리는게 아니고 위협 운전할 권리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다리기
15/07/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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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직진 중인 제 차 앞으로 자전거가 휙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 죽이려면 니가 멈춰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때. 그거 생각나서 쓴 댓글이에요.

차도로 다니라고 정해져있는 건 몰랐습니다. 그럼 되려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 게 맞나요?
15/07/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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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다니면 안되는게 맞아요. 단속하면 범칙금 내야 합니다. 다만 인도 바닥에 마크가 되어 있거나 겸용도로 표지판(둥근 원에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그려져있는)이 있는 구간은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다리기
15/07/08 16:24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 같은데서만 안되는 줄 알았네요. 본의 아니게 무식자랑 흐흑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5:17
수정 아이콘
상황을 보고 갓길로 가는게 매너가 있을것이라 좋아하시지만 애초에 차선을 먹고가는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갓길 주행의 경우 자전거로 쉽게 넘을수없는 파손된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뚜껑등이 많아 그것을 피하려면 오히려 차선으로 꺽어 들어가야하는데 그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차선의 반을 먹고가면서 다른운전자들에게 정상주행중인 차량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위협운전만 없다면....

경운기나 건설장비들이 천천히 가고있을때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자전거만 보면 느리게 간다고 뭐라고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2차선에서 달리다가 앞에 경운기나오면 욕설하고 도로바깥으로 밀어버리나요???

보배드림에 올라온 차 대 자전거 사고 영상이 있는데 대부분 차선위반, 신호위반, 역주행, 전방주시소홀,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차도 위반하면 사고나고 자전거도 위반하면 사고나는건 당연합니다.
fragment
15/07/08 15:20
수정 아이콘
사고가 난것도 아닌데 뭐가문제죠. 차라고 국도주행하면서 사람이니까 진공상태위협받으니 조심하라는건 뭔지... 차면 후면을 볼수있는 반사경을 달던지요.
15/07/08 15:40
수정 아이콘
[19조 2항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거 위반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뒤에 붙으면 자전거는 갓길로 피해주는게 당연한 권리로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 입니다. 앞차를 같은 차선으로 추월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본문의 상황이랑 후시경이 무슨 상관인가요.
fragment
15/07/08 16:08
수정 아이콘
충돌 안했는데요.
핑핑아결혼하자
15/07/08 16:38
수정 아이콘
결과론입니다.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일 없었지 않았느냐 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쏘았는데 귀 옆으로 빗나갔으니 별일 없었지 않느냐 라는 말과 상응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fragment
15/07/08 16:42
수정 아이콘
귀납론이죠. 맞을수도있었기때문에 맞춘거나 다름없다라는 그것도 법에의해 구속받아야하는 입장에선 억울한일이죠.
핑핑아결혼하자
15/07/08 16:54
수정 아이콘
행동 자체가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일 없었는데 나는 처벌받았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이 한두 법때문에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양해야 할 행위일 것입니다.
fragment
15/07/08 16:58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억울한게아니라 과정도 문제가없고 결과도 문제가없는데요. 위협을 느낀사람은 오직 자전거를 탄 저사람들뿐이죠. 자동차를 탔으면 저위협을 느끼지않았겠지만 자전거를 탔기때문에 느꼈죠. 그렇다고해서 자전거를 타지말라고는 못하잖습니까.
핑핑아결혼하자
15/07/08 17:04
수정 아이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신지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크게 만들어서 괜한 사람만 피해를 보았다. 인가요?

저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탔고, 그 결과 타인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은 것입니다.
법을 지킨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목숨을 위협당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물론 고소를 통해 정직 혹은 퇴직으로 이어졌다면 심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니 감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fragment
15/07/08 17:07
수정 아이콘
자전거도 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끼리 주행중에 차가 차옆을 지나갔고요. 간격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자전거니깐 더많이 배려해야된다를 넘어서 버스가 자전거옆을 지나가네/ 생명의 위협을 주네/는 조금 이기적인 발상아닌가요?
핑핑아결혼하자
15/07/08 17:11
수정 아이콘
fragment 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전거도 차입니다. 한 차선에 차가 두대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명백한 위법사유입니다.

충분한 간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가 빨려들어가는게 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수습을 하지요. 이것에 미루어 보아, 충분하지 않은 간격으로 보입니다.
fragment
15/07/08 17:16
수정 아이콘
핑핑아결혼하자 님// 법에 자전거가 빨려들지않게끔 하라는 조치는 어디에도없는데요. 그리고 한차선에서 달리는게아니라 오히려 자전거가 있자 피하려고 실선을 밟아가면서까지 충분한 안전간격을 갖기위해 노력했습니다만.
핑핑아결혼하자
15/07/08 17:22
수정 아이콘
fragment 님// fragment님이랑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확보]를,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는 거리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님 생각은 저정도면 충분히 노력한 결과다, 괜찮다 라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안전 라이딩 & 드라이빙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ravelyDefault
15/07/08 16:40
수정 아이콘
해당 조항은 '충돌하지 말라'가 아니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입니다.
실제 충돌 여부는 19조2항 위반 여부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fragment
15/07/08 16:44
수정 아이콘
충돌여부가 관련없는건 방어운전덕에 상황을 회피하는것땜에 있는거죠. 저 자전거운전자가 충돌할수있는 극도의 상황에서 방어운전으로 회피해서 충돌상황을 벗어난건 아니거든요.
BravelyDefault
15/07/08 16:55
수정 아이콘
해당 조항은 충돌거리를 확보하는 행위의 실현 여부를 요건으로 합니다.
방어 운전, 회피, 실제 충돌 여부 다 무관합니다.
fragment
15/07/08 17:00
수정 아이콘
저 자전거와 간격과 다른차선의 차량과 버스와의 간격과 큰 차이 없어보이는데요. 자전거라고해서 안전간격이 넉넉해야하나요.
15/07/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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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을 안했을 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요.
BravelyDefault
15/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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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인도 이야기가 나와서 언급하는데,
도로 관리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행자전용이라고 생각하는 인도 중 꽤 많은 수가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관심 없던 분들이 네이버 지도 켜서 보시면 놀라실 정도로요. 물론 겸용 도로에서도 보행자 안전 우선해서 타야합니다.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랑 사고 나면 자전거 과실책임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아니 애초에 보행자 출입이 안 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나도 자전거 책임이 더 큽니다.
15/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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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사고나서 40%의 책임있다고 판결났습니다.1억3천만원 배상하라고 쩝.....
소독용 에탄올
15/07/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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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차도에서 보행자 사고났을때 차량양반 책임이 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양쪽 다 '차량'이니까요...
15/07/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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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차로써 도로에서 타는것데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왜 자전거 있는거야!!라고 그러면 어디서 타야 하는걸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7/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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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양반들이 '불법적 행위'를 권고하거나 요구한다고 해서 해당하는 사항을 수용할 이유같은건 없습니다.
범죄교사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임을 운전자들이 다행스러워 해야 할 뿐이죠.
파라돌
15/07/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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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무개념이라니..
우리나라 도로교통수준은 댓글로도 알 수 있겠네요.
동영상에서 아쉬운점은 자전거가 좀 더 차선을 점유해야 서로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운전하는거 보면 도로위 약자를 더더욱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전거도 이륜차인데 말이죠. 도로의 끝차선을 타는게 당연하거든요.

현재 경찰쪽은 2~3개차선을 점유해서 떼빙하는것에 대해서만 처벌하는데
위 영상에서 자전거쪽에 대해서 떼빙논란은 강자인 사륜차입장에서 자전거가 도로에 다니는 꼴 보기 싫어서 비난하는 '꼰대'기질로 까지 보여지네요.

버스기사라면 교통법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잘 알아야하는 상태에서 저러한 운전행태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런놈들 때문에 자전거랑 오토바이타기가 싫어집니다. 사고도 당해봤고..

면허가 대충대충해도 따지니 어이없는 말이 오가는 모양새네요.
동네형
15/07/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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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과관이네요. 이제 자전거 밀어버리고 싶단 댓글까지 나오겠네요.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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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위험하니 자전거는 도로로 다니지마세요"와 "밖은 위험하니 여자와 애들은 밖에 나가지마세요."가 뭐가 다른가요?
소독용 에탄올
15/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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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어처구니 없는 폭력이라고 해도 차이가 나긴 납니다.
후자는 '불법을 저지르기를'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기를'요구하는거라 차이가 납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 일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법률상 차량의 일종인 자전거가 도로 이외의 장소를 주행하는 일은 불법(갓길주행, 자전거 공용도로가 아닌 인도주행)을 포함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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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댓글에서 도로는 자전거가 법률상 다닐수 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자전거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다닐수 있고 여자와 아이들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밖에나가 돌아다닐수 있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임의로 제재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적은것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08 16:19
수정 아이콘
제가 쓴 덧글은 음 두 주장사이의 '차이'가 있고,
'불법이 아닌 행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하는 행위'로서 '여성과 아이는 밖에 나가지 말라'보다,
'불법인 행위를 포함하는 행동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하는 행위'로서 '도로는 위험하니 자전거는 도로로 다니지 말라'가 더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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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행위를 포함하는 행동' 이라 하셨는데 제가 쓴것은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도로를 지칭한것입니다. 인도,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는 차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은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맥핑키
15/07/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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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셋 모두를 아주 많이 운전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전거 타다가 다치고, 오토바이 타다가 죽고 하는게 위의 댓글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사륜차 앞에 두바퀴가 주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뭐같이 한다한들, 그게 그 운전자를 위협해야 할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꽤 많은 경우 사륜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이륜차 운전자는 그에 영향을 받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이를 증명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죠. 내가 이륜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짜증나니 걔네 그냥 도로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으로 저지르는 각종 주행 중 기행도 막을 수가 없고요.
언젠가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되시길 빕니다. 그때가 되면 '아 왜 바퀴벌레 같은 이륜차를 내가 피해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 차량 운전중에 이륜차가 앞에서 깔짝거리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냥 서행을 하고, 이륜차에게 영향이 될 만한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휘말려 들어서 버스 운전자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라도 나면 졸지에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영업용 이륜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그 인간들의 개념없는 주행이 누구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흔히 말하는 도로위의 무법자 비율은 이륜차나 사륜차나 비슷비슷합니다.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역주행을 하고 사륜차 전용 도로를 질주하며 횡단보도를 이륜자동차로 건너는 이유가 뭘까요?
짜장면, 치킨 시키고 독촉전화 한 번도 한 적 없으시죠? 빨라서 퀵서비슨데 왜 한시간이 넘도록 안오는지 전화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빨리 달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름 자체가 틀려 먹었죠. 우리 나라의 "공도"는 사륜차에겐 모든 도로가 허용되어 있지만 이륜차는 일부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모든 신호를 지키고 제대로된 길로 주행한다면 이륜차로 서비스되는 퀵서비스는 절대로 사륜차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런데 빠르죠. 여기에서 이미 틀려먹은 겁니다. 그 양반들이 왜 빨라야 하는지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일단 욕부터 하고있죠.
상식적인 로직으로는 둘 중의 하나를 중단해야 합니다. 독촉 전화를 안하든지, 아니면 영업용 이륜차 욕을 안하든지 말이죠. 이런 모순 위에서 법이니 도덕이니 하는게 웃기죠.
Galvatron
15/07/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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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요!!!! 댓글 추천하고싶네요.
에스쿠데로
15/07/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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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 댓글 공감 버튼이 시급합니다.
바위처럼
15/07/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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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꼬질이아빠
15/07/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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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싫어하고 위 동영상은 버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의 설득력과 무관하게 '언젠가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되시길 빕니다'한 문장으로 굉장히 불쾌한 글이네요
위의 어떤 다른 댓글보다도요.
그리고 모순이라고 하시니 말씀드립니다만 전 살면서 한번도 독촉전화 해본적 없습니다.그럼 욕해도 되는건가요?
욕은 그냥 하면 안되는 겁니다. 님의 윗 글도 마찬가지구요
호느님
15/07/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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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아예 자녀가 죽으라고 저주하는게 황당하네요.
마루하
15/07/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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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응들 보니 어이없네요.
차라리 차선 가운데로 갔으면 덜 위험하고 욕도 덜 먹겠네요.
자전거는 오히려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에는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에 비해 약자이기에 보호 받는 것이고요.
병령주행없이 저렇게 차선을 약간 내어 준건 오히려 자동차들을 배려한 것인데 이게 욕을 먹고 있군요.
버스 운전 기사가 위협운전을 한 것이 명백한 영상인데..
몽키매직
15/07/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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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런 게시물 올라오면 똑같은 논쟁 반복.
1.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괜찮다.
2.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우리나라 상황상 애초에 법적으로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솔직히 저는 조금 2번 쪽입니다.

일반적인 인식, 우리나라 도로 상황, 사고의 위험 모든 면에서 허용하지 않는 쪽이 나아보여요.
자우림
15/07/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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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어디서 타야할까요 질문을 해봅니다
남은 것은 인도인데요...
몽키매직
15/07/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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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자전거 도로가 확보된 곳에서 탈 수 있죠.
그게 충분치 않은 건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우림
15/07/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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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자전거 도로를 갈려면 도로를 타야하죠
몽키매직
15/07/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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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애초에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차도에 차가 별로 없고, 일반적인 주행 속도도 높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
(북한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소 다니고 그럽니다. 예전엔 우리도 그랬고 그때는 충분히 안전하게 가능했겠죠)
현재와 같이 통행량도 많아 붐비고, 주행속도도 훨씬 올라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 생각할 수 있죠.
자우림
15/07/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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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대체 어떤 선진국이라 생각되는 나라에 도로주행이 허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몽키매직
15/07/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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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선진국/후진국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제 헬리콥터 허용안된 선진국 없으니 헬리콥터 운행도 허용할까요?
개별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현실을 반영해서 만들어야죠.
그놈의 '선진국' 무슨 전가의 보도인가요.
자우림
15/07/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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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란 표현은 제가 잘 못 썼네요.
솔직히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통행량과 속도를 문제 삼으셨는데요 .
그보다는 주행자들의 인식문제가 큽니다. 전혀 배려없이 자동차를 주행하는게 문제이지
도로 빼면 다닐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느나라를 가도 듣지도보지도 못 했습니다.
아마 그런 현실이 있는 곳이 전혀 없나봅니다.
왕복 이차선을 가도 배려해주는 나라가 있는데 말이죠.
허용을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게 핵심이 되야겠죠
자전거가 도로에 다니는게 불법인지 아는 운전자가 태반인 곳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몽키매직
15/07/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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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자들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많다는 말에는 더 없이 동의합니다.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전 자전거 도로 주행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라는 근거는 너무 빈약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08 16:14
수정 아이콘
자전거의 도로주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은 주행할 수 없는 예외와,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자전거 공용도 와 같은 주행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형태입니다.
말씀하시는 바는 자동차의 도로주행이 허용되는 바에 대해 논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형태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나라 도로사정과 사고위험성을 감안 도로에서의 승용차주행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전환과 같은 맥락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몽키매직
15/07/08 17:35
수정 아이콘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더 이상 토론이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행과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안전' 의 역치에 대한 개개인별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15/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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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달리게 되어있는 '차'라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 두는 것 뿐입니다.
몽키매직
15/07/08 17:56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 로 뭉뚱그려 분류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03
수정 아이콘
자전거를 '차'라고 분류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인지도 '언급'해 주셔야 하고요.

언급하신 부분중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공유집단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인식'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도로 상황과 사고의 위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승용차 운전금지'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몽키매직
15/07/08 18:07
수정 아이콘
뭐 주장이야 할 수 있죠. 승용차의 사용이 대중교통으로 전부 대체될 수 있다면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승용차 없는 현대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도 고려점에 넣어야죠. (뭐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완전히 혹은 상당히 대부분 대체 가능하다면 승용차를 차차 없애는 것도 상당히 지지할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전거 이용은 승용차만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고 필수적인 요소라 보기도 어렵고.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13
수정 아이콘
자전거 이용이 승용차만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자전거가 초래하지 않은' 위험들로부터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것 역시 어려운일입니다.
몽키매직
15/07/08 18:16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 (뭐 누가 만들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현재 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 4륜 차량들이 자전거 운행에 하등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통행량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건'의 문제입니다. 도로도 많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하면 이상적이죠.

'자전거가 도로에서 다니고 차량들이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면 문제없음'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시는데.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19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님//
필요한 통행량의 '정의'문제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그렇다'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통행량은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 다양성은 자전거 운행에 하등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도 지켜질수 있는 수준에서, 다른자동차들의 운행에도 위험을 주면서 운행해도 지켜질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있으니까요.

여건문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해결방안중 '자전거 통행 금지'쪽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딱히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없어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몽키매직
15/07/08 18:21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23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님//
음 일단 '필요한 통행량', '자전거 사고 관련 통계', '해당하는 사고 통계에 대한 질적자료'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해당하는 자료 자체가 '산출'이 안되는 상황이라....

중간지점을 찾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봅니다.
몽키매직
15/07/08 18:28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로가 (특히 수도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때, 도로에 자전거가 추가되면 더더욱 부족할 것이라는 걸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32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님//
도로에 '자전거'가 추가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자전거'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며, '자전거'는 이미 도로에 '다니는'상황인지라 말씀하시는 추정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 실행중인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상당한 공학적 어려움이 필요한 일이라 고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몽키매직
15/07/08 18:36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대신 현재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지는 않죠. 이 글의 예시처럼 위협 운전이 판을 치고 있고요.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만) 자전거 운행이 적은 이유중 하나가 이 위협운전인데,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상황이 온다면 자전거 운행량이 증가할 것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안전' 과 '현실적인 통행량' 유지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는 '안전'하지 않은 도로 환경으로 자전거가 사실상 도로에서 상당부분 밀려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도로가 부족한 상황이며, 말씀하신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상황은 다르겠죠.
소독용 에탄올
15/07/09 13:44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님//
현실적인 통행량 자체가 상당한 '범위'에 분포하는 논쟁적인 기준이라는 문제 이외에도,
위험이 발생할 때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큰 양반들의 특정활동을 배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주행의 안전과 '현실적'인 통행량이 양립하기 어렵다면, 더 유연성을 가지는 '현실적인 통행량'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 자전거 주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생활양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주행하는 '개인'들은 자전거를 주행하는 동시에 '자동차'를 몰 수 없습니다.
통행량을 구성하는 개인중 자전거를 주행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난다면, '현실적인 통행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가정이 성립할 지 알 수 없게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6:23
수정 아이콘
그냥 자전거 자체를 금지하죠. 탈곳도 없는데.. 정 타고싶으면 헬스장 자전거 타면되겠네요.
15/07/08 16:36
수정 아이콘
도로주행을 금지하면 자전거를 탈 이유가 없어요.장거리여행을 못하니까 ㅜㅜ
몽키매직
15/07/08 17:37
수정 아이콘
뭐 약간은 먼 예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헬리콥터를 구매할 여력이 되더라도 자유로운 운행이 허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장거리주행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는 주장은 무리이고, 허용되어야 하느냐 마느냐 는 충분히 논쟁이 될만한 주제입니다.
여타의 이유로 허용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죠. 저 문장을 대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한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4그레이
15/07/08 16:08
수정 아이콘
3. 위협운전자들은 면허취소해야한다.
애기찌와
15/07/08 16:18
수정 아이콘
한가지 궁금한것은 도로는 차마가 공유하는것이니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이상 당연히 자전거 역시 주행이 가능하다는건 알겠는데,
(법규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기본적으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의 주행이라는것은 최고속도도 지켜야하지만 도로의 흐름에 맞추어 최저 속도 역시 최고 속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런 국도등의 도로에서의 자전거가 최저 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도로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5/07/08 16:22
수정 아이콘
법규를 검색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최저통행속도 제한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붙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애기찌와
15/07/08 16:28
수정 아이콘
법규 내용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전거들이 도로를 달리는것을 막을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실제로 다른 운전자들이나 혹은 좀 더 빠른 자전거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법규상 문제가 없으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우림
15/07/08 16:47
수정 아이콘
하나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08 16:23
수정 아이콘
최저속도 제한은 '자동차전용도로(30km/h)'와 '고속도로(50km/h)'에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일반도로에는 60km/h이하(편도 2차 이상시 80km/h이하)의 '최고속도 제한'만이 적용됩니다.
애기찌와
15/07/08 16:29
수정 아이콘
leiru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5/07/08 16:28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는 최저속도가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최저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자전거 못다닙니다. 그런데 일반국도엔 최저속도 없어요. 원칙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차도는 다 최저속도가 없습니다.
애기찌와
15/07/08 16:29
수정 아이콘
leiru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6:51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도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도 다니고 리어카도 다니고 건설장비도 다니죠.
15/07/08 16:20
수정 아이콘
요즘 국도들은 고속도로에 준할정도로 잘 뚫려있고 제한속도가 80~90이기에 쌩쌩 달리는데 자전거가 다니면 확실히 위험하긴합니다. 저도 그런도로에서 자전거를 보면 너무 불안해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확대했으면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자연스러운
15/07/09 04:11
수정 아이콘
거꾸로가 되어야할것같네요.
15/07/08 16:27
수정 아이콘
이번엔 원숭이의 자전거 버전인가요...
아..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자전거가 도로로 다니는 건 불쾌해... 수준의 댓글이 버젓이 달리는군요..
스트로
15/07/08 16:36
수정 아이콘
아몰랑으로 여성들만 욕할 게 아니죠. 편한 쪽으로 해석하려 드는 건 인류 공통인데...
멸천도
15/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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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아몰랑은 여성을 욕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스트로
15/07/09 11:58
수정 아이콘
네, 아니라구요. 그게 아닌데 여성들을 욕하기 위해 자주 쓰이니까 한 말이죠.
스트로
15/07/08 16:34
수정 아이콘
이 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어떤 불법이나 비도의적 행위를 했죠? 불법적인 떼빙 사례가 잦은 탓에 평소 감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상황은 보고 얘기하셔야죠?
일루문
15/07/08 16:50
수정 아이콘
거의 아몰랑 그냥 내 눈앞에 자전거랑 이륜차 싫단 말이야 식의 리플이네요. 영상을 보니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이 뭘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저도 무개념 떼빙은 진짜 짜증나긴 합니다. 특히 왕복 2차선에서..
15/07/08 16:5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자전거를 왜 법적으로 차로 분류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은 기사가 잘못했다고 보네요.
15/07/08 17:12
수정 아이콘
로드사이클로 자전거를 타면 순간속도가 60km가 초과할때도 있습니다.차로 분류를 안하면 뭘로 분류할까요??
15/07/08 17:13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륜차로 분류하고 새로 관련 법을 제정해야겠죠.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7:17
수정 아이콘
싸이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지 도로에서 탈 경우 주행속도가 보통 40km/h 정도 나옵니다.
15/07/08 17:20
수정 아이콘
순간속도 60km 나올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40km 나옵니다
-> 뭐라고 대답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40km가 나오든 60km가 나오든 법적으로 따로 분류하고
새로 관련 법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일 뿐인데.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7:27
수정 아이콘
법은 만들어져있습니다. 도로의 최우측 차선의 반만 먹고 가라고...
정작 문제가 되는건 불법주차 등에의한 도로사정과 도로를 자동차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인식때문이겠죠.

경운기, 건설장비, 오토바이, 자전거 뿐만아니라 우마차나 사람이 끌고다니는 리어카도 차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저한 도로정비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15/07/08 17:30
수정 아이콘
지금 관련 법이 없다는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들거나 고치자는 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리어카나 우마차 포함해서요.

딴 얘기지만, 자동차 관련된 법으로 틴팅이나 물피도주에 관한 법도 수정해야겠죠.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7:34
수정 아이콘
지금의 법에서 문제가 되는 점과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것이 어떤것인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15/07/08 17:56
수정 아이콘
이와같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논란이 있으니까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댓글에서 리어카의 예도 있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꺼냐고 물으시는데
그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요?
많은 의견이 필요하고 토론이 있어야 될꺼 같은데요.
일단, 지금 관련 법을 전부 알아야 제 의견을 쓸 수 있을꺼 같은데
그정도로 관심이 있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현호아빠
15/07/08 18:0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는거 부터 수정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15/07/08 16:56
수정 아이콘
자전거도 의무적으로 번호판 달도록 해야죠..
그래야 원동기 비슷한 대접이라도 받을수 있을듯..
15/07/08 17:27
수정 아이콘
자전거 생각보다 익스트림 스포츠였군요.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7:29
수정 아이콘
사실 대한민국에 산다는것 자체가...
맥새우타워와퍼
15/07/08 17:31
수정 아이콘
낙타를 타고 있었으면 저런 일은 없었을텐데...
신중함
15/07/08 17:34
수정 아이콘
이유가 어찌 됐든 사람 목숨 위협했으니 버스기사 잘못일 듯...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7:37
수정 아이콘
예전엔 경차같은 작은 차를 대상으로 위협운전을 많이했죠. 블랙박스가 보급되면서 조금씩 줄고있지만..
바위처럼
15/07/08 17:38
수정 아이콘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아몰랑!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몰랑! 법이 어떻든 이륜차들은 짜증난단말이야! 빼액! 그나마 법적 모순이 있으니 어떤식으로 고치자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기분이 나쁨, 짜증남, 왜저래.... 세상 혼자사는것도 아니고...
iAndroid
15/07/08 17:41
수정 아이콘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국도에서 '이것'을 몰고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상은 그냥 일반 시내도로긴 합니다만).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마' 에 속하거든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09652/2/14

그런데 이게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현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질 않네요.
The Genius
15/07/08 18:04
수정 아이콘
전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로(국도포함)는 자동차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자동차만 달리고 싶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가야죠. 인도는 자동차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보행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iAndroid
15/07/08 18:09
수정 아이콘
안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법입니다.
국도에서 자동차와 리어카의 상대속도를 고려해 보면 무지 위험한 상황이죠.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도 차원에서는 일정 속도 이상 내지 못하는 이동기물은 제한을 둬야죠.
The Genius
15/07/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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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렸어요. 일정 속도 이상 내지 못하는 차마에 제한을 두는 게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국도가 아니에요.
iAndroid
15/07/08 18:24
수정 아이콘
그게 왜 틀렸나요?
기존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양합니다.
왜냐하먼 저는 기존 법이 잘못되었고 현실을 반영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The Genius
15/07/08 18:52
수정 아이콘
법을 떠나서, 원래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차라는 물건이 나오고 사고가 나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란 걸 만들었죠. 즉 마차든, 당나귀든, 자전거든, 차량이든 그것들은 보행자에 비해 힘센 존재이니 보행자가 없는 길로 다니는 거고요. 만약 자전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일단 인도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새 길을 만드는 수 밖에 없는데,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면 일단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길도 있죠. 보행자는 길의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차량은 보행자에 주의하며 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는 위험하니 보행자가 들어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군요.
iAndroid
15/07/08 19:45
수정 아이콘
자전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꼭 전용도로를 주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차량 속도가 높은 곳은 자전거 이용을 금지시키고, 그 대안으로 사용되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차도 내의 자전거 공간 확보를 강화하는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길을 예로 제시하려면, 국도를 빼면 자전거 이동은 생각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갖춰져야겠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길에 보행자를 걷게 허용하는 것은 그 길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자전거를 국도로 통과 안시키면 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수단이 일절 없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4그레이
15/07/09 10:29
수정 아이콘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의의무를 다하고 감속을 한다면요.

사람이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다 보니 길이 생기고, 자동차라는게 만들어진 후 포장도로라는게 생기고,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자동자 전용도로가 생긴거죠

그리고 상습정체구간이 너무 생기니 그럼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해서 버스전용차로가 만들어진거겠죠?
국도에 제한을 두겠다면, 제한으로 못다니는 이동기물에 대한 도로를 신설해야하는데..
4차선도로에 저속 이동기물에 대한 도로를 추가로 만드는게 쉬울까요? 아니면 4차선도로중 한 도로를 저속 이동기물전용 도로로 만드는게 쉬울까요? 저속이동기물의 수요가 많다면 도로를 확충하던가 지정하는게 맞겠지만 솔직히 저속이동기물 전용도로를 지정할 정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도로 뭉뜨끄려놓으면 문제가 되는게.. 시골 2차선중 1차선에 우마차가 다니던 경운기가 다니던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에는 지장이 거의 없죠 그런데도 제한을 둘겁니까? 도심지요? 그래서 도심지 일부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버스전용차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바뀌어 가는게 맞지 국도에서도 최저속도를 정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iAndroid
15/07/09 10:45
수정 아이콘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의의무를 다하고 감속을 해서 안전이 지켜진다는 것은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량 제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저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 만으로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댓글에 언급한 4차선이라면 왕복 4차선이겠죠?
자전거와 같은 저속 차량을 위해서 편도 2차선중 1차선을 비우라는 것과,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를 만들라는 것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웬만한 국도에는 주변으로 우회도로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마치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먼 지역을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골 2차선까지 제한하란 말은 안했습니다.
차량들의 고속통행이 예상되는 국도까지 제한하자고 했고 지방도와 같은 시골 2차선까지 제한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의견을 반박할려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4그레이
15/07/09 11:07
수정 아이콘
국도라면서요? 지방에는 국도가 없습니까? 아니면 국도는 도심지만 있는겁니까? 오히려 도심지의 국도중이라고 정확히 지적해서 적어야하는거죠... 뭔 확대에요 확대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의의무를 다하는게 이상적이라고 말할정도로 안지켜진다면 이건 우리나라 운전자가 문제인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편도4차선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4차선으로 적어 혼란드린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우회도로도 결국 국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iAndroid
15/07/09 11:12
수정 아이콘
참 나... 누가 지방에는 국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는 고속도로와 국도만 있나요?
정 궁금하면 우리나라 도로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위키에 검색이라도 해보시던가요.

그리고 도심지의 국도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도심지의 국도중이라고 정확히 지적해서 적어야 한다는 넘겨짚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방주의의무를 맡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거야말로 이상적입니다.
그게 안되서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제한을 두고, 법 상에서도 일부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4그레이
15/07/09 11:29
수정 아이콘

누가 우리나라 도로는 고속도로와 국도만 있다고 했나요?? 저는 iAndroid님이 국도에 대해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의견 개진한건데요?([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도 차원에서는 일정 속도 이상 내지 못하는 이동기물은 제한을 둬야죠.]) 글이라도 제대로 보고 답글을 다시던가요! iAndroid님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분리해서 이야기햇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방 국도 이야기하니 확대해석해서 의견반박이라 그러고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적으시던가요?

자동차 전용도로만들어진게 전방주의의무가 안되서 제한을 둘려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차라리 교통체증이라던가 이유로 원활한 교통을 위한거라고 생각되는데요?
iAndroid
15/07/09 12:51
수정 아이콘
"지방에는 국도가 없습니까? 아니면 국도는 도심지만 있는겁니까?" 라고, 마치 지방에 국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취급하신 분이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스스로 먼저 남의 댓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공격의 빌미로 삼았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싫으신가 보군요. 전형적인 자기모순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한걸 왜 분리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오히려 도심지의 국도중이라고 정확히 지적해서 적어야하는거죠..."
도심지의 국도중이라고 왜 정확히 지적해서 적어야 하는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의 의도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댓글을 그렇게 적어놓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적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판례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셨는지요?
님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전방주의의무를 잘 지키면 사고가 안날텐데 말입니다.
4그레이
15/07/09 13:44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아니 님이 국도에 제한을 둔다고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이렇게 글 적었는데 그럼 제가 제 생각대로 판단하죠.. 제가 위에 글 적었죠? 제대로 적으시라고 도심지 국도를 이야기하는거면 도심지 국도로 제대로 적으라고 한게 뭐 잘못입니까? 님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길 바라면 제대로 글을 적으세요. 지금 글도 제대로 못적고 왜 내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겁니까?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저도 제 의도는 편도4차선이었는데 님이 왕복4차선으로 이해했죠.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잘못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잘못적었다고 했습니다. 님도 내가 의미하는 국도는 지방국도가 아니었다 한마디면 될껄 계속 질질끌면서 확대해석이니 뭐니 하는거죠 자기가 글 잘못적은거에 대해 반성이나 하고 자기모순이니 공격이니 하세요.

그리고 그 판례는 오토바이운전자가 헌법소원 낸거에 대한 판례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대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출력 등 성능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 에 대한 판례이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 판례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거죠

무슨 판례가 생기고 자동차 전용도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네.

아 전방주의의무를 안지키면 안지키는 운전자 잘못이라고 법에서 정해주니 왈가왈부할께 없는겁니다.
iAndroid
15/07/09 19:03
수정 아이콘
국도에 제한을 둔다고 했는게 맞는데 '오히려 도심지의 국도중이라고 정확히 지적해서 적어야하는거죠...' 라고 해서 마치 도심지의 국도만을 고려한 것처럼 해석을 한 건 누구인가요?
그게 궁금하면 정중하게 "도심지의 국도만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전체 국도를 다 이야기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든가, 근데 다짜고짜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는 제가 아닙니다.
남의 글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면 물어볼 예의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멋대로 해석해서 발끈하는 걸 보니 참 우습긴 하네요.
"댓글에 언급한 4차선이라면 왕복 4차선이겠죠?" 이런식으로 예의있게 질문하는거 안됩니까? 이정도 센스도 없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의미하는 국도는 지방국도가 아니었다'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땡이에요. 땡땡땡땡땡~
잘못 생각한 겁니다. 넘겨짚기 한 겁니다. 확대해석 한 겁니다.

그리고 국도 안다녀보셨나요?
일반적으로 편도 2차선이고, 좀 넓다 싶으면 편도 3차선입니다. 편도 4차선 국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의 경우가 없는 편도 4차선을 들고 와서 한 도로를 저속기물로 만든다?
대부분의 국도가 편도 2차선인데 편도 2차선은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도 1차선 하나 막을 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운전자가 헌법소원을 낸거에 대한 판례 내에 왜 이륜차를 막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거라서 가져온 건데요?
헌재 판례에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륜차 제한을 하는 게 정당한 거라는 건데,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설명해야 할 정도라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전방주의의무도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전방주의의무가 만사무불통지인줄 아시네. 판례 잘 찾아보시죠.
4그레이
15/07/09 21:53
수정 아이콘
자신이 국도에 제한을 둔다고 적어두고 시골2차선 국도에 대해서 적어두니 지방도 이야기하면서 위키나 검색해봐라라면서 토론의 자세도 못배워먹었으면서 제게 예의를 이야기하세요?
편도4차선에 대해 정확히 못적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님의 센스가 넘치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님 센스가 넘치는게 아니라 제가 오해할듯 적어놔서 다시 정정한겁니다. 적어도 님이 센스가 있다면 그 따위로 적지는 않겠구나 생각한거구요. 님이 생각한 국도는 전체 국도였다? 이건 더 말이 안되는데요

[그리고 국도 안다녀보셨나요?
일반적으로 편도 2차선이고, 좀 넓다 싶으면 편도 3차선입니다. 편도 4차선 국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의 경우가 없는 편도 4차선을 들고 와서 한 도로를 저속기물로 만든다?
대부분의 국도가 편도 2차선인데 편도 2차선은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도 1차선 하나 막을 건가요? ]


누가 막는답니까? 제 글 제대로 보신거 맞아요? 국도중 그래도 넓은 차선을 예로 든건데요.

[국도에 제한을 두겠다면, 제한으로 못다니는 이동기물에 대한 도로를 신설해야하는데..
4차선도로에 저속 이동기물에 대한 도로를 추가로 만드는게 쉬울까요? 아니면 4차선도로중 한 도로를 저속 이동기물전용 도로로 만드는게 쉬울까요? 저속이동기물의 수요가 많다면 도로를 확충하던가 지정하는게 맞겠지만 솔직히 저속이동기물 전용도로를 지정할 정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해안되세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방주의의무를 맡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거야말로 이상적입니다.
그게 안되서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제한을 두고, 법 상에서도 일부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
이렇게 적고 밑에서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적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적으셨네요? 그리고 [그리고 오토바이운전자가 헌법소원을 낸거에 대한 판례 내에 왜 이륜차를 막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거라서 가져온 건데요?
헌재 판례에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륜차 제한을 하는 게 정당한 거라는 건데,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설명해야 할 정도라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아니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 달리게 하자고 했습니까? 게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 제한하는게 정당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아 그리고 전방주의의무도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전방주의의무가 만사무불통지인줄 아시네. 판례 잘 찾아보시죠.]

아니 제한 범위가 있다면 법 몇조라고 쓰시고, 판례 잘 찾아보시죠가 아니라 판례를 들고와서 논지를 펼처야지.
인터넷 찾아보면 아실겁니다 찾아보시죠? 이겁니까? 예의는 커녕 기본도 안되어있으시네요.
iAndroid
15/07/09 23:39
수정 아이콘
[국도라면서요? 지방에는 국도가 없습니까? 아니면 국도는 도심지만 있는겁니까? 오히려 도심지의 국도중이라고 정확히 지적해서 적어야하는거죠... 뭔 확대에요 확대는.]
자기가 먼저 댓글에서 도발 걸어놓고 남보고 책임 떠넘기는 거 대단하시네요. 흐흐

그리고 뭘 그렇게 빨간색으로 좋아라 인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도와 지방도라는 단어도 구분 못합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지방에는 국도도 아니라 지방도도 있으니 국도를 제한 걸면 지방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 파악 못하고 지방에는 국도가 없니 국도는 도심지만 있냐느니 하는 이상한 소릴 하니까 위키나 검색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소리 안들을려면 남의 댓글 의미부터 제대로 파악하시라니깐요.

국도중 그래도 넓은 차선이라?
국도의 대다수 차선이 편도 2차선이고, 편도 3차선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 4차선 예를 들고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할려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찾아보기도 힘든 국도 편도 4차선 예가 무슨 소용인가요?

그리고 자기 댓글 링크 가져와서 [이해안되세요?] 라고 하면 뭐 어떡할까요?
여기서 수많은 키배 해 봤지만 그냥 댓글 복붙해서 이해안되세요? 라고 질문 하나 추가하는 건 첨 봤습니다.
남보고 이해 안되냐고 하지 말고, 찾아보기도 드문 편도 4차선 예를 왜 들고 왔는지 그거나 답변해 보시죠.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 막는 거는 전방주시의무로도 해결되지 않는 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져온 건데요?
마치 전방주시의무만 잘 지키면 모든게 해결되는 만능 전가보도로 사용하시길래, 그게 아니라는 반례로 가져온 겁니다.
자전거보다 속도 빠른 오토바이도 안전을 위해서 들여보내지 않는게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낮은 속도를 가지는 자전거가 과연 안전하냐, 차량의 전방주시의무만으로 자전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고 묻는 게 뭐가 논리적으로 문제죠?

그리고 기껏 판례를 찾아줬더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말로 기본도 안되있는 거죠.
헌법소원 판례에 나온 문구는 그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고려가 전혀 안된 겁니까?
만들 때는 전혀 그런 생각도 안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라는 효과가 생긴 건가요?

그렇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사람한테 굳이 찾아줄 의욕도 안들고 의무도 안드니 알아서 찾아보시죠.
기분나쁘시면 운영진에게 판례 안찾아줬다 기분나쁘다 처벌해달라라고 신고하시던가요.
4그레이
15/07/10 00:32
수정 아이콘
신고는 왜합니까? 기본도 안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생각하면 될일이고

국도와 지방도 구분은 님이 못하시는것 같네요 저는 국도에서 지방에 있는 국도를 이야기하는데 지방도는 님이 꺼내셨구요? 지방에 국도가 없습니까? 도심지에만 있는거에요? 이게 도발이면 님 도발걸리는 지수가 현저히 낮으시네요.

전방주시의무만 지키면 모든게 해결되는 만능 전가보도로 사용했다고 느껴지셨어요?
님이 가져온 판례에 이륜차 막은 이유가 자동차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부족하다고 어디에 적혀있는데요?

전방주시의무만으로 사고가 안날리야 없겠죠.. 차량정비안하고 미친놈이 뒤나 옆에서 처 박으면 전방주시의무 다해도 사고야 나겠지만 참 나 대체 판례에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여기에 전방주시의무에 대한 반례가 되는지 가져오더라도 제대로 된거 가져오시던가.

찾아줄 의욕도 안드는게 아니라 능력이 안된다고 하세요 구차하게 그러지 마시고
님 같이 기본도 안되어 있는 사람과 대화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Android
15/07/10 00:52
수정 아이콘
신고하라그래도 하지 않는걸 보니까 생각보다 기분안나쁜가봐요? 아니면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이야기 하네요.
우리나라 국도의 거의 대부분이 도심지를 벗어난 도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지방'국도라고 따로 불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방국도라고 따로 정의내릴 수 있도록 국도체계가 구분되어서 잡혀 있다면, 도시국도가 따로 존재하나 보네요.
혹시 수도권 국도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레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사용한다면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참 재밌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편도 4차선 국도를 당연하다는 듯이 예로 드는 것도 그렇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지방국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리고 반문하지 마시고, 스스로 논리를 세워보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논리전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친절한 면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동차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는 항상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도로불문하고요.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제한을 했습니다. 비록 모든 차량에 전방주시의무가 적용되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전방주시의무가 만능은 아니라고 한 거구요.

- 국도에서 자동차와 리어카의 상대속도를 고려해 보면 무지 위험한 상황이죠.
-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의의무를 다하고 감속을 한다면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의의무를 다해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을 한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비록 전방주의의무는 항상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라고 해도 말이죠.
근데 왜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의의무를 다하고 감속을 한다는 두 조건만 만족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거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의의무를 다하고 감속을 하면 안전하니까 오토바이도 다닐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법에서는 못 다니게 막아놓은 거죠?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가는 차량들은 차량정비안하고 운전자가 미친놈이라서 뒤에서 쳐박을까봐 법에서 오토바이는 못가게 막아놓은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 볼 생각부터 먼저 하시죠. 남의 질문에 그냥 물음표만 달아놓지 말구 말입니다.

아 그리고 판례는 하나 찾아드렸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잘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제가 귀찮게 그 일을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보통 키배에서 논리도 딸리고 할말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님 같이 기본도 안되어 있는 사람 어쩌구 저쩌구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마무리할려는 거죠.
키배에 자신 없으면서 함부로 남 도발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야 뭐 자존심 세우는 척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도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이긴 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05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것'은 차마이고, 차마로서 그 운행상 대등한 권리를 가지죠.
전방에 해당하는 '차마'가 있다면 추월이 불가능하다면 해당하는 '차마'에 맞춰서 운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iAndroid
15/07/08 18:11
수정 아이콘
현행 도로교통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0km로 달리고 있는 도로에 기껏해야 10km정도 낼 수 있는 리어카를 통행시키는 게 맞냐는 거죠.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15
수정 아이콘
그 현실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0km/h 까지 '달리는 것을 허가'하는 도로는 최고제한속도가 설정된 도로이지, 80km/h로 달리고 있는 (그리고 달려야만 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리어카가 해당 도로에서 달린다면 차량양반들은 법적으로 허가된 속도범위 내부에서 해당하는 리어커의 운행을 고려해서 운행 할 수 있습니다.
iAndroid
15/07/08 18:24
수정 아이콘
저는 법을 절대 진리로 보아야 된다는 관점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저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리어카가 달릴 수 있다" 라는 것은 그냥 기존 관점에서의 해석일 뿐이죠.
그 해석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 계속 그 해석을 설명해 봤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26
수정 아이콘
일정 속도 이하로 '달리는'대상이 도로를 점유하고 해당하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의 절대진리화나,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거고요.
iAndroid
15/07/08 18:36
수정 아이콘
일정 속도 이하 또는 특수한 종류의 차랑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고 있죠.
그것을 국도로 넓히는 것은 새로운 개념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념을 확장하는 차원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09 13:47
수정 아이콘
국도를 '자동차 전용도로'의 범주에 포괄하자는 형태의 주장이시라면 해당하는 주장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하는 변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과 비용으로 지불되는 다른 양반들의 '이익'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해당하는 일을 통해 확보가능한 '이익'과 해당하는 일을 통해 침해당하는 '이익'중 전자는 기존이익의 확장이지만, 후자는 기존 이익의 거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점에서 해당하는 일에 찬성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좀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iAndroid
15/07/10 08:25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일을 통해 확보가능한 이익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에 국가기간망의 의미를 부여한 것도 그런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국도를 자전거로 이용하는 것은 '생활' 보다는 '레저'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이익'의 중요도를 따지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과 국도를 이용하는 자전거의 대수를 비교하면 질적 양적 측면 모두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아주 드문 경우, 극소수의 자전거 국도이용을 보장함으로서 나오는 이익과, 자전거 이동을 막아서 얻는 차량의 이득은 후자가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1 04:16
수정 아이콘
자전거의 '이용'이 적다면, 극소수 자전거 양반들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의 '손해' 역시 적을것이고
자전거 이용이 많다면, 자전거 양반들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의 손해 역시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을 하려면 우선, '자전거'양반들이 국도에 얼마나 돌아다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전거 자체가 적다면, 해당하는 자전거의 이동을 '막아서 얻을' 차량의 이익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이익이, 해당하는 '행동'을 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자전거'양반들의 손해보다 클지는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iAndroid
15/07/11 04:24
수정 아이콘
사고가 나면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자 모두 치명적이죠.
자전거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자동차는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해석 및 적용은 이미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국도까지 확장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봐야죠.
소독용 에탄올
15/07/11 04:28
수정 아이콘
국도까지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자전거'양반들이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됩니다.
해당하는 확장으로 얻어질 것으로 '가정되는' 이익규모가 추산되고, 자전거 양반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추산되어야 해당하는 정책이 가지는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및 적용'이 해당하는 영역에 '그치는'것도 무리가 없는 일입니다.
iAndroid
15/07/11 05:06
수정 아이콘
자전거 양반들이 주행할 수 있는 연속성 보장 관련 문제는, 자전거가 굳이 국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답변이 되겠네요.
국도라는 것은 기간망으로서 존재합니다. 동네 사이의 마실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자전거로 인해 국도에 물류가 형성되고 자전거로 인해 국도를 출퇴근하거나 출장 이동경로로 이용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전거로 국도를 통해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 몇 건이나 될런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국도에서 허용/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정확히 수치화하려면 전문적인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겠지만, 자전거가 국도를 정말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극소수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1 20:11
수정 아이콘
자전거를 '국도'에서 허용/금지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의 수치화가 없이, 단순히 '극소수'라고 짐작하는게 무리가 아닐수는 없죠.

'필수적'이용에 대해서도 연구나 논의가 필요하고요.
iAndroid
15/07/11 21:50
수정 아이콘
물론 이익의 수치화가 되어야겠지만, 그건 이미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라는 선례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 유추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륜차 통행금지와 같은 이득을 국도의 리어카 통행금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듯 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15/07/12 02:44
수정 아이콘
저 같은경우 그 부분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금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하는 '정책'이 실새되는 과정에서 '안전통계'등이 사용된 면밀한 분석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iAndroid
15/07/12 03:29
수정 아이콘
2008년도에 해당 법률조항이 이미 합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헌재에서 검토를 끝마쳤다는 이야기이니 딱히 문제가 안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합니다.
정 해당 조항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고자 한다면 헌재에서 다시 다뤄야 될 것입니다.
헌재에서 판결을 뒤짚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은 정당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야겠죠.
소독용 에탄올
15/07/12 06:12
수정 아이콘
실제 '헌재'에서 자주 다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합헌판결은 2008 이외에도, 2011, 2013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판결이 기초하는 '경험적 자료의 축적'상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덧글로 갈음합니다.
iAndroid
15/07/12 09:11
수정 아이콘
경험적 자료의 축적만이 절대적인 판결 기준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일반적인 인식을 확실하게 뒤집을 정도 수준 정도는 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8:21
수정 아이콘
리어카 속도는 빨라야 5키로정도겠죠. 그래도 도로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부터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Android
15/07/08 18:26
수정 아이콘
뻔히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로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야간에 국도에 리어카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한데 말이죠.
소독용 에탄올
15/07/08 18:30
수정 아이콘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어카에 '반사판'설치를 의무화 하고 미설치 리어카에 대한 처벌을 수행함으로서 해당하는 위험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 '대응'이 어렵다면, 해당 구간의 최고속도를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반사판이 설치된 리어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말은, 차량등이 사고로 해당 지역에 멈춰 있는등의 사태에 대응이 어렵다는 의미니까요.
iAndroid
15/07/08 18:39
수정 아이콘
그냥 위험만을 해소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는지, 아니면 현재 도로 사정을 고려한 해법인지는 구분해야겠죠.
리어카에 반사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것을 단속하는 것에 들어가는 물적/인적 자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구요.
구간의 최고속도를 낮춰서 문제를 해결하면 교통흐름이 막히는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차량이 사고로 멈춰 있는 것은 불가항력인 문제기 때문에 자의로 움직이는 리어카와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09 13:50
수정 아이콘
현재 도로사정을 고려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구간의 최고속도를낮추는 것이 교통흐름이 막히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대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정지한 차량에 대한 부분은 더 대응이 쉬운 대상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더 대응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응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추가한 말입니다.
iAndroid
15/07/10 08:30
수정 아이콘
차량은 정기검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후, 이를 통해 안전을 위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차량에 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리어카에도 정기검사를 법적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처벌 조항 또한 들어가야겠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리어카에 대한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구요. 리어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느낌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고로 정지한 차량은 불가항력으로 있는 것이고 리어카는 자의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국도 위의 불가항력인 사항은 그걸 떠안아야 되는 것이지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독용 에탄올
15/07/11 04:18
수정 아이콘
리어카에 한해서가 아니라, '차량'전반에 대해서 각 범주마다 필요한 '조치'들을 설정하고,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어카, 자전거, 인력거 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기초는 이미 존재하며,
해당하는 양반들이 '필요한 안전장비'를 장비했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를 운행가능하게 하는 형태라면 투입되는 자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 '차대번호'부여 -> 구입이후 신고를 통해 해당 차대번호에 대해 번호판 부여, 안전장비 장착 확인 -> 도로주행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가능할 수 있고, 이 규제는 '도로'에서의 주행안전성 뿐만 아니라 도난예방에도 효과를 가질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iAndroid
15/07/11 04:30
수정 아이콘
기술적 기초가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리어카 고유의 DB를 구성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리어카 전수조사 및 이에 응하지 않는 리어카에 대한 강제등록을 하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인력들의 구성, 등록에 불응했을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인력들의 확보, 해당 안전장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등등... 수많은 '새로운' 업무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 운행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극소수 리어카 등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인력 및 예산낭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1 04:41
수정 아이콘
차량용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형태로 대응 할 수있습니다.
전국의 리어카 전수조사는 '주거지'에 소유되어 있는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정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조사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정책 시행에 이르는 '준비기간'동안 '리어카 일제 등록기간'을 부여 하는 형태로 계도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실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직', '경찰직'공무원 양반들의 추가 채용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운행시 순찰 등을 수행하는 경찰에 의한 확인과 정기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시설을 원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인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있습니다. 또한 지역 순회 정기검사와 같은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전거'의 도로통행금지 역시 '법률개정'사항이며, '자전거'가 도로로 다니는 것을 확인/특정해서 단속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부터 '운행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극소수 리어카'라면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iAndroid
15/07/11 05:03
수정 아이콘
DB에 항목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과, 항목을 확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의 차량 관리는 제조사부터 시작합니다.
리어카가 차량 관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제조사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처럼 차량을 집마다 개별방문해서 조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하죠.
리어카의 등록 및 단속을 위하여 공무원 및 경찰을 추가 채용하는 것보다, 다른 시급한 문제에 해당 인원을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구요.
기존 정기검사 제도를 채용한다고 하면 자동차 정기검사소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구요.
지역 순회 정기검사를 하는 것 또한 인력과 비용이 들죠.
자전거의 도로통행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물으셨습니다만, 이미 그건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논하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해서까지 리어카를 국도에 몰고 나가게 할 만큼의 이득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저런 수많은 비용 및 인력을 투입해서까지 말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1 20:10
수정 아이콘
DB에 대한 항목확장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어카등 차마중 자동차가 아닌것들에 대한 관리 역시 위에 언급한 바 있듯이 '제조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차대번호 '부여 -> 소유자양반과 해당 차대번호를 바탕으로 번호판 부여 과정이 제조사 양반들과 연결되어 있지요.
물론 인구주택총조사처럼 차량을 집마다 개별 방문해서 조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차량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 혹은 지역별 전수조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통해, '미등록차량'문제나 '차량 실소유자'와 '등록자'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투하하는 자원으로 얻어질 '부가적' 이익이죠.

톨게이트건 램프 형태건 간에 별도의 '연결지점'을 가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와 달리, 국도 양반들은 '시내'를 그냥 통과합니다. '집앞을 지나는 도로'가 바로 국도인 경우도 많고요. 이 부분에서 '실효성'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속해야 할 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거니까요.
집 앞 도로

해당하는 체계는 단순히 리어카를 '국도'에 끌고나가는 문제 이외에도, '지방도' 및 이면도로를 포함한 시내도로에서의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용 및 인력(만약 그렇다면)을 투입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 계산엔 이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국도'는 리어카(를 포함한 차마 중 자동차양반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일부로서 해당하는 정책의 영향을 같이 받는 영역이 됩니다.
iAndroid
15/07/11 21:49
수정 아이콘
DB에 대한 항목확장이 얼마나 어려울 지에 대하서는 분명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렵다' 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개발의 기본 철칙이 자신에게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정작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량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차량 문제 해결 및 실소유주와 등록자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정작 그것을 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대비 실익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불명확합니다.
리어카를 등록하고, 리어카의 실소유주와 등록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얻는 이득이 과연 수정/개선해야 하는 차량 등록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의 손해를 상쇄시키고도 남는지 상당히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등록제를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이륜차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의 제한을 가하는 예를 통해서 저 두 가지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는 국도의 리어카에도 충분히 내포된 동일 류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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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일은 맞습니다. '가능한'일이라고 해서 '쉬운'일이 되는것은 아니죠.

투하비용 대비 이익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시행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금지시행과 금지 '확대'과정에서 ''사고'등 관련통계에 입각한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절차적 정당성 같은걸 고려할 '필요조차' 없던 시기에 행정부 고시로 도입했으니...)
같은논의로 '제한'을 확장하길 바란다면, 일단 '이륜차'에 대한 통행제한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연구'를 보다 더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Android
15/07/1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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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 합헌판결이 내려졌었거든요.
합헌판결 내려진 일자가 2008년이고 최근입니다.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이야기가 나올 꺼리가 없습니다.
이미 합헌판결 내려진 제한 기준을 좀 더 확장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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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판결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실제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직접 다루는 '연구보고서'수준의 성과가 공식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한 것이 첫 판결(2008) 이후의 일입니다.
최근의 판결(2013 헌바437) 역시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도로 정체시 차량 사이의 빈틈운행, 급차선 변경, 무분별한 끼어들기, 곡예운전, 갓길운전와 같은 운전행태가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거나 국민 대다수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과 경계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소수의견인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속도를 낼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에서부터 통행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누리는 통행 자유에 대하여 덜 침해적인 방안을 먼저 선택, 시행해 본 후, 그것이 도로상황, 교통소통과 사고 발생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교통안전과 질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험적 자료가 형성된다면 그 때 비로소 전면적·일률적 금지라는 보다 엄격한 규제수단을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과 질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험적인 자료'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가정되는 것에 '기초'한 판결이지, 어떤 자료의 축적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아니죠. 전자 역시 '합리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후자의 자료축적 없이는 해당하는 판단의 '합리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iAndroid
15/07/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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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합헌판결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소수의견은 합리적인 판결을 냈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 또한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어떠한 자료의 축척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것도 아니구 말이죠.
정말 헌재 판결이 불합리하다면, 판결을 완벽하게 뒤집을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게 헌재판결 반대측에서 제시해야 할 일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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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이 '경험적 자료의 축적'부분에 문제제기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양반이 합리적인 판결을 냈는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 '확인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누적되는 것 또한 경험적인 자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설문조사'형태의 자료라도 좀더 갖추어야 하겠고요.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연구'가 되야 하는데 연구 자체가 거의 수행되지 않으니 '반대측'양반들이 제시할 물건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합헌의 근거가 되건, '인용'의 근거가 되건간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 축적이 없이 '국민양반의 일반적인 인식'에 의해서 거부하는 것은 반대견해를 가진 양반들을 '설득'하는데 문제를 가지니까요.
iAndroid
15/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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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험적 자료의 축적' 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합니다.
이미 일반 도로에서의 통계에서 이륜차의 사망률이 자동차의 사망률보다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이륜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은 통계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 되는 내용이며, 이러한 통계적 내용이 경험적 자료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일반적 인식도 그렇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자료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기존의 인식 및 통계가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자료의 축적을 직접 이행하는 게 맞겠죠.
소독용 에탄올
15/07/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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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 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륜차 운행제한을 하는것이 '비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면 더 치명적이라는 것 자체는 통계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이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이상, 운행제한에 관련되는 논리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륜차'의 사고에 대해서 각 이륜차 '유형'에 따른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피해에 대한 자료축적이 말씀하신 '논리전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일반적인 인식'중 일부가 통계자료로 지지된다고 해서 '나머지'일반적인 인식에 연계된 제한이 합리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Android
15/07/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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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 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륜차 운행제한을 하는것은 '합리적' 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것은 이미 통계자료로 증명된 것이고 말입니다.

애시당초 '이륜차이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난다' 라는 논리로 금지한 게 아니니까 이건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금지시킨 것과 같은 논리죠.
어느 누구도 '보행자가 사고를 유발한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은 금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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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사고가나면 치명적이다라는 이유는 '금지'에 충분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가능성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죠.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지만, 금지되지 않는 다양한 '사례'들은 단지 '치명도'만으로 해당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합니다.
'차대차'사고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치명도는 낮지만 '치명적인 사고'가 났을때 인명 및 재산손실은 '차대차'사고 쪽이 더 높은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보행자는 애초부터 도로에 다니는 '차마'가 아닙니다. 더 포괄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존재죠.
iAndroid
15/07/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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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라는 이유는 금지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차량이건 사람이건 간에 금지를 시키고 있죠.
도로교통법에서도 지방경찰청에서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이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차대차 사고보다 이륜차의 사고가 사망률이 높습니다.
일반론으로도 그렇고, 통계로도 그렇고 최우선 가치를 지니는 생명의 손실이 이륜차 사고가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것을 따지고 볼 때 인명 및 재산손실이 '차대차' 사고 쪽이 더 높은것이 '분명'한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라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보행자를 언급한 것은 사고의 원인 여부는 통행금지와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치명적 요소를 고려해서 보행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차마'의 정의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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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율은 더 낮지요. 총 운영대비 사망률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라는 통계만으로 말씀하신 논리를 지지하긴 어렵습니다.
차대차 사고가 이륜차 사고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륜차 사고의 높은 치명률을 '상쇄'하니까요.
최우선 가치를 지니는 생명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륜차 운행'이나 '자동차 운행'이나 유사합니다.
iAndroid
15/07/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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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총 운영대비 사망률은 이륜차의 안전을 논할 때 의미가 없죠.
엄연히 자동차 운행 대수와 이륜차 운행 대수가 차이가 나고(차량이 많죠), 이에 따라서 자연스레 자동차의 총 운영대비 사망률이 치솟게 마련입니다.
모집단 개수가 다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집단의 효과를 없앤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률 자체를 비교하는 게 맞고, 이것은 이륜차가 자동차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이륜차의 사망률은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 상황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두 도로의 기본속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고가 날 시 사망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의 사망률이 자동차 사망률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교통상황 하에서 오토바이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용되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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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사망률은 어디까지다 '동일비율'로 계산되는 물건입니다.
중국사람이 한국사람보다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모집단 개수가 다른 분석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비율'계측을 수행하는것이고, 애초에 이 수치가 비교가 안된다면 위험도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상 이륜차의 사고비율이 그렇게 높을것인가도 회의적인 것이 (자동차 기준으로)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들보다 사고율이 낮은 도로입니다.
사고시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사고발생률이 낮다면 사고사망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iAndroid
15/07/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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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비율'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이동매체가 훨씬 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지 동일 비교가 가능한거죠.
사망률에 집중을 한다면, 모집단 개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정 수치 이상만 확보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구요.
게다가 모집단 개수가 작은데도 모집단 개수가 큰 쪽보다 더 사망률이 높다면 이거야말로 더 위험한 것이고 말입니다.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사고율이 낮다고 해도, 사고의 치명도는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이륜차가 자동차보다 더욱 더 치명도가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사망률 또한 더 올라가겠죠.

이륜차의 통행금지는 사고발생률을 보는 게 아니라 사망률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을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헌재 판결에서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뒷받침하죠.
소독용 에탄올
15/07/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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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사망률은 둘다 '동일비율'입니다.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이륜차라고 하지만, 이륜차 양반들에게도 법적으로 부여되는 안전장비가 있습니다.
다른 도로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낮아지는'사고율은 '치명도상승'으로 올라가는 사망률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륜차 사망률과 이륜차 '사고 사망률'은 다른이야기고, 이륜차를 운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사망'은 이륜차 운행사망률로 산정해야지 '사고 사망률'로 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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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하면되는것 아닌가요?
단신듀오
15/07/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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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버스 잘못 아닌가요? 앞차 있는데 왜 밀고 들어오죠
댓글에 제정신아닌사람도 보이고..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분 이신듯한데, 면허있으시면 필기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필굴리셨나?
카페알파
15/07/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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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상자료에서는 버스기사분이 잘못했네요. 저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들이 너무 느린 것 같으면 그 후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색했어야 하구요. 라이더분들의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길 가쪽으로 붙어서 주행 중인 차들을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요? 다만 영상에 찍힌 위치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라 넓은 길 한 가운데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원래는 길 가에 붙어 주행을 했던 것 같고, 저 위치에서 괜히 자전거를 더 길 가로 붙인다고 오른쪽으로 비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저도 라이더분들이 앞에 가면 좀 그렇긴 합니다. 느리게 가는 거야 중앙쪽 차선으로 변경하면 되니가 그렇게 불만은 없는데, 상대방이 자동차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그리고 라이더 분들 뒤로 가게 되어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경우 다른 차선으로 바꾸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죠. 드물지만. 해당 차선에 차가 좀 다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속도가 비슷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이것도 브레이크를 꾸욱~ 밟아서 라이더분들과의 거리를 많이 넓히면 해당 없는 이야기지만, 이 경우 뒷차에 실례가 되어 난감한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07/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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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무조건 법에 절대선의 가치를 두고 판단을 내리면 안되겠죠.
흡연자들이 200명쯤 모여서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 인도에 서서 담배를 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앞의 건물 경비가 그들을 쫓아냈다가 결과적으로 실직할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맞으니, 수준 낮다, 인식이 저조하다 로 판단하고, 절대선인양 행동하는것도 옳아보이진 않네요.
15/07/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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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본문의 영상은 설령 법적으로 자전거가 잘못한 상황인 동시에 버스 운전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쳐도 인명을 도외시한 위협운전을 한 겁니다. 절대선의 가치를 논하자면 어느 쪽이 문제인걸까요.
그리고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던지 건설적인 얘기가 있는 반면 지금 리플 보면 아예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있고 사이코패스인양 발언하는 분도 계시는데 부분적으로는 인식 저조하거나 수준 낮다고 판단할만 하지 않나요.
법대로
15/07/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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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분분할 정도라면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1. 현행법상 문제가없고 라는 논거는 해당 사항을 현재에서 법적관점에서 판단할때의 당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사회통념에 따른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법규의 재정비에 대한 논의를 병행할 때에는 불필요한 논거라고 봅니다.

2. 결국은 도로가 일정속도 이상을 내는 차량들의 전유물이어야 하는가에 그렇다 아니다는 그렇다는 논거로 도로의 효율과 신속을 중시함과 그에따른 부수적 안전성에 대한 것을 들수있겠고 아니다는 논거로는 자전거 등 일정속도 이하 수단에 대한 이용추구의 제한이 과도하다는 것을 들수있겠네요. 결국 다수의 정서와 이익형량의 문제로 나아가겠지요.

3. A.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더 실리지만 B.그것이 해당사항을 방치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부여하지 않는데 많은 의견은 2.와 같은 해결법이 아닌 a와 b의 문제를 혼동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파라돌
15/07/08 19:02
수정 아이콘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사람은 도로위에 최고 약자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때
심지어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조차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하여 과실을 주죠. 도로상에서는 약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겁니다. 예외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륜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고
보행자등과 사고 났을때 일반도로보다 보행자의 과실이 높은편이죠.

어쨌건 바로 위에 자전거,리어카는 따로 관리하자(도로에서 보기 싫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입니다. 모두 적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도 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조차 이해하기 싫겠죠???
집회하는 사람들까지 다 밀어버리고 싶은건가요?
위에 리어카까지 들먹이는거 보면 몇몇 분들은 공부가 필요해보이네요.
몽키매직
15/07/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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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무엇이 다니는 걸 허가할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도로 위에서 다녀도 될 태생적인 권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하기 나름이에요.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누구는 배웠네 못 배웠네 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Aragaki Yui
15/07/08 19:17
수정 아이콘
그 사회적 합의와 규정이 '법' 아닌가요?
몽키매직
15/07/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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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모여서 일부가 법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사회적 합의 = 법) 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달라지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 글의 글타래에서 이야기되는 건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고요.
도출된 사회적 합의가 현재 법과 다르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Aragaki Yui
15/07/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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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전 합의된 법을 지키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몽키매직
15/07/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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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부정했나요?
전 현행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파라돌님이 쓰신 글은 원천적으로 '자전거' '리어카' 를 따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쪽에 가깝고요.
전 그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 말씀 드렸을 뿐인데요.
파라돌
15/07/08 23:57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안에 이륜차 통행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륜차도 당연히 차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이륜차는 차도의 맨 끝차선에서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륜차는 차에 대상에서 빼야하는 논리인데
이륜차를 비좁은 인도에서 통행하길 바라시는건 아니겠죠?
아마도 따로 자전거 전용차선이라도 만드는 쪽을 원할껍니다.
그러면 이는 곧 도로교통법안에 이륜차로서 법이 가다듬어지는 것이지요.
생각할려면 좀 더 깊게 생각해보자는겁니다. 리어카 자전거가 과연 어디로 통행해야되는건가요.
그나마 지금 현재 통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나요? 속도에 대한 효율성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전거를 이륜차로 보는 시각안에 있어야합니다.

몽키매직님께서 제 어투에대해 불만이 있는 뉘앙스로 쓰셨는데
사회적 합의는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정답이 있구요. 이륜차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고 비판했는데
몽키매직님께서는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시라면 역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즉 제 댓글은 자전거가 왜 차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쓴소리한거였습니다.
몽키매직
15/07/09 07:16
수정 아이콘
그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이 게시물만 해도 반대의견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사회적합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것이고 현행법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도로 통행 금지) -> (인도로 통행) 이 논리도 지겨운데, 도로 통행 하지 말라고 인도로 통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정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던지, 국도가 아닌 사유지의 도로혹은 공간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고요? 100% 만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흡연자도 흡연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한 충분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인권 어쩌고가 나올 문제도 아니에요.

자전거를 이륜차로 반드시 분류되어야한다는 주장도 독선적입니다. 세발 자전거도 이륜차로 분류해야 되나요?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는요? 그 기준이라는 건 잣대를 대기 나름입니다. 충분히 현재의 뭉뚱그려진 '차' 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요. 자전거가 태생적으로 '차로 대접받아야하는 천부권' 같은게 있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게 있을리가요.

그리고 토론 상대방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면서 공부해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건 토론 예절에 매우 어긋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전거 문제보다도 이게 훨씬 더 심각한 토론 문화라고 생각하네요. 이것에 대한 사과는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라돌
15/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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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
애초에 제가 몽키매직님과 토론을 할 이유가 없을듯합니다.
저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비교적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향의 토론은 굉장히 좋다고봅니다.
어제 밤에 잠시 열받아서 쓴 댓글은 자전거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 발언
즉 자전거가 도로에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은 싫다란 반응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것이지요.
'보배 반응도 짜증나는데 pgr에도 있네?' 라고 생각했기에
대댓글이 아닌 댓글로 표현한겁니다.

이륜차로 법적으로 정의 된 이상 적법하게 이용하면 되고
그 틀 안에서 말씀대로 법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는겁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차로 인식하지 않는 개념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려 한다면 오토바이의 처지가 그렇듯
자전거를 더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토론의 예절이라면야 제가 무례한게 맞습니다.
괜시리 서로 시간뺏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네요.
iAndroid
15/07/09 08:31
수정 아이콘
껄껄~ 간만에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댓글이네요.
본인 스스로가 광역도발을 날렸으니 그만큼 각오는 되어 있으시다고 믿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겁니다", 라는 것부터가 틀렸습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애시당초 법 초반부터 저 두 도로는 자동차라는 특정 차량만 이동하기 위해서 정의한 거구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문을 두어 현행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현행법 상으로도 보행자나 차마의 도로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이동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뭔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집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집회는 도로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경찰이 허가하고 경찰이 안전을 보장하는 하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을 자전거의 국도통행에도 도입하면 안되나요?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남보고 공부해라라고 자신감있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파라돌
15/07/09 10:5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말했지요 적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도 이륜차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나요?
제 댓글이 어떤 댓글에 대한 지적인지 살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댓글다신 것 또한 제가 말한바랑 같습니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덕분에 제 글쓰기 시간이 줄어들었네요.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관념은 제가 말한게 맞습니다.
iAndroid
15/07/09 11:03
수정 아이콘
지금 논지를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저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근데 저 행위가 적법하냐 아니냐랑, 현재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깁니다.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전자 이야기를 들고 와서 적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리어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현재 법을 끌고 들어온 것은 현재 법 또한 필요에 의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법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완전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통하는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작 자신은 제대로 파악해 내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보고는 공부해라?
그런 말을 할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파라돌
15/07/09 11:26
수정 아이콘
굳이 안드로이드님이 도발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생각됩니다.
제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한 대상은 자전거가 아예 차도에서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꼬은거지
자전거 통행 제한에 관한 토론 자체를 무시한 발언이 아닙니다.

제 글을 '토론도 할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신거 같은데
첫 댓글 윗문단의 내용과 상통합니다. 자전거를 차로서 인정하고 배려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꾸 공부라는 단어로 물고늘어지시는데
공부가 그렇게 감정상할 단어였군요. 미안해지네요.
iAndroid
15/07/09 11:32
수정 아이콘
"위에 리어카까지 들먹이는거 보면 몇몇 분들은 공부가 필요해보이네요." -> 직접 쓰신 댓글인데요.
리어카를 직접 '들먹인' 당사자로서, 공부가 필요해보이는 대상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무리가 있나요?
쏠려먼 정조준해서 쏴야지, 난사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면 무슨 소용인가요.
애패는 엄마
15/07/08 19:09
수정 아이콘
자동차가 편히 달려야 한다거나 혹은 달릴 수 있을만큼 달려야 한다는 개념과 그게 아니라 다른 차마에 맞춰서 충분히 느리게 가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 차이인데 도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없다면 후자를 받아들여야 할겁니다
물맛이좋아요
15/07/08 19:14
수정 아이콘
라이더들이 도로를 더 안쪽으로 물고 달렸어야합니다.

일단 버스기사는 법을 지키지 않았구요.

법을 지킨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중에 왜 법을 지킨사람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15/07/08 19:30
수정 아이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갓길운행이 되기때문에 만약사고가 나면 라이더들이 불법운행으로 가해자가 됩니다.
영상보시면 2개의 하얀선중에 안쪽은실선이고 바같쪽은 점선입니다.안쪽에서 바같으로 나갈수없는것입니다.즉 갓길운행이 되는겁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9:37
수정 아이콘
안쪽이 도로안쪽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도로 가장자리쪽으로 달리고있는데 오히려 도로는 반쯤 먹고있었다면 어쩔수 없이 버스운전자가 1차로로 추월을 하는 상황이 됬을것이라는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15/07/08 19:41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이해했네요.맞습니다.도로안쪽으로 물고 달리면 버스가 2차선으로 못지나가고 1차선으로 주행했겠네요.
바알키리
15/07/08 19:35
수정 아이콘
전 법규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도에도 최저속도제한 있어야합니다. 현행 법규라면 자전거 여러대가 도로위를 설렁 설렁 시속 삼십키로정도로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건데 이정도면 교통흐름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곳에는 필요없겠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도에는 최저속도제한을 두고 농기계나 건설장비는 예외로 두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9:46
수정 아이콘
신호대기할때마다 위반...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19:47
수정 아이콘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양보운전하기 힘들고 교통흐름에 방해된다고 하니 그냥 기존의 차선을 쪼개서 버스전용차선처럼 우마차 전용차선 만들면 되겠네요.
양보나 배려해주기 싫으면 법으로 만들어야죠.
15/07/08 19:5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이게 더 나은것 같습니다.양보나 배려가 힘들면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15/07/08 19:49
수정 아이콘
저도 도로 위의 자전거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저 경우는 자전거가 법규를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네요.
버스가 속도를 줄이던가, 1차선으로 추월해서 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One Eyed Jack
15/07/08 20:42
수정 아이콘
법을 지킨자vs법을 어긴자네요
감정이입시키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합시다
법개정 얘기는 여기서 백날 해봐야 의미없구요.
낭만토스
15/07/08 20:47
수정 아이콘
법 개정이나 여건 개선 이야기는 따로 불판 파주세요
자전거 종종 타는 입장에서도 불만 많습니다. 여건이 너무 거지같아서요

여기서는 법 지킨 사람 욕할 것이 아니죠
문재인
15/07/08 20:58
수정 아이콘
저거 워낙 위험해서 법좀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얀마녀
15/07/08 21:05
수정 아이콘
저는 은퇴하고 나서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내를 우마차로 돌아다니는 것을 계획중입니다.
은퇴할때까지 법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15/07/08 21:09
수정 아이콘
법대로 달렸는데 이 글에만 댓글들이
무개념이다 / 도의적 잘못 / 죽자고 달리면 죽어야 한다 / 극혐
후덜덜..
15/07/08 21:10
수정 아이콘
위의 사례가 버스기사의 잘못이라는걸 차치하고라도,
법 개정이야기에 대해 말 못할 이유는 또 뭐가있나요?

휴게시간 악용해서 근로기준법 피해가는 악덕업주도 합법적 사용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 지킨 사람이니 법개정 이야기는 따로하고,
여기서 법 개정이야기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그런 이야긴가요?

오히려 아몰랑 법지킨거 맞으니까 듣기 싫은 말 그만해.
이런 인식 아닌가요?
15/07/08 21:25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라이더들도 나란히 주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네요.
너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이니, 쌍방과실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떳떳하게 난 합법주행했다고 할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도로위의 병렬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위반이네요.

법을 어긴자 vs 법을 어긴자 구도 되나요?
15/07/09 00:28
수정 아이콘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아실텐데 병렬주행 안했습니다. 갓길로 가는 자전거가 있어서 잠깐 스치긴 하는데 그런걸 병렬 주행이라고 하는건 억지죠.
우리아들뭐하니
15/07/08 21:32
수정 아이콘
방금 jtbc 뉴스룸의 경찰인터뷰에서 정리해주네요.
"도로교통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일단 약자를 보호해야는것으로 생각하면된다. 자동차라는 사람을 죽일수있는 흉기를 움직이고 있기때문에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야한다."
사실 운전면허필기치러가면 나오는 문제죠. 면허딸때는 정답찍으면서 정작 운전할때는 아몰랑해버리는..
김성수
15/07/08 21:56
수정 아이콘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 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규칙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던 규칙들도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들이 활발하게 공유되지 않기에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약자는 소외되겠고요.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등장하면 오토바이를 걱정해야 하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한데 실상은 이 도로에 오토바이 끌고 오는 뻔뻔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동안 무엇을 당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가 그러하다면 자동차뿐 아닐 겁니다. 오토바이들이 많은 도로에서 자전거가 다녀도 배려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전거가 많은 도로에 스케이트보드가 다녀도 배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케이트보드가 많은 도로에 리어카가 다녀도 배려하기 어렵겠죠.

가장 우선인 것은 사람입니다. 법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법과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리어카가 차도 위를 다니면 위험하게 왜 끌고 오느냐는 분노보다도 혹 법이 리어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사람이 위험하니 배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법으로 몰아내려고 하니 생각이 긍정적으로 행동으로 작용하고 그 감정을 교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법으로 배려할 생각을 해야지요. 왜 이곳을 지나갔어야 하고,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말이죠.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은 더 잘 될 겁니다.

배려가 의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생명에 대한 배려까지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느껴집니다. 상대방에게 배려를 강요하라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배려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곳으로 세상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동네에서 소외받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이 그 친구네집에 찾아가서 놀다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나이만 되더라도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무리와 어울리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재미가 없습니다. 어울려야 재밌죠. 법도 중요하고 내 권리도 중요하고 내 취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소외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간혹 누군가는 운전자는 자동차 편들고 라이더는 자전거 편든다고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면허도 없고 자전거도 못 탑니다. 혹, 그렇게 규정지을 생각이셨으면 저는 사람 편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7/08 22:37
수정 아이콘
죽자고 달리는데 그럼 죽어야죠 (2)
바알키리
15/07/09 00:33
수정 아이콘
법지키면서 담배피워도 뭐라고 하시는분 많은데 법만 지키면 되는군요.
김오월
15/07/09 02:04
수정 아이콘
차로 밀어서 죽여버려야 한다는 뉘앙스의 댓글이 많네요.
적어도 원숭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을텐데...
김테란
15/07/09 02:06
수정 아이콘
운전대만 잡으면 왜 그리들 과격해지는지.
앞에 있던게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마라토너든 초보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갓길에 쩔쩔매며 붙이는 중이든 자전거가 법령상 차에 속하든 아니든
뒤에서 상황 뻔히 보며 오던 버스가 저리 달려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불쾌한지도 모르겠고, 그 잠깐 불쾌한 것때문에 사람 목숨 날릴 뻔 해도 되는건지.
군대에서 행군하다 차에 치여도
치여서 죄송하다 말해야 할 분들이 이리 많다니 놀랍네요.
버스운전자의 저런 미친 행동마저 옹호받는 세상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차를 타고다녀야만 그나마 좀 안심이 되겠어요.
최종병기캐리어
15/07/09 03:19
수정 아이콘
4그레이
15/07/09 09:45
수정 아이콘
유동배 교통안전계장/경찰청 : 그런데 의외로 [도로교통에서는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면 돼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약자 보호에 대한 개념 없이 '내가 가도 되는 때인데, 보행 자체가 잘못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사회가 각박하고 뭔가 잘못된 거죠.]
------------------------------------------------------------
이게 옳은거죠.. 저도 많이 반성해야겠습니다.
김리프
15/07/09 03:34
수정 아이콘
저도 도로에서 자전거타지만 유독 택시,버스기사님들이 칼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봐도 위협용으로
스프레차투라
15/07/09 05:02
수정 아이콘
다 떠나서 너무 위험하고, 서로 짜증나죠.

현행 법규가 비현실적이니 바꿔야 돼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 신경쓰여요
15/07/09 05:21
수정 아이콘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들 하시는 건 아닌지...
뒷산신령
15/07/09 07:40
수정 아이콘
대기업이 합법이고 위법이 아니라 해서 불법 승계하고 일감 몰아주고 이런거 하는거랑 법에 나와있다고 해서 자전거 타도 괜찮다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대체 저 큰길을 왜 자전거 끌고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버스기사님만 생계 걱정 하시겠네요.
4그레이
15/07/09 09:40
수정 아이콘
비유가 잘못되도 한참은 잘못됐지만, 불법승계는 불법이네요..
뒷산신령
15/07/09 10:47
수정 아이콘
불법승계는 불법이지만 법원에서는 문제없다고 해주죠.그럼 그게 위법이 아니니 불법이라 할수 없지 않나요? 저큰도로를 자전거도 차니 알아서 피해가라고 배째는거로밖에 안보이네요.
4그레이
15/07/09 10:59
수정 아이콘
합법이고 위법이 아니라면 불법이 안된다는 의미고, 불법승계면 말그대로 불법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 차니 알아서 피해가야되는거지 배째라는게 아니죠? 그럼 뒤에서 대형차오면 앞의 경차는 알아서 피해야됩니까?
안피하고 그냥 주행하면 배째는거에요?

아니 선행차가 안피하는게 배째라는걸로 밖에 안보인다는게 대체 무슨의미입니까? 1차선 추월차선에서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15/07/09 09:08
수정 아이콘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저렇게 차선중앙에서 자전거 타시는분들 어떤 마음으로 타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위에 별 미친X들 많은데 목숨이 두개도 아니고 전 무서워서 저렇게 못타겠던데
15/07/09 09: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잘못 없으면 상대방 배려고 뭐고간에 그냥 왕이 되죠.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 무슨...
4그레이
15/07/09 09:58
수정 아이콘
죽자고 달리는데 그럼 죽어야죠 라는 댓글들을 보면 이건 컨테이너 차량을 몰지않으면 안될꺼 같네요...

컨테이너차량이 앞에 있는 경차, 중형차 밀어버리고 죽자고 달리는데 그럼 죽어야죠 하면 박수라도 치시겠습니다?
4그레이
15/07/09 11:23
수정 아이콘
자전거로 안양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나, 과천에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까지 가기위해 국도 타는거 외에는 거의 국도를 타지 않습니다만(그것도 2년전 이야기네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국도를 타는 경우는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는 없을겁니다. 자전거운전자 중에 무례한 인간도 당연히 있겠죠...
전에 떼빙 영상은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되는 부분인데... 이번 영상은 정상적으로 운행했단말이죠.

이번 영상이 자전거 뒤에서 버스가 감속하고 가는 영상이었다면 저는 법으로 문제가 없지만 교통체증을 생각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옆 안전선 안에서 대기해서 버스가 먼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양보했어야 합니다라고 적었을겁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그냥 위험하게 밀고 들어오는 영상이었습니다.
15/07/09 12:27
수정 아이콘
이건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니고 어딜봐서 자동차운전자가 약자라고 법을 넘어선 배려까지 요구하고...
무슨 법만 지키면 다냐는 소리까지 나오는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진짜 원숭이건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해도 이해할 지경입니다..
아저게안죽네
15/07/09 13:16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본인이 불쾌하고 거슬린다고 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얼굴에 침 뱉었어도 그 사람에게 위협사격을 가했다면 총 쏜 사람 잘못이죠.
총 맞을 짓 했네나 안 맞았으니 된거 아니냐가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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