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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7/02 01:54:18
Name endogeneity
File #1 GYH2015070100110004400_P2.jpg (60.9 KB), Download : 65
Subject [일반]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승인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




지난 6월 10일 엘리엇이 신청한 삼성물산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2015카합80582)에 대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 사건 결정의 의의

민사집행법 300조 2항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처분은
1) 피보전권리, 2) 보전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피보전권리

주총 결의를 저지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는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고
(여기의 유지가 '유지시키다'의 유지가 아닙니다. 금지청구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주총 결의 절차 또는 내용의 법령, 정관위반 및 현저한 불공정을 원인으로 하는 각종 '주총 하자소권'입니다.
(근데 주총 하자소송 제기권은 일단 주총이 열린 후에나 행사가능한 권리인데 그걸 피보전권리로 주총 자체의 개최를 저지한다...? 좀 묘하긴 합니다.)

이 중 전자는 상법 상 원고적격으로 주식보유요건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쟁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이 사건 주총결의 내용인 합병계약승인을 해서는 안될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1)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가 가능한 주식 보유 요건

상법 402조는 '1% 주주'이기만 하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상법 542의6 5항은 상장회사 주주가 유지청구를 하려면 '6개월 계속+0.05% 주주'일 것을 정합니다.
상장회사 특칙은 유지청구를 위해 주주가 가져야 할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일정 기간 계속 보유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만 주식을 사들인 자를 배척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이 사안에서 올해 2월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대략 7% 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엘리엇은
402조 요건은 만족하지만, 542의6 5항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령 엘리엇 입장에선 위 두 법조가 선택적 관계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상장회사 특례규정들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시절의 대법원 판례는
증권거래법 상 특례규정이 상법의 규정을 배척하는 특별규정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2003다41715)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중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으로 편입됬는데
이 과정에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의 나머지 규정에 대해 특별규정이란 취지의 규정이 신설됬습니다.
(상법 542의2 2항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취지에 비춰보나, 위 542의2 2항의 문언 취지에 비춰보나
상장회사 주주의 유지청구권 행사시 주식보유요건은 542의6 5항만으로 판단한다는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이유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2) 합병비율 불공정

핵심쟁점은 제일모직 1 : 0.35 삼성물산으로 정해진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저평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합병무효 사유가 된다는 태도를 취했지만(2007다64136)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 방법, 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면
자료 자체가 허위거나 주가조작행위가 있다거나 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2005다22701)
이 사안에서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모두 주권상장법인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5 1항 1호에 따라 합병 시점의 시가 비율대로 산정하면 위 판례의 유효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작년 말 상장된 이래 제일모직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거나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나
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춰 보면 합병비율 산정 자체에 조작이 있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승리가 어려웠습니다.


(2) 보전필요성

이 사건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같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 사건의 경우
종래부터 우리 법원은 소위 '고도의 보전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일반 가처분 사건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갖출 것을 요합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이기는 것 만으로도 사실상 본안 승소와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제 현실에서 주총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하는 주총개최금지나 주총결의금지 가처분을 잘 인용해주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사건 기각결정도 크게 보면 그런 종래 법원의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선 가처분 사건의 심리 자체로부터 본안소송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엘리엇이 가처분에서 주장한 사유로 주총하자소송 내지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우리라는 결말이 내다보입니다.


2. 이번에 결정이 안나온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금지가처분 및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결국 합병승인 주총이 예정대로 7월 17일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긴 했으나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6월 10일자 자사주 처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것이 변수입니다.
KCC는 삼성물산의 6월 10일자 자사주 처분으로 5.7% 가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런 유형의 자사주 처분은 흡사 적대적 M&A 상황에서 회사가 우호적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주는 것과 실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 특히 상법 418조 2항의 '경영상 목적' 요건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가운데 하급심에서는 엇갈리는 판결들이 나왔던 바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오로지 경영권 방어목적만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지라(2008다50776)
자사주 처분에 상법 418조가 유추된다고 보면 이 사건 자사주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상법 418조 2항이 유추되더라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목적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식의 사실인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 유추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현행 상법상 자사주 처분은 상당 부분 회사 자율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사주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거의 무조건 배척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원래 주총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을 같이 결정하려던 서울중앙지법이 후자의 결정을 연기한 것은
주로 이 부분과 관련된 법리 및 사실인정 문제를 정리하는 데 의의가 있는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략 5.7% 가량의 주식이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되어
삼성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확실히 삼성 편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연기금 전부를 포섭하는데 성공하더라도 대략 6~7% 정도의 의결권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7%짜리 구멍이 뚫리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오늘 나온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대체로 타당한 것이었고 또 예측가능성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7월 17일이 되기 전에 결론이 나올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해선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기각 확률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주총취소소송 내지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해도 현재 상태론 승소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7월 17일 주총에서 행사할 의결권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 문제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합병승인결의가 이뤄지면 그 시점에서 엘리엇이 이 분쟁을 계속해야 할 실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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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촉수
15/07/02 03: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자사주 처분한건 의결권 없어야 맞는거 같은데..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라는게 애매한거 같네요 (저걸 엘리엇측에서 소명해야되니까)
인정 된다고 해도 약 27%가 모자라는데 저걸 어디서 채울지가 흥미롭네요 (국민연금 포함해도 한참 모자람)
아니면 최소수인 50%만 참가해서 총지분의 34%를 먹는 방향으로(는 무리일듯..)
김촉수
15/07/02 03:13
수정 아이콘
별개로 주총 가능하게 한 판결은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엘리엇측에서는 어처구니 없겠지만 주가조작이라는걸 소명할수있는 방법이 없으니..
치킨과맥너겟
15/07/02 07:37
수정 아이콘
엘리엇이 isd까지 보거 있다는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take it easy
15/07/02 07:5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은 당연히 기각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군요. KCC에게 자사주 처분 매각건은 생각보다 쟁점이 많은가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게 삼성이 합병을 결정할 때 이러한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나 입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일을 철저하게 처리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엇쪽의 이러한 움직임은 왠지 예상을 못한 듯한 느낌이어서요. 물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만..
소독용 에탄올
15/07/02 18:04
수정 아이콘
일정이 '급'했던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합병의 '주'목적중 하나가 '우회상속'인데, 상속주체중 한쪽이...
15/07/02 09:51
수정 아이콘
본안 가서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은 기각 나는게 맞죠.
카롱카롱
15/07/02 14:54
수정 아이콘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934

제가 법알못이라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일반조항이 있고
특례는 추가로 소수주주도 6개월 이상 보유시 권리를 주는게 아닌가요?...

특례조항-0.025 보유하고 6개월 이상 유지시 권리발동

0.025~1%은 6개월 이상
1%이상은 언제나...이게 맞는거 같은데

특례조항은 저 해당자가 가능하다이지 저 해당자'만' 가능한건 아니지 않나요?...
endogeneity
15/07/02 18:58
수정 아이콘
이게 특례규정이 증권거래법에 있던 시절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이랄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불가능한건 아니라 보이고
한마디로 회사편의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 간 관계에 대해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선 상장사엔 특례규정만 적용된다는 해석을 지지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상법 524의2 2항은 그런 해석을 지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견일 뿐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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