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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1 21:01
업주를 보호할 수단 자체는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쓰고 배부해 놨을때에 해당하는거라 퇴직시 월급입금관련 이야기를 '별도'로 하는걸 보아선 해당사항이 없는듯 합니다.
15/07/01 16:51
글쎄요.
'한편, 이 식당은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만 봐도 그냥 점주가 답이 없어보입니다. 수습기간이랍시고 최저임금 안지킨건 엄연한 불법이구요. 점주말이 사실이라면 그저 노답 점주가 노답 알바를 만나서 정의 구현 당한거죠.
15/07/01 16:55
알바하고 괜히 '가족 같은 분위기' 시전하는 것부터가 별로 믿음이 안가네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가 좋을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갈등이 생기면 정말 사람 골때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남은 그냥 '남 같은 분위기'로 대해주는게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건 사적으로는 가족 같이 공적으로는 남 같이 대하는 거지만 이렇게 딱딱 지키기가 힘든 경우엔 공히 가족 같은 것보단 공히 남 같이 대하는게 나은 것 같더군요.
15/07/01 17:49
수습기간중엔 계약한 시급에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만 최대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15/07/01 16:54
그렇다고 하기에는 10원짜리로 월급주고 그 후에도 다른 알바 주려고 10원짜리 모으러 다니다가 노동청 제제받은 사람 말이라...
그 후에는 왜 또 다른 알바 주려고 10원짜리 모으러 다녔는지에 대한 해명도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15/07/01 16:55
일단은 알바생이 약자입니다. 그자리가 좋은 자리고 일 대비 돈이 괜찮다면 안 짤릴려고 무단 결근도 안해요. 하더라도 연락하고.
딱 봐도 돈도 많이 안 주고 일단 한달 일하면 30만원이라는건 일에 비해 최저임금 이라는거고, 알바 많이 그만두는거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지급할려는것만 봐도 점주가 노답이에요. 저건 그냥 점주가 노동청에 가서 전형적으로 자기 변호하는 패턴입니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지겹기 까지 하네요. 알바생 핑계 되는건 여전하네요. 내가 일 한 돈 달라고 하는건데 왜 말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건지??
15/07/01 16:55
알바랑 그친구도 참 노답이긴한데...
개인적으로는 점주의 인터뷰가 나름 언론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확 나네요. "무단결근은 상관안한다" "밥 한그릇 사주고싶다" 이런건 좀 오글거리네요.. 요새 저런일들이 하도많아서 달관하신거일수도 있긴하겟지요.
15/07/01 16:55
임금 안 줬으면 달라고 하면 되지 욕하며 따질 필요 없는거고, 멸시당한게 서러우면 그걸 말해야지 10원짜리로 줄 필요 없는거고...
뭔가 니전투구 같네요...이것도 또 어떻게 반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5/07/01 16:57
막나가는 게 아니라 업주 잘못이 저 큽니다.
1. '이 업주는 최근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을 마련했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꼬라지 받았다고 10원짜리 월급을 지급한 전례가 있는점. 2.퇴직하면 14일내에 임금 지급해야되는 데 안준점. 애초에 노동청은 14일 안지나면 진정을 안받아줍니다. 이미 업주는 임금을 지급했어야 했어요. 이미 법률위반이죠. 3. '저는 얼굴도 모르는 남학생이 말투가 싸움하자는 그런 말투로 그때도 열 명 가까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면 취소 처리하겠다고.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아니 그냥 입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그래 말을 싸가지 없게 하노 했더니 욕을 했어요 욕을 저한데. 씨 자로 욕을 했어요.' 업주멘트인데 이 문장을 보면 알바생이 자기 힘으로 안되니까 달라고 친구들이랑 간 상황에서 오히려 업주가 욕을 한 상황이죠. 자기 욕한 것은 생각 안하고 협박당했다? 그냥 인터뷰 자체가 자기변호식이 강합니다. ps. 알바생 여러분들 그리고 업주가 저렇게 10원짜리로 주면 안받고 제대로 달라하면 됩니다.
15/07/01 17:02
3번 부분이 특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인 주장대로 '그냥 입금만 하면 됩니다'라고 학생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너는 왜 그래 말을 싸가지 없게 하노'라고 하는 반응이 비정상적이지 저런 말에 욕나오는건 오히려 지극히 일반적이죠. 나름 점주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 얘기를 취사 선택한 것이 저 정도라면 어느 쪽 잘못이 더 큰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15/07/01 17:05
제3자가 와서
"그냥 입금만 하면됩니다"라고 말하는건 제 기준에선 충분히 기분이 나쁠것같은데요? 뭔가 조폭이 협박하는 장면이 겹쳐짐 물론 텍스트자체보다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겟죠.
15/07/01 17:09
기분이 나쁘다고 싸가지 없다는 말이 튀어나가면 안되는거죠. 애초에 입금이 안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가게까지 받으러 왔다갔다 해야되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리도 없구요. 누가 누구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반대로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15/07/01 17:16
결근 + 갑자기 그만둔 사람한테는 욕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그건 별개로 따져야지 욕을 하고 돈을 안주면 되나요?
15/07/01 17:21
먼저 싸가지 없다고 한게 업주인데요. 뭐 싸가지 없다는게 욕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거라면 그건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구요.
15/07/01 17:24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루루 몰려와 '그냥 입금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그다지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어찌됬든 한 측 말만 듣고는 전말을 잘모르겠으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속시원히 파헤쳐줬으면 좋겟네요.
15/07/01 17:45
이라세오날 님// 애당초 저는 무단결근+갑자기 그만뒀음에도 기존의 월급날 대신 14일 내로 월급을 줘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법규를 어긴 점주의 잘못은 크지만, 도의적인 잘못을 한 아르바이트 생을 동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15/07/01 18:00
카시우스. 님// 그러니까 아까부터 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교묘히 섞어서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시는건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욕을 해도 되나요? 도의적으로는 자리를 양보해야 할텐데요.
15/07/01 18:02
이라세오날 님//
저는 양쪽 다 같은 크기의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의 경중을 떠나서 그냥 양쪽 다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했고 때문에 아르바이트 생을 100% 피해자로 동정하기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5/07/01 18:06
이라세오날 님// 저는 이 세상이 100% 원칙과 법규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이외의 비공식적인 측면들 역시 존재하고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7/01 17:18
네? 무단 결근이랑 갑자기 그만두는게 문제면 정직원을 뽑아야죠. 사장을 알바를 뽑아놓고는 그만 두는건 알바 마음이죠. 무단 결근 했으면 돈 주고 짜르면 되는데 굳이 왜 말 하고 일 시키나요? 사장이 이상한 사람이죠.
15/07/01 17:33
점주는 자기가 돈 안되면 알바를 그냥 짤려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게 알바에요. 알바로 들어왔으면 딱 알바비를 주는 만큼 일하는거고 그만큼 책임감 밖에 없습니다. 무슨 정직원 급 책임을 원하시면 정직원 뽑아야죠.
무단 결근 했으면 돈 주고 짜르면 됩니다. 근데 저 사장은 그냥 또 같이 일을 했어요? 사장이 이상한거죠. 더 좋은 알바를 뽑으면 되죠.
15/07/01 17:40
저는 무단결근+바로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책임감을 떠나 알바와 정직원이 둘다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책임감의 차이가 있다면 하는 업무의 정도+저질러놓은 일에 대한 책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기본적인 생각에 차이가 있으니 이만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15/07/01 18:27
카시우스. 님// 알바라는 건 말 그대로 업주가 쓰고 싶을 때 쓰고 필요없으면 바로 자르려고 쓰는 편의위주의 고용입니다.
고용주가 절대갑이고, 피고용자는 을이다보니 가끔 잊는 점이 고용관계도 사실은 상호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 알바에게 정직원급의 직업의식을 가지길 원하는 건 좀 과한 욕심이라고 보구요. 알바를 뽑았으면 딱 알바 만큼만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15/07/01 17:49
'~해도 된다'는 말을 두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도의적으론 안됩니다만
딱히 법적인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만큼의 댓가를 받겠죠. 그렇다고 그게 무슨 큰 죄인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죠. 정규직이 아닌데 정규직과 동급의 책임감을 원하는게 이상한 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같은 분위기' 강조하는 업주치고 진짜 가족같이 잘해주는 사람 없더군요. 가족같다 하지만 결국 자기는 가장이고 상대는 내 말 무조건 들어야되는 자식 취급이죠. 오히려 남의 자식이면 오히려 그렇게 함부로 못할텐데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혼내고 선생질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남 같이 대하고 계산 철저히 하는게 편해요. 일을 안하면 돈을 덜주고, 일을 한 만큼 주기로 약속한 만큼 주면 끝인거죠. 무슨 도의니 정이니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일을 책임감없이 한 보응은 10원짜리로 월급을 주는 식의 치졸한 복수를 하지 않아도 결국 그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건 돌아갑니다.
15/07/01 17:36
DSP.First // 알바면 무단 결근 해도 된다고 아니죠. 무단 결근 하면 그냥 다시 뽑으면 되는겁니다. 근퇴가 잘 못 되었으면 돈 주고 짜르고 다시 뽑으면 되는거죠.
15/07/01 17:42
알바는 짤리는 것도 자유롭게 짤리는 만큼 자신이 일을 하지 하고 퇴사하는 것도 자유롭게 됩니다. 정규직은 1달 유예기간이 있구요.
그리고 무단결근은 해고요건의 하나일 뿐 노동자가 그 이상 책임을 질수 없어요. 무단결근 하면 그냥 사용자가 짜르면 됩니다. 정규직은 무단결근하면 짤리니까 못하는거고 아르바이트는 짤려도 그만이니까(어차피 다른 일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무단결근 걱정하려면 정직원 뽑으라는 주장인겁니다.
15/07/01 17:11
입금만 하면됩니다가 협박이 될수도 있는데 기본적인건 업주가 잘못을 하고있다는거죠.
협박이 될수도 있다.(법규 위반인지 애매하다). 월급을 14일 이내에 입금해야하는데 하지않았다.(법규위반 입니다.) 제 3자가 와서 한건 그래도 최소한의 규범은 지켰다고 하겠지만 업주는 그 규범도 지키지 않은거죠.
15/07/01 17:15
둘 다 걍 노답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물타기죠. 알바는 그냥 도의적으로 잘못 한거고(애초에 알바가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장이 뽑을때 잘 뽑고 일하는거 맘에 안 들면 그냥 돈 주고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애시당초 돈 잘 주면 알바들도 무단 결근 안합니다. 안 짤릴려고요), 사장은 법적으로 잘 못 한겁니다.
15/07/01 17:21
물타기죠. 같은 취급을 해버리는건데요. 사장이 좀 더 나쁘지만 학생도 잘못 했네요가 아니라.
둘 다 노답이죠는 둘다 같은 죄가 있다는 말인데요?
15/07/01 17:23
저는 같은 죄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저 무단결근+갑자기 그만 둠을 시전한 알바도 그다지 잘한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15/07/01 17:28
잘한건 없죠.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겁니다.
결근도 무단결근이라고 사장쪽에서 주장하는거니 양쪽다 말을 들어 봐야 하는거구요. 갑자기 그만둔 문제 정도가 확실하게 알바생이 잘못한문제인데 이것도 업주입장에서야 짜증이 나겠지만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근직이 아닌바에야 양쪽다 감안하는거죠. 잘못의 경중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규도 안지킨 쪽이 저는 훨씬 무겁다고 보는겁니다.
15/07/01 17:17
그만두면 14일내에 입금을 해야된다는 법규가 있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단 혹은 갑자기 그만 둔 경우라도 기존 월급날이 아닌 14일 내에 무조건 급여를 지불해야한다는 규정은 제 기준에선 조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5/07/01 17:23
기존 월급날은 그 자신이 해당 사업자 노동자로 소속됐을 때나 해당하는 거고 퇴직한 후에는 그 회사의 근로소속이 아니니 기존 월급날에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퇴직후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니까요. 즉 회사 월급날에 주는 것은 그 회사 사정인겁니다.
15/07/01 17:26
네 당연히 정상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무단으로 갑자기 그만 둔 경우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15/07/01 17:35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됩니다.
고용자는 당일 구두통보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퇴직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15/07/01 17:42
제 경험은 정직원이였지만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걸로 봐선 모든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신까진 없군요 이 기회에 노동청 질의센터에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
15/07/01 17:52
bluff 님께//
근거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에 위 사항이 해당한다는 질의를 들었고 그래서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같은 이 사례에 적용되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뭔가 잘 못 생각하고 있었나보군요.
15/07/01 18:26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 따라서 위법이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ps. 아 추가로 최저임금도 안지켰네요. http://news1.kr/articles/?2306135
15/07/01 18:27
leiru 님// 민법 제 660조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시 1달전에 통보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조항아닌가요?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는 또 다를꺼 같은 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5/07/01 19:11
bluff님께 //
이해가 안 되네요. 가져오신 예문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간에 일을 하기로 계약하고 야간근무로 돌린다는 것 같은 거죠. 이 경우에 적용될 법조항이 아닙니다. 하루일기님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일용직은 확실히 해당법령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끝이죠. 다만 이 경우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달리 고용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무기한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건 bluff님께서 설명해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위법이지만 그로 인해 근로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줄 순 없는 거죠. 근로가 무효가 되지 않으니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무효가 되지 않죠. 쟁점은 이거라고 봅니다. 무기한 고용계약은 사직할 때까지 1개월의 유보가 가능하다. 거꾸로 기한이 정해진 고용계약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이 사례는 무기한고용으로 봐야하나 유기한고용으로 봐야하나? 전 따로 이야기가 없으니 무기한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라는 게 불안정한 고용형태기때문에 유기한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제단하게 될 근거? 기준? 이라할만한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15/07/01 19:21
leiru 님//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계약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을 지켜야할 의무가 따르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5/07/01 16:59
사장이 거짓말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10여명이 아니라 알바말로는 여학생 5명이서 간거였고 공개된 문자보면 "입급해주세요 ㅜㅜ" 이런문자를 보내면 사장이 "당연히 입급해주지 그런데 입금해주세요란 말이 거슬리는구나" 뭐 이런식의 문자가 공개된걸 방송에서 봤는데 그것만 봐도 사장이 노답이었어요. 뭐만하면 거슬려서 줄수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또한 자신은 무단결근은 안했고 말하고 두어번빠진적이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5/07/01 17:03
이런 내용은 전혀 몰랐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실이라면 악덕업주가 맞네요. 인터뷰까지 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길래 뭔가 뒷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15/07/01 17:06
그리고 10명이 와서 협박하듯이 했으면 CCTV를 공개해버리면 되는거죠. 저렇게 얘기할필요가 없이..
점주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15/07/01 17:20
기사와 뉴스가 나간 직후, 이미 다 알려져서 그 술집을 포스팅했던 블로거들은 덧글로 어마어마한 욕 공격을 먹고..글을 내렸습니다 ㅠ_ㅠ...는 제 이야기에요 크크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일어났더니 덧글들이.....덜덜덜. 한 십년치 욕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대신;;
15/07/01 17:24
알바비를 제때 안주고 미뤄놓고 기분나쁘다고 10원짜리로 줬다는 게 팩트라면...
그 상황에서 이건 아무런 변명이 안되죠.. 알바가 노답이면 알바비 안주다 기분나쁘다고 10원짜리로 줘도 되는 게 아니죠.. 정치판에서 잘못한 인간들이 어찌되었던 상대에게도 진흙을 묻혀 진흙탕싸움으로 몰고가는 것과 다를게 없는데.. 왜 그렇게들 하는 가를 보면 그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서네요...
15/07/01 17:24
댓글들이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군요.
술집인데 주말을 결근한다라... 미리 알고 있었으면 충원이라도 어떻게 해보기는 할텐데 업주입장에서 엄청난 뒤통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결하는것도 아니고 주변사람들 대동해서 협박 비스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도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 알바에게도 10원짜리 지급하려던 상황을 배제 하고 이 알바와의 사건만 본다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15/07/01 17:30
정직원을 뽑으면 됩니다. 결근을 자주 했는데도 계속 알바를 쓰는것도 이상하고 결근을 자주 했으면 돈주고 그냥 짜르면 됩니다. 계속 쓸 필요도 없구요.
다른 알바에게도 10원짜리 지급하려던 상황을 왜 배재하네요. 그러면 알바는 무단 결근 배제하면 되겠네요.
15/07/01 18:14
이케이스만 보자는거죠
다른알바에게 하려고 했던 행동은 지금 문제가 있었던 알바와는 관계 없는 사실 아닌가요 반대로 무단결근은 왜 배제를 합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알바와 있었던 일인데요 딴지 걸 예시를 드시려면 맞는 예를 들어주셔야죠? 그리고 정직원을 뽑아쓰면 '술집'에서 '주말' '무통보' '무단결근'이 해소되는 문제인가요? 대안도 이상하네요
15/07/01 18:29
케이스별로 보자고 이야기 드리고 들어주신 예시에 대해서 아예 말도안되는 대안을 내놓으셔서 반박해드렸는데
잘못된 예를 드셨으면 고치시거나 제가 생각하는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15/07/01 18:36
정직원을 뽑으면 됩니다.
라고 윗 댓글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직원을 예를 드셨는데요 그러면 알바생의 무단결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15/07/01 17:31
알바니까요.
그래서 월급이 짠거구요. 솔직히 근태로 문제를 삼아서 어찌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은데 알바는 근태가 문제지만 보통 사장님들은 위법이 문제죠.
15/07/01 17:27
알바와 자영업자는 굉장히 느슨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알바에게 정직원과 같은 책임감을 요구하긴 어렵고 자영업자가 정직원만큼의 고용안정을 지켜줘야 하는건 아니죠. 알바의 근태가 마음에 안들었다면 해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엿먹으라며 10원짜리를 줄 게 아니라요. 반대로 알바의 근태가 좋더라도 점주의 사정이 안좋으면 고용안정은 상관없이 알바부터 정리하잖습니까.
15/07/01 17:30
언플이죠. 어느 정도 진실도 약간 섞였겠지만요.
문제는 이미 전례가 있던 인간인지라 신뢰성이 없죠. 이거와 관계는 별로 없겠지만 사장님들도 생각을 좀 바뀌어야 해요. 월급을 자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돈이 아니라 채무에 더 가깝죠. 그런데 자기돈이라고 생각하니 주기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알바 근태가 개판이라는 꼬투리를 만들어 그걸 빌미로 안 줄려고 하고 줄일려고 하고....
15/07/01 17:37
업주가 잘했다는건 아니고
업주는 무조건 잘못했고요 제가 알바할때 제일 짜증나는건 무단결근하는 알바였네요 주인은 알바 하나 안나와도 그러려니 해요 그사람이 할 일까지 덤탱이 써서 더 일하는 같은 알바생이 딥빡이지 주인이야 알바비라도 덜 나간다지만 알바생 입장에서야 돈은 그대로인데 일은 갑자기 곱절로 늘어나죠
15/07/01 21:06
사실 다른알바생은 '해당하는 업무'를 해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하는 추가업무에 대해 사전에 근로조건 등이 '법적 허용수준'안에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요. 후번 근무자가 안왔고, 추가업무 관련 계약사항이 없으면 교대시간 이후에 일을 해주면 '안됩'니다.
15/07/02 09:33
카시우스. 님// 해당하는 업무라 해도.... 무슨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다른 알바생만 죽어라 바빠지는거죠.
알바를 8시간 한다치면 그8시간 480분간 쉬지도 않고 일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손님 덜오면 눈치보고 담배도 피고 알바들끼리 수다도 떨고 그러다 바쁠땐 쉬지않고 일하고 그러는데 당장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일 자체도 더 바쁘고 정신없어지고.
15/07/01 17:47
이상한게 우리나라는 알바 한테 상근직 이상의 업무강도와 근무태도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할꺼면 정직원 계약해서 상근직 정도의 월급을 주고 해야되는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15/07/01 17:48
그러게요.. 무슨 최저시급만 주는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정규직 수준을 원하는지..-_-;;
괜히 열정페이 말이 나오는게 아닌것 같아서 씁쓸...
15/07/01 17:49
알바와 상근직의 차이 이전에 무단결근은 기본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갑자기 그만 두는 경우의 경우 업주 및 동료들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기는 하겠지만 알바라는 고용형태가 원래 그런것이니 얘기할 거리가 있겠지만요
15/07/01 17:54
자꾸 무단결근 이야기 하시는데
무단결근인지 아닌지는 업주말만 들어서는 확신할수없습니다. 업주 입장에서야 몇일전에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타 구할시간이 없으니 자신의 입장에서야 무단결근일수 있겠으나 알바입장에서야 몇일전에 못나간다고 이야기했으면 무단결근이 아니죠. 댓글중에도 이야기 하고 빠졌다라고 말하는 분도있네요. 결국은 알바가 잘못했다고 할수있는건 퇴직문제인데 위에도 말했지만 퇴직문제까지 해결볼라면 정직원 뽑아서 줄 임금 제대로 주고 뽑아쓰라고 그 업주한테 그리고 카시우스님한테 말하고 싶네요.
15/07/01 18:00
1.
한쪽 말만 들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tv프로그램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2. 퇴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님의 의견이 옳습니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급한 사유가 없는한은 1~2주 이내에 미리 통보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무조건 100% 법규로만 돌아가지는 않다고 생각하기에 아르바이트를 했을땐 되도록 저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님의 말씀이 맞으나 어찌보면 참으로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07/01 18:05
퇴직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사람사는 세상이니 상호 합의하에 언제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게 이상적이죠.
저도 알바 할때 이야기 한 날짜까지는 무조껀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와 알바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존재 할테고 이 간극이 각 개개인이 판단하기에 한계상황을 넘어선다면 저는 그래도 사장보다는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알바의 상황에서 뛰쳐나오는게 잘못된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걸 다 적용하기에는 힘들겠습니다만 현재 확언할수있는 잘못이 퇴사문제 뿐이라면 사장이 10원짜리로 월급을 줄만큼 알바가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아주아주아주 지나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5/07/01 18:10
이번 케이스같은 경우에는 (사장의 말에 따르자면) 즉시 월급을 줄것을 종용한 제 3자의 책임이 컸지요.. 원칙상으로 제 3자의 행동과 알바생에게 월급을 10원으로 지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사람사는 세상이다보니 감정적인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라고 여기고 비난하기에는 꺼려집니다.
어찌됬든 이것도 진실게임의 양상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사장의 인터뷰가 상당히 오바스럽기에 언플이라고 생각되며 100%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15/07/01 18:02
전 좀 의아한게 아르바이트 생들도 엄연히 상근직과 동등한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집니다. 그 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르바이트 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처벌받습니다. 상근직과 알바의 차이는 근무태도나 책임이 아니라 임금의 지불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15/07/01 18:08
최소한의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상근직이랑 동등한 근로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지는 저는잘 모르겠습니다.
15/07/01 18:13
음 저는 일단 근로기준법에 대해 말씀드린거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근직보다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피해는 더 크게 본다는 점도 잘 알고 있구요. 하지만 4대보험과 기본적인 고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서 피고용자들도 그들이 근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15/07/01 18:17
뭐 한쪽은 의무 안지켜도 되고 한쪽만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한쪽이 나사빠지는거면 당연히 다른쪽에서도 나사빠진걸로 종용하면 안되는겁니다. 나는 나사빠졌는데 너는 안되는 말이안되죠.. 사실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고 그냥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저 사장말을 100프로 신뢰할수 없다는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야기에 동의할수 없다는거죠.
15/07/01 18:27
에... 뭐 제 말은 한쪽이 안지키는데 남은 한쪽이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구요.
그냥 저 내용 관련해서 저런 법률적인 부분도 있다.. 정도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사장의 말은 100% 신뢰할 수 없다는데에 동의합니다.
15/07/01 21:30
그렇다고 무단 결근이나 말 없이 그만두는 게 옳은 일은 아니죠.
본문의 사건과 상관없이 저런 일 당해도 점주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정직원 뽑든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구요.
15/07/01 18:08
가게하면서 별꼴다봤으니 내용을 안봐도 상상이 됩니다...
하나 적자면 A주말 낮알바인데 토욜에서 일욜 가는 새벽탐에 새벽알바가 하루 쉼. 일욜 아침에 A알바가 와야되는데 한시간이 지나도 안옴 전화를 하니 A알바가 몸이 안좋아서 친구 B를 보낸다고 함. B도 안오고 A도 안오고 연락도 안됨 저녁 10시까지 풀로 일함 뒤에 알고보니 A. B 둘다 같이 만나서 놀러감 ?????
15/07/01 21:09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써 놓으셨을테니, A,B가 계약상의무를 수행하지 않은것을 사유로 해고후 타 비정규직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15/07/01 23:10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 두 사람이 안나옴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경성님이 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아마 50%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겁니다.
15/07/01 18:10
생각보다 제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르바이트생과 일반 상근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급여의 산정 방식에 따른 겁니다. 일반 상근직은 월급 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부르는 시간제 급여직은 시급제로 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고로 위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책임'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15/07/02 10:17
아닙니다. 알바라고 마음대로 짤랏다간 노동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가 조금만 알고들어온다면 사업주가 벌금 몇백 무는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얼마전에 제가 담당하는 개인 사업자중 한분이 실제로 이런 일격을 맞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15/07/02 11:24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겠어요 ?
어떤 자리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썼고 무슨 이유로 짤랐으나 노동청에 신고해서 어떤 이유로 벌금을 받았는지 저런거면 알바가 아닐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가 너무 다른 얘기네요..
15/07/02 13:12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몰비어에서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서 근무하다 고용주랑 어떠한 마찰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알바생이 앙심을 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 한달 전 미통지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벌금이 4백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두리누리 제도를 이용해서 3백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정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바에게 주휴수당 및 다른 급여는 당연히 그대로 발생하구요. 현재 근로계약법 상 알바든 상근직이든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7/01 21:15
상근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노동법 상 주어지는 계약조건 설정범위, '근로계약서상 계약내용', 업체의 인사제도에 따릅니다.
특히 '책임'에 대한 부분의 세부사항은 범죄적 일탈이 아닌 한 개별 근로계약 상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자 양반의 해당하는 일탈에 대한 최종수단인 '해고'나, '근무평가에 따른 향후 급여삭감'이 무기로 활용되기 힘든 조건에 있는 양반들이라 기대 혹은 규율가능한 '근무태도'조건은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여되는 동기에 따라 사람이 없는것보다 나은 정도에서 '성과가 뛰어난 근무자'양반에 이르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요. 다만 '해당 근무의 가치'평가액이 되는 급여수준이 낮다면, '근무태도'가 나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15/07/02 10:40
'상근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노동법 상 주어지는 계약조건 설정범위, '근로계약서상 계약내용', 업체의 인사제도에 따릅니다.
특히 '책임'에 대한 부분의 세부사항은 범죄적 일탈이 아닌 한 개별 근로계약 상 규정에 따릅니다. ' 제가 이 글이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차이는 계약조건의 설정범위, '근로계약서상 계약내용', 업체의 인사제도에 따릅니다.라고 하셨는데... 설정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5/07/02 17:50
설정범위는 '근무시간' 상한선, 근로조건 하한선, 최저임금으로 설정되는 임금 '하한선'과 같은 부분으로 법적으로 계약이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내용은 위 설정범위 하에서 개별 근로업체 양반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 계약 당사자 간에 맺은 근로계약 내용을 의미합니다. 업체의 인사제도는 상기한 두가지 조건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부에서 해당하는 업체가 '인사'관련 영역에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약 우선순위는 위에서 아래로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근직과 비정규직은 '법이 허용하는' '계약사항'에 따라서 계약에 '명시된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단지 '계약에 명시된' 책임만을 부여받죠.
15/07/01 18:12
애초에 돈을 안준거도 아니고 사전 통보도 없이 그만둔 상황에서 그만 둔 시점에 바로 돈을 줘야 된다는 법규가 있나요?
돈을 안준다는 거도 아니고 월급날에 맞춰서 준다는 건데 말이죠. 모 월급날에 돈을 안줘서 우루루 몰려 간거면 이해가 되는데.... 저로써는 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을 저리 준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15/07/01 18:14
윗 분의 말에 따르면 그만둔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돈을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전통보없이 그만 둔 상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15/07/01 18:20
14일지난시점인것같습니다 2월부터 2달쯤 일했다고 하는데 그럼 4월 경이고... 늦어도 4월말에는 끝났겠죠.
노동고용지청에서 진정에 의해서 조사가 된이후에 10원짜리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니까요... 최근에 또한번 그랬다고 하니까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 느낌이네요.
15/07/01 18:21
뭐 어찌됬든 업주는 '다음 달의 월급날에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거대로라면 해당 규정을 어길려는 의도를 가진 셈이지요. 그나저나 이제 알바생들과 업주들 역시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야되겠네요. 예전과는 달리 점점 이런 일들로 인해 갈등이 많이 생길테니까요.
15/07/01 18:30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 욕설 모두 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반대로 알바노조에서는 이 업주가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알바한테도 '밀린 임금'40만원을 10원짜리로 주려다 노동청에 제지당한 일이 있고(이건 밝혀진 사실입니다), 3차례 임금 지불을 밀린 적이 있으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제 퇴사 종용, 폭언,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실로 밝혀진 걸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알바생은 2월부터 3월까지 2달 일했고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인 시급 5000원으로 일했다. (계약기간 1년 이하일 경우 수습 감봉은 불법) 임금 32만원이 체납되어 알바생이 5월 10일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 신청을 했다. 업주는 6월 초 체납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주었다. 이 업주는 이후에도 다른 알바생의 체납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주려다 고용노동청에 제지당한 적이 있다. (날짜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3038107 , 다른 사실은 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 때 누가 잘못했는가는 거의 정해져있다고 봅니다. 기껏해야 알바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면 일부 과실 있음 정도인데 그랬다면 업주가 두 달이나 썼을까 의구심이 드네요. 2~3월은 알바 구하기 상당히 쉬운 시기이기도 하구요.
15/07/02 13:2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3038107 당장 윗윗덧글에 기사링크를 올려주신분이 있네요
15/07/01 18:42
댓글보면 이해가안가네요... 요즘 핫이슈인만큼 2580에서 조만간 사실을 밝혀주겠지요
학생은 고발만하면충분할텐데.. 뭔 악감정이있어서 굳이 친구들과 찾아간거도 이해가안되구요
15/07/01 18:50
http://news1.kr/articles/?2306885
위 기사내용은 업주의말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몇가지 다른내용때문에 업주말을 신뢰하기도 함드네요.
15/07/01 18:57
업주의 일방적인 말일 뿐이죠.
치졸한 변명같은데요. 정말 알바생이 문제가 있었다면 달리 해결할 방법도 많이 있었을텐데, 해결방법이라는게 '엿먹어라' 라는건 업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죠.
15/07/01 19:20
무단결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좀 놀랍네요. 직원이든 알바든, 심지어 자원봉사라도 지양해야할 부분 아닌가요?
친구랑 약속도 무통보로 안나가면 욕을 욕을 바가지로 쳐먹는데 돈받고 일하기로 한 곳에 무단결근이라니.. 저 사건이 실제로 어떤지를 떠나서 무단결근은 진짜 쓰레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술집 알바가 주말에 무단결근은 개인적으로 핵노답 노상종 수준..
15/07/01 19:28
무단 결근은 그 알바생의 도의적인 문제겠지만(심지어 업주측의 일방적인 주장)
점주가 한 돈을 안 준 행동은 위법한 행동이죠. 뭐가 더 큰 문제인지는 명확한 얘기입니다.
15/07/01 19:38
그런 관점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무단결근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거에요. 업주의 잘못은 명백하고 말할 건덕지 없죠.
댓글 쭉 읽으면서 그까이꺼 가지고 저런짓을해? 식의 뉘앙스를 많이 느껴서 무단결근이 별거 아닌게 아니란 걸 말하고 싶었어요. 본문의 시시비비와 잘못의 경중을 따지려는 시도는 아닙니다. 그냥 무단결근이 민폐 쓰레기라는 거죠.
15/07/01 19:43
별게 아니라는 사람 없는데요. 무단결근하면 당연히 해고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해고는 해고고 돈은 제대로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알바가 무단결근해서 잘못했으니 그 죄에 대한 벌은 해고로 하고... 고용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라는 이야기이니까요.
15/07/01 19:47
무단결근 했으면 돈빼고 주면 되지. 무단결근 했으면 자르면 되지. 이런 말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느껴서요.
친구랑 약속 무통보로 깨놓고 한소리 하면 파토났으면 담에 보면 되지 약속이나 잡아, 라곤 안하죠. 본문 얘기도 법 얘기도 아닙니다. 무단결근을 핑계로 업주가 해야할 걸 안했다! 이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니고 무단결근은 쓰레기짓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어째보면 본문이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15/07/01 21:23
친구와는 '계약관계'가 아니니까요.
노동자와 고용주로서의 사업자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이 채결한 '계약관계'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동자' 양반이 '계약위반'을 했을시 민사상 배상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있는 최대의 대가는 '해고'형태의 계약해지입니다. 즉 '해고'하면 된다는 것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고처분'을 내는 것이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해고는 '별것아닌' 처분이 절대 아니니까요.
15/07/01 21:47
친구한테는 도의적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미리 연락을 하고 사과를 하는게 당연한데 계약관계면 그게 달라지나요? 뭐~ 어짜피 짤리면 되지~~ 이건가요.. 그 부분을 얘기한거에요.
무통보 무단결근이라는 건 내가 친구에게라도 직접 겪으면 진짜 욕밖에 안나오는 상황일텐데 거기에 대해 너무 관대하단 얘기죠. 심지어 친구가 그러면 난 약속이 깨져서 허무한 마음뿐이지만 알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영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건데 사업자는 그 손해를 어디에서도 메꿀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당시에 영업 애로사항, 급히 대타 구하기, 알바를 자르면 새 알바 구하기. 업주는 머리 터집니다. 알바는? 그냥 일한거만 받고 안가면 그만이죠. 해고가 알바에게 처분은 될지언정 업주에게 배상은 안되잖습니까. 말은 맞지만, 무단결근은 해고로 퉁치면 된다 끗 이렇게만 표현되는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더 무거운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맘에 걸리더라고요.
15/07/01 22:55
알바는 더 일하고 싶어도 그 무단 결근 때문에 못하겠죠. 그래서 해고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처분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알바 고용주들이 "해고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대우를 하니까 알바생들한테 해고가 최고 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이고요.
알바의 무단 결근 때문에 손해 많이 봤다고 생각되어서 배상 받고 싶으면 고용주가 민사 소송 걸면 되겠죠. 그렇지만 알바생 하나 빠졌다고 따로 배상 받을 정도로 큰 피해가 있다고 판결 받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알바생의 역할이 그렇게 지대하면 그 비용에, 그 대우로 고용하면 안 되는거죠.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알바생의 역할을 강조하면 할수록(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생기겠죠.) "너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의 알바생에게 왜 그렇게 적은 돈을 줬냐?" 라는 물음에 더 대답할 수 없어지죠. 고용주 본인이 알바생의 역할과 비중을 그 정도로 생각해서 그 정도 비용을 지출했는데 나중에 와서 "엄청난 비중의 알바생이 안 와서 손해 봄. 알바생이 손해 배상해야 됨." 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것도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하루 안 나와서 가게 매출에 큰 영향이 가고, 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그런 큰 역할을 맡을 사람은 직원으로 뽑아야죠. 혹은 무단 결근 때문에 "해고" 당했을 때 그 알바가 절절 맬 정도로 대우를 잘 해주거나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알바의 무단 결근 때문에 해고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할 정도로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7/02 02:15
아뇨,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친구와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계약철회가 최고처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의적 미안함 이런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배상 부분은 영업자료를 잘 축적해 놓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닌 한 업주에 대한 배상은 '사적영역'에 맞겨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결근이 해고보다 현실적으로 더 무겁다는 견해는 수용하기 힘드네요. 무단결근이 계약해지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면, 통상 아르바이트 양반들 계약조건이 더 양호할 것이고, 법적의무인 계약서작성 및 배부 미준수가 이렇게 '높은빈도'로 관찰되진 않겠죠.
15/07/02 11:26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건지..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되는 징계를 받는것이 해고통보입니다. 뭐~ 어자피 짤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아르바이트가 그 정도 아르바이트밖에 안되는 거겠죠. 그것을 왜 아르바이트 책임으로 돌립니까? 피고용인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해야되는것이 해고아닌가요?
15/07/02 12:14
무단결근이 알바 책임이 아니면 누구 책임이죠? ㅡ.ㅡ
지금 뭐 업주편을 들거나 알바를 까는 게 아니라 '무단결근' 자체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고 민폐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해고는 가벼운 처벌이다! 이런게 전혀 아니고요. 아주 1차원적인 얘긴데요. 제 얘기에 다른 의도 없어요. 이해하고 인정할 부분 뭐 그런거 아무필요없고요. 무단결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거보다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왈가왈부할 사안도 아니에요. 별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하게 만드네요 참
15/07/01 19:33
무단결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은 적어도 이글에서는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무단결근을 주장한 업주의 말이 사실인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15/07/01 19:43
해당 사건에서 무단결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저도 사장이 아니라 알바 경험자지만 그런 민폐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음.. 알바가 무단결근하면 정직원을 뽑으면 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댓글 보다가 머리가 핑 돌았나봐요. 막상 다시보니까 별 거 없긴 하네요.
15/07/01 19:58
그분 의견도 무단결근 = 해고사유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일 큰 잘못임을 인정하는 거죠.
단지 알바쓰면서 그것도 수습으로 낮은임금을 주면서 쓰면 그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는것 같네요.
15/07/01 20:17
무단결근은 나쁘고, 해고에 합당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일 많아요. 당장 나오기로 한 사람이 당일날 연락두절한 경우도 당해봤어요. 그런다고 어쩌겠습니까. 그게 알바입니다. 그런데 업주는 별개죠. 어찌되었든 돈은 주는게 맞습니다. 변명이고 자시고 다 필요없고 줄건 줘야죠. 일 안한날에 대한 돈달라는것도 아니고 한날에 대해서 달라는건데. 이게 안되면 사기죠. 알바도 나쁜데, 업주가 나쁜것과는 범주가 다르죠. 알바도 똑같다 이야기가 나올필요가 없습니다.
15/07/01 20:17
애초에 10원짜리 동전자루까지 마련하는 고생을 해가며 임금지급한 사장말이라 신뢰가 영 안가네요.
적어도 제주위에 자영업하면서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 바꿔서 준 사람은 정말 '한번도' 못봤거든요 알바 태도에 화나서 저랬다? 그런데 아무리 화난다고 해도 본인 고생까지 해가며 저런짓하는 사람 주변에 찾기도 어려워요. 무슨 싸이코도 아니고.. 저는 싸이코말 안믿습니다.
15/07/01 20:35
손님도 많이 없어서 혼자 매장 지키는 정도의 일을 잠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매장을 두고 집에 가버리신 일이 기억나네요..
10시부터 12시까지 시급까지 일급에서 나눠주고 짜증만 났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제가 손해 입은점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더군요.
15/07/01 21:04
자영업은 업주 자신이 인사관리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태 안좋은 알바는 자르세요. 무단결근 하면안된다. 근무태도 좋아야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뽑을때 이력서보고 이력서로 판단이 안되면 군필여부,고등학교생활기록부등등 요구하세요. 아 그래도 막장알바만 걸린다구요? 뭐 어쩔수있나요. 알바가 다그런걸.... 어차피 자르고 새로뽑고 자르고 새로뽑고 연속이에요 최저시급알바는 그게 싫으면 시급을 500원만올리시면 양질의 노동인력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은 다 계산해서 주시고요^^
15/07/01 21:31
에탄올님 댓글보고 쭉 보니 지르콘님이 올리신 반박 기사가 있네요.
전 본문 기사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팩트가 뭔지 궁금하네요..
15/07/01 21:42
해당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환기되었고,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비정규직 양반들 처우 관련해서 문제화가 되고 있으니 좀더 기다리면 추적기사들이 하나둘 씩 계속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클릭질 유도에도 좋은 주제라 다른언론 양반들도 다룰테니까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지급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응할만한 아르바이트 양반쪽 사항은 없고, 10원으로 월급지급 vs 근무태도(이쪽은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에 관해서 추가정보를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15/07/01 21:11
저 알바가 왜 친구랑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은...
노동부에 진정 넣어도 돈 안주는 사람들은 안 줍니다. 밀린임금보다 벌금이 더 싸다고 벌금 내고 마는 사람들도 있더군요-_-;;;; 심지어 노동부에서도 이런식으로 하면 더 안준다고 찾아가서 잘 말해보라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쉽게 못 받겠다 싶어서 나름 친구들하고 찾아간게 아닌가싶네요.
15/07/01 23:33
그런데 여기 댓글만 봐도 그렇게 언플하는 이유가 나오죠...
정치인들 물타기 진흙탕싸움하는게 그들 탓만은 아닌게 그런게 통하니까 하는 거라는 사례에 딱 알맞습니다 ... 쯧쯧...
15/07/01 23:27
정직원과 다른 알바생이니까 무단결근해도 그냥 해고하면 그만이다?
뫼비우스의 띠를 보는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들하시고 알바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생각이 그렇다면 결국엔 알바가 최저시급밖에 못 받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접이 그따위인 이유가 다 있는거겠죠. 시급 몇백원 더주면 양질의 인력을 구할수 있다구요? 어차피 사람 나름입니다. 최저시급주는데서 양아치짓하는 알바생이 시급 천원 더주는곳가서는 성실맨으로 변할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15/07/02 01:31
최저시급주는데서 양아치짓하는 알바가 시급천원더주는곳가면 성실맨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었구요.
어디 사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시급을 500원을 올리고 공고를 하면 모이는 인력풀 자체가 다릅니다. 최저시급으로 공고를 내면 당연히 딱 최저시급정도의 노동강도정도를 생각하고 오구요. 당장 동네 동종업종 경쟁업체보다 300원만 올려도 들어오는 이력서풀이 바뀝니다.
15/07/02 03:27
돈 많이 줘도 똑같습니다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없죠. 알바니까 무단결근해도 책임없다는 주장들 잘보고 갑니다. 그런사람들 정직원 되서 돈 많이 받으면 없던 책임감이 생길줄 아시나요?크크 저는 이제 갓 사업 시작한 초보라 내가 좀 덜가져가도 알바들 고생한다는 생각에 수습도 없이 최저시급 훨씬 상회하는 시급을 주고 있지만 알바들이 살살 거짓말치면서 근태나 상습지각하는거 보고 회의감이 들던 참입니다. 근데 저런 주장들 보니까 피가 꺼꾸로 솟네요.
15/07/02 04:55
다른 사람들 주장을 잘못 파악한게 그쪽이신 듯 한데, 윗분들이 주장하는건 무단결근하는 종자들이 돈 더 받고 정규직 되면 갑자기 성실맨 된다는게 아니라 돈을 더 주면 애초에 인격적으로 더 완성되고 성실한 알바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다른 사람으로요. 돈 조금 준다고 무단결근 하는 애들은 솔직히 평생 그렇게 돈 조금씩 받고 살 애들이죠 좋은 자리는 가지도 못할 거에요. 기본적인 워크 에씩이 썩은 애들인데. 물론 그 정도로 지원자 풀이 바뀌려면 얼마나 더 줘야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업종과 근무강도도 엮인 문제라.
15/07/02 11:41
지원자 풀이 너무 넘쳐도 문제입니다
시급이 세서 공고 올리면 전화가 미친듯이와요. 근데 동네에서 하는거라 탈락시키면 그 사람들은 매장에 다신 안옵니다.ㅜㅜ 사실상 카페는 대체제가 많기때문에 다른데 가면 그만이라.. 그런식으로 단골 여러명 날라가고부터는 채용공고 올리는것부터 부담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시간 잠깐 올리고는 하죠. 현실적으로 지원자 풀이 확 바뀔정도로 오랫동안 공고를 올리고 싶지만 그럴수가 없네요
15/07/02 09:43
저도 동의합니다
알바니까 그럴수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요 정직원이든 알바든 똑같이 돈받고 일하는데 무단결근에 책임이 적어지고 많아지고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15/07/02 09:55
수습도 없이 - 1년 이상 계약 아니면 수습 없는건 '법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1년 이상 계약하는 알바가 몇개나 될지 궁금하군요.
최저시급 훨씬 상회하는 시급 - 최저시급보다 많이주는 것도 생색낼게 아니라 계약조건일 뿐입니다. 알바들이 살살 거짓말 치면서 근태나 상습지각 하면 그냥 짜르세요. 사장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이 준다니 알바 지원자 넘쳐나겠네요. 그중에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15/07/02 11:33
사실상 일반 서빙아니면
카페같은곳은 교육 비용이나가거든요 일 숙련되는데 최소 삼개월인데 짜르고 다시가르치고 이런것도 매장에선 비용 나가는거구요 수습은 최저시급 주다가 추후에 시급 올려주는식으로 얼마든지 설정할수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처음부터 그냥 챙겨주고 있구요 지원자가 넘쳐도 문제인간 읫댓글에 설명했네요 알바 그냥 짜르면 다가 아닙니다.
15/07/02 17:56
그런 수습말구요
그낭 제가 최저시급 주다가 숙련되면 시급 올려줄수도 있는데 그러질 않고 처음부터 챙겨준다는 겁니다. 최저시급만 지키면 올려주는건 업주 맘이죠. 이런것도 불가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15/07/02 18:02
해당하는 부분은 수습이 아니라 '고과'에 따른 임금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위쪽에서 결정되고, 비합리적 불균형(열심히 나온 '남'은 안오르는 상황에서 결근도 하는 '친인척'이 임금이 오른다던가 하는등의 경우)이 없다면 인사상 재량권으로 사업주 양반이 가지는 권한입죠. '수습'이라고 부르는 계약조건에 대해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네요...
15/07/02 10:44
제가 자영업을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근태 불량에 상습 지각이면 해고가 안 되나요?
임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하는 것까지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15/07/02 11:45
찌륵기가 싑지 않습니다.
교육시키려면 최소 심개월이예요. 그때까진 성실히 하다가 일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골머리 썩히죠. 차라리 교육중에 결근을 하던 하면 처리를 할텐데 말입니다. 그럼 그돈 다시주고 또 뽑아서 가르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십만원 단위가 아니예요. 최소 백단위 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하는데 그런 비용 아무렇지 않게 쓸수 있는사람 많지 않을겁니다. 자영업 하는사람들 저처럼 알바들 어르고 달래가면서 갑질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15/07/02 11:44
말귀를 못알아 먹는건지.. 그냥 알아듣고 싶은대로 알아 듣는건지.. 이런 댓글 볼때마다 답답하네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반박할만한 말이 많은데 그냥 하고싶지가 않네요. 이렇게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15/07/02 12:00
사실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좋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이 일을 하고싶어도 못할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아쉬워 하는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알바들 고생한다는 생각에 수습도 없이 최저시급 훨씬 상회하는 시급을 주고 있지만 <-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알바생들이 살살 거짓말 치면서 상습지각이나 결근을 한다면 다른 이유로 마음에 안드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 아닌가요?? 막말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누가 이 가게를 내 가게처럼 생각하고 일합니까? 주는만큼 사장이 날 생각해 주는만큼, 근무처우만큼 일하는게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바라고 해서 무단결근해도 된다. 혹은 책임없는게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글에서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정직원되면 갑자기 없던 책임감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내가게에 대해서 애착이 가고 그만두거나 무단결근하거나 상습지각할때에 느끼는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깁니다. 근무처우 좋고 사장님 좋고 돈 많이 주는데 누가 짤리고말지~ 이러면서 상습지각하고 무단결근합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없고 아무리 잘해줘도 책임감없고 미안함없이 걍 나가지뭐~ 이런다고 생각하는건 스무디킹님 생각 아니신가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생들 욕해도 될정도로 알바들을 위한 생각을 해줬다고 자신 하십니까? 저는 집안사정으로 어릴때부터 수없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지금은 제 가게에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느순간부터는 직장에 다니면서 가게를 병행하게 되어 처음 저와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친구중에 한명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있거든요. 사업초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했던 생각과는 생각하는바가 너무 다른것 같아 위와 같이 말씀드린겁니다. 저는 그 때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이랑 노는재미로 살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알아서 아주조금은 자기가게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다시보니까 처음에 달았던 댓글은 너무 예의가 없었던거 같네요.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15/07/02 12:12
이 매장에서 날 쉽게 짜를수 없다는걸 알면 그때부터 애들이 막나가기 시작하죠.
돈이나 님이 말하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도 그런다면 그사람 인성문제죠. 제가 어떻게 대하고 돈을 얼마를 주는지 모르시잖아요, 내 경험엔 이러이러해서 잘지내니까 쟤는 돈도 얼마안주고 인격적인 대우 안해주는게 분명해 이런생각이신거 같은데 아닌경우도 많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사람 걸러내는 눈이 없다는건 인정하지만 마냥 걸러내기 쉽지않은 이유도 바로 윗 댓글에 써놨구요. 저도 욱해서 막말한건 사과드립니다.
15/07/02 09:36
무단결근한다고 자르는게 다는 아니죠. 알바보다 업주가 더 피해보는데...
알바의 책임감없는 행동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인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급된 업주처럼 바보같은 행동을 안하죠. 대충생각하고 적는건데 한 알바가 해당 시간의 매출의 적어도 10%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니 요새 주로 카드결제하는 시대이니 만큼 '무단결은 한 사람은 해당시간 매출의 10%를 배상한다. 3회 이상 무단 결근시 해고하고 새로 고용되어 교육하는 동안의 임금까지 배상한다' 정도만 나와도 이런 웃긴 상황이 안나올텐데 말이죠.
15/07/02 10:44
그쵸 근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피해는 사실 없죠. 근무지를 잃게 되긴 하는데 그건 피해라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니까요. 반면 사업주는 확실한 피해를 봅니다. 남은 알바생들 또는 직원들에게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퇴사자 또는 무단결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까요.
15/07/02 17:59
같은 맥락에서 아르바이트 생이 직종에 출근했을 때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그건 이익이라기 보다 '계약'상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일 뿐이죠. 반면 사업주는 '이익'을 봅니다. 남는 알바생들 도는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감소하고, 근무조건이 양호해 지며 이로인해 퇴사율이나 결근율이 낮아질 공산이 있으니까요. 두 경우 모두 아르바이트 생은 단지 '행동에 따른 계약상의 결과' 얻을 뿐이고, 고용주 양반인 사업주에게 이익과 손해가 귀착되는 형태를 가집니다.
15/07/02 10:15
어제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알바건 정직원이건 간에 무단결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무단결근 또는 상습지각 때문에 정직원 써라는 말은 애초에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는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다르다는 인식때문인듯 한데 그건 위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말이 안됩니다. 근태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걸 준수해야지 사업주에게 최소한 당당할 수 있는거에요. 뭐 물론 윗 글의 당사자와 같이 그걸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무단결근을 한게 사실이라면 윗글에서와 같이 저리 당당할 근거는 없는거에요.
15/07/02 11:17
당연히 근로자가 지켜야 할 책임이죠
그런데 고용 형태에 따라 그 책임감이 다르다는겁니다 그니깐 알바는 무단결근 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줬다고 하죠) 수준의 알바면 딱 그 정도의 책임감 가진 사람들이 올 확률이 높다는거죠 그걸 사용하는 업주도 각오는 하고 써야한다는거고요 당연히 알바의 무단결근은 잘못된거죠. 근데 딱 그 수준의 사람을 썼으면 기대도 그 정도만 하고 피해는 감수해야죠 한줄에 천500원짜리 김밥천국 김밥 먹고 건강까지 생각하나요. 그냥 끼니 떼우는거죠 그까짓 라면 먹는데 건강까지 생각하라는 신라면 블랙도 아니고요 크크 또 알바가 잘못한건 책임감 없이 무단 결근 한 것 하나고 사장은 최저시급도 안줬고 월급도 체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전자는 책임감 없는 양아치고 후자는 범법자죠 사장이 먼저 법을 지키고 당당하게 알바를 욕했다면 모를까 법을 안지킨 사람에게 당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여기서 알바 욕하는 사람들은 뭐 저번에 나온 사장몬? 거기 분들 아닐까 생각까지 드네요 그냥 양아치랑 범법자를 비교하다뇨
15/07/02 13:19
고용형태 또는 급여 수준에 따라 그 책임감이 다르다는 의견에 수긍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저 위의 사업주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허나 저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알바에게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겁니다. 현행법상 저 계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무단결근한 알바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마음을 먹는다면 그 알바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타인의 영업에 유형의 피해를 끼친 셈이니까요. 뭐 사실 위의 케이스는 서로 잘한거 하나 없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몬이 아니라 그냥 갑을병정 중 저어어기 정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ㅠ 다만 근무내용 상 해당 내용에 대해 접할 일이 많아 이런 저런 생각을 이야기 하는거구요ㅠ
15/07/02 11:19
도대체 그게 무슨 의견이라는 건지 알수가 없군요
임금 지급을 미루다 진정을 내고야 10원짜리로 지급한 업주가 알바의 무단결근으로 변명한다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어이가 없는겁니다.. 자기가 받아야할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면 거기서 끝이지.. 거기에 당당하니 안당당하니를 끼워넣어 봤자 이야기를 질질 끄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15/07/02 13:14
저 위의 스무디킹님의 댓글을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제 말은 저 위의 사업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가 '무단결근'을 해도 정규직이 아니기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에 반대하는 겁니다.
15/07/02 13:21
무슨 논리요..
말은 제대로 해야죠 지금 여기서 알바는 무단결근에 책임감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나오지도 않았고 나올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책임감 없는 알바한테는 책임을 지우라고요.. 대신 임금은 제대로 주고.. 결국 업주입장에서 해고라는 방식으로는 만족 못하니 무단결근을 하면 다른방식으로 책임을 지우고 싶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입금지급을 미루다 진정을 넣으니 10원짜리로 지급한 업주 이야기에 자꾸 무단결근 이야기로 물타기 하는 것밖에 안되요..
15/07/02 13:29
저 위의 키토님과 켈로그김님의 댓글을 보시면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으.... 저 저는 저 사업주의 편을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타기하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구요. "업주입장에서 해고라는 방식으로는 만족 못하니 무단결근을 하면 다른방식으로 책임을 지우고 싶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윗 댓글에서의 제 의견은 저 위의 사업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사업주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그에 따라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알바도 도의상 그리 잘한 처사는 아니었다. 그리고 책임감을 위해 더 많은 급여 또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말은 오히려 시급제 직원들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얼마의 시급을 받던지(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이 계약한 근로자는 최소한 지켜야 할 근태가 있는거고 '무단결근'은 이걸 정면으로 불이행 한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근로자 과실이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기때문에 저 사업주 잘못이 없다 또는 덜하다는 말을 하려는게 아니라요.
15/07/02 13:40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게 그 이야기이죠... 저 업주가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알바가 아무 과실이 없냐는 이야기가 되고 책임감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책임감 없는 알바는 임금 안주고 미루다 10원짜리로 줄 생각하지말고 해고로 책임을 지우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음 알바가 또 그러면 또 해고 하고... 그게 반복되면 더 많은 급여주고 정직원뽑으라고요.. 그런데도 무단결근 가지고 자꾸 말도 안되게 그럼 알바는 책임감 없어도 되나요.. 로 태클걸면 그게 물타기지 뭔가요..
15/07/02 13:57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이 '말이 안되게' 태클을 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했고 양쪽 모두 그 계약을 어겼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확인이 필요할 거 같긴 합니다. 위의 댓글들을 찬찬히 읽어보니 무단결근은 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네요. 저는 우선 양측 모두 계약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논리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 계약을 어긴 양쪽 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논리는 이겁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연봉제든 고용 형태와 근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무단결근 몇회는 허용한다는 항목을 작성해놓은게 아니라면요. 월급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성실한 근태를 기대하거나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얼마간의 급여를 받던지 그들이 받아야 할 기초적인 권리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은 동일합니다. 많은 급여를 받으면 지각하면 안되고 적은 급여를 받으면 지각해도 되는건 아니니까요. 알바와 정규직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와 책임의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산정방식이 다를 뿐이죠.
15/07/02 14:11
다시반복하지만
누구도 알바라고 책임감없이 무단결근 해도 된다는 사람 없습니다... 대신 정규직은 알바보다 책임감이 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알바도 무단결근은 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소리'만 하니 그게 '말이 안되는' 태클인 겁니다
15/07/02 14:25
저 위의 키토님과 켈로그김님의 댓글을 보시면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2
좀 더 정확히 첨언하자면 알바는 무단결근해도 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알바는 언제든지 무단결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 그게 불안하면 정직원 쓰시라는 논리지요. 알바들은 무단결근 할 수 있다. 그게 알바란 존재들이다. 그러니 불안하면 돈 더 주고 정직원 쓰시라는 명제를 긍정해버리면 사실 그게 알바는 무단결근해도 된다는 말과 뭐가 어떻게 크게 다른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07/02 14:34
알바는 무단결근해도 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알바는 언제든지 무단결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 그게 불안하면 정직원 쓰시라는 논리지요 아주 잘 아시네요... 뭐가 다르냐하면 알바도 무단결근 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소리로 반박할 논리가 아니라는 게 다릅니다..
15/07/02 11:43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당당할 부분 당당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평소에 행실 나쁜 사람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바가 양아치짓을 안했다는 게 아닙니다. 양아치짓을 한 것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을 퉁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지요..
15/07/02 13:21
바로 제 말이 호구미님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 사장이 범법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 알바도 잘한거 하나 없다... 정도가 제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5/07/02 12:01
그점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관해서 또 하나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악법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정도 손해가 날 수 있는 일이라면 책임감 부족한 알바한테 맡기면 안됩니다. 자기가 하던가 믿을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던가 (보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15/07/02 12:23
알바가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부족한 경향은 있지만 무단결근은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라 알바, 정직원을 막론하고 지양해야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알바가 무단결근하는건 어쩔수없으니 정직원고용해야한다 식의 해결책은 크게 공감하기 어렵네요.
15/07/02 19:20
알바가 무단결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낮은 근로조건을 가진 '비정규직'이 무단결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건'이 나쁠수록, 고용주가 노동자 양반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태도'관련 수단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는 사업상의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고, 해당 유형의 고용조건을 가진 계약을 '선택'한 것이 사업주라면 이 사업상 리스크는 이미 '해당하는 결정'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고용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직원 고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죠. 모든 아르바이트 종사자 양반들의 '근로의욕'이 충실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모든 사적 개인이 상호간의 생명, 재산 등을 '선한 의지'로 존중함으로서 범죄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만큼이나요. 고용주는 다만 더 나은 '고용조건'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근무태도조정에 가용한 수단을 확장하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근로의욕을 가진 노동자가 고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입니다.
15/07/02 11:33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에겐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설령 무단결근이나 근태 근로자의 실수등에 의한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정 비용을 고려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정도의 일이라면 그런일을 아르바이트에게 맞기는것도 말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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