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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4 20:37
생각보다 한국비자도 깐깐하네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호주 다니엘이나 프랑스 벨기에 로빈은 어떻게 e-6비자를 받았을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때 특별히 직업을 정하고 한국 온것도 아닐텐데요. 지금 하는 일도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e-6비자 받기가 어렵나요?
14/10/24 20:38
뭐어쨋든 자진신고의 모양새로 벌금납부했으면 된거아닌가요?
비자가 문제있던건 파일럿 방송때라니...쨋든 법알못이니까 법대로하라는말밖에할말이없군요 ...
14/10/24 21:46
입국 자체가 불법 입국이 아니고 애초 비자에 적힌대로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 후에 방송 출연이 된거라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했으면 딱히 큰 문제는 없죠.
반대로 슈퍼팬 이성우씨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 받았다고 바로 강제출국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4/10/25 00:47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타일러와 장위안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사항 입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체류자격을 벗어난 활동을 한 것이지요 이 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 이것은 법정형이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고처분이행으로 종결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벌칙과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에 의하여 강제퇴거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퇴거 하는것은 아니구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재량사항이며 위반 당사자의 체류실태, 법 위반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 어겼다고 다 강제퇴거 하면 남아있을 외국인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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