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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16 15:43:52
Name Realise
Subject [일반]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소송, 2심 수험생 승소
http://news.nate.com/view/20141016n27229?modit=1413439729

작년에 1심에서 평가원측이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섭외해 소송을 진행하길래 조금 기분이 싸 하더니 역시나 어처구니 없는 논거로 평가원이 승리해서 꽤나 법원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만 2심에서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네요.  관례적으로 정부조직의 행정소송은 국가 소속 로펌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했는데 평가원은 작년 이 소송에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을 대거 섭외하며 소송 벌였습니다. 이 소송 비용은 그 조직원들에게 청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꽤나 지난 일이라 평가원장은 과연 책임을 질런지...

그나저나 이제와서 수험생측이 승소하면 작년 입시는 어떻게 되는건지...

참고로 작년의 평가원측의 주장은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즉 실제 자료와는 달라도 교과서에 나왔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공부한 사람은 풀 수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솔직히 도대체 왜? 라는 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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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dfish-72만세
14/10/16 15:48
수정 아이콘
어자피 소송건 학생들만 구제되고 끝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구제될지...
노던라이츠
14/10/16 15:51
수정 아이콘
대법원가겠네요. 평가원장은 당연히 책임을 지겠죠. 수험생들은 안쓰럽지만 어차피 수험생들이 승소해도 달라질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온 점수로 대학 다니고 있는데 다시 입시를 진행할수도 없고 어쩌겠나요
케타로
14/10/16 15:54
수정 아이콘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전 1심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시험 자체는 수학능력시험이고 학교에서 공부한 기준안에서 그 높고 낮음을 가르는 것인데
그런 시험 평가의 대상. 즉 출제범위라고도 할 수 있는 기준점은 그 시험을 치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이 그 사람의 평소의 인성, 상식, 지식까지 아우르는 시험이 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해진 틀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를 가르는 시험으로의 기능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덕에 모두가 공정한 기준안에서 시험을 친다고 믿고 있죠.

사실관계와 다를 지라도 시험의 출제범위는 모두에게 같고 공정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책에 나와 있는대로의 답이 정답인 것을 인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스터충달
14/10/16 15:58
수정 아이콘
학문은 시험을 보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주장은 교육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네요.
케타로
14/10/16 16:07
수정 아이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교육의 기본 정신은 마스터충달님 말씀이 맞겠지만
시험이라는 제한된 택스트 안에서는 모두에게 알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제가 공부한 학문은 매년 기준이나 정의가 조금 씩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칠때 항상 강조하는게
'현재의 기준을 알아두어라' 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최소 면피라도 되겠지만 고등학생들에게 저렇게 가르쳐 놓지 않았으면서 최신지견을 알아 놓으라고 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스터충달
14/10/16 16:10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가르친 내용과 현실의 경향이 차이가 나는 것을 문제로 낸 '출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경향을 알고 푼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즉 오답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케타로
14/10/16 16:16
수정 아이콘
물론 저도 출제자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14/10/16 15:59
수정 아이콘
뭐 누가 더 잘하는지를 가르는 시험이라도 그 사실이 엄연히 틀린 사실에 대해서도 정답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과학쪽 과목에서 이러한 내용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쪽은 완전히 틀린 사실관계를 고등학생에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이 번 사안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틀린 사실도 학생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는 대로 공부해라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줄세우기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냥 공부해라고 한다는 게 옳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평가 내용이나 소재를 선택하되, 교과서 밖의 소재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적인 내용 등도 문항의 소재로 활용한다.]


평가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탐구영역의 출제범위입니다.
케타로
14/10/16 16:01
수정 아이콘
좀 예를 들자면
최근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수식은 실제와는 맞지 않는 단순화 시킨 거라고 배웠습니다.
일단 단순화 한 것이지만 학업의 단계 안에서는 그걸 익히고 그 다음 고등 물리로 넘어가는게 맞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알게 되었죠.
만약 물리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심화물리까지 알기 때문에 더 복잡한 수식에 대입하여 정답과 다른 결론을 도출 하였다면 그것이
더 실제와 맞으니 답으로 해줘야 할까요?
배운것 안에서 답을 채택하는게 우리 시험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터충달
14/10/16 16:06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부분과 의도가 부합하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부분입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 나왔어도 꽤나 많은 공학분야에서는 여전히 뉴턴역학의 '어림계산'을 적용합니다.
말씀하신 단순화 시킨 수식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 단계별 성장을 위해 제한적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케타로
14/10/16 16:11
수정 아이콘
제가 물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이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과서의 내용과 상치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몇몇에게만 더 이득을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마스터충달
14/10/16 16:1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아래 Realise님의 댓글(https://ppt21.com../?b=8&n=54325&c=2014522)로 답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출제자에게 있는 것이지, 문제를 푼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문제무효화나 복수정답이라는 어중간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죠.
14/10/16 16:07
수정 아이콘
그 심화물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릴 수 있지 아니하도록 문제를 내는 것이 평가원의 의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과정으로 풀었는데 심화과정으로 넘어가면 틀리는 경우가 왕왕 나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문제에 여러 조건을 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리에서 이 범위의 문제때문에 꽤나 엄격하게 문제를 내는 걸로 압니다. 문제에다 뉴턴역학에 따르면 이라고 조건을 거는 것 처럼요. 만약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로 풀 수 있는데 심화물리로 들어가면 다른 정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는 문제고 명백히 출제자의 실수죠. 이래서 복수정답 처리 된 사례가 저는 있다고 압니다.

https://mirror.enha.kr/wiki/%EB%AC%BC%EB%A6%AC2%20%EB%B3%B5%EC%88%98%EC%A0%95%EB%8B%B5%20%EC%82%AC%ED%83%9C

사례는 링크 겁니다.
케타로
14/10/16 16:16
수정 아이콘
물리에 대해 잘 모르면서 예를 들다가 실수 하였네요. Realise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과 같이 교과서가 최신지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과 상의한 차이가 날때 무엇을 정답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다수의 교과서를 접한 학생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가
소수의 교과서 외의 것을 선택한 학생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선택하는거 에서
전 전자를 선택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단 물리 처럼 둘 다 맞다 라는 것은 안될 거 같구요.
시험이라는 제한된 기준및 범위를 가지고 하는 시험에서는 기준점안에서 결론을 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BetterSuweet
14/10/16 16:21
수정 아이콘
이 소송의 핵심은

'다수의 교과서를 접한 학생 VS 소수의 교과서 외의 것을 선택한 학생'이 아니죠.

'교과서에 나온 잘못된 지식 VS 교과서 밖에 있는 옳은 지식' 중 어떤 것을 시험의 정답으로 채택해야 하는가? 라고 볼 수 있고,
더 나가자면, 교과서에 나온 잘못된 지식을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고 봐야죠

제한된 기준안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만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한 평가원 측이 잘못한거죠;
뭐가 맞냐가 아니라 이걸 왜 출제했냐, 가 문제인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라면 적어도 복수정답정도는 허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했던 거구요
마스터충달
14/10/16 16:22
수정 아이콘
know your enemy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답변이네요 크크
BetterSuweet
14/10/16 16:25
수정 아이콘
you = 소송건 학생들(+오답 처리된 학생들)
enemy = 평가원
쩌리,제삼자,무관련 = 교과서에 나온 대로 풀고 정답처리된 학생들 이죠 허허
마스터충달
14/10/16 16:34
수정 아이콘
오답자와 정답자가 물어뜯을게 아니라
물어뜯어야 하는 건 저기 있는 평가원 크크크
케타로
14/10/16 16:27
수정 아이콘
교과서에 나온 잘못된 지식을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자의 명백한 잘못이고 제일 좋은 결론은 시험체점에서 저 문제의 배점은 빼버리던지 아니면 문제를 푼 모든 학생을 (모두 오답처리, 모두 정답처리) 해주는 것이 최선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굳이 법원에서 정답처리를 해줄것인가 안해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전혀 상반된 두개의 답을 모두 정답 처리 하는게 더 오류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사실 교과서에 나온 잘못된 지식이 한두개 이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평가를 전제를 하고 그 평가기준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된 지식이라도 그것을 답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그 기준에서 평가하는게 옳은게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BetterSuweet
14/10/16 16:37
수정 아이콘
더 엄격하게 따지자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원래 정답이었던 걸 오답처리해야죠.

EBS교재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도 아니니,
결국 해당 문제를 풀 레퍼런스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거고, 이럴 경우에는 실제 팩트가 정답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지만, 이는 평가원 측이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가지구요.

교과서에 잘못된 지식은 한두개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수능에 나온 잘못된 지식은 한두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복수정답,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모두가 만족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 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왔기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거구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라는 게, 정보를 습득-체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 그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건 일견 동의합니다만, 이번 건처럼 정확하게 수치화된 팩트가 있는 데도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근대화의 진전을 늦췄다,' 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이건 정량화된 통계수치니까요.

같은 논리라면 수학교과서에 '파이는 3.16...' 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수능에서도 이를 기초로 문제를 출제해야한다는 거죠;
케타로
14/10/16 16:39
수정 아이콘
아래 하얀마녀님 글 보고 제 주장은 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수능친게 아니라서 저 내용이 교과서에 있다고 생각해버렸네요.
EBS교제 내용이라면 제가 할 말은 더 없습니다.
14/10/16 16:28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의 잘못된 지식이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옳은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이런 판례가 만들어지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고 써놓고도 정답으로 처리해버리는 일이 발생할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뒤로 확장하는건 언제나 쉬운법이라서요.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유로 든것은 비약입니다만
STARSEEKER
14/10/16 16:27
수정 아이콘
수능시험은 교과서내의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내용'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최신'도 '지견'도 아닙니다.
07~10까지의 과거이며
누구의 의견이 아닌 통계수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계대립이 있을 경우 교과서를 우선기준으로 둔다는 말씀은 이 사안에 해당치 않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얀마녀
14/10/16 16:24
수정 아이콘
인터넷 검색하다가 찾은 내용입니다.
-------------------------------------------------------------------------------------------------------
교학사 세계지리 225P : "유럽 연합(EU) 18조 3,870억 달러,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16조 4,670억 달러" (국제 통계연감, 2009년)
=> 2009년 통계로서 이것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 수 없음

천재교육 세계지리 125P: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유럽 연합(EU)"
=>단일 시장은 유럽 연합밖에 없음. NAFTA는 단일 시장이 아니므로 NAFTA와는 무관한 설명임.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근거는

EBS 수능완성 세계지리 125P Q3
=> 2. A(EU)는 C(NAFTA)보다 회원국의 평균 국내 총생산이 많다.

인데 이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평가원의 주장대로라면 교과서에 답이 있어야 하나 교과서에 없고 EBS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EBS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근거해 출제한 것이랍니다
하지만 EBS는 수능의 출제기준이 아니에요(수능 출제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함) 그래서 EBS 연계교재를 꼭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평가원에서는 EBS 교재의 오류는 출제하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교과서로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구요

평가원은 억지부리고 있는거에요 자기들이 출제 잘못해놓고 그 주장을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
케타로
14/10/16 16:30
수정 아이콘
하얀마녀님 말씀 들으니 할 말이 없어지네요. 허허
제 글은 이만 갈무리 하겠습니다.
피들스틱
14/10/16 15:56
수정 아이콘
시의성이 중요한 사항이라... 저 점수로 다시 대학지원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안타깝네요
그래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를 증명한건 다행이네요
광개토태왕
14/10/16 16:09
수정 아이콘
수험생들이 틀리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긴 했지만 이제와서 승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하얀마녀
14/10/16 16:36
수정 아이콘
승소한 학생들에게는 어떤식으로든 배상이 돌아갈겁니다. 사람 목숨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배상액은 산정되는 것 처럼요.
그리고 올해부터 매년 수능 시즌마다 학생 vs 평가원간에 소송의 피바람이 몰아치겠죠.
14/10/16 18:1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전에도 문제오류는 몇번있었는데 그럴것같진않습니다
하얀마녀
14/10/16 18:20
수정 아이콘
오류도 많았고, 그에 따라 평가원이 오답을 인정하는 사례 인정하지 않는 사례 또한 많았지만
이번처럼 평가원이 오답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학생측이 평가원을 상대로 승소한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4/10/16 19:04
수정 아이콘
예전에 물리였나? 있지않나요?
하얀마녀
14/10/16 19:10
수정 아이콘
2008년도에 물리 과목에서 문제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미 성적표 배부가 끝난 상황이었지만,
평가원에서 문제오류를 인정하고 해당문제의 정답자와 성적을 적용하였을 때 등급에 변화가 있는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수정한 성적표를 다시 발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때 평가원이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있었겠죠.
HiddenBox
14/10/16 22:54
수정 아이콘
그때 물리2 그 문제 정답처리해서 성적표 다시 발급했었습니다
타츠야
14/10/16 16:37
수정 아이콘
소송을 건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승리 외에는 별 효과는 없습니다만 판례가 생겼으니 향후 비슷한 사건 발생 시, 평가원 측에서 신속하게 인정하고 정답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될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될 테니 유의미한 소송이라고 봅니다.
BetterSuweet
14/10/16 16:40
수정 아이콘
씁슬하네요. 개인에게는 무의미한, 사회에는 유의미한.

우리나라에서 수능문제 한두개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만한 파급력을 가졌는데, 그 개인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타츠야
14/10/16 16:5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래서 수능을 차라리 예전처럼 2번 보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문제입니다만 최소한 이런 부작용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시험 보는 날 아프다든가 다른 이유로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기도 하구요.
14/10/16 17:07
수정 아이콘
2번 하면 오류는 2-3배로 늘지도 몰라요..
HiddenBox
14/10/16 22:55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수능의 압박이 2배로 다가옵니다
어짜피 두번 다 잘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회 생기면 남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법입니다
Shandris
14/10/16 16:45
수정 아이콘
문제가 틀린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걸 소위 시험이라는 룰 안으로 넣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14/10/16 16:50
수정 아이콘
본질이 사람이냐 교육(이라는 시스템)이냐 하는 문제로도 보이네요. 교육 시스템의 권위를 세우고 싶으면 1) 틀린 내용을 안 가르치고 2) 잘못된 문제를 안 내야 할텐데 뒤늦게 '우리가 가르친 게 옳은 것'이라 우기는 건 스스로 권위를 낮추는 꼴 아닌가 싶네요. 위에 케타로 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평등은 경쟁의 전제일텐데, 현실적으로 경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경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더라도 수험생 쪽이 승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처럼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분야는 당위를 고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14/10/16 17:47
수정 아이콘
틀린 근거로 틀린 문제를 냈더라도 그게 정당화될 수는 있다고 봐요. 실제로는 오류가 있더라도, 어떤 체계 안에서 그걸 인정하기로 정해놓고 또 그 체계 안에서 문제를 풀도록 했다면 상관없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 체계가 없죠.
교과서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는 체계에서 교과서 대로 풀었으니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려면, 교과서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그 체계를 인정한다고 미리 정해야하는 것이죠.
틀린 거 내도 맞는 거라고 정한 적도 없는데 틀린 거 냈으면 틀린 거죠.
14/10/16 18:47
수정 아이콘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했었군요?;;
14/10/16 18:56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꽤나 웃긴데, 2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심후기를 읽어보면 교평원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명망높은 변호사 6명(판사 출신 4명)+자체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까지 합쳐 총 7명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했습니다. 이에반해 수험생층은 젊은 변호사 2명. 솔직히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상황이죠. 국가기관이 일개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그것도 고작 경험없는 젊은 변호사를 상대로 특급 변호인단을 꾸렸다는게요. 2심에서 이겼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론 놀랍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14/10/16 18: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1심에서 이긴 거군요. 양심도 드럽게 없네요 역겨워서 참 크크
R.Oswalt
14/10/16 20:17
수정 아이콘
작년에 문제됐던 게 아직도 소송 중이고, 거기다 평가원이 이겼다는 게 더 황당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문제 없애라고 현직 교사들 교수들 모아놓고 검토 시키는데, ebs와 교과서를 근거로 밀 수 밖에 없는 교사들은 많이 봐줘서 논외라고 칩시다. 교수들은 도대체 뭐 한건지..
이래놓고 우기는 평가원도 참 수준이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네요.
나메일
14/10/16 21:52
수정 아이콘
뉴스볼때는 정답과 오답 논란 사이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차이로 판결난건줄 알았더니
댓글 쭉 읽어보니 엄청난 요소가 많군요?
이거 안봤으면 그냥 넘어갈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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