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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4 15:30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 문구에 변희재씨는 뿌듯해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 변희재씨는 이미 명예훼손으로 전과가 쌓였죠. 징역형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14/09/04 15:47
집행유예 1년이니 실형은 아니네요. 감옥 가는 건 아니니 사회에서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할텐데.. 라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09/04 15:50
이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뒤에 걸려있는 명예훼손 사건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있어서 하나라도 실형 터지면 고대로 1년 추가해서 가야죠
이제 동종전과라 가중처벌도 될건데..
14/09/04 15:51
뒤에 걸려있는 사건들은 과거의 트윗, 발언들에 대한 껀이라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네요.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시면 확실해질거 같은데...
14/09/04 16:03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 선고 이전의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겠네요.
14/09/04 15:48
이제 1년 동안 트윗 하나하나, 직접하는 발언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겠군요. 집유기간 동안 동종 범죄 저지르면 이번에는 바로 구속당할 가능성이 높아진거니까요.
14/09/04 15:49
그런데 진짜 이제는 조심해야겠네요. 앞으로 말 한번 잘못하면 정말로 감옥 가게 생겼으니.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 학교 갔다 오면 누가 챙겨줄까 싶은데요
14/09/04 15:52
검찰이 300만원 벌금 구형했는데, 법원이 집유 때려버린건 쉽게 볼 수 없는 케이스이긴 하네요. 선고기일에 두 번 연속으로 무단 불참한게 영향을 미쳤을까 모르겠습니다. 불참한다는게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일 수는 있겠네요.
14/09/04 16:11
법원에 괘씸죄가 적용된건가요? 구형은 벌금형이었는데 판결은 징역형이 나왔으니요.
아무튼 이제 변희재 아저씨의 헛소리는 한동안 덜 들리겠군요.
14/09/04 22:14
헛소리 하는사람들 모아다가 정신교육좀 시켜야지...
짜증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젠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세금들여서라도 제대로 정신 교육시켰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물론 반대하시는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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