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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9 18:12
엘리베이터란 좁은 곳에서 가만히 5명한테 저항없이 맞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당방위가 이런 경우도 성립 안하는군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너무 인색한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폭행관련 법이 좀...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 알지만 이런 소식 보면 참 그래요.
14/03/19 18:13
그냥 죽도록 얻어터지고나서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거죠. 저항따위 하면 안되는... 5:1의 집단 폭행 안에서 어떻게 쌍방이 가능한지...
14/03/19 18:13
그렇다고 두들겨 맞다가 신고해봐야 미성년자라고 처벌도 똑바로 안받고 꼴랑 다친거 치료비 나오니까요. 괜히 학교폭력에 부모들이 깡패들 동원하는 것도 아니구요..
14/03/19 18:15
닥치고 맞다가 그냥 신고해라 이건가요?
진짜 세상무서워서 학생들이나 술먹은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피하게 되네요
14/03/19 18:16
정말 웃기겠지만 시비가 나고 싸움이 나면 상대가 몇명이던 쌍방폭행입니다.
정당방위던 그런거 없습니다. 형사들에게 정당방위 였다, 혹은 집단폭행이었다라고 해도 내가 상대 먹살이라도 잡으면 그냥 쌍방폭행입니다. 경찰 앞에서도 덤비면서 치는데 손들어 막았다는걸로 상대방이 상처 입어서 진단서 끝으면 쌍방 폭행입니다. 정말 더럽더군요. 그냥 상대가 때리며 조심스럽게 맞아야 된다는게 웃겨요. 출동 경찰관들이 증언을 해주고 상대가 먼저 덤비고 술먹고 행패 부렸다고 해도 정당방위 안해주더라고요. 모든 형사분들이 그런거는 아니겠지만 일단 형사분들은 폭행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쌍방으로 하더군요.
14/03/19 18:21
겁나게 맞고나서 신고하면.. 미성년자라고 또 처벌 안할꺼면서..
이런 이야기가 한두번 나온게 아닌데.. 왜 법 개정이 미적지근한지 모르겠네요.. 정당방위 / 미성년자 처벌.. 관련된건 빨리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요..
14/03/19 18:21
다 상황을 봐서 해야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예를 들어 격투기를 많이 배운 일반인 1명이랑 고교생 5명이 싸웠는데 5:1이었다고 1명이 폭행당한거다 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 (선출이 아닌이상, 격투기 배웠다고 무조건 5:1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일이고.... 그 총량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도 애매하고....일방적으로 처맞았는데 저항하다가 우연히 날린 발길질 한번에 상대가 크게 다칠수도 있는거고요) 그렇다고 유연하게 적용하자니 악용될 사례가 있고...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너 뒷짐지고 가만히 서서 처맞고 오면 니 편 들어줄께 하는 느낌이라....좀 그렇긴 합니다.
14/03/19 18:27
엘리베이터 안에서 5명한테 맞는 상황에서 고작 전치3주 부상입힌게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판례보면 이렇게까지 까다로웠진 않았던거 같은데..
진짜 예전에도 이랬는진 몰라도 요즘 학생들 무섭네요..
14/03/19 18:34
이 기사 보고 어쩌면 돌아가신분 아버님도 뒤따라가시지 않을까 염려되더군요. 그냥 어렵게 살던 한 가정에 못질하는 상황..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나서 타라고 하는게 분개할만한 일인지..저 고교생도 졸업반이라더군요. 거의 다 큰 애들이라는거죠. 이 나라에서 산다는게 더더욱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14/03/19 18:34
5대1에 전치 8주대 3주에 엘레베이터 안에서 폭행이 일어났으니 cctv에 폭행당하는것도 찍혀 있었을꺼같은데 저게 쌍방으로 나오는군요.
쌍방 안나오려면 진짜 뒷짐지고 맞아줘야겠네요 -_-;
14/03/19 18:34
교복입은 학생들 무리지어있으면 피하는게 상책이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 맞상대 해도 자기가 피해 덜입을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사고치고 다니죠 꼰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몇 번 겪고나니까 생각이 싹 바뀌더군요 저 학생들 다 알고서 저런거예요
14/03/19 18:42
판결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치료비를 지불할 수가 없어 수술을 거부했고,
수술을 하지 못하였으니 통증이 심해져 이틀간 잠을 청하지 못할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자살하였습니다.
14/03/19 18:42
바로 위에분과 같은 내용이라 복붙하였습니다 -
판결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치료비를 지불할 수가 없어 수술을 거부했고, 수술을 하지 못하였으니 통증이 심해져 이틀간 잠을 청하지 못할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자살하였습니다.
14/03/19 18:39
쌍방으로 입건되었으니 일단 쌍방으로 마무리 될 경우 소송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지고,
쌍방인데 무슨 치료비냐, 라고 나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죠.
14/03/19 18:42
쌍방이라도 서로 깽값을 물어주고 합의를 안하면 형량이 달라지는걸로 아는데요.
게다가 전치8주 vs 전치3주 입니다. 쌍방이라고 서로 퉁 치고 끝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요.
14/03/19 18:48
이미 판결까지 가기에는 피해자입장에서 버티기 무리였으리라 생각됩니다.
1.아버지는 암투병중이며 본인이 혼자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던중이었음. 2.난 맞았는데 경찰이 쌍방이라고 함. (보통 이때 검찰에 송치되었다고만 하지만 충분히 당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수술비가 없어서 삼촌에게 이미 600만원이라는 수술비를 받음. 4.재수술이 필요했지만 본인은 물론 삼촌에게도 돈이 없어 당장 수술받을 수가 없음. 5.폭행에 대한 상처를 완전히 치료못하고 이틀동안 각성상태로 고통받음. 아마 치료만 받을 수 있었더라면 모르겠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상태이니 보통은 멘탈이 으깨질때로 으깨졌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성적인 판단은 도저히 못할것 같습니다.
14/03/19 18:41
얼마 전 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 정당방위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쪽으로 나아졌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저기에는 그게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14/03/19 18:42
아직 판결 안 나온거 아닌가요?
어찌되었던 입건이 쌍방으로 되고 피해자가 비관자살까지 가게 된 건 심히 안타깝군요...ㅜ 이나라 법은 왜 이렇게 현실과 유리된 점이 많고, 수정이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잘못된 법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고 적용하고...그게 이리도 힘든걸까요 에휴ㅠ
14/03/19 18:47
법 한번 수정하는 과정에 몇년씩 걸리죠.
사람 한명 자살미수까지 몰고간 노 모씨가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법의 경우 이미 국회에 수정안이(해당조항 삭제)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된겁니다.
14/03/19 18:58
청소년 보호법 폐기가 시급합니다.
이 나라는 애라고 봐주는게 너무 많아요. 애라해도 안봐주고 용서 못해주는 사회와 법이 만들어 졌음 좋겟어요.
14/03/19 19:02
강도,살인,폭행,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훨씬 더 완화 시켰으면 좋겠네요.
대체 사람들간의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규칙 이라는 법이 이렇게 유명무실해서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14/03/19 19:03
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법이네요.
돈없고 빽없으면 한국에선 그냥 쥐죽은 듯 살아야 맞나봅니다. 이거 미국의 경우였다면 결과가 완전 달라졌겠죠?
14/03/19 19:14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바가 없지만,
미국에서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던 침입자를 향해 발포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강도인지 도둑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과 통화했을 당시 경찰은 "총을 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모든수단을 동원해라"라고 대답하였고 그녀는 발포하였으며,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4/03/19 19:14
꼭 그렇지도 않은게 음주운전으로 4명 사망, 7명 부상이라는 대형 참사 일으키고도 "부자병" 핑계대고 보호감찰로
빠져나갈 수 있는게 또 미국이죠.
14/03/19 19:20
"부자병" 핑계 기사 저도 기억나네요.
그런데 제 질문의 의도는 '미국에서 이런 경우 정당방위 인정여부'라서... 아무튼 저도 미국이라면!!! 이런 식의 무조건 찬양은 아니었어요 ^^;
14/03/19 19:13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
1.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2. 도발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함. 3.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상대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쳐서는 안됨. 5.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 한도로 폭력을 행사해야 함. (상대가 흉기로 위협할 때 각목을 휘두르는 정도의 행위는 허용) 6.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에는 방어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동을 멈춰야 함.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어야 함. 8. 치료하는 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를 입혀선 안 됨. - 2011년 경찰청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 기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가능성 있음.- 다른 항목은 다 제쳐두고, 8번 항목이 정말 결정적이네요. 인맥이나 돈만 좀 있으면 병원가서 3주 진단 받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텐데...
14/03/19 19:25
예를들어 집에 들어온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데 아직 찌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를 들고 방어하다 내가 먼저 강도를 때렸다. 이러면 폭행죄라는 거네요 크크크크크크 아름답네요. 일단 칼에 찔려야 하는군요.
14/03/19 21:20
여기서 사형이 왜 나오는지..
사형집행 없어도 법 무서운 줄 알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왜요. 과속하면 발목을 짤라버리고 도둑질을 하면 팔목을 짤라버리죠.
14/03/19 22:17
제대로된 주장을 펼쳐도 못 알아먹을테니까,
무례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A.과속하면 발목 짤라버리는거나 도둑질하면 팔목 짤라버리는 거나 B.이상한 주장하면 비아냥 달아버리는거나 맘에 안드는 주장하면 욕설 달아버리는거나 흡사한 논리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가지 논리에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A에 반대하신다면 B를 반대하는데도 저와 의견을 같이 해주시면 기쁘겠네요.
14/03/19 22:48
적당히 비아냥대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네요.
알아먹을지 말지 남의 수준을 왜 멋대로 판단합니까. 좋게 말하면 어디 덧나기라도 하나요.
14/03/19 22:01
제가 댓글을 달면서 사형얘기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만이란 얘기를 빼버렸군요
뭐 저사건에 대해 사형을 얘기한건 실수였다고 인정합니다. 과속하면 발목짤라버리고 도둑질하면 팔목 짤라버리자는 말은 물론 아니구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범죄자 특히 악질적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절대 달라질수 없다고 보기에 사형시키는걸 찬성하는 쪽이라서요.
14/03/19 19:45
저런 년놈들은 교화가 절대 되지않습니다.
아직 애들이다?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전부 개소립니다. 어디서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젊은 사람의 무리가 있고 나이가 좀 어려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14/03/19 20:16
한국에선 돈 없으면 죽지 않게 맞는게 상책입니다.
싸움의 신이라면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제압을 하면 됩니다. 어중간한 상황이면 그냥 맞거나 도망치는게 답입니다.
14/03/19 20:19
저도 부끄럽지만 폭력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20대 중반무렵 일마치고 새벽무렵 집으로 들어 가는길에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절 부르는 비행청소년들에게 둘러 싸여서 소위 말하는 삥뜯기를 당하였습니다. 중학교때부터 한 7년정도 유도를 했던지라 제몸하나 지키는데는 어느정도 자신있어서 싸움이 붙었고 두명을 패대기쳐 버렸는데 한명이 대퇴부골절로 전치12주가 나와버렸네요. 저도 6주진단이 나왔지만 피해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지라 그냥 독박을 썻었죠.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정말 쓰디쓴 경험이었습니다.
14/03/19 21:20
진짜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픈건 전혀 아프지도 않고 자빠지고 골절난놈 장애등급나올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그냥 피꺼솟이 아니라 그냥 닥치고 애들 부모님께 빌었습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발로차는거 붙잡고 있는 힘껏 확 밀친것뿐인데 뒤로 넘어지면서 놀이터 시소모서리에 우지끈뚝딱!! 돼지멱따는 소리가 어떤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허허허
14/03/20 11:08
그냥 애잘잘못은 완전히 뒷전이고 병원에서 눈이 허옇게 뒤집혀서 달려들던데 무서웠어요 솔직히...
나중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긴 했지만 그동안 유치장구경도 해보고(구속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신선한 인생경험 하고왔어요.
14/03/19 20:56
철저히 지침을 준수하는 관료주의적인 경찰의 업무 집행, 그리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자체가 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덜 문제되는 방향으로 내려
오는게 문제죠. 청소년이라도 잡아 넣어야 한다라거나 사형시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요.
14/03/19 21:34
사실상 자기 몸을 지키는게 불가능한 수준의 '정당방위' 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왔는데 찻잔 속의 태풍일 뿐 수면 위로 잘 떠오르진 않는군요. 납치를 당해도 당장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면 납치범을 해치워선 안되는 법이라니....언제나 그렇듯이 폭탄이 터져야 반응이 오겠네요; 해당 기사의 피해자분은 자살을 했지만 정반대로 화가 난 나머지 5명을 다 살해한다든지...
14/03/19 21:40
이 건 같은 경우는 재판 끝까지 갔으면 정당방위 판결받고 무죄나올 가능성이 큰데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사실 한쪽에서 쌍방이라고 박박 우기는데 경찰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14/03/20 22:56
녹용젤리님 댓글하고 본문하고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녹용젤리님처럼 하는게 훨 낫겠네요. 아니 골절정도는 좀 억울하니까 진짜 반죽음시키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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