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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12:50
선거게 맨 윗글 중 리플에 있던 링크 말씀이신가요?
타고 가서 읽어봤는데... 특별한 설명은 없어서 반 이상 추측입니다만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구금이라는 취지인 것 같습셉습...
12/12/11 12:54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강제구금절차임을 지적한 취지라면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영창을 없앤다면, 이에 수반하는 더 강력한 휴가제한이나, 복무일수 연장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요. 그 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12/12/11 13:28
여전히 추측입니다만... 현재의 영창제도는 구금이지만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창제도를 없앤다=군대에서 구금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구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형사절차에 따르고 군대 안에서 하는 징계절차는 구금인 영창제도를 빼고 개편... 과 같은 형태가 아닌가 마 그렇게 생각을... 휴가제한이나 복무일수 연장을 단계화하든 강화하든 그나마 없는 월급 감봉을 하든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만들기 나름이겠지요. 군대에서 쫓아내주면 오히려 좋아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징계가 뭐가 있을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심한 경우에 군검찰이 출동'이 아니라 '범죄의심이 있는 모든 경우에 군검찰이 출동'해서 오히려 빡셔지겠지요. 때리면 영창간다가 아니라 때리면 폭행이 되어 형사처벌이 될테니.
12/12/11 13:59
물론이죠. 징계의 일종인 영창과 별개로 형사절차상의 미결구금이 있을 수 있으니, 군 내부의 구금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형사절차상의 구금에는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영창이 없어진다면, 휴가제한 정도에는 까딱도 않는 사병들을 어떻게 제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 점에 있어서의 대책도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2/12/11 14:20
휴가제한도 까딱 안하나요 -.-;;;
훈련 열외 독방 사용... 근신하고 별 차이 없고 혼자 방쓰라면 좋아할 것 같고... 얼차려는 하지 말라하고... 감봉... 월급을 올린다니 감봉이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10만원에서 0원되나 20만원에서 0원되나...
12/12/11 14:40
휴가제한? 제한되면 포상휴가 받으면 되지 뭐.. 대신에 날 찌른 XX들은 군 생활 내내 괴로울 걸?
- 이런 마인드의 선임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_-;;;
12/12/11 14:29
다른곳에서 복무한 계원입니다만...사실 저도 땡보 맞았습니다.쿨럭;;;(물론 주위엔 빡세다고 하고 다닙니다);;;동방신기가 인기절정일때 군복무해서 법무땡보라고도 불렸습니다.쿨럭
12/12/11 14:54
제가 항상 법무부 계원을 보면 하던 말이었습니다.
"너가 사단 땡보 넘버투다"라고요 참고로 전 넘버쓰리였는데 보직이 뭔지 맞추시면 천재 힌트로 넘버원은 상담실계원입니다. 거긴 사무실에 군인도 없고 군무원 둘하고 일하는데 상담할일 있으면 사무실에서 쫓겨나서 내무실 가서 디비 잡디다.
12/12/11 15:01
글쎄요... 사단급 법무행정병의 땡보(?)성향을 알고 계신다면... 조심스럽게 사단급 부대의 영외 군종병을 찍어봅니다.
그런데 사단 영외 군종병이면... 법무땡보보다 더한 땡보인데...-_-a
12/12/11 13:16
개인적으로는 영창폐지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영창은 가본사람만 안다죠.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영창 입소 이후 PTSD때문에 고생한 사람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영창입소가 가장 큰 징벌제도가 아니죠.아시다시피, 가장 위에는 군법재판소가 있습니다. 15일 이하의 영창입소는 기록이 남지 않으나, 15일 이상의 특별한 경우는 전역 이후에도 기록이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동시에 군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죄가 인정되는 경우 바로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12/12/11 14:08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건 군 검찰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징계절차와는 다릅니다.
징계는 소속부대 지휘관이 내리는 거고, 군사재판은 각 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을 합니다.(2심은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이구요.) 주체가 달라요. 사병을 징계할 때, 영창을 보내는 건 15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에서 구속된 다음, 검찰 거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사회에서라면 이 경우에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만, 군대에서는 구치소 대신 영창에 수감되게 됩니다. 즉, 들어가 있는 장소가 헌병대 영창이라는 점에서 같을 뿐, 왜 영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는 다른 것이죠. '영창'이라는 부대 징계를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15일 최장. 그 이상은 불가능.) 군사재판을 위해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짧게는 20일, 길게는 2~3달 까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곰주님게서 15일 넘어가는 영창을 이야기하신 게 이 부분을 의미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물론, 군사재판을 받는다는 건,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형인명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흔히들 이걸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들 이야기하죠.) 사회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12/12/11 14:19
그렇군요. 즉 지휘관이 내리는 징계라는 범주 내에서 영창이 가장 큰 징계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셨군요.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그렇다면 주체가 다르다고는 하나,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지휘관의 징계와는 별도의 징계인가요? 예를들어 지휘관은 군사재판에 병+간부를 회부하기 위하여 또다른 상급기관 (군검찰)에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12/12/11 14:33
네.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징계와는 별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군 검찰에 고발한다기보다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인지'에 의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우리 부대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찌함?' 하고 군 검찰에 문의하면, 검찰이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죠. 이건 사회에서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고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에서의 검찰의 경우 친고죄(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친고죄 중 하나입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즉,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군 형법상의 범죄는 친고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군 범죄에 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고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자신의 부대에 군 검찰이 들락거리는 것을 지휘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생각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요.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지휘관이 먼저 군 검찰에 문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게다가, 정말 심각한 경우가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헌병(사회로 따지자면 경찰이죠)에서 먼저 수사한 다음, 군 검찰로 오는게 일반적입니다.
12/12/11 14:24
반갑네요 저도 사단급 정도 검찰서기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창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제가 복무했던 곳에서는 사실 영창갈일이 아닌거 같은데도 간부들이 병사들을 쉽게 통제하려고 징계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바와서요 하지만 무작정 폐지는 안되고 대체할수 있는 통제수단을 주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창보다는 완화되야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체벌 금지하고 땅에 떨어진 요즘 교육을 선례 삼아 적당선을 잘 제정했으면 하네요
12/12/11 14:37
동감입니다. 일부 군 간부들의 자의적인 징계절차 악용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창이야 영장주의에 반하는 강제구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벌을 새로 마련하든지, 다른 제어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12/11 14:54
군단 헌병대에서 근무했었는데 수용자들을 기결 미결 징계 이렇게 분류했었던거같네요
영창이 없어진다면 병사들은 엄청환영하겠네요 영창내부가 쇠와 돌? 들로만 만들어져있어서 겨울 새벽이면 쇠와돌이 품고있던 한기가 솔솔 흘러나와서 옥외보다 더추웠거든요 거기다 근무가 줄어드니 사병들은 우왕굿 이러고 있겠네요 크크
12/12/11 16:08
저도 사단 헌병대 나왔습니다 크크
이번에 동원훈련때 헌병대 가서 동원을 받았는대 요즘 영창 없는 헌병대가 좀 있다고 하더군요.. 사단 본부에 있는 헌병대라서 영창이 없으면 야간 근무는 불침번만 한다고 하네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크크
12/12/11 17:18
반갑네요^^혹시 동원사단에서 훈련받으신거 아닌가요? 동원사단에는 헌병대인원이 열댓명 이라 영창을 운용할수 없거든요 상비사단만 영창이 있습니다
12/12/11 18:12
쩝...
전 검열나온 검열관이 프로그램(96년 FRMS첫 버전)이 구려서 잘못찍혀나온 문서를 수정안했다고 뭐라그러길래 말대꾸하고 못 고친다고 버텨서 1주일 다녀왔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는게 이유였죠. 제가 맡고있던보직이 연대 군수과2.4종이었습니다. 일.이백건이면 일일이 수정액으로 지우고 바꿧겠지만 몇만건이나되는 재산변동내역을 어떻게 다 바꿉니까. 크크 다행히 영창다녀오고 몇달 후부터 군생활에 영창일수가 제외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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