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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6 10:28
신지식인들의 행동과 표현에 무한한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앞으로 향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명박을 싫어하는 이유죠. 거짓말과 은폐.. 삼권분립, 언론이 제일 무서운거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손안에 뒀으니.. 진정한 능력자네요;)
12/11/26 10:31
관양동 임야야 90년대부터 다 밝혀졌던 내용이죠. 저 주소 그대로 치면 인터넷에 좌르륵 뜰 걸요.
그런데도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그 어떤 정권에서도 손 안대고 넘어갔죠.
12/11/26 11:20
전두환 재산이 손녀딸에 나온건 일부이죠. 이미 아내 아들등 드러난것도 몇백억인데 것도 새발의 피입니다. 지인이 압류되면 다시 사서 증여하고 증여세 내고 이런 식으로 연희동 자택부터 유지되는게 상당수라서...절대 전부는 찾아낼 수 없다에 만원겁니다. 그래도 김영삼 실명제 덕에 직접 소유는 못하는 재산이 상당수입니다.
12/11/26 12:20
와 쩌네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반인이 추적할 수 있었다는건, 정부 당국의 의지가 없어서라는게 들어났네요. 이자까지 처서 탈탈 털어 국고에 환원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대선 후보라면 이건 가지고 이슈 선점 할텐데... 두고 봐야겠네요.
12/11/26 13:26
예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한게 있었죠.
당시 조성한 비자금과 현재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비교해볼 때, 전두환 일가는 정말 재테크를 못했다고;;
12/11/26 14:28
안찾는 거겠죠. 문제는... 안치용씨 별일 없으려나요.
아.. 그리고 허느님. 제 생각엔 재산 중에 극히 일부만 꺼내쓰는거 아닐까요? 살기 편할 정도로만. 원래 비자금은 싱가폴이나 스위스 본사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거 같다고 생각하는 1인이에요 크크. 그리고 여기서 부터는 음모론의 영역인데, 어쩌면 정치자금 같은 곳에 상당수 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12/11/26 22:43
대부분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1. 증명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에 입증책임이 있는 사안인데, 저런 정도의 자료로 제3자 명의의 재산을 빼앗는다? 소송 안하면 몰라도 소송하면 국가가 100% 패소입니다. 2. 게다가, 저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본인에게 돌려놓아야 하는데, 그 소송에서 일단 승소가 불가능합니다(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명의신탁이므로 신탁해지로 신탁자에게 원상회복" 이라는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법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한 마디 덧붙이면, 이러한 것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만 적용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1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의 신설 내지 개정을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주로 정적)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을 신설 내지 개정하는 식으로 남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소급효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침익적 법률은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참... 그리고 검찰청에서도 파악하고도 놔두는 게 아주 조금씩은 있습니다. 찾아낸 것을 한 번에 다 집행해 버리면 3년 내에 새로운 것을 못 찾을 경우 형법 제77, 78조에 따라 추징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최소한 하나는 놔둬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볼 만하긴 한데, 딱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이 못되네요. P.S. 블로그 내용 자세히 보니 흑역사 모음집 출판하시는 분이군요. 사실증명 여부보다는 그냥 대하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글들은 참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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