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12/10/10 22:46
그래도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는 의원(들?)이 있어주니 다행이네요. 제대로 된 기준이 확립되길 기대해봅니다.
-> 칭찬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개정법 8조를 발의했던 사람들 중 하나네요. 행정부의 무리한 단속을 비판하기 전에 입법부터 제대로 하시죠. ->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 이건 제가 오해했던 부분인 것 같네요. 현행 아청법 8조가 만들어질 때는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최민희 의원과 이 글을 보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12/10/10 22:49
이번 아청법 말의로 인해 문재인 후보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에 앞서서 애초에 이런 법의 자의적 집행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테구요.
12/10/10 22:53
여전히 뭐가 잘못된지 모르네요.
님들이 법을 잘못 제정한 것입니다. 모호한 내용을 설정한 사람은 당신들이고 적용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도 당신들이에요. 소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당신들이고 음란물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도 당신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 이외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단속이 무리하다고 말하나요. 단속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 법안이 무리한 것이죠.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침해를 가져오기 이전에 니들이 제정한 법이 인권침해를 담고 있다고 이 사람아 이상한 곳에 밑줄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12/10/10 23:07
자신들이 만든 개정안에 의해 자의성이 생긴건데, 이제와서 개정안에 의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이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을 안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만 살아서 대충 립서비스 던져대는 겁니다.
12/10/10 23:08
최민희 의원에게 직접 맨션을 보냈던 1인입니다.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내용을 보냈는데 거의 대부분 답변을 하시더군요. 심지어 PGR게시판의 링크도 보내드렸었습니다. 보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곤 대책을 세우겠단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예 불통인 사람보단 이렇게 소통이 된다면 무척 안심이 되는 바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까 하다 이분의 반응을 보곤 일단은 유지하기로 생각한 친구도 제법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두고보잔 편이고요.
12/10/10 23: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하는건 하나도 없네...돈이 안깝지...방법을 모르지..해봤어야지...
할 줄 아는 건 벌칙조항 숫자만 올리는 것 밖에 없지....
12/10/10 23:14
트윗을 들어가보니 토론을 통해 소지범위등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다시 정할듯한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정형적인 말뿐인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힐겝니다.
12/10/10 23:24
소지만 해도 처벌하겠다. =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하지 않는다.
??? 다운로드는 했지만 소지는 안한 경우도 있나요? 삭제해도 처벌한다는데
12/10/10 23:32
약간 억지일 수 있겠지만 의도를 했냐 안했냐를 판단하겠다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이것이 형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법학상 "고의"가 쟁점이 될 수 도 있고요. 일단 소지의 경위가 문제가 될 수 가 있겠죠. 남의 물건을 보관 or 유실물을 보관 or 과실로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동청소년물을 제작할 의도? 유통할 의도? 판매할 의도? 단순 수집의 의도? 또는 의도 없이 실수로 다운? 다른 것인줄 알고 다운? 법률위반인지 모르고 다운? .... 그러니깐....코에 걸면 코걸이...수사해 보고 안나오면 무혐의.. 하지만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고 가족들이 내용을 본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12/10/10 23:30
아동 포르노가 근절되야 하는건 맞긴 한데 왜 법 조항을 그따위로 만들어서 자의적 해석 범위를 그렇게 넓혀놨나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그 과잉 수사를 하게 길을 터준게 국회의원 당신들입니다.
12/10/10 23:31
성인이 교복을 입으면 아동포르노냐.. 이게 관건일듯 싶네요.
저번 토론에서 알게 된건데.. 미국은 역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가 출연해야 아동포르노로 처벌 받는듯 합니다.
12/10/10 23:36
예. 아동포르노 소지를 처벌하는 국가들도 보는 기준이 다른가봅니다. http://mirror.enha.kr/wiki/아동%20포르노#s-5.4
"영국이나 호주, 스웨덴 등도 마찬가지로 작중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나이나 추상적인 아동의 신체(유아체형)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성인이라는 설정이라해도 18세 미만이라는 명백한 인상을 주는 그림(로리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나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18세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구요.
12/10/10 23:40
아..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검사가 출연자가 미성년인걸 입증하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출연자가 성인이라는걸 입증해야 하는군요..
이건 몰랐네요..
12/10/10 23:36
애매하네요..
애초에 저 법안 자체가 아동포르노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초기부터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 아니였나요? 근데 성인이 교복을 입는건 처벌하지 아니하면 의도와 어긋나 버리는건데.. 그렇다고 성인이 교복 입는 것까지 규제한다면 또 논란이 일 것 같고..
12/10/10 23:38
아동포르노를 금지하는 이유가..
야동보고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것 같아서냐.. 아님 아동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수탈하는걸 막기 위해서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전 야동보고 범죄 저지른다는 말은 잘 안 믿는 편이라.. 그럼 일본은 벌써 지옥이 되었어야.. =_=;;
12/10/10 23:41
애초에 아동에 대한 성적 판타지까지 근절하려는게 문제입니다
그런건 개인의 자유이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건 말건 나라에서 왜 참견입니까? 문제되는 것은 아동성애자 중 몇몇은 아동포르노의 수요 역할을 하여 아동포르노가 공급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요때문에 아동포르노가 만들어져서 아동이 희생될 우려가 있으니 아동포르노를 소지만해도 잡는것이구요 실제 살아있는 아동이 안나온다면 애니건 만화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영상물을 소지한다고 해서 누구하나 피해가는 것 없구요. 아동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아동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런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건 문제입니다 사람이 마음 속으로 살인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현실에서 표출하지 않는다면 잡을 이유가 없듯이 현실에서 아동에게 해꼬지할려고 하지 않는 단순한 아동 성적 판타지는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2/10/10 23:51
취미로 다시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데 요즘 일본 애니메가 뽕빨물이 좀 많아서(아닌것도 다수 있지만)
보다보면 노출이 좀 나오는데 얼마전에 일본 애니메 보다가 잡혀갔다는 소식듣고 깜짝 놀랐네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12/10/11 00:07
법안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건 시행령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법률 문구는 좀 큰 틀에서 적어두고,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적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일 이랬다면 민주당의 깜놀 반응도 이해가 되긴 하네요.
12/10/11 00:25
일단 현재 논란이 되는 게 2조 5항과 4항인 것 같습니다.
2조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네요. 경찰의 과도한 단속 근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조 5항에서 언급하는 해당행위는 4항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다른 건 문제가 없지만, 젤 논란이 되는 꺼리가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이고, 여기서 '노출' 이 키워드가 되는 것 같네요. 참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해당 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해결책은 제일 깔끔한 게 2조 5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날려버리는 것이네요. 그다음 해결책은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해당 법률의 제 3항 -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10/11 02:14
음...
사견은 가급적 배제하고, 일단은 저 조항이 들어가게 된 법률개정과정과 현재 국회의 논의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조항은 이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종전의 규정 하에서는 형벌규정의 엄격해석상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만화는 아예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해석론을 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106&cname=%C6%C7%B7%CA%C1%FD&eventNo=2001%C7%E5%B0%A127&pubflag=0&eventnum=7769&sch_keyword=&cid=01030002 ) 그런데, 이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방론으로 [한편,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 표현물을 이 사건 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입법은, 그러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러한 표현물의 유포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그러한 가상 이미지 역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해석상 위헌 여부 판단의 문제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라는 판시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개정법 심의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했으니 개정을 해도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자료로 쓰게 되고, [표현물]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만화 등도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 위 판시를 자세히 보시면 헌재는 [실제 청소년의 참여]를 전제로 위 판시를 한 것이지 성인이 가상의 청소년 역할을 하는 것까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판시는 [표현물]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판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이 가상의 청소년 역할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 개정과정에서의 논의에 관하여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원 발의안) 과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U1U0D6Q2B8O1M0W5W9Q3C0J3S2M8 (위원회 대안 - 여러 건의 의안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당시 별 쟁점화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성범죄가 떠들썩할 때마다 법정형을 강화하느라(이게 정말 실무종사자들 고생시킵니다 - 미처 개정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또 개정법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주변 곁가지같은 부분은 충분히 쟁점화되지 않고 다른 중요한 개정조문들과 함께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한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수사기관의 의지 강화표명에 더하여, 다음 조문의 개정안(이것은 위에서 정의규정을 손볼 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징역형 추가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물론 그것만 발의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개정 중 하나 끼어들어간 것입니다)이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보입니다. 현행법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5>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즉, 현행법상으로도 소지자에게 벌금은 부과할 수 있다는 것.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Q2Q0P8R0P6P1P6Q4P3Z1A5M1P1O9 제일 먼저 나온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해당 부분 : 제8조제1항 중 “5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를 “5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천만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년 이상 10년 이하의”를 “7년 이상의”로 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B2Q0G9R0F7C1J1I2N5J0H1I1D5M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징역형의 상한은 위 안보다 낮지만 벌금을 아예 없애버려서 가장 많이 나간 안입니다. 원안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부분 : 제8조제4항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벌금은 안되므로 최소 징역형의 선고유예 이상)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N2R0O9Q1T3X1F0Y0H6O1L0W1R2O1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것도 가중하자는 것인데, 위 의안보다는 덜 나갔습니다. 해당부분 : 제8조제5항 중 [“2천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