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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8 08:00
일단 판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판결에서도 '저항하지 않았다' 따위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렵니다.
그와는 별개로 구속, 기소 단계에선 크게 때리고 정작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는 꼭지기사 하나 찾아보기 힘든 사건 기사들엔 불만이 많습니다. 현 단계에서 저 16명은 아직 죄인은 아닐텐데요.
10/10/18 08:05
불구속입건이라는건 증거인멸 도주우려 같은게 없어서 구속수사 하지 않는다는 말로 아는데요... 불구속기소와는 다른데.
엠씨몽도 불구속 입건입니다.
10/10/18 08:09
불구속 입건이 뭐가 어때서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겠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판결일 테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10/10/18 08:51
불기소였다면야 왓더****가 나왔겠지만, 불구속 입건이라니.. 판결이나 기다려야죠.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정도이니 오히려 저 네티즌의 말이 전 이상해보이네요.
10/10/18 09:10
① 불구속 입건 : 도주의 우려가 없어 유치장에 구속하지 않고 입건(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을 진행함
②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불기소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통상의 강간 사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2008년부터 실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기소가 진행되어 검사가 내리는 구형이라도 나와봐야 솜방망이인지 어떤지 판단할 수 있겠죠.
10/10/18 09:23
아침에 인터넷 메인기사 보고 분개하면서 기사를 읽어보니 좀 이상하더군요. 불구속 입건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청소년들이고 주거지 확실하고 도주 우려 없으니 불구속 입건을 한것일텐데 그것을 처벌이라고 기사에 써놓으니 가뜩이나 메인 제목 보고 흥분한 상태서 그냥 기사 슥 읽어보면 착각하기가 딱 좋게 나왔더군요. 그리고 저항의사 보이지 않은거랑 불구속 입건과의 상관관계가 대체 무엇인지 선뜻 생각이 나질 않네요. 다만 성폭력수사대 분이 말씀을 좀..'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가해자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으니 충분히 오해살만한 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또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0/10/18 09:44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생 사건이 생각나네요..
피해자는 야반도주하듯 살던곳 떠나 행방불명이라던데 가해자 놈들은 제대로된 처벌도 안 받고 대학도 가고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잘 살고 있겠지요 열불나네요
10/10/18 10:24
피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딸이거나 경찰간부급, 아니면 그룹회장이나 사장의 아들 유력 정치가의 딸이었어도 저런말이 나왔을까요?
저항하지 못했다는 헛소리는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없는죄도 만들고 과장까지 해서 제대로 보내겠죠. 사실 사람이 성공해서 영향력을 가질려고 하는가 스스로를 지키는 이유도 있습니다. 정말 착하게 이웃들에게 원한없이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도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위의 사람같지도 안은 인간xxx 16명은 무겁운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인간 말종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10/10/18 19:44
아 진짜 이런거보면 미치겠네..
제가 너무 오바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라도 하고싶어서 손을 둘곳을 못찾겠네요. 예전엔 이런사건있으면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피해자만 불쌍하지.. 내 여동생,어머니만 아니면 되겠지였는데, 이 이기심에서 떠나 점점 감정이입되니 가만히 못있겠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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