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4/06/21 21:55:27
Name The Essay
Subject [일반] 전교조의 평일조퇴투쟁...?
우선 전 10년차 교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교사이구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으며, 학교가 쉬는 토요일 저녁인 조금 전까지 학생과 진학 상담을 하였습니다. 학교 휴게실에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면서 휴대폰으로 이런 저런 뉴스를 보면서 쉬고 있습니다. 내일도 3명의 반 아이들과 상담을 해야하는 서글픈(?) 고3 담임입니다.

고3담임이 되고 나서 초등2학년인 아들과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식사는 그야말로 '월중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2월 말에 고3 담임이 될 것이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말했지요. 올해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이니까, 가정에 조금 소홀하게 되어도 이해해달라고. 그런 저의 부탁에 제자들에게 고3 담임의 무게감이 크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아내의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교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이 계신지 안계신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저 한국교총과는 다른 교원 단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제교사에게 교원단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잘 모르겠지만요)

진학 상담에 수업에 정신이 없던 제게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다는 뉴스 역시 제겐 '아~ 그랬구나' 정도의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습실에서 자습하던 반 아이 녀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쌤~ 전교조 쌤들이 조퇴하고 집회를 할 꺼래요. 우리학교 쌤들도 가시는 분 있어요? 가시면 수업은 어떡해요?"

사실 그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조퇴까지 하고 집회에 참석할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해주려다 그냥 글쎄~ 하고 얼버무리고 가서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자습실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뉴스를 검색해보니,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강경 투쟁 의사 기사가 나오네요. 8년 만에 평일조퇴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 한국교총도 전교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시는 일 역시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일에 조퇴를 하고 집회를 하러 간다는 내용에는 동감할 수 없네요. 그렇게가시면 학생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책임지고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솔직히 이번 일이 그 분들께는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제겐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행동으로밖에는 비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공공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도 있겠지만, 선생님이라는 신분은 학생들을 위해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학교에도 다른 개인적인 사유(질병 등)가 아닌 집회 참석을 이유로 조퇴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글쎄요. 이해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박초롱
14/06/21 21:59
수정 아이콘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모른다 하시면 경중을 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뒤집어보면 학생들을 뒤로 하고 평일에 조퇴를 하고 집회를 하러 가야할 만큼 시급한 일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희생해야만 한다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이 강요되는 직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면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걸스데이 덕후
14/06/21 22:01
수정 아이콘
일단 전교조가 왜 하시는 지 정도는 알고 글 쓰시는 게 옳은 일 아닐까요?
피지알의 글쓰기버튼의 무게는 그정도는 된다고 보는데요
레지엔
14/06/21 22:0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이 방식 이외에 '파업'이라고 부를만한 의사전달을 할 수단이 없어보입니다. 그런다고 파업을 배제한 의사전달을 하라고 하면, 안먹힌게 대한민국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업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정부 혹은 기업 혹은 사용자가 굽힐 일은 없으니, 걍 만만한 당신들이 굽히쇼... 와 크게 다르지 않아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피해때문에 파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 나라보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나라가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명분과 메시지와 별개로, 파업 그 자체를 반대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직종에서의 파업때문에 제가 일을 더 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요.
오도바리
14/06/22 14:0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06/21 22:02
수정 아이콘
전 정규직이다보니 비정규직, 아웃소싱 인력들이 왜 비정규직철폐해야한다고 데모하고 투쟁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 절감 등 원가절감에 얼마나 좋은 방식인데...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죠..
A Peppermint
14/06/21 22:28
수정 아이콘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적, 아웃소싱 인력과 정규직이 같은 노동량과 책임이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 그들이 요구하는 비정규직 철폐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죠.
14/06/21 22:57
수정 아이콘
보통 정규직분들중에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던데, 그럼에도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 열심히 헌신하시다가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명예퇴직 라인에 올라서시면 그때 뭔가 '어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는 하시더군요.

근데 정규직은 회사에게 노동력을 그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파는 사람일 뿐인데(비정규직보다 좀 더 나은 부가가치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전제하에) 회사의 인건비 절감과 원가절감을 걱정하는 걸 보면 체제 이데올로기의 전파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규직은 절대 회사라는 자본과 동등해 질 수도 그리고 동반자가 될 수도 없는 관계에 가까울 것 같은데 말이죠.(특히 주식회사라는 체제하에서는) 인건비 절감이나 원가절감을 걱정해야 하는건 경영진에 한정된 일인데 일반 근로자들도 애사심으로 그런걸 다 걱정하는 상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합니다.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입장은 더 가까운거 같은데 말이죠.
14/06/22 14:44
수정 아이콘
이데올로기 전파 위력이 정말 대단한 건 맞군요.

단순한 반어법도 이해 못하고 자본 - 노동 진영논리를 들먹이며, '나중에 명퇴 당하면 알거야 우둔한 인간아' 식의 저주까지 퍼붓게 만드는 걸 보니.
와우처음이해��
14/06/22 19:5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발음기호
14/06/21 23:16
수정 아이콘
최종병기캐리어님은 반어법(?)을 쓰신거 같은데요...
버들피리
14/06/21 23:23
수정 아이콘
222222
14/06/22 00:06
수정 아이콘
333 피지알에서 말줄임표 많이 쓰인 리플은 보통 반어법 이더군요
쪼아저씨
14/06/22 11:13
수정 아이콘
2명 낚이심.
똘이아버지
14/06/21 22:03
수정 아이콘
교사이시면서 전교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쓰실만한 글은 아닌 듯 싶네요.
게다가 6월 말 기말고사 앞두고서야 수업보다는 보통 자습이 많지 않던가요?
The Essay
14/06/22 00:55
수정 아이콘
전교조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점 인정합니다. 사실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습이 많지않나라는 말씀에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각각이라서요. 타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시험직전까지 수업계획을 짜고 진도를 맞추어서요. 저또한 시험기간 직전 한 시간만 자습을 주고 그 전까지는 진도를 나갑니다.
14/06/21 22:04
수정 아이콘
선생님의 학생에대한 희생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없다면..
반대로 그게 학생을 볼모로 잡은거 아닐까요..
선생님도 한명의 인간이고 자신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또는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날의 수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이있다면
목소리를 내어야겠지요..
글쓴이님의 의견은 "선생이 감히 어딜 수업빼먹고..." 정도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또 집회하러가신 선생님들이 굳이 자기들 이득챙기러 집회하러 갔다고 생각되지도 않구요
14/06/21 22:04
수정 아이콘
노조 단체 행동권이 법으로 보장됐으니까요. 버스기사, 지하철 파업도 국민을 볼모로 잡고 하고, 다른 파업도 비슷한 경우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겠죠.
ilo움움
14/06/21 22:05
수정 아이콘
모든 파업은 누군가의 불편을 볼모로하죠. 심지어 자신들의 불편도요.
이번엔 그들의 불편을 오롯이 홀로 짊어지게 하고싶지는 않네요.
김기만
14/06/21 22:06
수정 아이콘
아이고 볼모가 많아서 노동자들 파업은 어떻게 하나요. 볼모가 많을정도로 노동자가 힘있었으면 그런 대우를 해주던가요.
프리온
14/06/21 22:08
수정 아이콘
학생피해에 대해 말씀하셨기에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학부모된 입장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린다면
저의 아이가 조퇴하신 선생님들 때문에 받는 피해보다 전교조가 무었인지도 잘모르시는분에게 그래서 저렇게 시위하는것을 학생들에게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간략히나마 설명해주실수 없는 선생님께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울듯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6/21 22:09
수정 아이콘
10년차 교사가 전교조가 하시는 일을 잘 모르시는군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바나나안바나나
14/06/21 22:11
수정 아이콘
파업: 파업(罷業)이라 함은 노동조합(勞動組合) 기타의 근로자 단체(勤勞者 團體)의 통제하에서 그 소속원(조합원)(所屬員<組合員>)이 집단적으로 그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爭議行爲)를 말한다.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게 파업이니까 학생들 가르치지 않는게 당연하죠.....
게다가 조퇴집회면 많이 순화했네요.
당근매니아
14/06/21 22:20
수정 아이콘
불편하지 않은 파업은 없습니다.
선생 이전에 노동자입니다.
tannenbaum
14/06/21 22:22
수정 아이콘
에쎄이님의 게시물을 보며 일부 정교사들의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애들은 담임을 안할려고해 그러니 알바들이 담임을 하지'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기간제교사들에게 밀어버린다는거죠
일종의 계급이죠

교장으로 퇴직하셨지만 이핑계 저핑계로 담임을 한사코 거부하던 정교사들을 한탄 하시면서 기간제교사들에게 몰아대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었죠

이넘의 기간제는 누구 작품인건가요
데보라
14/06/21 22:22
수정 아이콘
이 글의 논지와는 별개로 10년차시고, 고3 담임이신데, 기간제 교사가 가능한건가요?
좀 놀랍네요. 당연히 정교사가 되셔야할 것 같은데...

학생을 볼모로 만든게 전교조 교사인지, 아니면 정부측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그것도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요?
tannenbaum
14/06/21 22:29
수정 아이콘
고3뿐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건 흔합니다
http://m.veritas-a.com/articleView.html?idxno=17336
정교사들이 진실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담임을 기피하지는 않았겠지요

이런 상황이면 볼모를 잡는 집단은 누군지 보이지요
절름발이이리
14/06/21 22:29
수정 아이콘
아이를 생각해도 기피할 수 있죠. 담임을 회피하니 아이를 볼모로 잡는다는 논리전개는 비약의 극한입니다. '피곤한 거 피하고 싶은걸 피한다'는 인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해석하는게 합리적이겠지요. 대부분의 정교사들이 대체로 담임을 기피하는 건데, 그럼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가 아이를 더 생각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tannenbaum
14/06/21 22:44
수정 아이콘
제말이 그겁니다
힘든건 피하고 싶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교사들은 보호막이 있지만 기간제에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정교사들은 배째라 하고 거부해도 기간제는 못합니다

아이를 누가 더 생각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볼모로 잡기에 유리하겠냐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4/06/21 22:48
수정 아이콘
정교사가 행패부리기에 더 유리하겠죠. 더 처지가 나으니까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대리보다 과장이 행패부리기 더 유리하다는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과장들이 애사심이 더 떨어진다? 과장들이 프로의식이 더 낮다? 그렇게 논리전개가 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annenbaum
14/06/21 23:19
수정 아이콘
그거지요
안전망이 있으니요

몰라서 물으시나요?

같은 질량의 애정이 있는 정교사와 기간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같은 행동을 해도 정교사와 기간제는 운신의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르시는건가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절름발이이리
14/06/22 00:13
수정 아이콘
압니다. 제 질문은, 그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왜 하시냐는 거죠.
tannenbaum
14/06/22 00:43
수정 아이콘
저는 운신의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질양의 애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더라도 누구는 조퇴투쟁을 할수 있지만 누구는 그것조차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처음 단 원 댓글에서처럼 정교사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지만 기간제는 그딴거 없습니다.

평소에 이리님이 주장하시던 태도와는 달라서 쪼매 낯서네요
절름발이이리
14/06/22 00:48
수정 아이콘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직 교사의 운신의 폭이 넓다 = 참
정규직 교사가 아이들을 더 생각하지 않는다 = ?
정규직 교사로 구성된 전교조는 아이들을 더 생각하지 않는다 = ?
조퇴투쟁을 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 ?

1번 얘기는 아무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3,4번으로 넘어가는 게 이상하단 거죠. 만일 2,3,4번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면, 1번 얘기가 왜 지금 나오는지도 의문이고 말입니다.
tannenbaum
14/06/22 01:1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정규직 교사가 아이들을 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말 한적 없습니다.
정규직 교사로 구성된 전교조는 아이들을 더 생각하지 않는다 -> 저는 그런 주장한적 없습니다.
조퇴투쟁을 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 제가 그랬나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힘든 담임을 기피하면서 아이들을 위한거라 수업을 거부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제 원댓글에서부터 마지막 댓글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간제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말한 거구요.

2,3,4는 제가 말한적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절름발이이리
14/06/22 01:38
수정 아이콘
그럼 본문 글과 거의 상관도 없는 얘기를 쓸데 없이 하신게 되네요. 전 당연히 본문과 관계 있는 덧글일 줄 알았습니다.
tannenbaum
14/06/22 01:5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실망인데요 이리님
데보라님의 댓글부터 이리님 마지막 댓글까지 헛짓거리라고 평하시는게요

게시물에서 어떤 주제를 던졌고 그에 관련되어 파생된 댓글들을 가치가 없다고 하시는 건 오만하신거 아닌가요?

저는 게시과 충분히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절름발이이리
14/06/22 02:33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이 덧글 흐름이 나온 맥락이 뜬금없잖습니까. 본인이 처음에 다신 덧글에 대해선 사람들이 아무말 안하다가, 갑자기 왜 이 덧글 쓰레드에선 반응이 쏟아진건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14/06/21 22:50
수정 아이콘
이제 9년차입니다. 제가 교직에 들어온 초기만 해도 기간제 선생님들은 당연히 담임을 주지 않는 분위기였고, 24살 신규 발령은 받은 저는 어쨌든 정교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담임을 맡아야 했던게 그리 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기간제가 같이 담임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과부하가 그 사이에 정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담임하기 싫은만큼 기간제에게 담임을 되도록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과거와는 또 달라요.
당근매니아
14/06/21 22:32
수정 아이콘
기간제 교사를 사용하지 않던 과거에도 연차 높은 교사들이 예우 차원에서 부담임직을 맡거나, 부장 등의 위치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정교사 대신 기간제를 계속 뽑아대니 담임 이라는 비교적 업무가 많은 직책을 맡는 저연차 교사들 중 기간제 비중이 커졌죠.
14/06/21 22:33
수정 아이콘
정말 죄송하지만... 현재 필요 인원을 100% 배정받지 못하고 있고 기간제 비율이 높아 기간제가 담임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만 가지고는 전체 담임 인원 충원이 힘듭니다. 고등학교는 그나마 낫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배정이 불가능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담임을 기피하면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사라는 논리는 조금 불편합니다. 현재 구조상 담임을 하는 선생님들이 일까지 떠맡는 구조에, 담임이 책임져야할 책임 범위는 너무 넓고 일은 지나치게 많아서 아이들 생각을 해도 담임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레지엔
14/06/21 22:34
수정 아이콘
아이들을 생각하면 담임을 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일반적인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죠. 오히려 이건 타 직종에서도 흔히 보이는 업무 전이의 형태입니다. 굳이 따지라면 비정규직의 지위를 위협하고 그들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진 집단이 볼모를 잡은 거죠. 그 집단이 정교사 집단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6/21 22:39
수정 아이콘
진실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행정직을 충원해서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지요.
정규직 교원을 늘려야 하고요.
비용문제로 기간제 교사를 다수 채용하고, 행정직 교직원을 배치하지 않아서 부하를 가하는 조건하에서는 '볼모'라는 표현이 정당성을 가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14/06/22 00:46
수정 아이콘
사실... 행정 직원 말고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ㅠㅠ
14/06/22 11:53
수정 아이콘
기간제 교사가 는 건 관료와 사학재단 등 사용자 때문이겠죠. 기본도 져버리고 이윤을 추구하느라 질 낮은 인력이 올 수밖에 없는 싼값에 사람 쓰는 분야가 교육계 뿐인가요? 세월호 승무원도 70%가 비정규직이었다 그 사단이 난 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긴데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도 학생을 볼모로 잡지 않았습니다. 볼모로 잡은 건 입법부 또는 사법부와 행정부 관료들이죠.
Abrasax_ :D
14/06/21 22:24
수정 아이콘
10년차인데 전교조에 대해 아는 게 없다니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계속 선생님이라는 신분을 강조하시는데(여담인데 그런 분들이 '제자'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더군요)... 하... 부탁이니 지금이라도 알아보세요.

저는 "희생"의 의미가 정말 궁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과대평가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he Essay
14/06/22 01:04
수정 아이콘
네. 이번 글을 계기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사안들에 대해 공부해볼까합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의 희생이란 거창한건 바니구요...선생님은 늘 학생이 우선시되어야한다...뭐 그런생각일뿐입니다. 선생님의 존재목적은 학생이다라는것이 제 견해입니다
14/06/22 01:11
수정 아이콘
교사의 행동 방향은 학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학생을 생각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교육학에서도 이야기되죠. 그 3주체가 모두 고려되어야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The Essay
14/06/22 01:23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십니다.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사 혼자서만 발버둥쳐도 안되는거지요. 반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내주셔야되는데...

동종 업계에 계신분이라 솔직히 고백하자면...학년초에 담임이되어서 잘부탁드린다, 부모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담전화에 선생님 기간제라면서요? 내년에 어찌될지도 모르시겠네요? (다소 불만의 뉘앙스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 생기부랑 추천서 잘부탁해요. 라는 말씀에 정말 상처받았습니다만...지금은 그 학부모님의 아이랑 제일 잘 지냅니다. 조금던까지도 카톡하면서 대화도 했구요..

힘들지만 보람있는 직업이라 전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14/06/22 01:28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는 학부모님이 무례하신 경우겠지요. 저 역시 20대부터 고3담임을 했고, 그런 부류의 학부모님은 '나이는 몇살이냐, 나보다 어리겠다. 여선생이 남자애들한테 휘둘려다니지는 않겠냐' 등등의 폭언 아닌 폭언을 들어왔고 그런 점이 상처가 되어 왔지만 학부모 역시 그냥 그런 사람이 그런겁니다.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받고 아이들에게 다시 위로 받으면서 하는 직업이지요. 다만, 교직에 계속 몸 담으실거라면 정교사, 기간제를 떠나서 함께 학교를 꾸려갈 선생님들은 동료니까요.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거겠지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14/06/21 22:25
수정 아이콘
학생도 학부모도 동료선생님들도 아무도 불편하지도 거슬리지도 않는다면 파업을 하든말든 누가 신경쓸까요
원래 파업이란게 불편하면 얘기좀 하자 는거잖아요
소독용 에탄올
14/06/21 22:28
수정 아이콘
교사가 가지는 입장, 가져야할 책무, 아이들을 위하는 방법,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각각에 있어서 하나의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단일'한 모범양식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조퇴투쟁을 하는 노조원들의 방법과, 학교에 계속 남아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 사이에 정당성의 차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편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운수노동자의 파업이 '시민'을 볼모로 한 것이라는 표현이나 다른 종류의 '국민',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파업의 행사자들을 '시민', '국민'으로 부터 배재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은 '돌봄'의 대상인 동시에 하나의 주체적인 행위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아이들이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
직접적인 토론을 포함한 좀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The Essay
14/06/21 22:43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저부터 공부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정성담긴 댓글 감사합니다
The Essay
14/06/21 22:29
수정 아이콘
많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댓글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특히 프리온님의 댓글이 크게 와닿습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도록 이제라도 좀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너무 가벼이 글쓰기버튼을 누른것같아 송구스럽네요.
프리온
14/06/21 22:35
수정 아이콘
댓글을 적을까 말까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달리 비난의 요소가 내포되있다는것을 알았거든요..심려치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Essay
14/06/21 22:40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끄러울따름입니다.
단세포
14/06/21 22:30
수정 아이콘
"전 한국교총도 전교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시는 일 역시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차 교사라는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실 수 있죠?그냥 왜죠라는 혼잣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솔직히 이번 일이 그 분들께는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최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전교조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중대한 사안인지라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들의 무책임을 탓하시기 전에 10년차 교사이신 분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아보시는것이 저 같은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The Essay
14/06/21 22:36
수정 아이콘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매년 눈치보면서 이듬해재계약을 해야하는 기간제교사입장에서는 교원단체에 대해 알아보는 것 자체가 제입장에서는 참 힘든일이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별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닌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적어도 그 분들이 무슨일을 하시는지,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공부해야겠습니다. 적어도 팩트는 알고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세포
14/06/22 00:00
수정 아이콘
제가 계약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본다기 보다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관련단체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The Essay
14/06/22 00:22
수정 아이콘
알게 모르게 제가 안 사실도 있었겠지만,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간제교사인 나와 교원단체는 별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무지할 만큼 무심했나봅니다.
사실 사립학교에서의 기간제교사의 입장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 교원단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희반 아이가 즐겁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더 큰 관심을 쏟게되네요. 지금은 고3담임인지라 반아이들의 진학에도 신경이 쓰이네요. 여러 회원님들의 말씀처럼 교육계의 현실, 특히 교원단체의 역할이나 입장등을 좀 더 알아볼 필요성도 느낍니다.
데이비드킴
14/06/21 22:35
수정 아이콘
글쓰신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교조랍시고 입에 발린 소리는 줄줄 늘어놓지만 정작 비전교조 교사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담임 떠넘기고 업무 떠넘기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한 입장에서는 전교조의 모든 행보가 꼴보기 싫더군요.
절름발이이리
14/06/21 22:37
수정 아이콘
전라도 애들이 뒷통수 치는거 보고 또 당해본 입장에서 모든 전라도인은 꼴보기 싫더라
같은 문장이 떠오르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6/21 22:42
수정 아이콘
주변사람들은 '전교조'라는 집단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대표성 없는 표본을 통해 집단의 성격을 추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능성을 내포한 행위입니다.
또한 '전교조'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에 대해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으신 듯 합니다.
곧내려갈게요
14/06/21 22:43
수정 아이콘
비슷 수준의 얘기로,
애들이랑 소통할 줄도 모르고 수업준비도 눈꼽만큼도 안하던 다른 교사들과 달리,
애들을 이해할 줄도 알고 수업준비도 철저하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믿음이 가더군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14/06/21 22:43
수정 아이콘
데이비드킴 님은 어느 직종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종에게 제가 불만이 있다고 해서 데이비드킴까지 싸잡아 다 한패다라고 해도 괞찮으신가요? 일부에 대한 기억으로 전체를 매도하시지는 마십시요.
14/06/21 22:52
수정 아이콘
어느 집단에나 이상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이상한 전교조 선생님을 보고 학을 떼서 가입하려는 마음을 접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전교조의 존재와 기본 의미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4/06/21 22:55
수정 아이콘
저와는 반대 경험만 하셨나보군요. 경험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Abrasax_ :D
14/06/21 23:04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만 일반화는 곤란합니다.
14/06/22 00:35
수정 아이콘
전교조 가입교사가 몇 만명 입니다.
FastVulture
14/06/22 00:48
수정 아이콘
뭐 해직자 9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뭐 현행법으로는 그것이 정당할지라도... 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몇만명이 법의 테두리 밖으로 쫓겨나는데요 뭐
이정도 일반화쯤이야...
다다다닥
14/06/22 01:01
수정 아이콘
자신의 시각, 자신의 경험만을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없죠..
원시제
14/06/22 07:33
수정 아이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극소수의 못된 선생님들을 두고
선생들은 죄다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것과 아무 차이가 없군요.
문재인
14/06/22 09:37
수정 아이콘
그건 교총도 마찬가지라..
개인의 싸가지 문제라고 봐요.
14/06/21 22:38
수정 아이콘
파업 자체가 자신의 업무를 일종의 볼모로 잡고 불편함을 야기해서 하는 일종의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군인, 경찰, 소방관은 아예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도 파업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파업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은 노동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교조 같은 경우는 같은 직업군에 계시니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레지엔
14/06/21 22:39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그래서 의사, 군인, 경찰, 소방관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숭고한 사회적 미덕'을 위해 노동자로의 권리를 제한받고 그걸 합리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이 풍토가 사회에 먹힐만큼 시민 교육도 참 잘 되어있기도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6/21 22:44
수정 아이콘
회사 수익을 담보로 해서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는 '법률'과 풍토속에서,
'숭고한 사회적 미덕'(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동원 가능한 조건이라면 더 가혹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지요.
14/06/21 22:46
수정 아이콘
저도 에탄올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솔직히 경찰,군인 등이 파업한다면 그 주동자는 그 파업이후 미래를 장담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직종의 파업이 불가능하고 거기에 그 직군에데게만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숭고한 사회덕 미덕을 강요하면서 그에 맞는 대우는 안해주지요.
소방관 방화복 등 공동 구매 사비로 한다는 얘기 듣고 컬쳐 쇼크가 왔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6/21 22:55
수정 아이콘
사실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파업할 수 있는것은, 경찰에게 치안장구를, 소방관에게 소방장구를 지급하는 것처럼 '당연'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하나도 안되다보니, '당연'하지 못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레지엔
14/06/21 22:47
수정 아이콘
저도 봤고 소독용 에탄올님도 봤을법한 이야기로 '숭고한 사회적 미덕'을 설명하자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주 숭고한 사회적 미덕이죠.
소독용 에탄올
14/06/21 22:52
수정 아이콘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숭고한 사회적 미덕'들이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일관성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 담고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서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숭고한 사회적 미덕이라면, '산재사망'에 대해서 기업살인죄라도 만들어야 할텐데 ㅠㅠ
사실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수사'죠.
레지엔
14/06/21 22:53
수정 아이콘
수사니까 ''처리 했지요. 담고있는 의미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닥쳐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일체유심조
14/06/21 22:39
수정 아이콘
교사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데 전 별로 안 좋게 보여지네요.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도 아니고 세금을 받는 공무원,거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합의를 해서 해결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법원 판결이 난일입니다.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데 우길걸 우겨야죠.
절름발이이리
14/06/21 22:45
수정 아이콘
해직자를 노조원에 포함 못 시키는건 사실 노동법의 존재 의의상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죠. 물론 법원 판결이 난건 맞는데, 애초의 법이 멍청하기도 하거니와, 사회적 운동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충분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14/06/21 22:46
수정 아이콘
어떤 집단, 사람이던지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집단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과거의 전교조는 그러한 이해 관계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함께 주장했고, 분명히 어느 정도 그 것을 바꾼 공헌이 있는 집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고 세금을 내는 노동자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직장이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뒤따르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권리 행사를 박탈 당해야 한다는 논지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가 범위 내에서 조퇴 투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역시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의 운신인데 그러한 것 조차 박탈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6/21 22:49
수정 아이콘
회사다니는 월급쟁이와 세금받는 공무원 사이에 '노동자'로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무원도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받는것이 아니라, 세금을 '가장 큰' 재정수입으로 하는 '국가재정'에서 인건비 항목에 따라 '급여'를 수령합니다.
같은 식이면 관급공사를 통해 운영되는 '건설업체'의 직원 역시 세금받는 회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ㅡㅡ;
레지엔
14/06/21 22:53
수정 아이콘
사적으로 돈 받으면 파업해도 되지만 국가 돈 받으면 안된다는 건 국가의 노예 신분을 하라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업을 막을 거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력 불균형과 권력 불균형에서 파생되는 부당대우를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회에 그게 있나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파업은 안된다는 건 '넌 그냥 당해라'와 뭐가 그리 다른지요.
또한 법원 판결이 났으니 따라야 한다면 유신도 당시에 법으로 정당화됐던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안따랐을까요. 노동법 준수를 요구한 전태일은 왜 몸에 불을 질러야 했을까요. 법적 판결은 정당화의 한 수단이고(강력한 수단이지만), 다른 수단을 모조리 막을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는 거에요.
당근매니아
14/06/21 23:00
수정 아이콘
노조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그에 대한 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노조의 주된 역할은 경영자가 특정 노동자에 대해 행하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해 항의하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행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는 다양할텐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당해고입니다. 때문에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판 등의 수단을 통해 호소하는 상황의 노동자는 서류상으로는 그 직장의 노동자로 올라가 있지 않지만 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고, 노조가 노동자-회사 간의 부당해고 소송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공무원과 교사 노조는 별도의 법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교원 노조법 등을 말합니다. 해직 교사가 노조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교원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인 노동자에 비하여 교사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것이 ILO나 OECD 등의 견해입니다.
노조가 수행하는 건 크게 부당해고나 전근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노동자의 항의 지원, 임금 협상권의 행사 등입니다. 당장 공무원의 월급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측면이 크다는 걸 볼 때 후자는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에서 거의 행사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거기서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권한마저 없어진다면 이 노조의 존재 의의는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체유심조
14/06/21 23:18
수정 아이콘
물런 꼭 공무원이라고 노조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찬성 하지만 이런식으로 일반 노조처럼 파업으로 대응하는것은 아니라 생각되네요.
14/06/21 23:21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 범위 내에서의 투쟁도 비난받고 못하는 와중에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지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당장 조퇴를 하면 그걸 메꿔야 하는건 저 같은 일반 교사들일거고, 그 상황이 정말 짜증은 납니다만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레지엔
14/06/21 23:21
수정 아이콘
그럼 '뭘로' 대응하라는 말씀인지요. 지금까지 성공했던 사례에 빗대어서 말씀해주세요.
14/06/22 00:38
수정 아이콘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탄압은 OECD나 ILO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때문에 한국의 노동환경이나 민주주의는 나라 밖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지 못하죠.

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14/06/21 22:40
수정 아이콘
9년차 교사입니다. 모르겠다면 좀 찾아보신 연후에 글을 쓰셔도 좋았을 텐데요.
예전에 기간제 선생님들은 방학 때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고, 월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근속 년수가 많아도 특정 호봉 이상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은 계약을 할 때 3월 2일부터 계약을 해서 1년 근무를 채울 수 없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근무를 했지만 성과급 역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실제로 얻어낸 집단이 전교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The Essay님이 열악하지만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면서 학교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교조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전교조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걸 원하는지 적어도 찾아보고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정교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교사 입장에서의 고충도 분명 존재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정교사라 배불러서 배짱좋게 조퇴 투쟁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한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이들 역시 언젠가는 노동자가 될 것이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사들의 투쟁은 과거의 연가 투쟁에서도 있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법 투쟁이란 표현의 아이러니를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가 등을 이용해서 투쟁을 하는데 오히려 아이를 볼모로 잡아 협박하고 있는 쪽은 어느쪽인지 생각해 볼 문제지요. 아이들도 이러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 역시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Essay
14/06/21 22:47
수정 아이콘
너무 무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기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점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교사의 몫이라는 것을 위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6/21 22:41
수정 아이콘
기간제 교사는 근데 언제 생긴건가요?
저 때만 해도 기간제 교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10~15년전입니다) 최근에는 부쩍 기간제교사가 많네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하면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은 사실이긴 하죠.. 약간은 그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성토? 글 인 것 같은 생각도 잠깐 했네요.
레지엔
14/06/21 22:50
수정 아이콘
있기는 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 등이 있을 경우에 소위 땜빵으로 오고 이런 경우 꽤 있었거든요(그래서 역으로 '다른 노동자에 비해 교사는 귀족 노동자다'라는 프레임을 먹이는 좋은 빌미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교사 티오 조절하면서 결과적으로 고령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고 그 자리를 기간제로 채우면서 사례가 부쩍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6/21 23:29
수정 아이콘
전 국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되어 가는군요 이것 참 -0-... 정부와 자본만이 절대갑인 상황이니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Abrasax_ :D
14/06/21 22:56
수정 아이콘
정책적으로도 비정규직을 장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논의된 유연근무제의 경우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시기부터 TO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니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백수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결혼 후 특별휴가 같은 정교사들의 권리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누군가는 채워야 하는데, 쓰다가 버릴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요.
14/06/21 23:29
수정 아이콘
쓰다가 버릴 사람은 너무 많다는 말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앞으로도 비정규직이 더더욱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겠네요.
이젠....
14/06/21 22:46
수정 아이콘
친동생이 기간제를 한 적이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고용이 많이 불안하고 교장 교감의 눈치를 봐야하고 기간제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힘들어했지요. 지금 글쓴이님은 3학년을 맡으시고 계시니 더 힘들겠지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 계약이 될런지 정규직 선생님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음에 힘드신적은 없나요? 그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씀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글쓴이 이야기 듣지 않고 제가 만약에 잘 모르지만 기간제에 비용싸고 좋잖아라고 말하면 바로 받아드리실수 있나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비판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거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글쓴이님의 비판의 핵심이 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다. 인듯한대 그들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행동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교육을 하겠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저는 참 달갑게 들립니다. 저의 생각이 옳지 않을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고 그들을 비판하는 말이 무엇인지 보고 들고 내린 결론입니다. 전교조가 법내법인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글쓴이님께서 기간제 선생님 정규직화 집회를 하시게 된다면 평일 오후에 거리에 나가셔도 저는 지지할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외부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학생만을 위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 중 가장 좋는 방법이 정규직화라고 생각하니까요(일반적으로 기간제교사님들이 정규교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글쓴이님도 일반적인 범주에 넣었습니다. 만약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건 아닌 거 같아 니 생각도 나랑 같지않아? 라고 묻기 전에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길 듣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잘 못된거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심이 어떨까합니다.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오래 사시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도 길게 하셨을 텐데 주제넘는 소리 죄송합니다.
The Essay
14/06/21 23:0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 댓글에 감사합니다.
캡슐유산균
14/06/21 22:47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6/21 22:53
수정 아이콘
본문과 댓글은 우리나라 교육계와는 별 상관이 없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는 '기초학문의 주입식 교육의 효율성'은 지극히 깍아내리면서도 주입식 자체는 아주 나쁜듯이 말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몰인성, 과도한 경쟁, 인권 침해에 대하여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말로는 10대예찬과 꿈예찬에 젖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교육계'의 잘못이냐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상태거든요. 당장 지금 우리나라의 학문은 초,중,고.대학 전체에 걸쳐서 노동자 재생산 이외의 목적성을 다 잃어버렸고 노동자 재생산 마저 흔히말하는 취업난과 '적절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사회 구조 자체에서 현재 교육계의 문제를 그대로 방관 혹은 심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모순과 모순과 모순과 모순이 이해관계속에서 얽힌 상태이고 이걸 그 누구도 풀려고 하지 않으며 한 쪽에서만 풀수도 없는 상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보교육감이 많아지고 혁신학교가 늘어나도 교육생태계가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구조가 그대로라서요.)
캡슐유산균
14/06/21 23:17
수정 아이콘
너무 광역적 범위에서 보신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야 말씀하신 내용 다 맞고요.

1. 기간제 교사 담임 - 정교사들의 담임 기피로 나타났다죠. 학생들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투입되는 교사조차 정교사와 기간제가 구분되며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사례를 학생 깨부터 보여주는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2. 기간제 vs 정교사 - 본문은 기간제교사가 정교사의 파업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논지를 보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권리 주장은 한쪽만 한다? 이것 역시 교정에서 발생하는 노동계급간에 문제점이죠. 이런 모순을 안은 집단이 라도 학생들을 아주아주 잘 가르칠 수 있겠죠. 대입전형을 잘 가르치는게 목적이라면요.

3. 학생들의 불평과 걱정 -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고3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피해 만을 이야기 합니다. 누가봐도 학업적인 측면에서 손해보는건 학생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학부모들이 무슨말을 할지 안봐도 비디오 안들어도 오디오네요.
"고3 학생 놔두고 뭐하는 짓이야?"

4. 교사의 흔들리는 직업위치 - 댓글과 본문보면 노동자라 하는 분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희생해야 하는 전문 직업인 이란 두가지 모습으로 사람마다 달리 평가 합니다. 모범을 보이며 학문을 가르치는 조선시대 훈장이 되라는 건지? 아니면 학생을 가르치는 노동자가 되라는 건지? 뭐 이 대목에서 두가지를 가진 완벽한 인격체가 이상이다 란 이상론으로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겠지만(손발이 오구라 드네요. 시공간도 오그라 듭니다. 이래서 가끔 PgR을 떠나고 싶어,,)그냥 제 생각은 이제 나도 하지 않는 희생 봉사를 타 직업인에게 강요하지 말고 표준화된 메뉴얼로 평등하게 가르치는 교사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14/06/21 23:29
수정 아이콘
1. 보고 싶은 쪽만 보시는건 아닌가요? 기간제가 담임을 맡는 수가 늘어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유지되기 힘든 정도로 기간제 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간제 숫자가 들어난 것은 일반 평교사의 탓이 아니지요.

2. 노동 계급의 문제라고 말씀하실게 아닌 것이, 어쨌든 전교조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고도 그에 대한 결실을 얻어간 쪽은 기간제교사 쪽이었지요. 뭐가 문젠가요.

3. 어느쪽이 학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건가요?

4. 교직의 성직자관, 전문직관, 노동자관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요. 저는 전문직관이나 노동직관으로 교직을 보는 쪽이지만,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자신이 유리한대로만 교직을 보고 있진 않나요? 월급 얘기할 땐 성직자관. 성스러운 일 하면서 돈에 연연해하지 마라.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땐 노동직관. 돈 받으면 시키는대로 해라. 사교육과 경쟁해야 할 땐 전문직관. 전문직이니까 이겨내라. 뭐 좋습니다. 어느쪽으로 보던 그건 그 사람 자유지요. 하지만 적어도 교직을 일관된 시선으로 봐줘야 헷갈리지는 않겠죠.
표준화된 메뉴얼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죠. 모두다 끔찍해하던 그 과거에는 대다수의 교사가 그랬습니다. 그 과거를 모두 그리워 하고 옳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떠나서 비꼬듯 댓글을 다신데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캡슐유산균
14/06/21 23:42
수정 아이콘
1. 누굴 탓했나요?

2. 문제가 없다는건 본인 관점이죠.

3. 누굴 말해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 신공이군요.

4. 죄송하지만 뭘 말씀하시는지 못알아 먹겠습니다.

최후에 결론은 사과하라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과는 누구한테요? Crema님에게 말입니까?
14/06/21 23:52
수정 아이콘
님이 써놓은 1,2,3,4에 대한 대답과 의문입니다.
1. 현재 교원 수급 상황 때문에 기간제가 담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위에 댓글로 써 놓았고, 이 상황에서 담임을 안한다고 평교사가 욕을 먹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2. 계급 문제로 치부할거라면 애초에 정교사 집단인 전교조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계급 문제로 볼 일이 아니라는겁니다.
3.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가일수 사용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는데 학생들 버리고 그런 짓 한다고 욕먹고 있는 쪽은 교사 쪽이지요. 뭘 시원하긴 시원합니까. 자신의 권리 사용에 대해서 학생을 볼모로 잡고 권리 사용을 협박하고 있는 주체는 정부와 언론 쪽이지요.
4. 말씀하신대로 한가지 관점에서만 교사를 봐달라는겁니다 어느쪽이든. 다만 캡슐 유산균님이 말씀하신 메뉴얼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올바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사과 요구는 캡슐 유산균님이 아래 달아 놓은 댓글이 수정 되기 전에 달아 놓은 댓글입니다. 저정도가 달렸으면 굳이 사과 요청까지는 안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반박 내용 없이 '대충 본문과 여러 댓글들을 읽어보니 우리나라 교육계가 왜 이 지경인지 알겠네요'라는 댓글로 논의를 해오던 사람들을 비꼬셨으니 위에서 한참 논의 하던 사람들을 싸잡아 내린걸로 읽힐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요구 했던 사과의 대상은 논의를 함께 해온 모든 분들입니다.
14/06/21 22:56
수정 아이콘
아무런 설명 없이 비꼬시는 것보다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비판을 해도 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댓글은 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분들을 모욕하는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캡슐유산균
14/06/21 23:20
수정 아이콘
지적들어와 위에 설명 달았습니다.

모욕의 의도는 진심으로 없었습니다. 글쓴님,,. 위에 적은 대로 여러 문제가 보여서 내뱉은 한숨 쉬며 하는 말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6/21 22:4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10년이나 종사하시고 있다면 지성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그래야만하고)
무려 지성인, 혹은 아주 명백한 지식노동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사안의 경중' 혹은 '사실관계의 이해' 는 '모르겠으나' 관념적으로 그래선 안된다는 말씀을 쉽게 공개적으로 하시는건 좀 신기하긴하네요. '전교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들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들 권리를 주장한다고? 왜그러는진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거같아.'라는 주장은 명확한 반지성주의적 주장이라고 보여서요.. 적어도 이 주장의 당위를 입증하시려면 전교조가 뭔지도 알아야하고 전교조와 이번 판결의 관계성과 관련 법률의 해석쟁점도 아셔야하고, 노조 결성에 있어서의 구성원 쟁점도 문제가 되었구요. 공무원의 일반근로자로서의 노동3권 보장여부와 헌법에서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해석과 그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정치중립적이어야 한다'의 쟁점도 함께 엮일 것 같거든요. 물론 진짜 아무 관련없는 일반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비슷하게 뭐때매 시위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길을 막아 차막히게 우리 교통권 왜 침해하냐고 같은)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동종업계의 종사자+지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직업에 장기종사하시는 분 께서 '모르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아니지않냐'고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아니지 않냐'를 주장하기 위해 왜 그러는지 정도는 알아보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좀 무례하게 쓴 듯 한데, 혹시 읽으신뒤에 제가 그냥 고치면 기분 언짢으실까봐 댓글은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어떤 억한심정이 있어서 그런것은 절대 아니고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도 아니구요, 그냥 워낙 첨예한 쟁점이고 논란이 벌어지는 일인데 너무 피상적으로만 말씀하셔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The Essay
14/06/21 23:08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무지한 제가 부끄러울뿐입니다. 이번 사안을 비롯한 교원단체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좀 알아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해하지않으셔도 됩니다^^
王天君
14/06/21 23:19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도 교사를 노리는데 의외로 교육계의 현실이나 담당 과목에 관한 학문적 열정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야기하면서 놀라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에세이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교사라는 직업이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고용안정성만을 따지는 직업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니 언짢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he Essay
14/06/22 00:1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교육계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되는 계기가 된것같아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로니카
14/06/21 22:55
수정 아이콘
음, 어떤 사안이나 행동에 대해서 급박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경우 일단은 선의의 행동으로 규정해보고
그것으로 설명이 안되면 다른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요.

제가 에세이님을 가족과의 단란한 식사를 포기할 정도로 자신의 학생들을 신경 써주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살다보면 아시겠지만 이유없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습니까. 거기다 그 조직의 일원이니 이유를 알아보는 것도 수월하실테구요.
제안을 하나 해드리자면, 동료 전교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왜 그들이 학생을 볼모로 평일 조퇴 투쟁을 하게 되었는지
글을 써 주신다면 전교조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의 시점에서 볼 수 있어서 매우 신선한 관점이기 될 것 같습니다.
14/06/21 22:55
수정 아이콘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었다는 부분이 윗댓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현행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비판이 대상으로 보는 것과
현행법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논리를 전제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14/06/21 23:00
수정 아이콘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명시적으론 그래도 공무원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많지 않은 나라중 하난데..(군/경/소방 정도만 단체행동이 안되었나 그랬던걸로 기억해서요)
14/06/21 23:06
수정 아이콘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되지만 행동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초보
14/06/21 22:56
수정 아이콘
글쓴분의 문제 의식은 잘못된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얼마나 생각해보신지 모르겠네요.
10년차 교사시라고 하시는데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입시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교육관이시라면(물론 고3에게 최우선이라고 해도 과하지는 않겠죠)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교육자체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최소한 그런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가지시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The Essay
14/06/22 01:13
수정 아이콘
뭐 거창하게 교육 관까지라고 할것은 아니지만..전 교사의 존재목적은 학생이 있어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제가 올해 고3담임이라 그렇게 느끼셨는지도 모르습니다. 우선은 교원단체에대해 너무 무지한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야겠습니다. 정성담긴 댓글 감사합니다.
14/06/22 03:43
수정 아이콘
학과 공부는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43
사교육 금지법에 관한 논평인데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는 '학원보다 잘 가르쳐 입시에 잘 붙게 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너무나도 공교육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 같아요. "낙오자가 적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며 민주 사회에 어울리는 총체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만들어 배출하는 것이 학교가 지향할 바 아닐까요. 저는 본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The Essay
14/06/22 05:15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혼자 열걸음이 아닌 함께 한걸음을 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학원이 아닌 학교겠지요.
오늘 부끄러운 모습을 봐서인지 밤새 잠이 오질않네요...정성담긴 댓글 감사합니다.
제리드
14/06/21 22:5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교원에게는 업무를 하지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에 나온대로 본인에게 주어는 연가를 사용해서 참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허니콤보
14/06/21 23:11
수정 아이콘
법외노조 판결때문에 하는거라네요. 개인적으로는 파업 사안도 그렇고, 조퇴하신 전교조 선생님들보단 글쓴분같은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6/21 23:14
수정 아이콘
저도 전교조에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내 자신의 호불호와 사건의 옳고 그름은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니까요.
허니콤보
14/06/21 23:15
수정 아이콘
살짝 수정하는 와중에 댓글 달아주셔서 내용이 약간 꼬였네요.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터치터치
14/06/21 23:12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전교조나 정부나 다 비슷비슷하게 대응한 듯 싶습니다.

1. 해직자 9명이 노조가입
2. 해직자는 조합원 신분이 안된다는 법이 있으니 규약도 바꾸고 노조가입시키지 마라는 고용노동부
3. 수용못하겠다는 전교조(총회 등 전체의사 수렴 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임.)
4. 그럼 너희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5.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고용노동부 승
6. 강력대응하겠다는 전교조

여기까지인데...

굳이 전교조 약점을 파고든 정부나... 약점있다면 좀 유도리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전교조나....

결국 해직자에 대한 법해석과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합법의 고용노동부 법원 VS 당위성의 전교조"

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6) 이후가 전부 불법이라는 점이라서 파장이 예상되네요.


그 외 기타 의견

1. 언론에서는 왜 전교조가 교섭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네요.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될 듯 한데......(참 미운털..)
2. 글쓴 분이 감당해야할 비난 수준은 넘어 보이는 댓글도 많네요.
14/06/21 23:16
수정 아이콘
해직자는 조합원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쟁점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해석의 문제라고 알고있구요. 해직자도 정확히는 기억안나는데 어떤 직종의 어떤 특징이냐에 따라 일반 근로자로서 조합원 허용이 되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터치터치
14/06/21 23:21
수정 아이콘
해석의 문제는 없습니다. 해고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만(설명하기 힘들어서)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죠.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 해고자에 대해 가입을 허용한 노조 전체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고자는 노조원 자격 없도로 법에 정해져 있죠.
14/06/21 23:18
수정 아이콘
해직의 사유가 보통은 사학과 관련되어 학교 체제에 대한 이의 제기와 이와 관련한 부당한 해고가 원인이기 때문이고, 직장 내에서의 부당한 사유에 의해 부당해고 되었다면 그들은 노조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교조 선생님께 들어본 이야기로는 전교조 내부에서는 9명을 내보내고 노조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논의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전교조를 지키기는 쉬웠겠지만 그들의 부당 해고에 대해 노조가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어느 정도는 명분과 기싸움이긴 하지만 그들은 실리 보다는 명분을 택한 것 같네요.
그리고 교섭권 이야기는 정부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치터치
14/06/21 23:24
수정 아이콘
부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서 하죠. 해직자 9명은 법원에서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직자가 사학과 연관되어 있는 보장은 없죠. 여기부터는 참 애매한 영역으로 보여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에서 해고로 다퉈서 질 정도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전교조가 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다른 방식도 선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 교섭권 이야기를 정부에서 통보했다는 건 좀 이해는 안되긴 하지만 전교조에서 교섭권 여부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다투는 선택을 하리라 봅니다.(안하면 더 이해 안되겠네요.)
14/06/21 23:40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사학과 관련해서는 해직교사 9명 중 2명이 해당이 있고(상문고 재단 비리와 관련한 분 1분, 부당한 학생 처벌 방식에 대한 반발로 1분) 1명은 무려 국보법;에 6명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있군요. 일견 사람들이 9명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입장을 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도 생각되긴 하고요.
전교조 내부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보조를 하자는 이야기는 나왔던 것으로 보아 이 싸움이 결국 명분과 기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노조 전임자들의 복교 통보로 인한 조퇴 투쟁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의 연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터치터치
14/06/21 23:49
수정 아이콘
파업이라는게 결국 정상적 업무의 저해라고 본다면 개인에게 허용된 혹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라도 동시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학교 업무에 저해를 준다면 불법으로 보고 정부에서 강경대응하겠죠. 전교조는 이미 내딛은 발이라 거둬드릴 순 없고 그냥 가자 할 건데 마무리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14/06/21 23:56
수정 아이콘
뭐, 그런 저해가 없으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드니 파업이란걸 하는걸 테니까요. 그에 대한 보강은 저같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짜증은 나지만 정부의 대응 역시 옳다고 보긴 힘들어서요.
여러가지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 역시 저희가 짊어지고 갈 짐이라서...ㅠㅠ
터치터치
14/06/22 00:00
수정 아이콘
불법으로 보진 않는다고 하셨지만 불법 낙인이 찍힐거라는 예상을 드린 것이고......

어익후.. 선생님이시군요. 학부형된 입장에서는 선생님이시라면 떨려서..크크크...
14/06/22 00:04
수정 아이콘
예.. 저도 그렇게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교사들은 오히려 학부모님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학부모님들...
다다다닥
14/06/22 00:54
수정 아이콘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받겠죠. 우리나라에 준법투쟁이 언제 '쟁의행위가 아님'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나요. 교원노조법 자체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법 판단 내린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6/22 00:17
수정 아이콘
유도리 있게 대응한다 란게 전략적으론 좋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론 명분 상실이죠.
애초에 노조의 존재 이유가 사측에 저항하기 위함인데, 그걸 '전략적인 이유로' 포기할 때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뻔한거지요.
다다다닥
14/06/22 00:5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유도리 있게 처신한다는 것이 결국 해직자 9명을 일시적으로 탈퇴시킨 후 교부증 설립받고, 해직자들을 캐어한다. 뭐 이런 방안들일텐데 해직자 투쟁으로 쌓아올린 전교조라는 이름에 먹칠을 할 게 뻔하고, 결국 내부의 지지자들을 해체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작년 철도파업처럼 다수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살길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수수 징계 때릴테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처 방안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전교조 측에서 출구전략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이래저래 꽉 막힌 형태라 답답할 듯 싶습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0:16
수정 아이콘
다른 부분을 전부 수용한다고 해도 현행 법규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라는 점에는 다를 것이 없고 이 사안은 언젠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해당 조항을 일종의 사문화된 내용 취급했지만 정부가 이걸 들고 나오는 순간 지금의 방향으로 흘러 갈 수 밖에 없다는 건 예견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입법부에서 입법불비로 취급하여 개정하거나, 사법부가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거쳐 정상으로 돌려놓는 수 밖에 없겠는데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상위 기관에 넘기는 대신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건 유감스럽네요.
이번에 반발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없고는, 이 사안에 대한 법적 불완전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4/06/21 23:24
수정 아이콘
뭐 근데 본문과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정규직이 되어야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교육에 힘 쓸수 있다라는 주장을 주로 펼치는 걸로 압니다만,
정작 정규직 교사들이 비정규직에게 담임과 같은 상당량의 책임을 요하는 직책들을 떠넘기는 현 상태는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 교사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 것 같군요. 후배들 밥그릇 걷어찬다고 해야 하나
레지엔
14/06/21 23:33
수정 아이콘
담임 문제같은 건 필연적이라고 보는게, 일단 정교사 숫자 자체가 많이 줄었고 연공 서열 문제가 있으니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연차 낮은 사람'이 당할 일이 '젊은 비정규직'에게 넘어갔을 뿐인거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정교사들이 자진해서 더 떠앉고 오버액팅하기를 기대하는게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목상 사람 채워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질적 하락이 발생하는데, 이 괴리감을 뭉개는 걸 잘하는게 비정규직 양산에 기뻐하는 집단들의 특기죠.
14/06/21 23:4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인간의 심리상 기피하는 일은 하급자에게 떠넘기고 싶어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실행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냥 혹시나 교과서나 책에서만 나오는 환상속의 사명감을 잠깐 생각했네요. 또다시 뻘소리를 좀 하자면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인문학적인 인간다움, 사명감, 등이 인간의 본성 앞에서 과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구요. 뭐 어쨌든 이 건에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질적 하락은 우리들의 몫(?) 이고 비용 절감은 정부의 몫이겠군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 갈 것 같고...
레지엔
14/06/21 23:46
수정 아이콘
뭐 맨날 그랬잖아요 후....
14/06/22 00:08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전교조의 이런 행동이 민주시민교육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며칠 수업 분량, 즉 교과지식 전달보다는 훨씬 값진 일이 되겠죠.

전교조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이 왜 일어났고, 노동자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사용자와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저 나름 괜찮은 대학에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총선과 다른점, 도지사가 하는 일, 투표 방법 같은 걸 일일히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투표 경험이 있는 후배한테도요.
수도권 출신 학생이 많은 편인데 비수도권 출신인 제가 수도권에는 이런 쟁점이 있다고 떠먹여주기도 했구요.
수능 정치나 역사과목에서 1등급 찍고 들어온 사람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번에 노르웨이에서 테러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행사는 노르웨이 정당(노동당이었던가요?)의 청소년 시민 교육 캠프였 어요.
즉, 정치에 대해서 교육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교육장소가 외딴 섬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수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게 있나요? 명문대 정외과의 입학사정관제에 이런 캠프에 참가한 경력을 반영한다고 하면 경쟁률이 30 대1은 찍겠지만요.
14/06/22 00:11
수정 아이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교에서 활자로서의 지식만 배우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현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짚어줄 교사들이 필요하겠지요.
여러가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가야죠.
Fanatic[Jin]
14/06/22 00:29
수정 아이콘
음...이런문제는 여론도 중요한데...

교사가 수업을 빼고 다른 무엇을 한다는것 자체가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을수 있을지...

전교조는 꼭 필요한 집단이기에 이번 행보로 대중의 외면을 받을까 조금 두렵네요.
FastVulture
14/06/22 00:35
수정 아이콘
위에 행동권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최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저는 사범대 4학년 재학중입니다. 크게 보면 글 쓰신 분의 후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친구 중에 정규직 교사도 있고, 기간제 교사도 있고 해서 현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교총이나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나서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하셨어야지요. 까도 알고 까야겠지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The Essay
14/06/22 01:39
수정 아이콘
네. 맞는말씀이십니다. 제대로 된 정보도 모른 채 옳고 그름을 섣불리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요.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문장에는 동의하기 어럽습니다. 지나친 비약이 아닐런지요.
FastVulture
14/06/22 02:19
수정 아이콘
음 마지막 줄을 제가 잘 못 썼나요... 비꼬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이들이 잘못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먼저 무슨 일인지 잘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쓰신건데
비꼬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본문의 행동권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위에도 그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만)
교사에게 노동3권(단체결성권,교섭권,행동권) 중에 행동권은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인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불합리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14/06/22 03:02
수정 아이콘
아이들에게 잘 한다는 게 뭘까요? 서울대 가라고 닥치고 공부시키는 건 아니지 않나요? 노동3권이 헌법이 명시하는 권리이며 법에 의해 미흡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거, 파업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만 연대를 위해 때때로 이해해야 하며 파업 주체가 아니라 파업으로 내몬 사용자와 정부를 대신 비판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 등등을 가르치는 것도 다 중요한 인생 교육 아닐까요? 전교조가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신다 하셨는데 그 분량 만큼 교육적 책임을 다 못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죠.
베인티모마이
14/06/22 00:41
수정 아이콘
글을 보고 든 생각이.. 좀 비판적인데.. 우리나라는 보수적이면서 그 보수성으로 지키는 가치가 공동체, 문화, 배려, 권리 이런 가치가 아니라 경쟁, 속물주의, 최소한의 기회균등, 소극적 법치주의, 사유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정치중립... 요런 가치를 악착같이 지키는 아주 이상한 상태 같아요 -_-; 교육도 이 이상한 보수성을 따라가는 것 같구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란 무엇인가,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교육노동자가 이 노동자 범위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관해 있었던 최근의 판결은 정당한가, 이런 권리침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선택에는 어떠한 게 있는가..... 이런게 우리 삶과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글쓴분이 가진 가치체계에는 학생이 공동체, 문화, 가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속물주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나머지 가치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필요도 없는 존재로 보는.. 그런게 있지 않나 감히 생각해봅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선생님마저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속물주의 가치와 도구적 지식 말고 진정한 사유를 할 기회를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1:08
수정 아이콘
자기 할일은 하고 권리 주장을 해야겠죠.
이야기가 다소 섞인 감이 있는데, 전 비정규직 교사는 법적으로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연차에서 밀리고 뭐고 다 핑계고, 고용보장된 정규직이 보장안된 비정규직 피빨아먹는 거죠. 기간제는 담임 거절을 못하니까.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이기도 하고. 정규직이 저런 식이니 사측도 자꾸 비정규직 늘리슨 겁니다.

전교조의 뜻은 나쁘지 않다(옳고 그르고를 떠나서)고 생각하지만, 투쟁의 형태는 문제가 있죠. 합법투쟁 운운하는데, 연가라는건 각자 일이 있을 때 쓰는 거지 저렇게 일제히 쓰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개개인이 쓰는건 합법일지 몰라도 다 같이 쓰는건 잘못된게 맞아요. 연가란건 대체로 다 못쓰는 직장인이 많고 그래서 연가보상비라는 것도 있는거구요(저도 몇푼 더 받느니 연가 다쓰고 싶은 직장인이고). 전교조 조퇴투쟁으로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그냥 놔둘까요? 필연적으로 학교에 남은 비전교조 교사들이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1과 연계된 개념에서 그럼 2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교조는 적어도 가입여부를 떠나 교사집단 전반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아까 다른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전교조 아닌 다른 교사들의 권리를 지켜준다거나...그런데 제 주변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인(비전교조, 전교조 모두)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이네요.
14/06/22 01:21
수정 아이콘
현재 교원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특히 중학교에서는 기간제가 담임을 맡지 않으면 전체 학급의 담임 배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사립보다 공립은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덜 맡기는 편인데도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가에는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별개의 조건은 없으며 교원은 연가 보상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학 때문이고, 연가는 방학 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학때 연가를 쓰거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1년에 연가 하루 쓰는 경우도 흔치 않고요. 다만,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할지 전 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것을 떠안게 될 입장이라 짜증이 안나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전교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1:28
수정 아이콘
교사 사정이 그렇군요. 당연히 전교조든 그에 준하는 단체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차라리 정직 교사수를 늘려달라는 투쟁(예를 들어)이면 다른 교사들도 납득하고 업무공백을 메꿔야하는 부분도 이해할 거라는 거죠. 아니면 행정직원을 늘려달라거나 연가보상비를 신설해달라거나. 사안 자체가 공감대를 얻기 힘든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교사들의 문제인데 교사들조차 상당수 공감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교사 수가 부족하다 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교사가(교장, 교감 빼더라도) 담임을 하고 있는건 분명히 아니죠. 20년차든 30년차든 정직이 기간제에게 귀찮아서 미루는 일이 전국적으로 무척 많다는 현실은 명백합니다.
당연히 연가에 그런 조건은 없겠지만, 조퇴투쟁하라고 있는것도 아니죠. 합법투쟁이란 말이 나오기에 하는 말입니다. 업무공백 최소화하고 쓰는건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죠.
14/06/22 01:34
수정 아이콘
교사의 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은 교육청에서 항상 올려왔지만 예산 문제로 미뤄지는거라서요. 이러한 점을 단체 협약을 통해서 얻어내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단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모양새라 투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겠지요.
모든 정교사가 당연히 담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장도 있고(요즘엔 담임 충원 부족으로 부장에 담임을 함께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담임을 할 수 없는 보직도 있고 휴직 교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제 충원이 있는겁니다. 고등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한참 아이엄마들이 많은 중학교는 정말로 상황이 불가능할 정도의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교사가 기간제에게 미루는 상황이라기 보다는 연차 많은 사람들이 연차 어린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고 있죠.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24살 신규도 정교사라고 담임을 다 주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담임 떠맡고 일 떠맡는 위치가 지금 제 위치고요.
합법 투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현재의 법 조건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겠죠. 투쟁하라고 있는 연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차피 연가가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기 중 해외 여행 금지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나마 할 수 있는게 그것 뿐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나마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그것 뿐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뭐라도 해보겠다는걸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1:40
수정 아이콘
이번 조퇴투쟁이 교사수 늘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유로 하는 투쟁이었다면 범교사권(사범대생, 기간제 등)의 지지를 받았을 거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말씀대로 연차높은 사람이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연차고 뭐고 담임=정교사(반대는 아니더라도)로 가야한다는 얘기였고요.
합법투쟁 얘기는 제 생각은 충분히 전달된것 같고, 추가 토론의 여지는 없는듯 하네요.
14/06/22 01:44
수정 아이콘
어쨌든 단체가 존속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되는 부분이니 말씀을 드린거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합법 투쟁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저도 충분히 말씀 드린 것 같으니 논의는 여기서 접도록 하지요.
치킨너겟
14/06/22 10:53
수정 아이콘
이건 뭐 그냥 답장너 수준이군요
유주호
14/06/22 01:30
수정 아이콘
서울, 경기권 기간제를 오래하고 사립 임용된 사람으로서 잘못된 사실을 올리셨네요.

서울 경기권은 사립보다 공립이 훨씬 기간제에게 담임 맡기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건 잘못 아시는 것 같네요. 작년 경기도 공립의 경우
기간제 중 42%, 사립은 기간제 중 담임이 29%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떤진 모르겠네요

사립은 특성상 계약직 보다는 정규직에게 맡겨서 좀더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후배들 봐도 1년 계약직으로 공립 중고 가면 거의 담임을 하고 있고
사립을 가면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4/06/22 01:38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정확한 자료를 찾은게 아니라 주변 선생님들만 보고 쓴 글이라 내용에 오류가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학교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어서요.

다만 찾아보니 경기권 기간제 담임 비율이 전국 최고라고 하니 다른 지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2309126599465944&DCD=A00702&OutLnkChk=Y
뭐 찾아보니 사립의 기간제 담임 비율이 높다는 기사도 있고 하네요. 무조건 틀린 정보라고 단정 지으실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6/22 01:36
수정 아이콘
자기 할일은 다하고 권리 주장을 하라 라는 얘기는 태업/파업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1:44
수정 아이콘
태업은 당연히 하지말아야할 일이죠. 태업이 아니라도 어차피 맘이 없으면 효율이 떨어지니 회사가 그런 관리 안하다간 어차피 회사 손해일 테고.
권리라는건 의무를 다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권리가 부여될 수는 없죠.
절름발이이리
14/06/22 01:59
수정 아이콘
한국처럼 후진 노동법에서조차 보장하는 권리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규정하시다니 대단하네요.
의무를 다해야 권리가 생긴다 같은 흔히 쓰이는 나이브한 표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 없이, 그냥 이 문장을 전제로 깔고 논리를 전개하다보니 태업을 하면 안된다느니 하는 식의 엉뚱한 주장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무와 권리의 관계나, 노동법에 대해 기본적인 건 알고나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1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가 직장생활이 몇년인데. 제가 보기엔 이리님은 남들보고 이러니저러니 하실 깜냥이 아니신듯 해요. 그러니 자꾸 분쟁을 일으키시는 거겠죠. 쓰시는 글은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만, 토론에서는 영 뵙기가 불편하군요. 내가 우월하고 넌 뭘 모른다는 식으로 늘 일관하시는 분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부터 다시 배우셔야할듯 하네요. 게시판은 블로그가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4/06/22 02:12
수정 아이콘
정말로 뭘 모르시는 상황이다보니, 좋은 말씀도 그 뜻이 퇴색되네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18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뭐 본인이 즐기시는 듯 하니 별 상관없겠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진 말아야죠. 남이 피해를 받는것도 즐기시는 분같으니 후자는 좀 어렵겠지만.
'관심사병'과 같은 비방성 용어 자제 바랍니다.(벌점 2점)
FastVulture
14/06/22 02:21
수정 아이콘
제가 pgr 하면서 이리님 편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지금 Fire님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되고 있으신거같은데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25
수정 아이콘
처음이 아니다보니 자꾸 편견이 쌓이나봅니다. 제가 잠시 피지알을 로그아웃해야되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4/06/22 02:26
수정 아이콘
저라면 제가 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된통 지적받으면 피해입었다는 생각보다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게 피해라고 여겨지셨다면 유감입니다. 다만 본인의 얕은 생각으로, 수십년간 노동자들이 몸에 불 붙여가며 얻어낸 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발언이야 말로, 정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37
수정 아이콘
길게 썼다가 무슨 소용이랴 싶어 지웁니다. 저와는 말을 섞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복하시길.
절름발이이리
14/06/22 02:39
수정 아이콘
일부러 말을 섞으려 노력하진 않겠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전 남의 닉네임을 그리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닙니다. 정 불편하시면 개인화 기능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들고-바꾸자
14/06/22 11:40
수정 아이콘
파이어님께서는 어떤 토론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은 사실을 토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야기하는게 아닌가요?

'직장 생활 몇년인데' 같은 근거로는 상대에 이해에 도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리님께서 쓰신 댓글에는 노동법이라는 공식적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어님은 자신에 경험에만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희 피지알러들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파이어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다시 배우시고 공공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예의를 좀 배우셔야 할거 같습니다.
베인티모마이
14/06/22 02:06
수정 아이콘
권리라는 건 의무를 다했을 때 생기는 그런거 아닙니다;
노래방가자
14/06/22 03:26
수정 아이콘
태업은 그렇다치고 파업의 대해서는 왜 대꾸가 없으신지..
당근매니아
14/06/22 10:24
수정 아이콘
http://ko.wikipedia.org/wiki/%EC%A4%80%EB%B2%95%ED%88%AC%EC%9F%81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쟁의조차 노동자 스스로 포기하는 게 맞다면, 그건 그냥 자발적 노예 하라는 소리 밖에 안되지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1:14
수정 아이콘
제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대학가면 꼭 한총련 들어가서 통일운동을 하라거나(훗날 교사 그만두고 민노당 들어가셔서 시위현장에 나가셨다는 얘길 들었네요) 4.19 5.16 5.18특별수업을 하시던 분도 계셨고, 복직한 해직교사 분이 담임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건 제 학창시절 전교조 선생님들의 강의력은 독보적이었고, 제 개인은 학업성취적 면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부모라면, 전교조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고 싶진 않네요. 교육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태도의 문제 때문에요. 아이가 입시생인데 담임이 조퇴투쟁한다고 하면 아찔할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6/22 01:29
수정 아이콘
음 교육태도의 어떤점이 문제가 되는 건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시각에서는 '조퇴투쟁'이라는 수단 자체는 '교육태도'랑 직결되는 형태가 아니라서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못따라가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ㅠㅠ)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1:36
수정 아이콘
어쩌다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느라 조퇴한다면 납득이 가겠죠.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데 전교조 조퇴 투쟁하느라 고3 교사(예를 들어)가 수업을 안하겠다? 전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령 기자는 쉬는 날이라도 사건이 터지면 출근합니다. 직업상 어쩔수 없는 일이죠. 은행원인 친구는 주식 대폭락이 난날 쉬는날이지만 출근했다더군요. 펀드 상담이 폭증해서 점심때도 4명 다 앉혀놨다고...
소독용 에탄올
14/06/22 01:50
수정 아이콘
앞부분에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사고', '재난' 대응과정에서 운용되는 '비상체제'하에서, 대기가 '의무'로 정해진 공무원들의 노동에 준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해당하는 시점을 가지신다면, 조퇴투쟁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특정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출근은 '의무'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범주의 헌신적인 임무수행인지라 제가 다소 해매는 부분도 있지만요 ㅠㅠ.
다다다닥
14/06/22 01:44
수정 아이콘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집단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하는 수단이죠. 전교조가 지금 불법화 되었고, 어찌되었건 자신의 집단이 생존이 달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이라면 여기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사실 더 이상하긴 하죠.

일종의 역할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태도라는 말을 쓰신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1:51
수정 아이콘
문제는 교육이라는 서비스업이 고객에게는 별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이 은행 안 좋으면 저 은행 가면 되고, 이 회사 안 좋으면 저 회사 가면 되는데 이 학교라는 곳은 학원과 달리 이 선생 별로라고 저 선생 수업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물론 이 반 별로라고 저 반 갈수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일부 인원이 일방적으로 이탈해버리면, 뭐 불법은 아니지만 욕먹는건 감수해야죠.
또 애시당초 법외노조가 왜 됐는지부터 생각해야겠죠. 일부 전교조 조합원들조차 '그들'을 끌어안고 강경 일변도로 가야하는지 완벽한 의견일치가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교육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태도를 문제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06/22 02:0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노조 하지 말란 얘기네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무원도 노조를 구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권 얘기도 다 덧없는 소리죠. 노조가 언제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했습니까?
그리고 완벽한 백프로 의견일치가 이뤄진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고, 내부 투표로 결의한거니 충분한 내부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06
수정 아이콘
뭐 그 일 하라고 뽑힌 사람이 업무시간에 근무처가 연가 사용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어디 다치거나 업무 불가능 상황이 아님에도 자기 할일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과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는듯 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4/06/22 02:07
수정 아이콘
노동법이나 한번 읽고 오세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12
수정 아이콘
의사소통법이나 한줄 더 읽으시죠.
절름발이이리
14/06/22 02:15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제 블로그처럼 여기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뭔가 안다고 깜냥부리며 우월감을 부리냐 마냐와는 무관하게, 사랑한순간의fire님이 하신 말씀은 현행법상 그냥 틀린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인지 못시켜드렸다면 유감입니다. 그러니 노동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20
수정 아이콘
노동법을 모르지도 않거니와, 다시 읽어볼 마음도 들지 않게하니 확실히 부족하긴 하시네요.
절름발이이리
14/06/22 02:23
수정 아이콘
뭐 싫으시다면 할 수 없죠.
다다다닥
14/06/22 02:11
수정 아이콘
쟁의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쟁의행위 자체가 본연의 업무를 져버리는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지적하신다면 쟁의행위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아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16
수정 아이콘
저보고 투쟁 방식을 제의하라시는 것 같아 빈곤한 상상력이나마(전 교사가 아니니까요) 짜내어보다면, 연가투쟁을 방학 때 하는 방법이 있겠죠. 혹은 전국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한다던지...지금보다는 훨씬 덜 피해를 주는 방식이 되겠죠.
다다다닥
14/06/22 02:26
수정 아이콘
전 투쟁 방식을 제안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참고로 말씀하신 행위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0:26
수정 아이콘
파업 등의 노동쟁의는 사용자에게 시위를 하는 외에도, 이 사안을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용자 측과 싸우고 있다' 란 내용을 홍보하는 효과도 노리게 됩니다. 방학 중 연가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자도 소비자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이슈화도 불가능할 건데요.
베인티모마이
14/06/22 02:12
수정 아이콘
남의 권리를, 자기 임의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어진 걸로 할 수 없다는 분과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권리와 의무 개념부터 제대로 배우고 오세요 -_-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24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제가 그룹 회장이라도 되는 것 같군요. 엄연히 사내계급의 아래쪽에 위치한 노동자임을 말씀드리고요. 노동에 대한 가치론이 많이 다른듯한데, 뭐 딱히 저와 이야기하고 싶진 않으신 것 같지만 저한테 댓글 로 다셨으니 이렇게라도 말씀드립니다.
베인티모마이
14/06/22 02:36
수정 아이콘
노동에 대한 가치론을 떠나 권리는 의무를 다했을 때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론을 따지기 이전에 그냥 법 상식 문제에요. 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어떻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공무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을 개인이 생각하는 '교육서비스업은 소비자가 선택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사는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얄팍한 논리가 앞설 일은 없어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6/22 02:39
수정 아이콘
네 더이상 이야기를 지속하는 의미가 없을듯해요. 이만 하겠습니다.
노래방가자
14/06/22 03:55
수정 아이콘
사랑한순간의Fire 님// 아무리봐도 법을 안읽으시고 답글다는건 님이신거 같은데 엄청 당당하신게 이해가 안됩니다만.. 다른분들은 분명 법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반론도 없이 그냥 얘기를말자, 법도 다시 안읽겠다시는데,, '내가 우월하고 넌 뭘 모른다는 식으로 늘 일관하시는 분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부터 다시 배우셔야할듯 하네요.' 이말은 님이 들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양념게장
14/06/22 01:18
수정 아이콘
언플 당하기 좋은 형태로 투쟁을 하는거 같긴 합니다. ..
소독용 에탄올
14/06/22 01:32
수정 아이콘
제도정치가 '기울어진' 경기장이라면, 노동은 '뒤집힌' 경기장이라서 어떤 형태로 투쟁하던 전부 좋은 언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자영업자가 하루 쉬겠다는것도, 정해진 규정에 따른 근무를 하는것도, 그 하기 힘들다는 합법적 쟁의정차를 모두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해도요 ㅠㅠ
단지날드
14/06/22 02:51
수정 아이콘
뒤집힌 경기장 ㅠㅠ
FastVulture
14/06/22 02:24
수정 아이콘
언플 안당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일만 하는 것밖에.... ㅠㅠ
단지날드
14/06/22 02:51
수정 아이콘
노동자들은 뭘하던간에 당합니다 그런거 안당하려면 그냥 암것도 하지 말아야하죠
유리한
14/06/22 01:38
수정 아이콘
전교조 교사들 숫자가 몇이며 각 학교당 평균 몇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중에서도 조퇴 투쟁에 몇명이나 참여할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한 학교에 세명도 힘들겁니다.
그 정도 공백가지고 볼모로 잡네 뭐네 하는건 엄청난 무리가 있어요.
iAndroid
14/06/22 01:58
수정 아이콘
곽노현 재판에서 보듯이 소위 진보 성향 교육관계자들은 너무 자신들만의 명분에 집착하고 법적 결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직 교원의 조합원 인정 규약에 대한 노동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2012년 1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때부터 전교조의 패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죠.
이미 2012년 1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별다르게 바뀐 것 없이 재판을 신청해서 이기는 걸 바라는 게 무리죠.
사안이 다르지만 분명 이전 판결과 관련이 있는 이번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도 뭔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맘에 들진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해직교사를 노조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식 노조의 틀 안에서 이후 별도의 사안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다다닥
14/06/22 02:08
수정 아이콘
조직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선택을 취했다면 당장 현 위원장부터 아마 짤려나갔을 꺼예요. 조직은 아마 뿔뿔히 흩어졌겠고요.

전교조가 해직 노동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단체로 시작하기도 했고, 이제는 수단을 넘어서 일종의 아이덴티티가 되어린 상태에서, '해직 교원들 잠시만요, 일단 설립증 좀 받구요' 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iAndroid
14/06/22 02:16
수정 아이콘
뭐 전교조 구성원들의 특성상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에게 반기를 든 셈이 되어버렸죠.
대법원 판결 VS 조직원 투표에서 조직원 투표가 이긴 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사법부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라는 이미지가 이후 활동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유리한
14/06/22 02:25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을 경우 조직이 와해될 확률이 더 컸을겁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단체에 뭘 바라죠?
iAndroid
14/06/22 02:28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을 경우 와해되는 조직이 어찌보면 더 이상한거죠.
조직 보존 차원에서는 대법원 판결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사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6/22 02:31
수정 아이콘
사실 이 경우는 법이 문제가 있는 쪽이죠.
iAndroid
14/06/22 02:36
수정 아이콘
법의 문제 유무는 헌법을 위반했냐 아니냐인데, 그에 관해서 개개인이 의견을 내어 봤자 그건 의견 차원에서밖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줄 수 밖에 없죠.
절름발이이리
14/06/22 02:38
수정 아이콘
헌재도 잘못된 판결을 하기도 하거니와.. 헌법도 시대에 따라 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헌재에 맡기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것이 아니란 점등을 생각해야죠.
iAndroid
14/06/22 02:48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든 간에 현 사건의 결말은 최종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전교조에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교원노조법의 위헌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는거니까요.
다다다닥
14/06/22 02:25
수정 아이콘
뭐 중간 이야기야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법부 반기를 든 셈이 된 것은 맞긴 하죠. 해직자 문제는 여태까지 익스큐즈 되어 왔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98년 노사정위에서 '해직자의 노조가입문제'를 논의 하면서 1)초기업적단위 노조에 대한 구직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문제, 2)교원노조법 이 두가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입법하기로 했고, 1)은 법무부의 반대로 법률이 무산되었습니다. 다만, (일반)노조법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구직자, 실업자 등이 가입한 초기업적 노조를 인정하고 있고, 2)는 이듬해인 99년에 통과되었죠.

당시, 교원노조법이 따로 없어서 전교조에 해직자가 있는지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MB 정부부터 전공노를 필두로 거세게 이를 물고 뜯은 사안이라서.. 사실 도장을 찍고 입법화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익스큐즈 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동안 교원노조법을 뜯어고치든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전교조 책임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다 지난 일이고, 여론전에서는 iAndroid님 말씀처럼 불리하게 흘러갈 것 같긴 합니다.
단지날드
14/06/22 02:53
수정 아이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건 법 자체가 문제인거라고 봅니다. 해직되는 노조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노조라니 누가 그 노조를 믿고 일할수있을까요
iAndroid
14/06/22 03:01
수정 아이콘
교원노조법이라는 특별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수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단지날드
14/06/22 02:45
수정 아이콘
아니 다른걸 떠나서 기간제 교사분들이 담임까지 한다는게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럴거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던가.... 와 이건 진짜 제가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14/06/22 03:00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척박한 한국 노동계 상황에서 특히 손발 다 묶인 상태로 싸워야 되는 교원의 지위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저 방법이 지금 택할수 있는 비교적 실효성 있는(어디까지나 비교적으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기업프렌들리 하다면서 정부와 재계가 따라가자고 노래를 부르는 미국도 교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들이 파업으로 권리 쟁취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런 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막는단 말이죠.
14/06/22 03:29
수정 아이콘
http://www.news-y.co.kr/npost/전교조-기간제-교사-성과급-지급-집단소송/
http://news.donga.com/3/all/20140105/59982706/1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전교조가 아무 것도 안 하기라도 했나요? 그래도 저는 정규직 파업을 지지하겠습니다만, 당장 3, 4분 기사 검색만 해봐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규약 상 기간제 교사도 가입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죠. 거기에 대해 전교조는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구요.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사용자와 정부가 기간제 교사 비중을 늘였기 때문이고, 그나마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들의 편에 서 있는데, 글쓴 분 같은 태도는 글쎄요, 전 좀 그렇습니다.
The Essay
14/06/22 04:57
수정 아이콘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전교조뿐만아니라 한국교총에서도 많이 애써주셨겠지요. 다만 저의 무관심이 무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매년 재계약이 될까 하며 전전긍긍하다보니, 교사로서 당연히 알고있어야할 교원단체에 대한 여러 정보를 놓치고 지나고 말았네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전교조가 아니라 교총소속 선생님들이 평일 조퇴투쟁을 하신다했어도 전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것같습니다.
그저 무지하고 짧은 생각에... 만일 집회참석을 위해 조퇴를 하시고 가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 걱정과 생각에 제 사견을 써 봤습니다.

위의 다른 제 댓글에 언급했듯이 이제라도 좀 배우고 알아야될 것같습니다.
14/06/22 06:29
수정 아이콘
교총이 기간제 교사 편일까요? 전 별로 그렇게 생각되진 않네요. 한국 교총 기간제 교사 라고 검색해 보니 첫 페이지는 기간제 교사 성과급 제도에 동의한다는 얘기와, 과거 함량 미달의 기간제 교사 일탈 사건 때 처우 개선 얘기는 없이 검증을 강화하자는 얘기 뿐입니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문제만 봐도 전교조가 교총보다 기간제 교사분들께 훨씬 호의적으로 보여요.
14/06/22 11:48
수정 아이콘
교총 선생님들이 주 구성원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고 이 집단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기간제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있었던 부분을 실제로 해왔던 집단입니다. 조금 달라요....
The Essay
14/06/22 12:06
수정 아이콘
아..그렇군요. 두 단체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가보네요. 교총과 전교조. 시간을 갖고 꼼꼼이 살펴보겠습니다.
차사마
14/06/22 03:55
수정 아이콘
게임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기 힘든 방법이긴 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크죠.
ImpactTheWorld
14/06/22 04:47
수정 아이콘
교사는 조퇴를 쓸 수 있습니다.

전교조건 아니건, 바쁘건 안바쁘건, 아파서건 심심해서건.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권리는 다 포기하고 책임과 의무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썩 대단하고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6/22 04:56
수정 아이콘
교사 본인도 자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학생 되어야 맞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중여해도 본인이 먼저 중요한 법이죠
14/06/22 07:41
수정 아이콘
밥그릇 싸움인데 교사라고 하지 말란 법은 없죠..
루크레티아
14/06/22 08:19
수정 아이콘
어쨌든 글쓴분께서 장판파를 시전하시기 보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론이 가고 있다는 점이 보기 좋네요.
오쇼 라즈니쉬
14/06/22 10:26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더 알아보고 글 쓰지 그랬냐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사실 약간의 어그로만 탱킹할 수 있는 멘탈이 있으면 이런 방식이 질문 대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영양가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14/06/22 10:31
수정 아이콘
오히려 장판파는 다른 분이 구사를...흐흐
The Essay
14/06/22 12:12
수정 아이콘
지나친 무관심이 빚은 무지에 부끄러울 뿐이라 많은 회원님들의 댓글에 감사할뿐입니다.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차라도 대접해가면서 배우고싶을 정도네요. 몰랐는데 그럴수도 있지보다는 몰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배우겠다는 자세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어제 오늘 많이 배웁니다
14/06/22 10:18
수정 아이콘
모를수도 있고 모르는게 답답하다면 잘 가르쳐주면 되지 모르면서 이런글을 왜쓰냐는 몇몇 반응은 보기 안좋군요
글쓴님은 그렇지 않지만 일상에서보면 이런 반응때문에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쪽이 반감을 사고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14/06/22 11:46
수정 아이콘
어떤 사안에 대해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모르는 상태로 특정 집단과 그 집단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역시 비판을 받은거겠죠. 모를 수는 있지만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다른 집단을 비판하려면 그 정도는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비판 받는 것은 싫지만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하고 있죠. 그나마 글쓴 분이 앞으로 알아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역시 더 하지 않는 듯 하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유도 영문도 없이 욕먹고 있는 집단에 대해 알아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먹는 욕이라면 정말 먹지도 않아야 할 욕이긴 한데 그게 그 태도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루크레티아
14/06/22 12:07
수정 아이콘
진보만 '너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라는 투로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요.
14/06/22 10:45
수정 아이콘
놀랍네요. 가장 민감해야 할 기간제 교사분이 전교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다니...
그리고 기간제 교사한테 담임주는 게 놀랍다는 분들도 저는 놀랍네요...막말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누구한테 떨어질까요.

하긴 정규직 교사인 제 친구도 광화문에서 투쟁하시던 전교조 분들 보고 '교사가 수업은 안 하고 투쟁은...'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으니...
결국 내 목에 칼이 와닿았느냐 안닿았느냐 문제인데, 그걸 딱히 탓하고 싶은 마음은 안드네요.
The Essay
14/06/22 12:27
수정 아이콘
너무 무지해서 용감했나봅니다 ㅜㅜ
위 댓글들에서 언급했지만, 사립학교에서의 기간제교사는 교원단체에 대해 알아본다는 것. 특히 전교조라는 말을 입에 담는것조차 눈치보이고 금기시되었으니까요.
당장 내년 계약을 하냐못하냐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보단 차라리 다른 일, 가령 수업이나 상담 등에 시간을 할애하여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는게 더 낫겠다..라는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 역시 수업할 때, 어떤 사실을 처음 부터 내용을 아예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몰랐음을 인정하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대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분들의 댓글도 있긴했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제가 너무 무지한채로 비판했다는 점이고 제 실수이지요. 마음 상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 댓글입니다.
줄리아님의 입장에서 제 무지와 무관심이 놀랍다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무지할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역시 열어주셨으면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렇지만 이 글을 계기로 교원단체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된 것 만큼은 부정하지않겠습니다. 부끄러울 뿐이예요 ㅜㅜ
14/06/22 12:5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에세이님의 댓글을 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고 알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구요.
물론 막나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사실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교육인가에 대해 가장 고민하고 노력하는 단체 중 하나가 전교조죠.

위에서 예로 든 제 친구가 그런 소리 하기에 '나중에 니가 참다참다 못해 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며 쯧쯧 교사가 수업은 안하고...라는 소리를 하게 될수도 충분히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르칠 의무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부당한 것에도 입 다물고 수업만 열심히 하라는 건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데도 입 다물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거든요. 전 기본적으로 교사는 성직이 아닌, 노동을 댓가로 임금을 지불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일까요.
아자아자!
14/06/22 12:20
수정 아이콘
글쓴 분께서 조금 더 알아보고 글을 쓰셨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글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회생활 하다보니 사람은 역시 자기 입장이나 위치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글쓴 분이 기간제교사이다 보니 교원단체에 대해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관심도 없을 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만 사실 기간제교사에게 전교조는 꽤나 유의미한 단체인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직인 제 입장에서야 전교조나 교총이나 자기들 집단만을 위하는 이익단체일 뿐인데, 교장이나 교감, 이사장 등의 가입이 가능하고 보다 기득권에 가까운 교총에 비해 전교조는 노조의 특성상 평교사만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에도 꽤나 신경을 썼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기간제교사는 14호봉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교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력을 다 산정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글쓴분은 경력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으니 학령,군경력 합산하면 적어도 20호봉 이상은 받으시겠네요. 14호봉과 20호봉의 차이는 꽤 크죠. 그리고 기간제교사는 성과급 해당이 안 되었는데 이제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구요.
집단의 외부에서 볼 때 이익단체의 존재는 꽤나 이기적으로 보입니다만,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익단체가 됐건 어쨌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교사들의 경우 노조가 아님에도 단체협약이 가능한 교총이라는 막강한 단체도 있고 전교조도 있는 반면 노조의 힘이 미약한 저희 행정직은 늘상 뒷전으로 밀리더라구요. 예전에 학교에 육성회라는게 있었고 그 육성회비에서 받던 수당이 있었는데 육성회가 없어지면서 행정직은 수당이 없어졌지만 교사들은 보전수당으로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교사들 업무경감 해준다며 행정실로 업무 넘기기, 병설유치원 겸임수당도 교장교감만 있고 행정실은 없고 등등. 요즘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워낙 강성이라서 이분들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새로 뽑힌 교육감들이 모두 내세우는 교원업무경감,교사가 학생 가르치기 좋은 학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새로운 비전들에 행정직에 대한건 일언반구도 없더라구요.
제 댓글이 거슬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처한 입장이 다른 사람의 시각의 한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Essay
14/06/22 12:35
수정 아이콘
그런 노력이 있었군요. 호봉제한이나 성과급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전교조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니 감사와 더불어 제 무지가 더욱 부끄러워지네요.
제겐 행정실 선생님들의 고충도 안타까웠습니다. 뭐랄까 여기저기에 치여서 정작 손해만 보시는 것같아서였기도 했구요, 교무실과 행정실의 보이지않는 파워게임(?) 또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저 제 소견으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될텐데...어렵습니다.
고딩어참치
14/06/22 13:58
수정 아이콘
이 글의 내용과는 별개로 글쓴분도 대단하시네요.
아무리 상대편이 맞는 말을 하더라도, 수십명이 댓글로 본인의 생각을 지적하는 상황에서는
글쓴분처럼 댓글로 하나하나 피드백 하시면서 인정하는 자세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것도.. 보통 멘탈로는 쉽지 않죠.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댓글에 한해서는 '10년차라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글을쓰냐?' 라는 비아냥으로까지 느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맞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파우주인
14/06/22 14:28
수정 아이콘
+1

기간제 교사 10년차는 전교조가 무슨 활동하는지 알아야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계약직 직장인들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알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당연하고 모르면 비난 받아야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글쓰신 분도 너무 신경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니까요.
14/06/22 16:00
수정 아이콘
전교조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정작 자신들의 권리를 가장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곳에 대해 '애들 볼모로 투쟁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고 하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계약직 노동자분이 계약직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일하는 곳에다가 대고 그냥 조용히 일만 하면 되지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교사 생활 10년정도의 경력이시면,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대충 알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있는거죠.
전파우주인
14/06/22 16:27
수정 아이콘
본인 권리를 가장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곳이라도 노력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닌것 같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더불어 "교사 생활 경력 10년차라면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대충 알아야 한다"는 것도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글쓴분이 전교조와 교총에 무심하셔서 그럴수도 있지만, 전교조와 교총이 글쓰신 분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성과 및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개인이 잘 모른다고 해서 비난 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14/06/22 16:53
수정 아이콘
윗 분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딱히 노력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방학 때 연가 써버리기? 돌아가면서 1인시위? 어떤 방법을 취해야 꼼짝을 할까요? 그렇다고 수업 안하고 시위?
만약 정규직 교사라면, 어쩌면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라고 하셔서 더 의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예를 드시면서 계약직 근로자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 하셨는데 교총과 전교조는 한국노총과 민노총과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의협이나 변협같이 수많은 교사들의 모임이구요.
전파우주인님 말씀처럼 모른다고 해서 비난받는 것도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잘했다고 할수는 더 없지 않을까요?
전파우주인
14/06/22 17:04
수정 아이콘
대안이 없다고 해서 현재의 방법에 대해 비판을 하지 말자는 건 이상한데요?

더불어 제 개인은 교육과는 무관하지만, 교총과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대강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면 배우고, 상대방이 모르면 알려주면 될 뿐이죠.

한가지 사고를 강요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알수도 모를 수도 있는 수많은 사실과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게 민주주의 아니던가요?
14/06/22 17:15
수정 아이콘
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이유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잘못한게 아니라면, 배울 이유도 공부할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사회는 그렇게 상냥하지만은 않구요.
알기 싫거나 알 수 없다면 굳이 몰라도 됩니다. 알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고 제게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남 일에 괜한 오지랖이 심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14/06/22 17:17
수정 아이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방법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도 올바르진 않지요. 어쨌든 타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니까요.

특정 사안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할거면 알아보고, 좀 아는 상태에서 해야죠. 모르지만 비판을 했다면, 그에 따르는 비판은 본인이 감수할 몫입니다. 특히나 일단 모르고 비판했던 단체의 활동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집단이었다면, 자신의 노력 없이 결실을 얻어가기만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비판을 하고 있는 셈인데 당연히 지적을 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에 대해선 말을 아껴야 하는 법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행위를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제한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파우주인
14/06/22 18:07
수정 아이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조용해야한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가치관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서, 모임에 가면 뒷자리를 찾기 바쁘고, 회의에가면 책상에 코를 쳐박고 누가 말 시킬까봐 눈 안 마주치기 바쁘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보취급당하고 매장당하기 일쑤니까요.

그리고 이 가치관의 폐해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인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아는지 잘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 공부하기 귀찮아서" 토론에 참가하지 않겠지요. 토론에 참가하면 기존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문가인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수-우-미-양-가 중에 (양)수준이니 최소한 (우)수준만큼은 공부하고 토론에 참가하시고, 그게 아니면 빠져주세요"라고 하게 될겁니다. 그럼 대다수의 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공부도 안하겠죠. 공부해봐야 '당신은 모르니까 빠져요'라는 말을 듣게 될테니까요.

이걸 민주주의라고 부르시고 싶은가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토론문화가 앞서있다는 미국이나 프랑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최소한 토론의 장에서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빠지라고 하는 경향이 적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의 인내력(!)으로 상대방과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에 상대방과 자신의 인식 수준을 맞춰나가려는 노력을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토론의 장에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해야하는 사회'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가 조용해 지겠죠. 의사결정은 빠를 겁니다. 소수의 아는 사람들 위주로 토론이 이루어질테니까요. 그리고 소수의 아는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대다수의 모르는 다수의 이익과는 일치할수도 불일치할수도 있겠죠. 어디서 많이 보신 광경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하는 사회'를 바라는것 같지는 않네요.
14/06/22 18:2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파우주인님이 말씀하는 논지에 그닥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토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판이 허용되어 현재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 토론에 참여할 때, 그 내용에 대해 이해시켜주는 것은 미덕일 수 있지만, 참여자 역시 그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사전에 공부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죠. 정보가 부족한 시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 역시 나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타인에 대한 내 비판은 권리이고 내가 정보도 없이 감정적인 비판을 한다면 그에 대해 타인이 나를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판 해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거라면 논의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이 글을 쓰신 분은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글쓴이에 대한 비판 보다는 내용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모르면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 알아가며 참여하는 쪽이 되어야겠지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토론에 참여해야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겠죠. 타인에 대한 비판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전파우주인
14/06/22 19:31
수정 아이콘
crema 님// 대부분의 사회 이슈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싱가폴 리콴유의 독재정치는 바람직한가?"라는 토론을 한다고 합시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 경제? 언어? 지리적 요건? 국민 구성원? 국민 정서? 개개인에 따라 그 범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 상대방의 지식수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서로 모르는 지식을 교환하며 논의를 발전시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오시고 모르시면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토론에서 배제시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굳이 더이상 토달지는 않겠습니다.

별도로, The Essay님의 글이 비판글이라고 인식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본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긴 했으나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로 글을 맺으셨을텐데요. 그 이야기는 The Essay님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 끝날일입니다. 저로서는 왜 "The Essay님은 잘 모르면서 왜 비판하는가요?"라는 댓글이 나오는 이유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4/06/22 19:57
수정 아이콘
전파우주인 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일부 동의합니다. 서로 모르는 지식을 교환하며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토론이겠지요. 다만 전파우주인님은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더 중요하게 놓고 있고, 저는 그 토론에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비판받는 쪽이 입을 피해에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겠네요.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주고 알아가는 것이 미덕이겠지만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도 상대 토론자와 토론에 대한 예의겠고요. 둘 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The Essay 님의 글을 비판적이라고 본 이유는, 현재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집단(사안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에 대해 현안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고 하면서 감정적인 이유로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사항에 대해 비판적일 수는 있겠지만 권리 행사의 방법을 비판하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려면 그에 맞는 이유 정도는 함께 제시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의 생각을 묻긴 했지만 본인은 부정적이라고 이미 판을 깔아둔 상태에서 비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뭐 모르고 비판은 왜하냐는 소리는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맥락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좋다는 소리 하는데에는 이유가 없어도 되지만, 뭔가 싫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때에는 상대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14/06/22 14:17
수정 아이콘
리플들을 보며 조금 아이러니 한게, 이번 전교조 평일조퇴투쟁에 대해서는 법이 잘못되었다, 판결이 문제다, 정의나 노동법 근본 등을 논하며 진지하게 리플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경험할, 보편적 악폐습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떠넘기기 젊은이들에게 담임 떠넘기기같은건 아주 가볍게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네요. 물론 글에 주제와 벗어나서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글쓴이분을 공격하시는분이 많은데 , 저는 전교조니 교총이니 하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도움도 안되는 분야에만 매달리고 많은 교사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현장에있는 교사들을 위해 힘쓴게 딱히 체감이 되지 않으니 무관심한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무관심하고 비판적인것에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것처럼.

---------------------------
글과는 별개로, 전교조가 교총보다 교사들의 이익을 더 대변해준다를 리플들과는 달리, 실제 교원들은 교총에 더 많이 가입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9/2014061902245.html?news_top
찾아보니 해직교원 9명도 부당해고 교원이 아니네요. 전교조의 명분은 뭔지 궁금합니다.
14/06/22 14:3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전교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14/06/22 14:44
수정 아이콘
주제에서 벗어나니 언급을 자제하시는거겠지요. 그 내용은 따로 글타래를 엮어야 할 내용이니까요.
그럼에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기간제 담임이 총 44학급 중 한명입니다. 그것도 원래는 정교사 선생님이 담임 배정이 되었다가 2월에 임신 사실을 알고 중간에 담임 교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 된 경우입니다. 9년 교직 생활 중에 기간제 담임을 채 다섯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어쨌든 정교사로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애초에 구성 선생님들 중에도 아이들을 키우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 산가, 육아 휴직등으로 인한 기간제 비율이 높고 기간제가 담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학급에 대한 담임 배정 조차 거의 불가능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간제에게 담임을 막 주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이상의 휴직이 확정된 자리의 1년 이상 계약 기간제에게 상황에 따라 담임을 배정하지요.
24살에 교직에 들어갔고, 제가 근무한 첫학교에 50명의 교원 중 6명이 신규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신규에게 모두 담임 배정을 해서라도 되도록 정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안하는게 아니죠. 특히 교감 교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요. 다만 교원 수급 부족으로 정말 불가능한 상황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도 있죠. 기간제 보다 정교사를 배정받아 정교사가 담임을 하는 것을 누구보다 교사들이 원합니다. 다만, 제 선후배들의 경우를 보면 사립 기간제로 갈 경우에 특히 남교사의 경우에는 기간제임에도 담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실 교사들이 남에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던 안되던 생각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수동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전교조 단협 사항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있어도 내가 그걸 하고 싶지는 않고 관심도 없는거죠. 사실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교장, 교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많이 가입되어 있기도 하지요. 승진 생각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도 많이 가입하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도 가입에 다른 눈치를 볼 필요가 적은, 부담이 적은 단체입니다. 전교조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14/06/22 15: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위에 리플다신분들이 떠넘기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겠죠. 그런사례로 방어하기에는...
그리고 여기서 어른들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하신건가요? 교총은 '어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편이라 전교조보다 많다?
14/06/22 15:10
수정 아이콘
그냥 생각하면 기간제가 담임을 하는 상황 자체를 떠넘기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교 현장의 실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학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굳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 드리고 있는거고요. 물론 공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립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을거란 이야기도 드렸죠.
어른들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학교에서 눈치 볼 사람이 더 적은 분들이란 얘기죠. 저는 교총에 대해서도 전교조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과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딱히 교총에 더 부정적이지도 않지요. 다만, 논의와 상관없는 교총에 대해 끌어오신 부분이 있어 설명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총과 전교조는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전교조인 선생님들은 부장이라도 달려면 전교조를 탈퇴하고 부장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만 교총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비교적 자유롭죠.
애초에 전교조가 다 옳다고 댓글을 달면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전후 상황에 대한 맥락과 방법에 대한 논의 없이 투쟁하는 과정 자체만 가지고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14/06/22 15:25
수정 아이콘
다 옳다고 댓글을 다시는게 아니다라는건 압니다만. 왜 계속 한쪽을 쉴드하기위해 다른쪽을 부정적으로 깎아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다를수있다, 교총은 승진수단으로 많이 가입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는게 좀 그렇거든요.

제가 전교조를 깎아내려보자면,
부장달려고 전교조를 탈퇴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다수에대한 보편적인 동의를 얻기 힘들기때문에 탈퇴하는거 아닌가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수를 대변해줘야하는데 전교조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거 아닐까요. 아마 교직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신분들도 전교조보다는 교원에 더 동의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당근매니아
14/06/22 15:34
수정 아이콘
http://ko.wikipedia.org/wiki/%EA%B5%90%EC%B4%9D

애초에 노조도 아닐 뿐더러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는 단체가 교총입니다. 아래 리플 달린 것처럼 교장 교감 이사장 등의 학교 내 실권자들하고 같은 단체 들어가서 라인 타는 게 진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교총하고 대립각 세우는 단체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게 진급이 빠를까요. 부장 자리 누가 맡을 지 평교사들 투표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14/06/22 15:53
수정 아이콘
http://www.kfta.or.kr/news/view.asp?bName=news&page=1&search=&search_field=&search_value=&s_div=4&num=5461&pageNum2=1&pageNum3=
충실히 따르기만 하는건 아닌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나오네요.(홈페이지 메인에 떠있는 게시물 링크입니다) 충실히 따른다기보다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거겠죠.

또 당연히 다수를 수용할수있는 단체에 가입하는쪽이 진급이 빠른거죠. 예를들어 농협같은경우 승진하려면 농협 노조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게 문젭니까

뭐 그럼 전교조는 외부는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만 하는 단체인가요.

그리고 저는 교직원도 아니고 관련도 없어서 그런데, 설명 해주실때 아니다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시면 안되나요. 평교사들 투표해서 정하는게 아닙니다 대신 ->누가 정합니다 식으로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06/22 15:57
수정 아이콘
1. 전교조는 [노조]이고 교총은 노조가 아닙니다. 교총이 특이하게도 노조도 아닌데 단체 협상권이 있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요.

2. 교장, 교감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고, 그 때문에 전교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보직교사(부장) 임명권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4. 교원의 승진과 진급과 관련하여 평교사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14/06/22 16:11
수정 아이콘
1. 교총 노조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찾아 봤고요. 리플에서 그래서 대꾸 안한겁니다

2. 지금 두분상대하느라 정신없네요. 아래 리플로 대신합니다 https://ppt21.com../?b=8&n=52324&c=1917324

3. 감사합니다

4. http://www.godedu.co.kr/bbs/board.php?bo_table=menu06_004&wr_id=26 승진규정이 있네요.
교장이나 교감은 위원회 결정으로 하지 않나요
14/06/22 16:17
수정 아이콘
nkc 님// 부장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장이 임명'합니다. 인자위 규정 다 무시하고 교장 마음대로 임명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도 보아왔고.
교장 교감은 승진규정과 상관 없이 관리자라 전교조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도 아래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5:58
수정 아이콘
대표적인 어용단체로 분류되는 한국노총도 이명박 정권 후반 가면 정부하고 대립각 세우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런 개별 사례들을 들이대는 식으로 간다면 전교조도 정부 시책 환영한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하는 스탠스가 어느 쪽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경향성의 문제지죠. 농협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단체 특성 상 내부에서 투표를 통해 대표 등이 선출됩니다. 농협 내 노조가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그 라인 타고 1인 1표제에서 이득 보는 게 높은 자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농협은 이러한 투표 과정에서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죠. 교사 인사권은 교장 교감 이사장 등의 실권자들에게 그대로 달려있는데, 그걸 이 경우와 동치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요.
14/06/22 16:16
수정 아이콘
경향성의 문젠데 충실히 따른다는 표현을 써서 지적한겁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투쟁만하냐고 되물은거고요.

농협내 금권선거가 노조문젠가요
당근매니아
14/06/22 16:19
수정 아이콘
nkc 님// 앞쪽 내용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농협 내 금권선거의 문제는 협동조합이라는 체제가 조합원들의 1인 1표제를 기본으로 해서 작동하는 탓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14/06/22 17:07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 님// 1인 1표제가 기본으로 해서 작동하는 탓에 생기는 문제가 노조문제인가요.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작동방식인데
당근매니아
14/06/22 17:14
수정 아이콘
nkc 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1인 1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을 통해 인사 체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교장 교감이 교내 인사권을 가지는 교원 사회와 예로 드신 농협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권 선거 문제는 정확히는 1인 1표제가 아니라 그러한 선거 선출 방식을 선택했지만 제대로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감독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문제구요. 이 부분은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도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14/06/22 17:30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 님// 금권선거이야기를 뜬금포로 꺼내시길래 잘못 이해했습니다.
14/06/22 15:48
수정 아이콘
제가 뭘 깎아 내렸나요. 사립과 공립 학교는 돌아가는 체계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전 공립에 있으니 사립의 경우를 제대로 알 수 없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인맥을 위해서라도 실제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전교조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관둬야 하는 단체고요. 승진하는 선생님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집단에나 관리자는 필요하니까요. 사실의 나열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까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군요.
승진 경로에서 전교조를 그만 둬야 하는 이유는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부장을 하면서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소수 있긴 하지만 교감, 교장은 애초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그만 둬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만 두는 경우와,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부장 주지 않겠다는 교장이 있는 경우 들입니다. (물론 요즘엔 부장도 기피 보직이라 전교조 가입 상태로 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사들 자체가 누구에게 더 동의하고 아니고가 아니고 애초에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누가 교총에 가입하고 전교조에 가입하고 이런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친한 선생님들이라면 전교조 가입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모르고 넘어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교총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 역시 큰 차이 없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 상황을 알고 보면 교장, 교감, 부장 및 원로 등 연령대가 높은 선생님들이 교총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거고요. 가입 되어 있는 부장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런 경우가 많았다는겁니다.
실제 젊은 교사들은 전교조, 교총 모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총과 전교조는 성격이 다른 단체입니다.
14/06/22 16:02
수정 아이콘
공립에 있어도 공립 전체를 다 아는거 아니잖아요. 왜 사립을 들먹이냐 이거죠. 사립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부분에서 언급하며 맥락에서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보이니 제가 지적한겁니다. 교원같은경우도 승진수단으로만 일반화하시고

[교감, 교장은 애초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23860
교원이 유리한거지 불가능한건 아니네요

---------

수정합니다. 출신이지만 승진하는데 문제 없고 꼭 교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네요
당근매니아
14/06/22 16:10
수정 아이콘
노동조합법 상 중간 관리자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자로 규정되고,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원 노조의 경우 교장 교감 등이 중간 관리자직에 해당하고, 역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링크하신 내용에도 전교조 '출신'이라고 되어있지 전교조 소속 교장이라고 써있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FastVulture
14/06/22 16:1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제 지인의 경우 지인의 아버지가 조합원이었는데 교감이 되고 자동탈퇴되었다고 하더군요.
14/06/22 16:16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 같은 말을 되풀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립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알게 된 바로는, 사립과 공립 체계가 달라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말을 아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깎아내린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교원단체총연합의 약칭은 교원이 아니라 교총입니다.

말씀하셔서 찾아봤습니다.
전교조 규약입니다.
제6조(조합원 자격)
①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사범대학, 교육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적을 두었던 자 중 조합의 강령·목적 및 사업에 적극 찬동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퇴직한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명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교감, 교장입니다. 애초에 전교조 가입 상태로 교장,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는 말 그대로 전교조 '출신'이라는거고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0170
기사에 참고로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교육전문직의 교총 가입 비율이 99.7%입니다. 유리한게 아니라 그냥 가입을 합니다.

전교조 출신 교장이 나오는 경우는 교장 공모제로 말씀하신 실제 교사와 학부모 투표로 선발되는 경우입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지만 전교조 출신으로 관리자가 되는 경우란거죠. 그리고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다만 얼마나 희귀하면 그거 한두건이 기사로 나오겠습니까.
14/06/22 16:23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여러사람들이랑 리플달다보니 교원교총 막 헷갈리네요.

저도 되풀이 지겹습니다. 사례를 들때 공립은 어쩔수없는 경우에 쓴다 사립은 기간제임에도 .. 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사립이 왜들어가냐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방어수단으로 사립을 꺼내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14/06/22 16:31
수정 아이콘
nkc 님// 제가 사립이 다 그렇다고 단정을 했나요? 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교원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정교사를 뽑기를 꺼려합니다. 일단 정교사로 뽑으면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교원 수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고 정교사의 연령대가 공립보다도 비교적 높고 정교사 비율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담임을 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마다 사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주변 사례는 이렇더라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이제 그만 하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하셔서 말한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있으신건 아닌 것 같습니다.
14/06/22 16:59
수정 아이콘
crema 님// 후.. 제가 사립 나왔고 제 친구도 사립 나왔습니다 둘 다 남고였고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공백때 쓰는게 전부였고 정교사는 전부 남자였습니다. 제 사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 집 바로 앞에있는 남녀공학 공립은 기간제 투성이에 제가 중학교때 기간제교사하던 교사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게 가능한건지 놀랐습니다. 담임도 맡았답니다. 여자였고요. 과학교사였습니다. 물론 사례에따라 다릅니다.
14/06/22 17:10
수정 아이콘
nkc 님// 네.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요.
저는 공립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한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기간제 선생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나요? 교사들도 그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기간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리고 사립에서 기간제 하는 선후배들도 한 학교에 3,4년씩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정교사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학교로 가기도 하지요. 학생들이 기간제, 정교사 구분을 정확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서 교원 수급이 어려운건 공립, 사립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순환이 되지 않고 규모가 작은 사립이 교원 수급 불균형이 있다는게 현재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06/22 17:39
수정 아이콘
crema 님// 네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누가 기간제인지 다 들었네요.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는 기간제에게는 야자감독을 안시켰습니다. 뭐 아주 최근은 아니고 3년전에 친구와 모여서 갔습니다 1,2,3학년 담임 다 찾아보았고요, 새로운 선생님들도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이전선생님들이었습니다. 새로운선생님들중 누가 기간제이고 정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때 기간제하시던 선생님 한분은 정교사로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남선생님이었고 기간제 여선생님은 아직도 기간제였습니다.

학생이라고 이런거 모르는거 아닙니다. 공립이라서 모르시나본데 제가나온학교 체육선생은 이사장 딸 남편이고. 미술교사는 얼마 찔러주고 들어왔고 이런소리같은거 많이 듣습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5:16
수정 아이콘
가입했을 때 주어지는 대우나 주변의 눈초리, 이후 승진이나 기타 제반사항 등에 있어서 교총에 가입하는 것은 전교조에 비해 개인적으로 득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담임 문제는 crema 님이 길게 설명해주시기도 했고, 윗쪽 댓글들 확인하시면 그게 기간제-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연공서열에 관한 문제라는 이야기들이 줄창 나와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사립학교들이 점차 기간제 교사 비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 경우 나이 어린 신규 진입자들이 기간제로 들어오는 경우가 당연히 연차 쌓인 양반들이 새삼 다시 기간제로 들어오는 것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었던 분야들 역시 윗쪽 댓글들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트리거가 된 인원들이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아니고는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교원 노조가 다른 일반 노조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교원노조법 제 2조)이 문제이고, 말씀하신 9명의 경우는 단순한 방아쇠 역할에 불과하죠. 이번 상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였고, 입법 상의 모순을 정부가 이용하려고 든 데에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4/06/22 15:38
수정 아이콘
연공서열로 생기는 문제도 교원문제죠. 교직단체는 단지 외부랑만 투쟁하는 단체인가요 내부문제개선에는 관심도 없나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92220095&code=940301
찾아보니까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사와 해고무효소송 중인 교사만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라고 나오는데 이 법이 어디가 문제인건가요?

9명의 경우는 단순한 방아쇠라뇨.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처벌하면 그게 방아쇠 역할인가요. 일단 단순 방아쇠라 하면 교원노조법 제 2조가 문제라는 전제가 명확해야하죠. 어떤식으로 문제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들 문제라고는 하는데 어떤식으로 문제인지는 설명한 댓글이 없네요. 제가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보이거든요.

얼마든지 터지더라도 명분이 중요한거죠. 다른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당근매니아
14/06/22 15:50
수정 아이콘
ILO가 태클을 건 것은 '특정 조항(규약)을 문제 삼고 개정을 의무화(시정명령)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맡겨라, 라는 것이고,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한 결과는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조법 2조와 교원노조법 2조에서 인정되지 않는 해고자나 실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을 때 노동조합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법률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불어 헌법 37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구요. 예컨대 기간제 교사 중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전교조에서 탈퇴시켜야 하고, 다시 기간제 교사로 계약해야만 노조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산별 노조처럼 특정 산업 근로자 전체를 아우르는 노조나, 영화 산업 노조 같이 근로가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분이 중요한 건 정치적인 수사 때문인데 그건 논리와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14/06/22 16:46
수정 아이콘
노조법 제 2조에 현직교사에는 그런 일시적 실업상태의 교사도 포함한거 아닌가요?
지금 전교조에서는 이런 일시적 실업자를 탈퇴가입을 반복시키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걸가지고 트집작은적이 있나요?
기간제교사와 앞에 9인은 경우가 다르지 않나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으니 판결문이 내려진거 아닌가요?

앞에 9인은 불연속이 아닌 단절이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약직노조가입가지고 불법으로 규정했으면 전교조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조가 들고 일어났겠죠.
당근매니아
14/06/22 17:05
수정 아이콘
한명숙 전 총리가 작년에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2조의 교원 정의를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조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인원에 포함되는 것이 일시적 실업 상태에 놓인 기간제 교사들입니다. 현행 교원노조법 상의 교원에는 이러한 일시적 실업 상태의 기간제 교사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이야기이지 9명 개개인의 판결과는 관계 없는 것이고, 행정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글링만 해봐도 나오는 내용들인데 계속 질문만 하시는 대신 좀 찾아봐 가면서 근거를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법안에 상존하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 논의의 논리적인 전개 상에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위에 말했다시피 정치적 수사와 명분의 문제인데 이건 논리와 관계 없는 이야기죠.
14/06/22 17:26
수정 아이콘
기간제교사 포함되지 않는다는건 확실한건가요. 지금 님께서 가져다 쓰시는 내용은 저도 본 오마이뉴스 내용 가져다 쓰시는거 같은데. 그건 가정한거지 실제로 기간제교사 혹은 영화노조를 이런 일시적 실업으로 탄압한적은 없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는다는건 어떻게 단언하시는건가요.

교원노조법 위헌 여부가 지금 9명가지고 그러는거잖아요. 그리고 개개인판결말하는거 아닙니다.
판결 내용이 논리는 관계없고 정치적수사와 명분이 문제인건가요;; 법관보다 당근매니아님 개인의 의견이 더 권위를 가진것도 아니고 단정적으로 말하시는건 좀..
당근매니아
14/06/22 17:32
수정 아이콘
nkc 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여기에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제 교사가 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군요. 탄압한 적이 없다고, 법이 사문화되었다고 해서 그 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시정하거나 법안을 폐기하였을 때 비로소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논의도 그러한 법률을 굳이굳이 꺼내 고용노동부가 활용하면서 촉발된 논의입니다.
내친 김에 영화 노조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일반 노조법 해당 조항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지금 nkc 님이 말씀하시는 건 9명은 현행 법률의 정합성과 관계 없이, 어차피 현행 법률대로라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전교조는 이 건수가 아니라 다른 건수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치적 수사의 문제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14/06/22 18:29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 님// 그러니까 일시적 실업상태의 기간제 교사를 전교조에서 탈퇴 시켰거나, 정부에서 탈퇴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계약직들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고 일시적 실업상태라고해서 탈퇴하라고 하는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9명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이미 해직 당한 후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 아닌가요.
당근매니아
14/06/22 20:31
수정 아이콘
nkc 님// 해당 법안의 위헌 여부나 당위성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사안으로 인해 이 논쟁이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4/06/22 21:29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 님// 저는 중요하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5:5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내부문제 개선 얘기하시는데 위에 언급된 것처럼 기간제 교사들 호봉 문제 앞장서서 해결한 것도 전교조고, 육성회비에서 교사들한테 나가던 수당 보전해준 것도 전교조고, 기간제 교사들 방학 중에 월급 받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전교조고, 1년 근무 채우지 못하게 하는 편법 막고 퇴직금과 성과금 받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전교조입니다.
역으로 물어서 교총은 뭘 했습니까.
14/06/22 16: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교총은 뭘했는지
아자아자!
14/06/22 14:48
수정 아이콘
이 글의 논지와는 이긋나겠지만 저도 몇마디 달자면. 제가 느낀 바로는 전교조가 교총보다 교사들의 이익을 더 대변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단체 모두 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하는데 전교조가 강성 이미지로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는데 비해 교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교총은 노조가 아니라서 교장,교감,학원장,이사장 등의 소위 힘 좀 있는 사람들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아님에도 단체협약이 가능합니다. 전교조보다는 교총 쪽이 훨씬 힘이 세고 입김도 세죠. 기득권에 더 가까우니까요. 제가 다닌 학교마다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보면 교장,교감,교무부장(교장,교감이 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명은 거의 교총에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평교사로 있다가 퇴직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퇴직 전에 교장,교감 달고 퇴직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교조보다는 교총쪽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겠죠.
14/06/22 15:09
수정 아이콘
그럼 전교조에 가입하는 부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4/06/22 15:39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위 얘기로는 교원단체 가입하신 분중에 2/3는 교총, 1/3은 전교조라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교총분들은 본인이 비교적 그 안에서는 기득권에 가까운 분들이라...딱히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법대로
14/06/22 16:06
수정 아이콘
전교조의 당위성 대 정부의 합법성으로 보는 프레임이 정말 놀랍네요.. 당위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관적일수밖에 없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대한의 당위성이라면 결국 합헌성일텐데.. 우리나라 헌법이 명백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이신지.. 진보적 성향의 헌법학자들도 우리나라 헌법의 우수성을 찬양하는데요.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헌결정이 있지않는한 정부의 대처가 옳을수밖에없고 법관들이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라서 재판하지도 않을뿐더러 법리에 당위성이 없다면 그들 스스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을것이고 그들의 수준높은 판단을 무시한채 헌재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가 틀릴수도 있다고 말하는건 그냥 전교조가 무조건 옳다는 아집으로밖에 안보이네요.
14/06/22 16:12
수정 아이콘
법대로님 논리가 전 더 이상하군요.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은 수준높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판결은 틀리지 않으므로 전교조가 위법이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인가요?
헌재 판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논리를 매개로 합니다. 아주아주 유명한 예로 행정수도이전에서 생뚱맞게 튀어나온 '관습헌법' 사례가 있죠.
서울이 명시된 바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수도임, 근데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은 대등한 위치를 가짐, 그러므로 헌법개정없는 수도이전은 위헌
사실 그 전에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학설도, 판례도 없었는데 저런 판결이 나오고 많은 비판을 받았죠.
딱히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우수하거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헌재 판결도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행위니 정치적으로 영향받고 틀릴 수 있습니다.
전교조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ILO에서 권고한 기준 대신 교원노조법의 전교조 가입 기준을 현직 교원과 복직소송중인 해직교원으로 한정해버리고 들어가니 비판을 받는 거죠.
법대로
14/06/22 16:20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이전문제에 대한 헌재의판단이 정치적 영향을 받은 위헌적인 결정이라는건가요? 관습헌법도 하나의 법리로서 타당하기 때문에 그 판결에 법리적인 비판도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요. 줄리아님의 논리대로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는 단체 어디든 정치적일수 있으니 불신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말씀이세요. 국제 권고 기준이 대한민국이 승인한 법규범도 아닐뿐더러 만약 승인했다고해도 다수설에 따르면 법률의 효력을 가질뿐이고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수없지요. 그럼 결국 대한민국 헌법보다 전교조의 행동의 당위성이 우위이고 헌재 재판관들도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 위헌적인 판결을 일삼는단체라는 말씀이신데 전교조의 당위성을 종교적인 것처럼 신봉하시는것같아논의가 어렵겠네요.
당근매니아
14/06/22 16:28
수정 아이콘
http://ko.wikipedia.org/wiki/%EA%B4%80%EC%8A%B5%ED%97%8C%EB%B2%95
관습헌법은 그 존재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리적인 비판이 거의 없다고 하기엔 이견이 너무 갈리는 분야네요. 행정수도 이전 헌재 판결의 경우엔 600년 간 수도였기 때문에 이게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고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는데, 개인적으론 그러면 위헌이 아니게 하면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부터 궁금해지네요. 성문 헌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 개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대법원이나 헌재가 정파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을 때에 거치는 절차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죠. 대법관은 대통령(행정부 수반)이 국회(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있고, 헌재 재판관의 경우엔 아예 9명의 인원을 3대3대3으로 나누어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을 받게 해놓았습니다. 개개인의 정파성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만,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에서 한쪽 당이 모두 이긴다면 두 기관 역시 정권 입맛에 맞춰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법대로
14/06/22 16:33
수정 아이콘
성문헌법이 없다고 개헌이 안된다는건 영국만 보셔도 말이안되는 말씀이란건 아실겁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설명않으셔도 아는부분이지만 그들이 임명한다고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럼 모든 대한민국 단체가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정치성을 가진다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리고 사견을 덧붙이자면 전교조나 교총이나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자신의 법리적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단체가 대법원과 헌재라고 봅니다. 그들의 정의감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하네요.
당근매니아
14/06/22 16:45
수정 아이콘
영국은 애초에 우리와 같은 대륙계 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헌법적 기능을 하는 법도 일반 법률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동치로 놓고 비교할 케이스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정치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에 인사 임명권은 예로부터 권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당장 회사에서의 인사과나 조선시대 이조판서가 왜 해당 조직 내 권력의 꽃으로 분류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전교조나 기타 단체들은 애초에 법리적 신념 지키라고 만들어진 단체로 아닌데 그걸 왜 비교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독재 시절 권력에 벌벌 기면서 법적인 절차 정당성을 부여해준 기관은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아 헌재는 87년 생겼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면죄부를 가지겠군요. 법관 개개인의 정의감에 나라의 사법 체계를 맡기는 건 매우 나이브하다고 밖에 표현하지 못하겠네요.
법대로
14/06/22 16:48
수정 아이콘
정의감에 전적으로 맡기는게 아니라 그들의 헌법적 해석과 판단력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것마저 신뢰할수없다면 결국 정부불신과 논지를 같이하시는것이고 정부불신의 논리는 종북좌파 논리만큼이나 대화에 진전이있을수없으니 이만 줄입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6:58
수정 아이콘
헌법적 해석이 여럿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것이고, 그 해석과 판단력이 치우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헌법재판관을 9명씩이나 둘 필요가 없겠지요.
당근매니아
14/06/22 16:29
수정 아이콘
더불어서 ILO 등이 지적하는 내용은 한국 헌법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위법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법대로
14/06/22 16:42
수정 아이콘
그러니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시면 되는 일인데(그마저도 법리적으로 합헌일듯하지만) 두가지 주장을.하고 계세요. 헌법은 잘못된게 아니다(실체도 옳다). 절차가 옳다고 다 옳은건 아니다(실체가 옳지않다). 이게 모순이라는거죠. 스탠스를 분명히 해주세요
당근매니아
14/06/22 16:56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현재 문제가 되는, ILO나 전교조 등에서 비판하는 현행 법령은 헌법이 아닌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그에 따르는 시행령들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례를 비판하는 것이 왜 헌법 실체를 부정하는 모순이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14/06/22 16:45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판례나 학설이 있었나요? 그리고 관습헌법에 법리적 비판이 없었다구요? ...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와 다른 시각을 가지신 듯 하니 저도 논의가 어렵겠네요.

헌법에 노동조합에는 현직자와 복직청구소송중인 자만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 있나요? 교원노조법에 있죠. 그럼 아마 위헌소송으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이 판결은 행정법원 1심 판결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헌재 판결도 아니구요.

네 맞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보다 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게 보셨군요.
법대로
14/06/22 16:51
수정 아이콘
판례와 학설이 없다고 법리도 없으란법은 없고 그 법리가 판례가 되고 학설에서 논의되는 것이겠지요. 헌재 다수의견이라면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어떤 학설보다 논리성이 있고 말씀대로 견해가 분분하다고 해도 분분하다면 백번 양보해서 판례의 결론의 정당성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겠지요. 말씀대로 헌재판결 후에 논의하면 더 유익할것같습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6:14
수정 아이콘
헌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국 헌법은 해외의 잘 만든 헌법들을 잘 잘라다 붙인 수준 높은 물건이죠. 다만 하위법령이 그에 어긋나거나 오히려 반하는 경우가 수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위에 댓글단 내용(https://ppt21.com../?b=8&n=52324&c=1917300)과 같이 현재 ILO나 전교조 쪽에서 주장하는 교원노조법과 일반노조법의 문제는 합헌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위법령들의 위헌성이 문제지요. 다른 예를 들자면 헌법 제 21조 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씹고 있는 현행 집시법 등이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고,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현 법원 체계 내에서 행정법원에서는 자기들이 결정 내려버리는 대신 헌재로 공을 넘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겠지요.
법대로
14/06/22 16:28
수정 아이콘
법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시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명백히 위헌인 법률인데 입법자가 법사위가 입법했고 법관이 합헌적 해석없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고 헌재가 판단할 문제다 하신다면 너무 판단력을 과신하시는것 같습니다. 헌재가 판결해서 위헌결정이.나온다면 그때는 유보없이 받아들이실련지요?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과거 헌재에서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가며 현재는 합헌적인 법률입니다. 그나마 위헌났던 부분도 시간이라든지 하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헌법보다 일개 단체의 당위성이 크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6:32
수정 아이콘
유신시대에 집권 이후 절차들은 나름으로 다 맞춰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을 뿐이죠. 법적인 절차성에서 흠결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파적이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헌재에서 내린 판결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기야 하지만 비판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당장 헌재 결정문 검색만 해봐도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구별 못하는 고등학교 사탐 수준의 오류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판이죠.
법대로
14/06/22 16:37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디테일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음직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면 헌재는 가루가되도록 까였을겁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명백히 위헌적인 판단을 하는 사례는 본적이없네요. 내부에서 입장이 갈릴 정도로 시각이 나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지만. 그리고 그 유신과 전두환을 겪으며 610항쟁으로 이뤄낸 9차 개정헌법을 군주시대와 동급인 유신헌법과 같은 위치에서 평가하신다면 할말이없습니다.
당근매니아
14/06/22 16:54
수정 아이콘
판례 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 컴이 문제인지 사이트가 문제인지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제대로 안되는군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종류의 것이라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했던 결정례이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유신헌법과 개정헌법을 같은 수준의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절차정 정당성에 대한 맹신이 가지는 허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 Essay
14/06/23 10:55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TheEssay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주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기에, 너무 하신다...라는 서운함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생각은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10년동안이나 교사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네요. 여러 회원님들의 지적대로, 특히 프리온님(자꾸 언급해서 송구스럽습니다)의 말씀은 정말이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끄러웠고, 그 정도로 깨달았다는 얘기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선생님이 안 계시면 학생들은 어떡하지?'라는 어찌보면 용감할 정도로 순진한 생각에 너무 제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전교조의 행위를 비판한 것 같아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대로된 정보 없이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제 실수이자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제겐 주말동안에 읽었던 많은 피지알러님의 댓글이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우선 그동안 무관심했었던 교원단체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호봉제한이나 성과급과 같이 제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도 교원단체의 노력이었다는 사실 조차 몰랐으니까요.)
그 보다 더 큰 깨우침은,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비난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기간제교사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정교사니까 소위 '배짱좋게' 저러시는구나...의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간제 교사니까, 정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습니까만, 제가 의도한 바는 선생님이 안계시면 학생들은 누가 챙기나...라는 그런 단순무식한(?) 생각이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0년이나 교사를 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당혹스럽기도 서운하기하지만... 뭐랄까요. 기분좋은(?) 후련함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아직 부족하지만, 더욱 알아보고 노력해서 더 나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래서 저는 피지알이 좋습니다. 늘 배우는 곳 같아서요. 10여년 전에 처음으로 피지알에 글을 썼을 때나 지금이나 제게 피지알은 '오다 주웠다. 니 해라'같은 무뚝뚝하지만 표시안나게 챙겨주시는 엄격한 제 은사님같습니다.

축구를 지는 바람에 우울한 월요일이지만, 모든 피지알러님의 행복한 한 주일의 시작을 기원합니다.

20140623 The Essay드림.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2338 [일반] NBA) Team 샌안토니오 스퍼스 ! [33] 펀치드렁크피지알6794 14/06/22 6794 18
52337 [일반] 고성 명파초교 인근서 총기난사 탈영병과 교전 중 [133] 총사령관13228 14/06/22 13228 0
52336 [일반] 성소수자의 용어정리 [29] 카랑카18446 14/06/22 18446 22
52332 [일반] 강아지를 구조했는데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19] 마네6048 14/06/22 6048 10
52331 [일반] 다름을 인정하는 것 [42] 글라소에너지5734 14/06/22 5734 3
52328 [일반] 동부전선 GOP서 총기사고…5명 사망, 5명 부상 [225] 자전거도둑16422 14/06/21 16422 0
52324 [일반] 전교조의 평일조퇴투쟁...? [310] The Essay9007 14/06/21 9007 4
52323 [일반] 세계 대학랭킹 이야기 [54] 기아트윈스8635 14/06/21 8635 8
52322 [일반] 최근 김수현&전지현 중국 광고 사태, 피지알에 어울리는 요약 [155] 타나토노트9559 14/06/21 9559 0
52320 [일반] 이틀동안 피똥 싸지르기 [66] 하정우8353 14/06/21 8353 18
52319 [일반] [금주의 썰전] 문창극 총리 후보 논란 [49] Toby8618 14/06/21 8618 3
52317 [일반] MBC가 문창극 교회강연 방영을 위해서 긴급프로그램을 편성했네요. [115] 어리버리10313 14/06/20 10313 0
52316 [일반] 어느 중학교 도서관에서 생긴 어이없는 일 [132] 풀오름달10490 14/06/20 10490 7
52315 [일반] [스압주의] 태연의 Road to Wrestlemania XXX [4/5] [16] 태연­8156 14/06/20 8156 11
52314 [일반] 5·18 희생자 ‘홍어 택배’ 모욕한 일베 대학생 집행유예 1년 [124] 어강됴리12781 14/06/20 12781 0
52313 [일반] 박근혜호는 조기레임덕에 빠질 것인가? [125] 최종병기캐리어9234 14/06/20 9234 3
52312 [일반] 스바루를 타고 온 그녀 2부. - 피로연의 그녀 - (후기추가) [13] 덱스터모건3617 14/06/20 3617 5
52311 [일반] [애즈원] 헤어져 [44] 귀여운호랑이5073 14/06/20 5073 1
52307 [일반] 스바루를 타고 온 그녀 [14] 덱스터모건5430 14/06/20 5430 2
52306 [일반] [펌] 박유하 교수 저 "제국의 위안부" 에 대한 이재승 교수의 서평 [20] 삭제됨7100 14/06/20 7100 5
52305 [일반] 태연 사태에 대한 소녀시대 코어 팬덤의 분위기와 문답. [361] 삭제됨57473 14/06/20 57473 14
52304 [일반] 인공주마등 [38] 해원맥5541 14/06/20 5541 3
52303 [일반] [연예]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긴 태연의 편지 [236] 비상의꿈13240 14/06/20 13240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