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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1 11:45
기다려달라는건... 안 주겠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서 고함을 치든 뭐 법무법인을 부르든 계속 압박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진상이 아니예요..
근데 만약.. 너무 고가재킷이라 우린 보상 못하겠다 라고 음식점에서 대응할 경우 법정으로 간다면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14/06/01 11:51
자켓가격이 300초반입니다.... 백화점매장 매니저도 자기가 필요한때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 했구요.
여튼 다음쉬는날 어떻게든 해볼 생각입니다.
14/06/01 11:46
가끔 이럴때, '진상 에이전트 서비스'같은거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 정당한 권리인데 큰소리 내거나 관련 지식 있어야만 되지, 아니면 사기당하는 기분인것들이 많아서요. 서비스에 의뢰하면 제대로 환불 받아주고, 인터넷 해지 제대로 되고, 휴대폰 할부원금 할인해서 주고... 환불일 경우에는 환불 금액의 5%, 할인이면 할인 전 금액의 20%를 가져가도록. 법에 써있는 권리 보장 받는게 너무 어려운 나라
14/06/01 11:52
그나저나 서빙하던 이모님은 본인 실수긴 하지만 안타깝게 되었네요. 저렇게 강짜를 부리는 작자면 자연히 불똥 수준이 아니고 화염방사기 수준으로 이모님에게 갈텐데..
물론 이모님 사정과 글쓴분의 배상 받을 권리는 전혀 별개이니 반드시 배상 받으셔야죠.
14/06/01 11:54
사장한테 잗을 수 있는게 아니라 결국 서빙아줌마가 부담해야 됩니다. 일단은 사장한테 받아내더라도 사장이 아줌마한테 다시 받아낼 수 있거든요.
외제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정상가를 초월하는 차 옷 등에 대해 배상액 내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제가 사장이나 아줌마였더라도 글쓴분 옷값에 매우 화가 날듯 합니다. 물론 글쓴분은 잘못하신거 하나도 없지만 원래 잘못한 사람 없이도 억울하고 답답한게 세상일 아니겠습니까.. 어쨋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4/06/01 12:03
몰라서 묻는건데... 서빙아줌마가 그돈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물론 글쓴분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액수를 물어줘야한다면 서빙아줌마 입장에서는 정말참담한 기분이들거같네요ㅠ
14/06/01 12:11
그게 가장 정당한 일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장 잘못은 없잖아요)
참 어렵네요. 그 아주머니 입장에선 2달월급 족히 될텐데.. 녹용젤리님이 보상받긴 하셔야죠. 명백한 피해자시고 가해자가 100% 잘못했으니
14/06/01 12:34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그런 경우 사장 책임이 없는 게 맞나요?
그래도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종업원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법적)은 어느 정도 있을 거 같은데..
14/06/01 13:50
민법 756조는 사용자가 '지휘,감독 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데
실제로는 법원은 '지휘, 감독 상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액수는 달라질 수 있어도 사장이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동조 3항에 따라 사용자인 사장이 피용자인 아주머니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14/06/01 12:46
법적으론 모르겠지만.. 글에 나온 상황이라면 사장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왠지 이모님이 저 가게에서 해고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4/06/01 12:55
이게 액수나 웃고 넘어갈 정도면 모르겠는데 사장 입장에선 종업원이 냉면 쏟아서 3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건데.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종업원 아줌마한테 소송걸어서라도 받아내야죠. 아줌마가 불쌍한만큼 사장도 황당한 경우죠. 한 쪽은 불쌍하고 한 쪽은 괜찮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14/06/01 13:07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서빙하던 아주머니도 한 가족이라네요.
확인서 써준 매니저가 제가사는 옆 아파트 동대표에 쏟은 아주머니완 자매간이라 일은 수월하게 진행될듯합니다. 이게 불행중 다행인지 참....
14/06/01 13:22
다행맞습니다.
보상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 피눈물 쏟을 확률로 줄어들고요.. 정말 다행이시네요. 그리고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14/06/01 12:05
저도 식당장사하지만 이런경우 난감하긴합니다. 그래도 전 2년전에 없어진 샤넬스니커즈 영수증가 전액 보상해 드렸습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긴 했지만요.
14/06/01 12:34
예전에 호텔서빙 단기알바하다가 양념버팔로윙을 손님 와이셔츠에 떨어뜨린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손님이 대인배라 아무 탈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순간 식겁했습니다.
14/06/01 13:13
얼마 전, 비슷한 일로 모텔 발렛직원이 손님차 포르쉬를 무단으로 몰고 나갔다가 대파되어,
그 손님이 모텔사장을 상대로 소송걸어 승소한.. 우선 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장을 상대로 보상을 받아도 되기는 하나봅니다.. 다만, 그 사장은 다시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보상권리는 사장에 의해서도 충족이 되는 듯 하네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06/01 14:03
극단적으로 택시기사가 손님을 강간한 경우에 택시회사가 손님에게 배상을 해주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사용자의 책임'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택시기사가 돈이 없어서 손님이 배상을 못받을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한 놈이 책임을 지라'는 과실책임주의가 아니라, '돈 있는 놈이 책임을 지라'는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14/06/01 15:04
넵. 근데 만약 직원이 돈이 없으면 결국 회사는 돈을 떼이는 구조가 됩니다.
'돈 있는 놈이 책임을 지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인데, 소위 '자력위험'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14/06/01 13:22
이런 경우에는 녹용젤리님이 사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지만, 아마 사장도 실수를 한 해당 직원에게 자신이 배상한 해당 금액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 직원분은 안습..
14/06/01 13:55
민법 399조에 그런 취지의 '손해배상자 대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는 권리를 대신 취득한다는 뜻이라, 사안의 경우 옷값 전액을 물어준 가게주인은 옷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애초에 전액배상을 해준 시점에서 이미 물건이 쓸모없어졌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현실에선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14/06/01 15:06
네. 근데 이번 사례는 본문처럼 시간이 무척 많이-_- 걸릴 뿐 옷 판 곳에서도 조치를 취해주긴 하겠다는 거 같아서....
옷값을 전액 변상하는 사례가 된다면 사장님이 대신 옷이라도 수선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메꾸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14/06/01 13:55
다 물어준다면 옷이 문제될건 없을듯합니다. 달라면 주면되고 눈앞에서 불태워버려도 저야 보상을 받았으니 전혀 상관할 문제가 아닌거죠..
14/06/01 13:48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용을 배상하면 되고, 불가능하면 전액배상입니다. 이 경우 '수선을 위해 족히 3달 이상 걸리는 사정'이 '사회통념상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족할 사정'인지가 관건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14/06/01 13:59
사장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잘못을 한 건 사장이 아닌데요? 원래대로라면 애초에 사장에게 청구도 못하고 직접 직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특수불법행위가 인정돼서 사장에게 청구하고 그 사장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4/06/01 14:14
식당주인이 구차하게 나온다는 표현은 녹용젤리님이 심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직원이 냉면한그릇 쏟고 300이상 물려주게 된 사장님 심정도 조금은 이해하셔야죠
14/06/01 14:37
이거 참 그 누구에게도 완전 안 좋은 대략 난감한 상황이..
음식점 아주머니가 걱정되네요 스스로도 압박감 느끼실 거고 음식점 사장, 매니저의 화살이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갈 것 같은데
14/06/01 14:39
글쎄 저는 사장님심정이 이해가되는데... 냉면국물쏟은게 300만원씩이나든다면 어느 음식점사장님이나 마찬가지죠
300만원짜리옷에 냉면국물쏟았다고 300만원 배상하라는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거같네요...
14/06/01 15:01
근데 냉면 좀 쏟는다고 옷이 세탁도 안될만큼 손상되나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 사장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일반적으로 옷에 음식 쏟으면 세탁비정도 주지 옷값을 다 주지는 안잖아요. 게다가 그 옷값이 300 이라면... 뭐 양측다 제목 그대로 대략 난감이네요
14/06/01 15:17
연한블루톤의 리넨인데다 비냉국물이다보니 바로 집에 가져와서 찬물에 중성세제로 씻어 보았습니다.
어지간해선 세탁잘되는 리넨인데 얼룩이 남더군요. 말린후 한번더 우유와 세제로 씻어 보았습니다만 얼룩이 남았습니다.
14/06/01 15:25
자켓이란걸 보고 무심코 어두운색을 생각했으나 리플달고 다시 생각해보니 흰색이나 연한색이면 얼룩이 남겠구나 싶었는데 역시 그러시군요.
속 쓰리시겠습니다;;
14/06/01 15:50
도움 안되는 댓글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한 얼룩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햇볕에 건조시켜보세요
김치국물같은 건 거의 티 안 날 정도로 연해지더라구요
14/06/01 16:15
린넨 재질은 모르겠는데 화이트진에는 효과 있더라구요
얼룩진 부분만 살짝 빨고 빨래집게로 그 부분이 햇빛 잘 받게 놓아주니까 하루만에 얼룩 없어졌어요
14/06/02 13:07
이유야 모르겠지만, 김치 썰었던 도마를 아무리 씻어도 국물자국이 남는데, 햇빛에 말리고 나면 사라지더라구요.
옷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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