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3/11 10:58
어제 제가 자본주의vs사회주의를 성선vs성악으로 말씀드리다보니 닉네임이 낯이 익네요. 이와는 별개로 사실 성악 성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교에서 오다보니 딱히 서양에서 파생된 철학과는 조금 본질이 다르긴 합니다.
글 관련 댓글은 아니지만 어제 성선 성악을 너무 부각 시켜서 거슬렀다면 사과드립니다. 생각해보니 서양 철학에 동양 유교를 너무 개입시키지 않았나 싶어서요. 전공이 동양쪽에 직업이 상담가이다 보니...
14/03/11 11:27
뭐 성선설이나 성악설의 경우 인간에 대한 신뢰도를 따진다는 점에서 음...
민주주의 경우,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에게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언어로 그것을 전파하던가, 아니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 굳이 비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민주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방법도 많으니까요 -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제약이 따르죠. 물론, 전 민중의 합리적인 판단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지라도, 미친 판단보다는 나으니까요(...)
14/03/11 11:37
현대에 와서 삼권분립이 위협을 받는 이유는 검찰이 행정부에 지나치게 예속이 되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전제로 해야 사법부의 판결이 권력 견제의 능력을 갖는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군대와 별 다를바 없는 검찰이 권력상층부의 간섭을 뿌리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네요.. [살아 있는 권력의 개 ==> 죽은 권력에 대한 복수]가 무한 반복된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폐지해서, 그 권한을 일부를 행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쪽에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야권에 절반정도의 권한을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3/11 11:55
근본적으로 검찰청장을 미국처럼 직선제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행정부와의 연계, 그리고 말씀하신 안좋은 반복을 멈출수 있다고 봅니다.
14/03/11 13:16
본문의 모든 내용은 '민주'를 '자유'로 바꿔도 자연스레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한 지적입니다.
14/03/11 15:26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이권 삼권분립제도가 최초의 민주공화정에 적용되었습니까? 민주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간불신에 기반한 권력자에 대한 견제를 모토로한 시스템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하나하나가 소버린(주권자)이라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 인간불신이 구현된건 2차대전 이후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나서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보다는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입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를 엄격하게 구현한다는게 다분히 미국에서 출발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시기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변호가 유럽식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일이었죠.
14/03/11 15:33
무슨 말씀인지... 삼권 분립 등 권력 분립 이론은 당장 영국은 명예혁명이후 이권분립화되고 삼권 분립도 미국 헌법에 바로 적용됩니다.
당장 대통령 ㅡ 의회ㅡ 법원 형태가 건국 초기 부터 등장하는데 말이죠 연방주의자란 책에 미국헌법을 만든 해밀턴이 권력분립을 헌법에 어찌 적용시켰는지 소상하게 적고 있으니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 보세요 님이 말하는 건 권력 분립 중 하나인 기능 중심적 권력 분립입니다. 비교적 새로운 사상이죠
14/03/11 15:37
영국 정치사를 저와 다르게 배웠나봅니다.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입법,행정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상원의 법률귀족이 대법원을 대신했습니다. 영국은 의회가 행정부이자 최고사법기관을 대신하는 권력체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로크가 말한 이권분립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이게 나쁘다거나 이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삼권분립을 제대로 한게 자유주의 신봉자였던 미국 뿐이었습니다.
14/03/11 15:59
프랑스는 애초에 시민혁명 이전부터 고등법원이 왕권과 견제와 반목을 시작해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나타난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공화국 체제가 변화해가면서 그 권력분립은 위협받거나 견고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파리코뮌의 사회주의자들이 권력분립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히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소버린이냐를 분명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견제와 균형은 현대에 와서야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법률귀족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속하던 시절의 영국 의회정은 민주정이 아니었습니까?
14/03/11 16:08
코뮌 같은 집단이야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죠.
사회주의 정부였고 중요한 건 루소식 인민 주권론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이론적으로 근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 하지 않잖습니까. 보통 로크나 세이에스 스러운 물건을 많이 언급하지.
14/03/11 15:57
1. 'Federalist Paper'(1787~88)가 '현대의 저술'인지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실 영국이 후발주자 미국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자국의 정치체제를 '권력융합적'인 것으로 파악한 건 19세기 중반 월터 배젓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배젓의 '영국 헌정론'은 어떤 점에선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의 시조격이죠.) 그 전까지는 분명히 로크 같은 지배적인 사상가들의 영향 아래서 '제한정부론'이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배젓 같은 사람이 파악한 '권력융합적 정치체제'가 갖는 의의를 좀더 곱씹어보면, 여전히 어떤 형태의 '인간 불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의 권위'나 '전통'이란 장벽으로 대중정치의 혼란을 순치시키고, '유능한 엘리트'가 실제 통치를 담당한다는 식의 역할분담을 말하니까요.('엘리트 지배'의 결과물이 바로 권력융합이랄 수 있겠죠.) 3. 그렇지만 근대 이후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이 '시민이 주권자'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 민주주의 안엔 '경합하는 사조들'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의의는 '제한'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죠.
14/03/11 17:23
로버트 달,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의 모델들' 이 두개만 읽어도 민주주의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종 인터넷에서 싸우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03/11 16:05
1. 그 아이디어가 민주주의의 척도나 모델이 된것은 현대에 와서이고 미국만이 유일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으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18세기에 권력분립을 규정하였다하여 민주주의의 근원이 인간불신에 있다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2.그런 의미에서 인간불신의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와는 독립적으로 그냥 권력체계에서 나타나는것이라 보입니다.
14/03/11 17:18
1. 사실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아르카디아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는 요소는 '주권의 귀속방식'으로서의 '국민주권'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권력분립같은 '현대의 첨가물'과 비교했을때 그러하다는 것인데.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소버린이 시민 하나하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 쪽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타락하기 쉬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라면 결국 아르카디아 님 주장의 핵심과 요정 칼괴기 님 주장의 핵심은 공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아르카디아님은 그 '이유'의 측면에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제도사적인 얘기만 하셔서 약간 얘기가 혼선을 빚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전체주의의 등장 때문에 권력분립이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었다는 주장은 별로 유망해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몇권의 헌법, 정치학 교과서를 펼쳐 봐도 권력분립과 함께 로크나 루소 등의 이름이 운위되는데 권력분립이 20세기의 '첨가물'이라는 건 좀....전체주의의 대두로 민주주의에 새로 부가된 요소라면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제한 권력'의 일환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느낌이 좀 다릅니다. 3. '그런 의미에서 인간불신의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와는 독립적으로 그냥 권력체계에서 나타나는것'이란 말씀은 아무래도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한, 인간 상호간 불신이 존재하게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온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주권의 귀속방식' 문제라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체계'인 것입니다.(주권도 권력이니까요.)
14/03/11 15:46
오히려 반대 입니다.
로크 이후 이권 분립화 되었다. 최종적으로 바뀐거죠 애초 로크의 이권 분립은 대권과 입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과 의회죠. 즉 로크 이후는 이권 분립이 맞습니다. 이게 빅토리아의 과부된 후 은거 이후로 의회 중심으로 통합된 거죠. 반면 이시기 사법이 서서히 떨어져 나와 입법.행정 ㅡ 사법의 이권 분립화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대놓고 삼권 분립으로 시작했죠 물론 변화를 후에 많이 겪습니만 권력 분립을 무시했다는 증거는 안될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