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1206185805416요약 :
국정원 수사결과,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한 달 정도 사이에 최소 19번 이상
-> 국정원은 이 검색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전력이나 가스망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
->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음
-> 변호인단은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밖에 없다"며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관된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
-> 실제로 피고인 부인은 3천만원을 투자,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
-> 재판부도 국정원 수사관에게 "이 피고인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본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검색 후 어느 사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확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했느냐"고 물음
-> 국정원 수사관은 "그 부분(정보수집 근거에 대한 수사보고서)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림
->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자료를 다시 분석해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증인신문에서 나온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언은 '포렌식 프로그램인 MD스마트를 이용해 분석했을 때 검색 후 이동된 사이트 접속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
한국 최고국가수사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 클래스가 이럽니다....검찰도 이걸 못 챙겼으니 할말 없고...(기소 전에 증거 확인 안 하나요??)
제가 분석해도 이보다는 잘 하겠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내란음모죄로 몰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내란음모가 맞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준입니다.
미국 범죄 수사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보고 배워야되지 않을까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