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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6 00:15
사실 답은 1번 한개입니다. 2번은 감시단속직업무이므로 최저 임금 10퍼센트 감액사유 3번은 수습사용근로자로써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사유 4번은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감액사유입니다(전부 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13/04/16 00:18
제주변 분들을 보면 최저임금도 감액사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여기 게시판이 진지먹는 게시판 인것 같기도 하고 컨셉에 맞을 것 같아내보았어요 크크
13/04/16 08:14
그러면 3개월간은 최저임금 감액사유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결국엔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수정요구하는것이나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단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3/04/16 11:34
1번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1하고 3을 엮게되면,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인턴 시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거든요.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몇몇 편의점에서도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곤 했습니다.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법적 제한도 없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로 운용하는 사업장도 봤습니다.
13/04/16 12:00
2012년 7월에 관련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에게 인턴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법입니다. 그리고 감액기간도 3개월이 최장입니다. 3개월 넘어가서도 수습시급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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